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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1/16 06:39:48
Name 곰주
Subject [일반] 대통령의 유영하 변호인 채택에 제동을 건 전 검사출신 의원
제목:검사 출신 백혜련 “검찰, 대통령 참고인 조사면 변호인 허용 말라”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161115223153881983701_12


전 검사출신 백혜련 의원이 이번 유영하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 조사를 위해 신분을 참고인으로 설정했기 때문이죠. “참고인 수사 시 일반적으로 변호인 참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조사한다면,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자 JTBC 뉴스룸 팩트체크를 보면 대통령의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뀔수도 있고, 특히 현재 검찰의 입장을 뜯어보면 상당히 넓은 스팩트럼을 적용한 '참고인'으로 해석된다고 하네요.




이런 지적이 나온 것을 보면, 검찰의 수사도 뭔가 청와대와 손발이 맞지 않았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검찰이 수사대상인 청와대와 시나리오를 맞추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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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um21
16/11/16 07:07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 2008년도에 검찰이 참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할수없다해서 소송까지 났었네요.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84892.html?_fr=gg#cb
16/11/16 08:08
수정 아이콘
소송 이유가 "언제든 피의자로 바꿀 수 있다"네요. 만약 검찰이 그정도로까지 생각했다면 변호인을 선임하게 해줬다고 하더라도 무리는 없을 수 있겠네요.
오리아나
16/11/16 08:03
수정 아이콘
참고인 신분일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16/11/16 08:09
수정 아이콘
피의자인 경우만 변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멸천도
16/11/16 10:06
수정 아이콘
변호인이라는게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적절한 대응을 하게 해주는거지
증인의 증언 하나 하나에 양념치라고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자퇴하십시오
16/11/16 08:26
수정 아이콘
유영하변호사 경력도 어떤면에선 화려하던걸요...

어떤면에선 말이죠
녹차김밥
16/11/16 08:28
수정 아이콘
이건 그냥 피의자로 전환하라는 압박으로 봐야..
김테란
16/11/16 08:49
수정 아이콘
검찰 말고 참고인은 변호인의 도움 받을수 없는 것이다 말하는 법조계가 있긴 한가요.
그동안 지들 멋대로 해왔으니 이번 기회에 스스로 못박아두게 해야겠네요.
별이돌이
16/11/16 09:56
수정 아이콘
피의자 말고는 변호인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게 법에 정해져있는건가요?
그런 법이 없으면 검찰 마음대로 헛소리하는것이고
법이 있어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인으로 불려갔을 때하고 피의자로 불려갔을 때하고 대우가 다를것 같지도 않고
참고인으로 불러놓고 다 물어본다음에 네 그럼 당신 이제 피의자네요 하면 법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cadenza79
16/11/16 13:00
수정 아이콘
조사방식이 다릅니다.
물어보던 중에 피의사실이 나오면 참고인진술은 거기까지 받고,
지금부터 피의자로 조사하겠다고 한 다음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 고지한 후에 같은 내용으로 피의자신문을 다시 합니다. 이때 당직변호사가 급하게 불려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안 그러면 법원에서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모조리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로 못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사기록 열람하다 보면 거의 내용이 똑같은 참고인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 두 개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게이트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소환되었다가 피의자로 전환되었다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 절차를 거쳤을 겁니다.
16/11/16 11:00
수정 아이콘
요즘 법대로 헌법대로 목놓아 울부짖는 쪽이 누구더라? 법대로 해야지.
유영하의 청와대 입성을 막은게 조응천이라고 하던데요. 유영하가 안되면 이영하라도 쓰시길 크크크
왼오른
16/11/16 11:32
수정 아이콘
참고인의 변호인 선임은 예전에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경찰청 시행령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경찰청) 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시행 2013.4.19.] [경찰청훈령 제702호, 2013.4.19., 제정])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으면 변호인을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피혐의자·피해자·참고인에게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아마도 경찰청 시행령이라 제정 사실을 몰랐던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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