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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3/08 20:29:04
Name 염천교의_시선
Subject [일반] 이번엔 "불법선거 의혹"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PGR21에 계신 분들 안녕하십니까? 염천교입니다.
이전 "부실 선거 의혹"에 이어 이번엔 "불법 선거 의혹"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일에 투표함을 나르던 사람이 해당 관할 지역 [더불어민주당소속 현직 시의원]이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공직선거법 161조에서 "지방의회 의원은 투표참관인으로 참가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시의원이 참가했다는 게
어이가 없습니다.

선거에 참가했던 시의원의 해명은 "잘 몰라 생긴 해프닝"이랍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election2022/2022/03/08/CUZHHPZTEBFQJKOKCSXKJP4P4A/)

도대체 뭘 하기 위해 이런 불법행위까지 했을까요? 과연 정말 당과 이재명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까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알았으면 공범, 몰랐다면 무능"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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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yAway
22/03/08 20:30
수정 아이콘
그래서 불법선거의 증거는 어디있나요? 올려주신 내용은 '위법'에 가까운 일입니다.
반찬도둑
22/03/08 20:32
수정 아이콘
불법하고 위법의 차이를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런 표기 미흡에 대한 건 어떻게 처리되야 되는지를 몰라서
StayAway
22/03/08 20:33
수정 아이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게 불법, 단순 법규 위반은 위법이라고 아는데 랭겜하러가야되서 길게는 못쓰겠네요..
법조인도 아니라 죄송합니다. 큐가 막잡혀서..
우리아들뭐하니
22/03/08 20:37
수정 아이콘
불법과 위법은 고의성의 차일 뿐이죠. 근데 고의성 입증이란게 어려워서 계속 몰랐다고하면 끝이죠.
StayAway
22/03/08 21:02
수정 아이콘
현재로서는 불법이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우리아들뭐하니
22/03/08 21:15
수정 아이콘
오비이락. 특히 시국이 시국이라 의심받을 짓하면 그걸로 끝이죠.
22/03/08 21:35
수정 아이콘
아마 기사에도 나올텐데 고의성이 보이는 부분이 신청서 제출시 직업에 무직으로 냈다는 것이지요. 시의원이 말이에요.
완성형폭풍저그
22/03/08 21:17
수정 아이콘
오가는 차 없어서 유턴했는데 위법유턴이라 안하고 불법유턴이라 하던데여;;;
22/03/08 23: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건 일침이 아니라 말장난이에요. 통상적으로 혼용해서 쓰거든요. 그리고 위법선거란 말은 잘 사용하지 않으니 사용빈도를 보았을 때 불법선거가 더 적절합니다.
'불법선거'로 볼만한 정황 중의 하나이고,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라고 한다면 그 또한 어불성설이죠. 법적으로 판단하려면 다른 당 관계자의 지시에 의했다는 증거를 찾아야 하는데 이건 아무리 빨라도 반년 이상 걸리는거고, 선거는 내일이잖아요. 시민으로서 판단은 현재는 정황으로 하는겁니다.
야크모
22/03/09 03:11
수정 아이콘
법리상 (특히 형사상) 디테일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 경우에는 동일한 의미로 보는게 맞습니다.
22/03/08 20:32
수정 아이콘
저 여당 시의원의 무지는 혀를 찰 일이긴 한데, 어차피 선거사무원 상당수는 각 정당이 등록하기 때문에 지역당원 주로들이 들어갑니다. 시의원이라는 신분이 문제지 특정 정당이라는 소속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로하스
22/03/08 20:55
수정 아이콘
그럴리가요 정당이 등록하는건 참관인이고 특정정당 소속은 선거사무원 못해요
22/03/08 21:02
수정 아이콘
흠 일단 저사람은 참관인이긴 한데요.. 용어가 정확히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사 내용을(민주당 청원구 정당선거사무소에서 자당 현직 시의원을 투개표 사무원으로 투입하여) 보면 사무원 안에 참관인이 속해있는 것 같습니다.
로하스
22/03/08 21:07
수정 아이콘
참관인은 말 그대로 선거가 잘 치뤄지는지 보고있는 거에요..일반적으로 참관인을 선거사무원으로 보는 일은 없는데(감시만 하지 사무는 안하니까요) 저 기사가 헛갈리게 써놨네요
22/03/08 21:04
수정 아이콘
또 시스템의 문제
하필 이번 선거에만 드러나는 시스템의 문제
SigurRos
22/03/08 21:06
수정 아이콘
의혹이 아니고 확정 아닌가요? 기소되서 처벌받아야죠.
프랑켄~~
22/03/08 21:16
수정 아이콘
불법은 맞음.. 다만, 부정선거로 볼만한 사안은 아님. 어차피 참관인은 각 당 소속으로 감시를 위해 나오는 사람으로, 저 시의원이 아니었어도 민주당 사람이 참관했을거고, 반대편 당에서 나온 참관인이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었으니, 어떤 부정을 저질렀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는 거 같음....(그런게 있었다면 더 불타올랐을테니)
저 시의원은 고발 당하든지해서 처벌받아야겠죠..
22/03/08 23:27
수정 아이콘
부정선거로 볼만한 사안이 아니라고는 당연히 말 못합니다. 최대한 양보해봐야 알 수 없다 정도로 마무리하셔야죠.
'투개표 선거사무원 신고 주체는 정당인 바' 정당의 책임은 자명한 것, 민주당으로의 합리적 의심또한 자연스럽죠.
여기까진 보편적 사실이라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론 이 건 하나만으로 부정선거 표현 정도는 사용해도 충분하지 싶군요.
물론 이거 하나로 뒤집어지고 이정도는 아니고 부정선거론자들이 꺼내는 하나의 근거정도입니다만.
manymaster
22/03/08 21:44
수정 아이콘
단순히 참관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인원이 참관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참관인 개인 차원에서 투표함 나르고 불법 선거 운동까지 했다고 주장했네요.

P.S: ... 투표함 나른 부분은 정확하지 않은데 일단 제목에 나온 사안이라 주장으로 포함시킵니다.
22/03/08 23:22
수정 아이콘
정확하지 않은게 아니라 기사 들어가자마자 맨앞에 있는 사진에 투표함 나르고 있는 시의원이라 나옵니다.
개인차원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당소속 시의원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청주 충주 2곳에서나 발견됐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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