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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31 20:53
아 추가로 스틸한 사람은 이미 아이템을 1억 정도에 판 것으로 보이고 일단 시세가 이정도 올라가면 다이아(유료아이템)를 결제해서 물건을 구입하는거 자체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고가 아이템의 경우 거래소를 이용하는게 사실상 어렵긴 한 것 같네요.
19/10/31 21:03
싸게 올리고 팔아서 일종의 수수료 슈킹하려다 사고터진건데
제작사 입장에서는 아무 조치해줄 이유가 없죠. 쌤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19/10/31 21:06
그럴까요? 리니지M은 처음 등장할 때 개인거래 될꺼라고 (무려 예시로 집행검 거래) 핵과금러들이 모바일 게임임에도 들어와서 돈을 쏟아 부었는데.... 그냥 일러스터 컬렉팅 게임이랑 다르게 환금성이 중요한 게임인데 말이죠. 이번일을 통해서 최상위권 아이템 거래에 문제가 있는게 공개됐는데 NC가 쌤통이라고 생각할까요? VVIP들이 게임 시스템에 문제를 느꼈을텐데요.
19/10/31 21:05
내용에 오류가 있네요.
판매자는 메인 계정에서 판매자가 있는 서버로 이전갈 경우 메인 계정 캐릭터가 있는 서버로 돌아 올수 없을까봐 본인 소유의 부계정으로 옮기던중 스틸 당한 내용입니다. 구매하기로 한 사람은 서버이전을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본인이 올려서 본인이 다시 살려고 하다가 스틸당한거라 보면 됩니다.
19/10/31 21:07
안정성을 위해 수수료를 지불하는건데, 수수료를 안내려고하면 저런 리스크가 있다는건 1억 5천을 거래하는 아재들이라면 알고 계셨어야...
19/10/31 21:14
1회 충전 최대치는 4000다이아 입니다. 대리결재로 충전을 시키거나 다이아판매상에게 거래소에서 잡템을 구매할 다이아만큼의 가격으로 올려두고 판매상이 입금을 받고 해당 아이템을 구매해서 다이아를 넘겨주는 방식을 이용할껍니다. 물론 수수료는 본인부담인걸로 기억합니다...
19/10/31 21:08
NC는 당연히 아무개입 안하죠 예전 용무기9봉끼고 잠수하던 캐릭도 땡기는 스킬써서 자호굴인가에서 내구도 0 만들고 없어지게 만들었어도 냅뒀죠 게임시스템상 정상이었으니깐
19/10/31 21:09
같은 급의 무기인 집행검도 직거래+거래소 였는데 수수료 때문에 낮게 거래할려다가 바로 올리고 바로 사는거지만 스틸의 위험성 때문에
100만 다이아 이상 올리고 거래 했다고 들었는데 결국 개인 거래가 언제 나오냐가 문제고 하지만 그걸로 다시 현거래의 위험성이 높기에 풀진 않을꺼 같기도 하네요.
19/10/31 21:17
4번 매크로 추정 이것부터가 그냥 본인들 희망사항이고 뇌피셜이네요. 서버에서 저거 증명 못합니다. 우연히 본 사람이 사버린거면 애초에 아무 문제도 없고, 매크로라고 해도 문제될게 없는데요 뭐
19/10/31 21:19
글쵸 영상에서도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진 않습니다. 문제는 저정도 고가 거래를 하려면 개인거래 정도는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정도로 이야기 하구요.
19/10/31 21:21
게임사는 유저끼리 거래로 상정 이상의 고등급 템 거래 원하지 않을겁니다. 그런거 살만한 사람들은 막아놓으면 결국 게임사의 랜덤박스를 까게되거든요
19/10/31 21:24
개인거래 넣으면 작업장들이 물을 흐리거든요..
아이템베이 같은 곳이 활개치게 되고.. 게임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먹어야할걸 쟤들이 먹으니 눈엣가시죠
19/10/31 21:25
엔씨는 이런거 관여 안합니다.
자기들 시스템의 오류로 그런게 아니잖아요. 통제하는 것도 뭐라 안하는데 경매장에서 스틸당한걸로 개입할리가요 크크
19/10/31 21:23
시스템이 문제긴 한데 이게 잘못비율 나눌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거래가 안되는건 그냥 그 자체로 문제고, 저 상황은 시스템상 안되는걸 편법(이라해야하나...)으로 하려다 터진 문제라서 제작사 쪽에서 뭘 해줘야 할 의무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19/10/31 23:12
아 제가 문제라고 한 것은, 전 저 게임을 안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해준다고 말을 해놓고 안해주고 있다고 되어있는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19/10/31 21:26
개인거래가 안되는게 잘못이냐 아니냐는 제가 잘 모르겠어서 패스구요
본문의 사건은 아까 유게에서 본 댓글이 인상적인데 세금 탈세 하려다가 통수 맞은 격인거죠 뭐
19/10/31 21:26
명백한 도둑질입니다. 이런걸 법으로 처벌할수 없다면 법이 세상을 못따라가는거죠. 차명계좌에 넣은 돈도 먹튀하면 범죄가 되고 길에다 버린 돈다발을 줏어가도 무슨무슨죄로 걸립니다.
19/10/31 21:45
중고나라에 올린건 팔겠다는 의도가 있는거지만, 저건 판매자가 판매할 의도가 없었던게 분명합니다.
급똥이 와서 돈가방을 길에다 놓고 (설마 아무도 안가져가겠지?) 싸고왔더니 돈가방이 사라진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19/10/31 21:47
거래소에 고양이가 올린게 아닌 이상, 팔 의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건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래소에 등록 = 중고나라에 글올림 입니다.
19/10/31 21:54
주식거래소에서 매도주문 내놓고 '난 주식 팔 의도가 없었다' 라고하면 '넵. 거래 취소해드릴게요' 라고 안해줍니다.
판매의도가 없었으면 거래소에 등록하면 안되는겁니다.
19/10/31 21:59
주식거래는 공권력의 인증을 받은 역사깊은 시스템이라 리니지 경매장과는 비교할수 없습니다.
주식거래는 하한가로 특정인에게 넘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서 그런짓을 하는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리니지 경매장은 미리 예측한 매크로가 아니면 먹튀가 쉽지 않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19/10/31 22:05
주식거래가 공권력의 인증을 받은 역사깊은 시스템이라 다르다는것도 솔직히...이해는 안되지만
리니지 경매장과 딱히 역사 차이도 없는 코인거래를 예로 들어볼까요? 비트코인을 시세의 10프로로 거래소에 올렸다가 거래 바로 체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매자는 처벌받고 판매자가 거래소에 이의를 제기해서 바로잡나요? 명백히 틀린 예를 들어놓고 장판파를 하시니 난감하네요
19/10/31 22:15
비트코인은 태생부터가 공권력으로부터의 해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이라 코인거래를 하는 사람은 그런걸 기대하지도 않고 실제로 경찰이 추적하는 것도 매우 힘들게 되어있습니다. 반면에 리니지는 실명인증을 해야 계정을 만들수 있어서 게임사에 공문 한장 보내면 다 추적 가능하고 실제 온라인게임상의 분쟁이 현실의 법으로 판결나는 경우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틀린 예를 들지 말아주세요.
19/10/31 22:16
거래소라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지정된 가격으로 판매를 의뢰' 한다는 것이고, 판매를 의뢰하는데 판매의 의도가 없다는 것은 억지입니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더라도 말이죠.
19/10/31 22:21
제가 캐리어님의 통장에 현금 1억을 입금했습니다. 계좌이체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해당 금액을 전송'한다는 것이고 돈을 보냈는데 돈을 보낼 의도가 없다는 것은 억지입니다. 따라서 1억은 캐리어님의 것... 맞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을 바꿔서 "아니요 저는 돈보낼 생각 없었어요" 하면 경우에 따라 캐리어님께서 돈을 돌려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19/10/31 22:43
최종병기캐리어 님// 저는 법을 바꾸자는 주장을 하고있는데 현재의 법으로 아니라는 말씀을 하셔도 별로 의미가 없는것 같습니다. 근데 적정시세와 비교해서 말도안되게 차이나는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국가에서 강제로 원복시키는 경우는 있는것 같습니다.
19/10/31 22:01
중고 거래, 경매 거래도 해당 되는지 안되는지 판례는 못봤지만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대법원 판례도 많습니다. 판매자의 원래 의도와 다르게 팔린 물건은 소비자에게 약소한 보상을 해주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한도는 법적으로 정해진건 없지만 보상을 주지 않고 돌려받는 판례도 많습니다. 이는 온라인 거래 초창기 시절에 가령 판매자가 0을 하나 빼먹고 상품을 등록한다던지 할때 빈번한 일인지라 시세가 거의 정확한 물건일 경우 + 판매자가 원래 원했던 판매 는 판매자가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게 일반적인 온라인거래의 형태인데 저 아이템 거래도 일반적인 온라인 거래로 볼 수 있는지는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겠네요
19/10/31 22:37
저 상품은 저 가격에 '내가' 사려고 올렸을 뿐이지, 판매 의사도 있었고 가격도 의도한 것이었죠. 단지 구매자가 의도치 않았던 것일 뿐. 근데 저 경매장의 구조가 구매자를 고를 수 없는 것이라면, 판매자가 잘못한거죠. 자기 맘대로 팔 수 없는 곳에서 맘대로 팔 생각을 한건데요.
19/11/01 01:06
길은 내 의도와 다르게 잃어버린거고
저 사람은 본인이 자신의 의도대로 가격을 적은거기 때문입니다 실제 많은 사례에서 0을 하나 뺀다든지 해서 과실이 있고 구매취소가 되는 사례는 많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본인의 의도대로 가격을 써넣은겁니다 어차피 여기에 댓글 안다시겠지만 적어봅니다
19/11/01 06:44
실수로 잃어버린게 아니라 남이 가져갈 수 있다는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길에다 놓고간 경우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https://pgr21.com./free2/66924#3251923 같은 말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논쟁은 시간낭비가 됩니다. 키류님께서 제기하시는 의문은 이미 다른분이 먼저 언급하셨고 저의 답변이 끝난 내용이 많습니다. 저의 시간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더이상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답변해 드리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댓글이 난잡해서 내용을 파악하기 불편하신건 이해하는데 그건 제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19/11/01 08:53
길에다 돈 놓고간건 줏은 사람이 아무런 대가없이 가져간건데
저건 분명히 거래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똥이 급해서 길에다 잠시 가방을 두고 간거랑 경매장에 금액까지 손수 적어서 등록까지 마친게 어떻게 같나요? 경매장에 올리는 순간 누군가 사갈 수 있다는걸 당연히 인지하고 있어야합니다. 안하고 있었다고요? 그럼 맞아야죠 뭐
19/11/01 13:56
주식은 무슨 공권력이 인정하고 시스템이 되어있으니 다른거라면서
주식보단 덜하지만 매수자 매도자가 존재하고 경매장을 운영하는 주체가 있는 명확하게 시스템이 있는 경매장 시스템은 왜 아무 시스템도 없는 길에다 물건 둔거랑 비교하십니까?
19/11/01 13:57
그럼 만약에 제가 1억 5천 시세의 무기를 1억 5천에 올렸고 팔렸다 칩시다
근데 갑자기 제가 마음이 바뀌어서, 아 사실 팔려고 올린건 아니었어요. 제 의도가 아닙니다 하면 그거 배상해줘야 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19/10/31 21:52
주식 하한가에 걸어놓고 아는 지인더러 사가라고 하는거랑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사갔다고 해서 그게 도둑질인가요? 너무 가셨네요.
19/10/31 21:59
주식거래는 공권력의 인증을 받은 역사깊은 시스템이라 리니지 경매장과는 비교할수 없습니다.
주식거래는 하한가로 특정인에게 넘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서 그런짓을 하는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리니지 경매장은 미리 예측한 매크로가 아니면 먹튀가 쉽지 않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19/10/31 22:07
그 악의를 어떻게 증명하실건가요?
정말 최대한 양보해도 판매자는 '그냥 싸게 올라왔길래 샀다' 라고 해버리면 할말 없죠 무슨 매크로 아니면 못먹네, 내부 정보가 유출되어서 저격한거네 이런건 판매자가 증명해야할 사안이고요
19/10/31 22:02
도둑질이 아니죠. 실수로 올린것도 아니고 본인이 다른 계정으로 사갈려고 올린거고 거래 대상이 지정된것이 아닌 거래소에 불특정 다수가 구매가 가능한 시스템에 등록한거고 본인이 가진 재화의 부족과 수수료를 줄일 목적으로 다소 적은 금액으로 등록을 하였고 바로 등록되는 것도 아니고
수십분의 시간이 경과후 등록이 되게 되어있고 등록 된뒤엔 등록된 가격만큼의 재화를 등록자에게 지불하고 합당하게 가져간거죠. 그저 등록자 본인의 실수 입니다.
19/10/31 22:11
악의라고 표현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가격정찰제도 아니고 본인이 희망하는 가격을 적어서 올렸고 그게 팔렸습니다. 이게 정확한거죠. 본인도 20만다이아로 등록하면서 누가 먼저 사가면 어쩌지 어쩌지 하면서 등록하고 있었을껄요? 등록된후부터는 새로고침빨리하고 구매버튼을 빨리 클릭하는 사람이 새로운 주인이죠.
19/10/31 22:17
온라인게임 거래를 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나왔으면 사는사람도 분명히 알고있습니다. 실수 아니면 부캐이동인데 내가 스틸하는거라고. 본문에 '스틸'이라고 나오는데 스틸은 영어로 도둑질이란 뜻이고 이 단어에 태클건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19/10/31 22:23
이 바로 아래에 있는데 왜 없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경매장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거기에 싸게 올렸으면 싸게 팔려도 감수하겠다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스틸이건 먹튀건 조금도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19/10/31 22:35
태클을 걸건 안걸건,
경매장에 물건이 올라가 있는 동안 그 물건은 판매자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설정한 가격에 구매를 한 행위는 도둑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시스템 상의 헛점을 이용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려 한 행위를 어뷰징이라고 하며, 어뷰징을 하려다가 손해를 본 사건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19/10/31 22:39
어뷰징을 하려다가 손해를 본 사건은 맞습니다. 저는 그걸 부정하는게 아닙니다.
근데 차명계좌에 맡긴 돈도 소송해서 찾아오는걸 보면 어뷰징을 하려다가 손해를 본 것도 국가에서 돌려주는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19/10/31 23:02
탐랑 님//
저는 첫번째 댓글에서도 차명계좌의 예를 들었습니다. 첫댓에서 또다른 예로 든 길에다 버린 돈 역시 잃어버린 사람의 잘못이 있는 경우입니다. 본인 잘못으로 손해봤더라도 나라에서 복구해주는 예시만 나열한 것이 저의 의도입니다. 저의 주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19/10/31 22:46
법률용어를 쓰자면 절도나 점유물이탈횡령죄가 되겠으나 저는 일부러 법률용어를 쓰지 않고 '도둑질'이라는 감정적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도의적으로 비난할만한 행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9/10/31 22:53
애초에 점유물이 아닙니다.
길바닥에 두고 간 걸 가져간게 점유물이탈횡령이라고 치면, 이 사건은 명동 한복판에 있는 자동판매기에 1억원짜리 물건을 1000원에 올려놓고 간겁니다. 그걸 돈 주고 가져가는 건 구매행위라고 합니다.
19/10/31 23:00
본문과 댓글에서 말하는 [스틸]은 절도든 점유이탈횡령이든 그런 법률적, 도덕적 가치 판단 없이 그냥 단순히 [가로챘다] 정도의 의미라고요. LOL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론 [스틸], 드래곤 [스틸]하면 [도둑질]이니까 무슨 범죄자에 도의적으로 비난받아야 합니까??? 야구하는 사람은 도루하면 안되고, 농구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공을 빼앗으면 안되나요? 낱말의 사전적 의미에 집착하지 마시고, 위 사건은 당사자가 수수료 아끼려고 안일한 방식으로 고가의 아이템 거래하려다 누군가에게 [가로채기] 당한거지 해킹처럼 남의 아이템을 직접 도둑질한 것과는 명백히 다릅니다.
19/10/31 23:25
개인간의 거래에서 시스템상 정당하게 이루어진 결과라도 손해본 사람이 억울하면 국가에서 해결해준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근데 감자 마트의 예는 전혀 다릅니다. 대형마트와 개인의 거래는 개인대 개인의 거래와 전혀 경우가 다르죠.
19/10/31 23:36
모아 님// 경우가 뭐가 다른지 설명하셔야죠
그럼 대형마트 말고 제가 혼자 하는 1인 푸드트럭이면 메뉴판보고 이 가격에 팔 의도가 맞는지 하나하나 물어보십니까? 판매자 본인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거 알고 한겁니다
19/10/31 23:46
키류 님//
키류님께서 먼저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완전 다릅니다"라고 툭 던지고 가셨으면서 저한테만 설명을 요구하는건 좋은 태도는 아니네요. 저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개인간 거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업소를 차려놓고 장사하는 것과 개인간 사적인 거래의 차이를 모르시지는 않을 거라 믿습니다.
19/10/31 23:18
모아님은 POE하시면 피토하실 듯
POE는 템 가치 잘 모르는 사람들 눈탱이쳐서 돈버는 시스템인데 거래 하나하나 등판하시다 허리뽀개지고 들어가실 듯 합니다
19/10/31 23:38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게
오픈마켓이나 하다못해 세계 최대 기업중 하나인 마이크로 소프트도 물건 가격 잘못 올렸다가 결재한사람들 다 구매취소 먹이고 이런 사례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물건 가격 잘못 올렸나요? 수수료 삥땅치려고 본인이 본인 의도에 아주 맞게 올린겁니다. 게다가 내가 먼저 못사면 다른 누군가 살수도 있다는거 매우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저지른 일입니다 차라리 판매자가 1억 5천에 팔려고 했는데 잘못쳐서 1500만에 올렸다. 이건 실수니 돌려줘라 이런 말이면 이해가 가는데 이 경우는 아니라니까요?
19/10/31 23:26
리니지m 해보셨나요?
부캐이동이 아닙니다. 타 계정 이동입니다. 리니지m을 아셔야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고 스틸은 자기가 못샀으니 스틸이라고 표현하는거고 리니지m에서는 아이템옮기다가 흔하게 생기는 일 입니다.
19/11/01 09:46
딱히 바꿀필요가 없는데요? 왜 법을 바꾸죠? 도둑질이요? 그게 무슨 도둑질이예요. 개인거래 안되는걸 편법쓰려다가 실패한건데.
저러다 털리셨어요?
19/10/31 21:28
다운계약서랑 똑같은거죠. 당연히 보호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1억 5천으로 올렸는데 시스템상 오류로 5백만으로 올라갔다 이건 몰라도요.
19/10/31 21:45
1억을 다이아에 박으면 수수료도 문제지만 그거 다시 돈으로 환전하는것도 만만치 않아서...
저거 할 말 없습니다. 저도 몇번 스틸해봤기때문에... 그냥 입다물고 다시 올리면 아무도 몰라요. 거래 자체는 정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19/10/31 21:53
저거 성공했어도 또 서버 넘어가서 오백만원으로 싸게 거래하고 잔금 현거래 하려다가 털렸을 것 같네요. 이걸 뭔 시스템을 탓해요. 뻔히 다 알고 강행한건데요..?
19/10/31 22:16
저건 아마도 본인이 다이아가 부족해서 20만으로 한걸껍니다. 이전에 같은 급의 아이템을 거래한 BJ는 털릴까봐 100만 다이아 이상 등록하고
진행했다고 합니다. 보통 저정도급은 구매자와 판매자 이외엔 아무도 모르게 하는게 보통입니다. 저 격노는 아마도 사전에 누군가 정보를 알고 저격해서 작업한거라고 보지만 이미 다른사람이 구매했으니 끝난거래죠.
19/10/31 21:54
일억오천만원짜리면 수수료 천만원정도 떼이는거 생각하더라도 정가로 옮기고 서버 넘어가서도 똑같이 그렇게 수수료 내고 거래끝냈어야죠. 애초에 1차컷 당했지만 자기들도 다 알고있는 리스크로 당한건데 뭐 이걸..
19/10/31 22:16
매크로로 인한 순삭 거래가 약관상 금지이고 무효이다 라는 조항이 있나요?
그거아니면, 구매자가 선의와 무과실로 선의취득했다 라고 주장하는걸 깨기가 힘들꺼 같습니다.
19/10/31 22:16
리스크를 명백하게 인지하고 등록했고 그 리스크가 발생한거네요. 실수로 0하나 더 누르거나 뺀거도 아니고 수수료를 줄일 생각으로 한거구요.
19/10/31 22:32
그냥 경매장 수수료 냈으면 되는 걸 편법으로 거래하려다가 낭패 본 거죠. 그리고 헐값에 사 간 사람이 왜 도둑 취급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19/10/31 22:40
거래소를 모르고 한것도 아니고 이득보려고 했던거라.. 린저씨들 재력 정도면 그냥 속으로 에잉 잘 안됐네 하고 웃고 넘어갈 금액으로 보입니다.
19/10/31 22:54
진짜 이상한 소리를 하는 분이 계시네요.
마트가서 감자가 100g에 500원이라고 써있는데 마트 사장님 이거 감자 100g에 500원이라고 쓰신거 확실하신거에요? 이 가격에 팔 의도 맞으시죠? 라고 물어보실 분
19/10/31 23:17
뭐 그건 그렇긴 한데.. 저도 오늘 실수로 2만원을 만원으로 써 놨는데 누가 물어보셔서 크크크크 아이쿠 하고 잘못 썼다고 2만원으로 바꿨네요.
19/11/01 01:03
80만원짜리 삼성모니터
30만원에 올라와있으면 특가인가보다 하고 사는 사람이 있겠고 수박바님처럼 삼성에 전화해서 이거 맞는 가격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겠죠 뭐 근데 특가인가보다 하고 사는 사람이 잘못은 아니라는겁니다
19/10/31 23:02
수수료 아끼려고 편법쓰다가 호되게 걸린거죠
경매장에 가격 등록해서 올려놨고 샀습니다 문제 있나요? 누가 목에 폭탄목걸이 걸고 그 가격에 올리라한거 아니잖아요 판매란에 본인이 올린겁니다 실수로 가격을 잘못 올린 것도 아니고 수수료 떼먹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올린거에요 누가 사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를리가요 알면서 설마... 했던거지
19/10/31 23:37
단위가 커서 놀라는거지 이런 일 자체는 온라인겜 어디에서나 비일비재한거 아닌가요.
반대로 똥템 경매장에 말도 안되는 가격에 올리고 한놈만 걸려라 하는놈들도 깔렸고.
19/10/31 23:38
이런건 소액이면 사고축에도 못드는 흔한일인데 액수가 크니까 이슈도되네요.
그냥 유저가 꼼수쓰다가 날린거에 불과한데 흐흐 성공했으면 다행이네 하고 말았을거잖아요?
19/10/31 23:59
와우&던파 경매장에 모르고 0 하나 더빼서 올린 거랑 같은거죠
온라인게임에선 비일비재한 사건인데 금액이 크고 리니지M이니 이슈가 되는거에요
19/11/01 00:13
윗분들 말대로 엥간한 경매장있는 RPG게임들은 진짜 너무 흔하게 일어나는 사건이라....
실수로 0빼고 올려서 망한경우, 그런거 노리고 돌아가는 매크로, 템이나 돈 옮기려고 특정 가격으로 올려놨는데 누가 같은 템을 동시에 올려서 잘못사는경우 등등 금액이 너무 커서 화제가 많이 되네요
19/11/01 00:59
이 사안은 민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의 비진의표시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매도인이 경매장이라는 거래시스템을 통하여 아이템을 특정 가격에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매수인이 이를 그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의사가 합치되어 매매계약이 성립했습니다. 따라서 아이템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매도인의 아이템은 정당하게 소유권 이전되었습니다. 여기서 매도인이 본래 팔 의사가 아니었다 혹은 그 가격에 팔려고 하지 않았다 등의 의사표시와 다른 내심의 의도가 있었음을 이유로 매매를 무효로 하고 아이템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제10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매매 당시에 매도인의 그 가격에 팔겠다는 의사표시가 진정한 의도가 아니었음을 매수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은 매도인이 증명 해야 합니다. 더불어 매도인이 이를 증명한다 하더라도 그 아이템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제3자 역시 그 사실을 알았음을 매도인이 입증해야합니다. 위와같은 사실의 증명이 없는 한, 매매는 유효하고 매도인은 자신이 내심의 의사가 팔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매매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매도인이 경매장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아이템 매도주문을 넣었는데, 그 가격에 매수인이 매수하였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경매장에서 단순히 낮은 가격에 아이템이 올라왔다는 것만으로는 거래의 안전을 중시하는 민법의 법리상 매수인이 매도인의 진의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비진의표시를 이유로 매매를 무효로 하고 아이템을 반환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건은 제법 일어나는 일인데, 매도인이 매수인의 악의(알았음)나 과실(알 수 있었음)을 증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 거래관계가 있었다든지 하여 명백히 비진의표시를 객관적으로 예측가능한 상황이 아닌 이상 대부분 매매의 무효주장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19/11/01 09:50
법률 용어를 빼고 얘기해보면 '사실 나 팔 생각 없었는데 *^^*'라는 매도인의 속마음을 관계자 모두가 알고 있었다는 걸 매도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건가요?
19/11/01 12:14
맞습니다. 내심의 의사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거래는 매도인이 판 다음 자기 마음대로 무효화 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효로 인한 이익을 보는 매도인이 증명을 해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그 사실이 인정되려면 사전에 “나 부캐로 옮기려는 거니 파는거 아니다”라는 말을 매수인에게 한 녹음이라든지 카톡이라든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경매장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내부자 소행 같은 특수한 관계가 아닌이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9/11/01 16:11
만약 매수인이 저런 싼 매물을 노리고 매크로 등을 지속적으로 활용한 정황이 있고 이를 매도인이 증명할 수 있다면 매매 무효화도 가능한가요? 실제로도 본인 판매목적이 아닌 템 옮기기를 위해 저런 방식을 사용하는 유저가 많다는 점을 알고 이를 가로채기위한 악의적인 목적으로 매크로를 돌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게임 내 상황도 정황증거가 될수는 없나요.
19/11/01 18:57
평소에 가로채기를 목적으로 매크로를 정황이 인정된다면 이번 사안에서 매수인의 악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가로채기를 할 목적이었다는 것이 먼저 증명되어야 합니다. 매크로를 돌린다는 행위가 단지 싼 가격에 물건을 사기 위한 것인지 이러한 부캐 옮기기 등을 노린 것인지 매수인의 목적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적 경향성을 정황증거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그러한 경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둘째로 그 경향성이 매수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 증명정도는 매크로 행위의 목적에 대한 여러 경우의 수가 발생 할 수 있다면 그 중 한 경우의 수가 다른 경우의 수를 배제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19/11/01 02:58
내부소행스틸먹튀사건이죠...
어디섭으로 넘어가서 아이템 옮길지 알고 현금 500만원 충전해서 매크로 돌립니까;; 사건발생하고 거의 한달있다가 스틸당했다고 알려졌는데 린엠하는 사람 대부분이 내부소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옥섭인지 아닌지 몰라서 부계정으로 옮길려고 했다는 자체가 주변에서 바람잡이 한사람들이 있는거라....;;
19/11/01 03:12
그리고 다시 거래소에 현금 일억 정도에
저물건 다시 올라와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서버 몇개 없는 물건이라 직거래로 팔면 신상이 들키니 반도안되는 가격에 물건 처분하고 겜상 재화인 다이야로 팔려고 하는것같은데...누가 사가든 본주만 피해보는 상황입니다
19/11/01 03:48
제가 리니지도, 던파도 해봤지만 저런 유사한 사건이 터져서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일도 참 많이 봤어요..
어느 게임에나 종종 일어나는 안타까운? 저런 걸 전문적으로 노리는 24시간 매크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렇게나 위험하고 무서운 세계입니다. 안일하게 초고가템 옮기려던 저 아저씨를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저라면 과대한 피해의식 때문에라도 저렇게는 못 옮기겠습니다만.. 엄청난 갑부라면 뭐 쿨하게 넘길 수도 있겠죠.
19/11/01 08:11
아는 사람 간 거래면, 오히려 가격을 시장가보다 올려서 하고, 차액은 현실에서 주고 받았어야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나쁜 것 같네요
19/11/01 09:24
사실 정가보다 조금 싼 정도로만해도 저런 상황은 안나왔을겁니다.
정가보다 높여서 올릴 이유는 없기도 하구요. 저게 막 수요가 폭발하는 템은 아니거든요. 분명 엄청 좋은거긴한데 쓰는 직업이 직업이라...
19/11/01 09:14
뭐 가끔 온라인 쇼핑에서도 100만원짜리가 100원에 올라온다던가 이래서 주문 폭주 되면 나중에 일괄 취소되고 그러는 사례가 있죠.
게임 재화긴 하지만 나름의 시세가 있으니 이것도 위 사례와 비슷하다고 볼때는 충분히 억울할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다만 위 사례와 다른 점은 온라인 쇼핑은 저런식으로 취소가 되지만 리니지M 경매장은 취소가 안된다는거니... 억울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방법이 없죠. 제일 최악은 개인간 거래도 허용 안하고 이렇게 돈을 버는 NC 같네요.
19/11/01 09:16
NC는 싱글벙글 하겠군요 크크
야매 거래가 얼마나 위험한지 다들 잘 알게된 계기가 되었으니, 경매장 이용률이 상당히 상승하겠군요 그럼 그만큼 수수료 꿀꺽 크크크크
19/11/01 09:41
음...근데 이런 식으로 거래하면 구매자가 사기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애초에 리스크가 큰 것 같습니다. 판매자가 정가보다 싸게 올림 -> 구매자가 다른 계정으로 미리 준비해놓고 구입 한 뒤에 누가 가로챘다고 말함 -> 구매자 계정으로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다른 계정으로 팔아서 캐쉬를 챙김, 혹여나 구매자가 다른 계정으로 사는데에 실패했어도 자기 돈 나가는 것은 아님, 이걸 방지한다고 수천, 억대를 선입금받고 아이템을 이런 리스크 있는 방법으로 거래할 수는 없는 거고요. (실제로 어떻게 하는 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다시 읽어보니까 본인->본인으로 옮기다가 사고가 난 것 같군요. 위에 것은 괜한 댓글이 됐지만 어쨌든 저런 식으로 거래하다면 위험하다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걸로 내버려두고...예전 온라인 게임 중에 계정 안 창고 시스템이 없어서 부캐에게 템을 옮기려면 번거로운 방법을 써야 하는 게임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흔한 편) 그래서 그냥 인적 드문 곳으로 두 캐릭을 데려다놓고 땅에 떨어뜨린 뒤에 빠르게 부캐로 접속해서 옮기는 방법을 사용했었습니다. 자주 했었지만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누가 와서 아이템을 줏어가고 있더군요. 그 뒤로는 그 방법을 안 썼습니다. 애초에 리스크 있는 방법을 택했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니지에 개인 거래 시스템을 안 만드는 건 명백한 이유가 있고 모든 게임이 개인 거래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모바일 게임은 더더욱요. 리니지 정도면 경매장만 계속 보고 있는 사람이 수백은 될 거고 프로그램을 돌리는 사람도 많을 텐데 시도한 것 자체가 안타깝지만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수료만으로 몇 백이 나가니 이해는 하지만 95% 확률로 몇 백만원 아끼기, 5% 확률로 모두 잃기에서 후자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5%보단 좀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특수 상황이므로) 어차피 일어난 일에 확률이 중요하지도 않겠죠. 그리고 NC는 속으로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지만 현거래를 겉으로는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19/11/01 09:55
다 그런거죠. 근데 문제는 처음에 엔씨가 모바일 게임으로는 이례적으로 개인거래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던게 문제라면 문제죠. 예시로 집행검 거래하는걸 보여줬으니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긴 합니다.
19/11/01 10:16
조금 찾아보니 구매자ㅡ구매자의 대리ㅡ판매자 등이 엮인거 같은데.. 흠 판매가도 1억 이하에서 서로 거래하기로 한 후에 이런일이 발생하고 스틸보다는 셋중에 누군가 속이고 있다는 게 더 의심가는데요
19/11/01 13:49
원리 원칙적으로 보았을 때 판매자분이 실수하신게 맞다만 너무 불쌍하고 측은하네요
보상은 해주지 않더라도 앞으로 저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nc에서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네요
19/11/01 15:59
어제 구매하기로 했던 BJ가 새벽 방송을 하길래 잠깐 들어가봤습니다. 방송내용은 짜고치는 고스톱 아니냐? 방송용 어그로 아니냐? 하는 여론이 형성되서 BJ본인 결백을 증명하는 방송이었고 어느정도 증명이 되고나니 판매자의 자작극 아니냐는 쪽으로 여론이 형성되더군요.
그래서 확인을 위해 BJ가 판매자에게 카톡으로 옮기려고 했던 부계정에 20만 다이아가 있는 걸 확인 시켜달라고하자 판매자는 게임삭제해서 확인 못한다라고했고, 그럼 부계정에 20만 다이아를 충전했다는 확인을 위해 구글플레이 결제내역을 보여달라고하자 나는 애아빠에 가족도 있고 더이상 이일에 언급 되는게 싫다고 공개거부를 하는 카톡을 보냈습니다. BJ도 직접적인 금전 손해가 없으니 더이상 추궁하지않고 끝났습니다. 결국에 판매자의 자작극인걸로 결론이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판매자의 변심일 확률이 높겠더군요. 무기 제작에 필요한 같이 재료를 같이 모아 준 혈원들과의 의견충돌이거나 더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과 연락이 닿았거나.
19/11/01 23:15
자작극이 맞다면 애초에 명포캐릭이 빅샷에게 팔려했던걸
끔살왕이나 다른 요정에게 더 비싸게 팔려고 자작극인 확률이 높겠네요 (Ps 전섭 요정 1-2위 끔살왕 / 빅샷 )
19/11/01 17:20
네 단순 직거래라고 하더라도 수수료를 부과할수 있기 때문에, 사실 수수료 문제는 아닐겁니다.
직거래 하면 현거래를 조장한다고 난리칠 사람들이 많아서 저런 시스템을 만든게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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