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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5/01/31 12:00:28
Name 가슴에묻으며
Subject 이런 일도 있군요..
제 주위의 일이지만.. 너무나 안타까워서 여기에라도 질문 겸 하소연 하려구요..
저희 아버지가 경찰이시죠..
경찰서가 아닌 동네의 파출소에서 일하고 계시죠..
그런데 지난 주 토요일 밤에 아버지 핸드폰으로 문자가 들어왔어요..
- 19:00 OO파출소 OOO경사 사망. OO병원. -

그래서 부리나케 아버지께 말씀드렸죠..
아버지의 동료라고 하시더군요.. 나이도 똑같으시고..

사인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퇴근하자 마자 심장마비로 인해..

하지만 문제는.. 전혀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인데.. 저보다 어린 아이들이 2명이 있는 집안에..
그 아저씨만 믿고 살아오신 아이들과 그 아저씨의 부인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요..

아버지께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섬뜻했습니다..
당연히 보상이 되야 하는것 아닌가 하면서 말이죠..

'내가 모르는 게 있어서 보상이 안되는걸거야' 하면서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제 머리속에서 계속 맴도네요..

아버지께서 말씀 하시더군요..
만약 파출소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다면
보상 받을 수 있었다고 말이죠..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모든 공무원에게 마찬가지로 적용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심장에 지병이 있었든 없었든 과다한 근무로 인해 심장마비가 왔다면

집이든 파출소든 보상 해줘야 하는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만 그런가요...

<<너무 두서없는 글이었습니다(__)
글 솜씨도 없지만 저 혼자만 고민하고 있는게 너무 답답해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면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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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31 12:03
수정 아이콘
집에서 사망하여도, 업무상 스트레스와 관련있다면 산재 처리할 수 있다는 판례는 여러 건 있습니다. 뉴스에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letter_Couple™
05/01/31 12:10
수정 아이콘
아버지께서 동료를 잃어서 너무 슬프시겠네요.

잘 위로해드리세요.
완성형폭풍저
05/01/31 16:15
수정 아이콘
시행중인지 아니면 시행예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출,퇴근길에 당한 재해도 산재에 해당한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것 같습니다.
출근길은 산재에 해당이나, 퇴근길은 아니라고 한다면....후우...-_-;;
05/01/31 16:18
수정 아이콘
저번 판례에.. 아주 황당한 판결이 났었죠.
퇴근길에. 아파트에 들어가다가 사망하신분에 대해
회사는 보상책임이 없다는거였습니다.
'건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귀가로 처리되어서 회사와는 관련없음..

.......뒤에 붙은 댓글이 압권이었죠.
"쓰러질거 같으면 거리에서 일단 쓰러지고 봐야겠네?"
-_-;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법이 무슨 엿가락도 아니고 말이죠.
05/01/31 18:23
수정 아이콘
이 경우에도 적용될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판례는 있군요.
자세한 내용은 사건번호를 보시고 한 번 찾아보세요.
○근로자가 업무상 과로로 지병인 고혈압증세가 악화되어 발생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발병 및 사망장소가 사업장 밖이고 업무수행중 사망한 것이 아니라
도 근로기준법 제82조 소정의 업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91가합83148
05/01/31 23:21
수정 아이콘
그분의 명복을 빕니다.
Rest In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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