PGR21.com
- 선거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022/01/18 20:56:20
Name 구텐베르크
Subject [일반] 녹취록이 제2차 가해라는 주장에 관하여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대표의 녹취록 내용 중 미투 등에 관한 대화 부분이 2차 가해라는 주장이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문제의 녹취록에서 미투를 폄하하는 내용이 성범죄 피해자들에게는 분명히 고통과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피해'는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녹취록의 목소리의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사적 영역에서 사담을 했던 것입니다. 그 사담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기를 '의도'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도달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었습니다(고도의 역 설계라는 가설은 아직은 근거가 없지요). 그러니 '가해'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이상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생활 영역에서 온갖 못된 생각들과 못된 말들과 못된 짓을 하는데, 그것들을 모두 '가해'라고 분류하지는 않지요. 그렇다면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이 이상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경우에는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의 행위가 결부되어, 하나의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하나는 미투를 폄하하는 사담을 한 것(제1행위). 다른 하나는 그 사담이 공공연히 소비되도록 기자가 '폭로'하고 방송국이 '방영'한 것입니다(제2행위, 행위자가 기자와 방송국으로 둘인데, 묶어서 하나의 행위라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자꾸 녹취록 발언(제1행위)에만 초점을 두면서, 어쨌든 피해자의 피해라는 결과가 제1행위로 인해 초래된 것이니 제1행위의 주체가 책임이 있고 사과해야 한다고 하지만, 제1행위는 제2행위가 아니었다면 피해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겁니다.

A가 자기 방에 뾰죡한 장식품을 놨어요(제1행위). 그런데 그 방에 같이 있던 B가 돌연 그 장식품을 창문 밖으로 던져서(제2행위), 창문 밖을 걸어가던 C가 거기에 찔린 겁니다(결과). 그러면 이 결과의 책임이 제1행위자에게 있습니까? 제1행위자가 일련의 사태에 유감을 표하면 그거야 좋은 일이겠으나, 거기에 책임은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그른 생각을 하고, 아무리 정치적으로 그른 사담을 하더라도, 그것에 책임을 묻거나 단죄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이 영역에서 책임을 물을 권한이 있는 것은 여론이 아니라, 오직 최후의 심판자입니다.) 누군가가 정치적으로 그른 발언을 공공연히 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거기에 다른 조건들이 갖추어 질 때) 그 때 우리는 비로소 무슨 책임이건 추궁하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자신의 프라이버시 영역에 해당하는 자기 친한 동생과의 사담이 전 국민에게 폭로되어 버린 사람도 피해자라고 해야 할 겁니다. 단지 그 공적 지위와 잠재적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니, 그 피해는 공익을 위해 감수해야 한다고 다들 대충 수긍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의 사담이 자의에 반해 공공연히 유출되어 버린 1차적인 피해자를 2차 가해자라고 몰아가면서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좀 지나치게 피아 식별을 못하는 것이지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구텐베르크
22/01/18 20:57
수정 아이콘
선게가 워낙 리젠이 적어 안타까운 마음에 뻘글을 올려 보았습니다
Alan_Baxter
22/01/18 21:13
수정 아이콘
저도 개인적인 정치성향이 있지만, 이건이랑 이재명 후보 형수 욕설건은 좀
'당사자 입장을 이해'하는 자세로 그냥 넘어가면 안될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사담이 상대방이라는 기자라는 이유만으로 보도가 모두 용인되는 것도 참 안될 일이고,
심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앞뒤맥락 다 자르고 밈으로 소비되고 비난하는 것도 안될 일 같아요.
개미먹이
22/01/18 21:26
수정 아이콘
기자에게 이야기 하는 것 자체로 그 이야기가 다수에게 퍼지는 공연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법리).
따라서 김건희 건의 경우 단순한 사담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많아요.
스니스니
22/01/18 21:45
수정 아이콘
해당 법리를 전파성이론이라고 하는데

그 경우는 판례들 살펴보면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연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화의 주체는 이야기 전달받은 기자를 의미하고요..

명예훼손은 적용될 여지가 매우 적습니다.
개미먹이
22/01/18 21:58
수정 아이콘
이 경우는 결국 기자가 MBC를 통해 보도 했고 자기들 채널에도 올렸죠. 그냥 사담으로 끝낸게 아닙니다.
22/01/18 23:13
수정 아이콘
그럼 고소를 당할 주체는 mbc겠죠.
올해는다르다
22/01/18 21:50
수정 아이콘
기자에게 이야기하는건 기사를 써야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생각이
22/01/18 21:44
수정 아이콘
아는 동생과의 통화 vs 기자와의 통화 ... 이부분이 관건인건가요?
시들지않는꽃
22/01/18 21:53
수정 아이콘
앞으로 기자라는 직업을 가진 지인과는 농담이라도 하면 큰일 날것 같네요
구텐베르크
22/01/18 22:28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 아래분들 논지대로면 기자가 한 명 끼면 그것만으로도 그 대화는 사담이 아니게 되겠네요 소재가 정치가 되는 순간 그 대화는 어디서 누구와 이루어지건 사담이 아니게 되겠네요
아케이드
22/01/18 21:59
수정 아이콘
애초에 미투에 관련한 2차 가해라는 것 자체가 말장난이라고 보기 때문에 억지라고 봅니다
배고픈유학생
22/01/18 22:02
수정 아이콘
사적관계가 아니죠.
원래 알던 사이가 아니라 기자라고 본인을 밝히고 알게 된 사이구요. 애초에 공적인 일로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기자랑 선거 관련 업무도 진행을 합니다. 윤석열 이미지 강의를 가서 해준다던지. 관리해야 할 유튜브 정리해서 전달해주고. 필요한 정보를 기자가 정리해서 직원에게 전달시켜주는 등. 이런 사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부탁이 아니죠. 분명 기자를 정보원으로 활용을 하고 같이 업무를 본 관계구요.

그리고 누나, 동생하면서 사적인 모양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기자가 질문을 하고 김건희씨가 대답을 합니다. 인터뷰도 한 게 맞아요. 지금 노출된 녹취록 보면 대부분 기자가 질문을 하고 이건희씨가 답변을 합니다.
손에 임금 왕 적은 이유, 학력위조에 대해서, 고발사주 관련해서, 봉하간 이야기 등등. 다 윤석열 후보 선거관련 이야기에요. 사적인 질문인가요?

사적관계라는 건 동네 친구끼리 야 오늘 맥주한잔 하고 피시방 가자. 이런 관계죠.
회사에서 만나서 친해진 직장 동료끼리 전화나 술자리에서 회사 이야기 하면 사적 관계에 사적 이야기입니까?
구텐베르크
22/01/18 22:14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 말이 기자와의 대화지 사실상 자기 선거관련 업무를 부탁하는 정황까지 보면 선거캠프 수족(이라고 믿은 사람)과의 대화죠 그러면 이게 어디가 공적 발언인가요?
주제가 정치적 주제가 되고, 소재가 정치적 소재가 되면, 다 공개되어도 좋고, 또 비난받아야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공적 발언이 되나요?
회사에서 만나 '친해진' 동료끼리 '술자리에서' 회사 이야기하는 거 네 정확히 바로 그걸 사담이라고 하지 않나요?
설사왕
22/01/18 23:02
수정 아이콘
친해진 직장 동료는 직장에서는 공적 관계이지만 밖에서는 얼마든지 사적 관계가 될 수 있죠.
저도 그런 사람들이 몇 있구요.

예를 들어 팀회식은 공적 모임이지만 팀에서 친한 사람들끼리 술 먹는건 사적 모임이죠.
김건희씨와 그 기자의 관계가 전자에 가까울까요? 후자에 가까울까요?
배고픈유학생
22/01/18 23:37
수정 아이콘
단순하게 팀에서 친한 사람들끼리 모인건 사적모임이죠.
근데 팀에 감사팀 직원이 있었다면? 사적모임인 술자리에서 감사팀 직원에게 자기 비리를 이야기 했다면? 혹은 회사 운영에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했다면? 단순한 사적대회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애초에 법원에서 사적 영역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윤석열의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하여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채권자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 내지 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개토론 등에 기여하는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단순히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구텐베르크
22/01/18 23:45
수정 아이콘
이거 결정문 원문 어디서 가져 오셨나요? 부디 링크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원이 김건희의 통화 내용 전부가 사적 영역이 아니라고 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처분 일부 인용을 한 부분도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말입니다.
저는 친한 동생 기자와 통화한 내용 자체는 사담, 사적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서는 자기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 기본적으로 추궁 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요. 무슨 살인예비, 폭력선동, 폭설 같은 직접적 해악을 끼치는 말하기를 한 것이 아닌 다음에야.
그래서 사적 영역은 맞는데, 다만 그 사적 영역을 언론이 폭로의 방식으로 침범할 때, 공익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침범이 위법하지 않은 거다. 이게 논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법원의 판결이어도 애초에 사적 영역부터가 아니라는 것은 좀...
배고픈유학생
22/01/19 00: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namu.wiki/w/%EA%B9%80%EA%B1%B4%ED%9D%AC%20%EC%9D%B8%ED%84%B0%EB%B7%B0%20%EB%85%B9%EC%B7%A8%EB%A1%9D%20%EB%85%BC%EB%9E%80#s-2.3.1

말씀하신 대로 일상 대화는 금지를 한건 맞아요. 근데 그 외 내용(지금 언론에 나오는 대부분 내용)은 사적 영역이 아니라고 판결내린 것이라고 봐야겠죠.
애초에 법원에서도 김건희씨를 공인이라고 봤고.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결을 내린 상황인거죠.

다시 말해서 본문에서 언급하신 안희정 관련 내용은 사적 영역, 사담이 아닙니다.

[ ㈂ 설령 이러한 내용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사생활 및 인격권이 일부 침해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에 있어서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를 도모하는 공공의 이익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비방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용인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2)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공익성을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방송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또한 이 부분에는 채권자의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이 없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내용에 대하여는 방송 등의 금지를 명함이 타당하다.]
구텐베르크
22/01/19 01:22
수정 아이콘
공유 감사합니다. 벌써 위키에까지 올라가있는 줄은 몰랐네요

그런데 인용하신 부분은 요번 방송에 공익적 목적이 있다는 취지고 그에 대한 논거네요. 통화 내용의 방송에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것과 통화 내용 자체가 사담이 아니라는 것은 다르지 않나요?

저는 "통화 내용 자체는 사담이고 그것의 방송은 사생활의 침해를 포함한 인격권의 침해인데 그러나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고 그 이유는 인용하신 논거 때문이다"라고 읽히거든요.

윗댓글에서 인용하신 부분도 채권자가 공인이고 채권자의 정치적 견해가 공적 영역이라는 것이고 그러니 채권자의 사담을 공개하는 것이 공익적이라고 볼 근거가 된다는 것이지 그 채권자의 통화 내용이 사담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채권자가 공인이면, 그리고 공적 사안에 관해 말하는 것이기만 하다면, 채권자가 혼자 일기 쓴 것도 공적인 행위인가요? 채권자가 남편과 침실에서 나누는 이야기는요?
전원일기OST샀다
22/01/18 22:06
수정 아이콘
일단 전제가 [사담]이면 이글의 결론이 나옵니다만, 그렇게 생각안하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준공인이라고 하는 언론인 [기자]와의 시사에 대한 대화이기 때문인듯합니다. 글에서 말씀하셨듯이 대통령 영부인이 될사람인것도 한 몫 했을거구요.

[A가 자기 방에 뾰죡한 장식품을 놨어요(제1행위). 그런데 그 방에 같이 있던 B가 돌연 그 장식품을 창문 밖으로 던져서(제2행위), 창문 밖을 걸어가던 C가 거기에 찔린 겁니다(결과). 그러면 이 결과의 책임이 제1행위자에게 있습니까? 제1행위자가 일련의 사태에 유감을 표하면 그거야 좋은 일이겠으나, 거기에 책임은 없다는 겁니다.] 이 비유역시 장식품을 놨다는것은 1행위가 아니라 김건희의 생각(밖으로 뱉지 않은) 이였을 당시(통화전) 상황 비유 정도로 보이구요.

재미있는건 이게 이재명으로 바꿔도 똑같습니다. 뭔가 더더욱 사담이기도 하네요, 가족사니... 뭐 둘다 문제거나, 둘다 사담이거나?
구텐베르크
22/01/18 22:16
수정 아이콘
예 뭐 이재명도 사담이 폭로된다는 점은 마찬가지긴 합니다
대신 이재명은 그 행위가 그 사담의 상대방에 대한 언행일 뿐 아니라 폭언 폭설이기도 하다는 점이 문제되는 것이라 좀 다르기도 한 것 같네요
전원일기OST샀다
22/01/18 22:18
수정 아이콘
반면 정치 전반에 대해 이야기한 기자와 김건희씨와의 사담역시 좀 다르기도 합니다.
22/01/18 22: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무리 사적인 대화라 하더라도 이미 공개되어 당사자에게 알려진 이상 사적인 대화와 행동을 면죄부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친한 친구들과 함께 다른 친구나 선생님을 욕하다 걸리면 당연히 사과를 합니다. 우리끼리 한 얘기가 새나갔을 뿐인데 면전에서 한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냐고 하지는 않아요. 사석에서야 무슨 말이든 못 하겠냐만은 일단 걸렸고 당사자가 알았으면 사과하는게 상식입니다.

예전에 어느 필라테스 강사가 자신의 수강생을 뒤에서 비방하다 문자 메세지를 실수로 당사자에게 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때 인터넷을 휩쓸었었죠. 그 당시 어느 누구도 필라테스 강사가 수강생에게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사도 사람인데 같은 강사끼리 사석에서 당연히 수강생도 욕할 수 있죠. 그러나 당사자가 안 이상 당사자게는 큰 상처가 되기 때문에 일단 걸렸으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얼마 전 조수진 의원이 뒤에서 이준석 당대표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문자와 영상을 일부 언론인들과 공유하다가 이준석에게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준석은 이 사실을 제보받고 이를 공개하며 조수진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라면 조수진은 사석에서 친한 언론인들과 메세지를 주고 받았을 뿐이고 오히려 이를 공개당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준석에게 사과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김건희의 안희정 사건에 대한 견해에는 개인적으로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사석에서 자신의 견해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적인 대화에서 비롯된만큼 이차 가해로 보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일단 대중에게 알려진 이상 안희정 사건의 김지은을 비롯한 수 많은 미투 피해자들에게 상처가 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과를 하는게 당연한 겁니다. 또한 영부인 후보자의 미투 운동과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세상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만큼 유권자들의 비판을 피해가기도 어렵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기자와의 사담이 공개된 김건희를 일종의 피해자라고 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자와 김건희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김건희가 기자에게 책임을 물을 일이지, 그것을 핑계로 다른 미투 피해자들에게 양해를 구할 일이 아닙니다. A와 B 사이의 문제, A와 C 사이의 문제는 구별해서 봐야하는데 관계 당사자와 쟁점이 다른 완전히 별개의 문제들을 뒤섞어서 주장하시는건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구텐베르크
22/01/18 22: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과를 해야 한다는 부분의 논리 전개는 타당하시네요 수긍합니다 하지만 이차 가해라는 부분은 여전히 제 논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해 개념을 무한정 확장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미투 문제에 관해서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누군가는 미투를 의심하고 미투가 무고라고 생각하며 의혹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에 관해 사담도 나눌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 사람의 내면과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봐요 그걸 다 가해 개념으로 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전 국민의 절반이 가해자라는 건데 가해 개념의 지나친 확장이죠

2심 판결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사안인데 그 사안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면서 미투 피해자들을 상처준다면 그건 다 가해다? 그렇다면 1심 법원 판결이 안희정 건이 화간이라고 판결했을 그 시점에는 "안희정이 가해자가 맞고 김지은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사담을 나누던 지금 대법원 판결처럼 생각하고 말하던 사람들은 다 안희정에 대한 2차 "가해자들"인가요? 개개인은 판결에 대해서 또 상식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그걸 사담을 나눌 숨쉴 공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군다나 자기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에 대해 자기가 자발적으로 사과를 하는 처신을 택할 순 있더라도 외부에서 사과를 강요할 권한이 생기는 건 아니죠

미투 피해자들도 당연히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그 책임을 물으려는 상대방의 의도, 정황, 경위, 맥락, 죄질 등에 따라 다른 경중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겁니다. 내가 느끼고 겪은 피해의 크기가 같다고 추궁하게 될 책임의 정도도 무조건 일률적으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22/01/18 23:34
수정 아이콘
영부인 후보자의 인식이 세상과 동떨어져있는거였다면 윤석열테마주가 떡상했을리가요. 오히려 세상과 부합하는건 아닌지 싶네요. 잘쳐줘야 이견이 갈리는 사안인거지.. 동떨어졌다는 근거는 없는듯 합니다.
22/01/19 00: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안희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2019. 9. 9. 피고인 안희정(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강제추행 등 사건에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른 판단으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안희정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1716&gubun=6&searchOption=&searchWord=

2. 언론들의 입장

-보수 언론이든 진보 언론이든 언론사의 성향을 불문하고 기본적인 입장은 대동소이 합니다.

안희정 유죄 확정, ‘권력형 성범죄’ 근절 계기 되길
https://m.segye.com/view/20190909512423
‘권력형 성범죄’ 쐐기 박은 안희정 대법원 유죄 판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910031009
‘안희정 최종 유죄···‘권력형 성폭력’ 단죄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9119.html
안희정·오거돈 등 끊이지 않는 '권력형 성범죄'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7129397i

3. 정치권의 입장

-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모든 정당들이 논평을 통해 안희정의 범죄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여야, 안희정 징역 확정에 "권력형 성범죄 근절 계기 돼야" 한목소리
https://imnews.imbc.com/news/2019/politics/article/5487637_29092.html

4. 국민 여론 (1심 무죄 판결 당시)

안희정 무죄 ‘잘못된 판결 45% >잘된 판결 26%’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365489
안희정 '무죄판결'에…국민 71.0% "실망스러워"
https://www.dailian.co.kr/news/view/734151

안희정 사건에 대해 사법부, 입법부, 언론, 국민 다수 여론이 동일한데 이 정도면 김건희의 견해는 세상의 인식과 충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22/01/18 23: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위 댓글에도 살짝 언급하고 지나갔는데 저도 사담에 가까운 기자와의 대화를 이차 가해로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안희정 사건은 권력형 성범죄라는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인만큼 김건희는 안희정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떠나 영부인 후보로서 최소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과 영부인이 겉으로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개인의 견해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다면 모르겠으나 일단 당사자에게 알려진 이상 사과를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태도에 대한 비판을 감수하는 것도 김건희 본인의 몫이겠죠.
구텐베르크
22/01/18 23:03
수정 아이콘
저는 친한 기자와 사담한 것이 바로 그 '속으로도 다른 생각'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또 제 생각과 달리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 또 한 번 많이 배우고 갑니다
르블랑
22/01/18 23: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모 시사평론가 반응을 보니 '기자랑 통화'하려면 바짝 긴장하고 말조심 해야할듯 합니다.
22/01/18 23:38
수정 아이콘
앞으로 기자와 하는 건 모두 인터뷰라 봐야죠.
사석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서로 뻔하게 알면서 이걸 인터뷰라고 하는 건 양심이 없는거죠.
22/01/19 00:43
수정 아이콘
애초에 기자도 아닙니다.
남성인권위
22/01/19 08:47
수정 아이콘
법이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재판 결과에 동의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안희정이 1심 무죄 판결 나왔을 때 여성단체가 재판 결과를 인정 안 하고 반발한 것도 그럼 2차 가해였습니까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5429 [일반] 1. 왜 이대남은 페미에 발작을 하는가? [317] 헤이즐넛커피29733 22/01/22 29733
5428 [일반] 종교 편향 불교 왜곡 근절을 위한 전국승려대회가 열렸습니다. [42] 팅팅8275 22/01/22 8275
5427 [일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청년 정책 발표 [107] 이제그만12239 22/01/22 12239
5426 [일반] KBS: 대선 후보들을 상대로 지역 균등발전 조사 결과 [78] 삭제됨8189 22/01/22 8189
5425 [일반] [뉴있저] 김건희, 정대택 국감 증인 내가 뺐다?..."국감 농단" "문제 없다" [45] 전원일기OST샀다9529 22/01/21 9529
5424 [일반] [단독]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거래로 7천만 원 수익…세금은 3년 늑장 납부 [37] Crochen9609 22/01/21 9609
5422 [일반] 회동에서 전략공천 제안한 홍준표, 이를 거절한 윤석열 [110] Davi4ever17101 22/01/20 17101
5421 [일반] 이재명 후보의 군인 상해보험 시행 공약 [148] 일신11385 22/01/20 11385
5420 [일반] 북한, 핵실험 재개 시사 [236] 오곡물티슈10240 22/01/20 10240
5419 [일반] 정당 최초로 시도되는 '국민의힘 적성평가' [75] 피잘모모9782 22/01/20 9782
5418 [일반] 서울 신규 임대차의 48.5%는 월세다 [9] Leeka6936 22/01/20 6936
5417 [일반] 세수 예측 실패는 부동산 때문이다? [28] Leeka6395 22/01/20 6395
5416 [일반] 이재명 & 닷페이스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118] 덴드로븀13970 22/01/20 13970
5415 [일반] 세대갈등과 젠더갈등의 관점으로 보는 2022년 대통령 선거 [91] 이그나티우스12754 22/01/19 12754
5414 [일반] 이준석 vs 안철수의 '안일화 vs 간일화' 설전 [74] Davi4ever11283 22/01/19 11283
5413 [일반] 어제&오늘 여론조사 : "엄대엄이네요 껄껄껄" [53] Davi4ever10982 22/01/19 10982
5412 [일반] 속속 공개되는 이준석의 선거 '비단주머니' - 호남과 6070 [92] Alan_Baxter13035 22/01/19 13035
5411 [일반] 김만배 "병채가 아버지 돈달라고 해 골치" [40] 체크카드10982 22/01/19 10982
5410 [일반] 정청래 "이핵관 찾아와 자진 탈당 권유…단호히 거절했다" [50] 파벨네드베드11144 22/01/19 11144
5409 [일반] 이재명 "4년 중임제 필요…개헌 합의시 1년 임기 단축 가능" [112] 삭제됨11131 22/01/18 11131
5408 [일반] 왜 그는 새로운 녹취록에 대해이야기 할까? [20] 아기돼지7301 22/01/18 7301
5407 [일반] 이재명 윤석열 비교, 친인척 중심으로 [103] Crochen9886 22/01/18 9886
5406 [일반] 녹취록이 제2차 가해라는 주장에 관하여 [31] 구텐베르크5996 22/01/18 5996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