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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11/23 14:54
전 저격에 해당하므로 삭제해야한다에 한표입니다.
애초에 저격을 금지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데(chilling effect) 있습니다. 저렇게 지적당한사람은 다음에 자가검열을 할수 밖에 없는거고, 그렇게 되면 게시판 자체가 어느 여론에 대해 Bias되버립니다. 이를 최대한 막고, 누구건 자신의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저격을 막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좋은 글은 그 좋은 글로만 평가받아야 하니 그것에 대한 근거 혹은 비판의 대상이 같은 사이트의 글이어서는 안될겁니다. 나쁜 글 역시 마찬가지일거구요. 이러한 면에서 원 글이 훌륭한 글이라고 하더라도 애초에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특정 글' 을 대상으로 하는 저격이라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이는 '그런 특정 글' 을 쓰는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킵니다. 물론 '그런 특정 글' 의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논의의 대상일겁니다. 애초에 저런 글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서도 본인의 논지를 충분히 전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행위반가치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냥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PGR에도 있는 것 같은데 로 시작해도 글의 내용 전개에 따라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삭제에 한표 던집니다.
16/11/23 15:22
인터넷상의 활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유는 익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익명성이 보장되고, 누구나 평등한 발언권을 가지기에 활발하고 다양한 의견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격'은 금지됩니다. 저격은 익명성을 깨는 행위입니다 . 과거의 글이나 댓글을 인용하거나 상기시켜, 특정인을 낙인찍고 공격하여 상대방의 발언 의사를 위축시킵니다. 자유로운 닉네임 교체가 어려운 pgr의 여건상 한 번의 저격으로 인한 낙인 찍기는, 저격 당한 사람의 의사소통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격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에, 회원 A의 글은 저격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규정상 처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회원 A의 글이 저격글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적용되어 왔던 규정은 단순히 '저격'행위만 있으면 처벌하여 왔고, 운영진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저격글과 비저격글을 구분하는 행위가 더 큰 폐해를 낳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건 이후에는 저격금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회원 A의 글처럼 낙인찍기나, 괴롭힘, 혹은 상대방의 발언권을 위축시킬 의도를 명백히 가지지 않는 글을 작성할 경우, 단순히 닉네임이나 댓글을 인용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활발하고 다양한 의사소통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는 저격금지를 통해서 지키려던 가치가, 오히려 저격금지를 통해서 훼손되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역설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순히 댓글 중 과거 댓글만 가지고 온 경우는 저격으로 보지 않을 것인지, 혹은 새글을 작성하면 무조건 저격으로 볼 것인지를 논의하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6/11/23 15:30
말씀 자체에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도 자체도 크게 불편하게 느껴지지는 않고요. 다만 캡쳐된 댓글이 제 댓글이었을 것을 가정했을 때는 당혹스러움이 물씬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 합니다. 제가 해당 사안에 대해 저격과 거리가 멀다고 느껴지는 지점은 현 상황을 알리고자 하는 의도에 적절히 들어맞는 요소를 선택해 글을 구성했다고 보여진다는 부분이고 저격과 가깝다고 느끼는 지점은 실제 당사자들이 느꼈을 기분을 짐작하자면 텍스트로 주장과 주장이 얽여있는 글들 보다는 보통의 저격글과 묶여지는 게 더 적절해 보인다는 부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 닉네임을 드러내면서 저격당했을 때 사람들에게서 발가벗겨지는 기분을 느끼는 것과 같은 기분을 나와 같은 주장이 텍스트로만 비판 당하는 것보다 확연히 느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물론 닉네임 거론 여부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당연히 크겠지만 가까운 쪽은 그쪽이라 보는 것이고요.)
만약 이게 제재된다면 글쓴분께서는 피지알에 이러한 댓글들이 올라오는데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다는 식의 좀 더 일반적인 글을 작성하거나 그 방관하는 회원들에게 일일이 쪽지를 보내거나 하는식의 방법을 선택하셔야겠죠. 다만 그 글의 신뢰도가 생각한 방식보다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아쉬운 점이겠고요. (다른 내용들의 논리나 접근 방식은 동일함을 가정할 때 말이죠. 엄밀히 말하자면 캡쳐 자체가 자극적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래서 그 자체가 신뢰를 깨뜨릴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겠지만 일단 스킵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글들과 그에 대한 반박이 통계적으로 얼만큼 올라왔다는 식으로 보강하는 방법은 물론 존재합니다.) ([이러이러한 댓글들이 '달리고 있고, 이에 대해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 상황'의 문제를 지적하는 글]이라 하셔서 그에 맞추어 댓글을 달긴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부분을 꼬집는 다는 것은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 상황]을 비판함과 동시에 [이러한 댓글들이 달리고 있고]에 대한 비판도 얹고 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지라.. 그 둘을 '저격' 행위에 있어서 구분하는 것이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글쓴분께서 자신이 사용한 그러한 방법만이 필요했다고 판단하셨다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는 봅니다. 한데 그럼에도 저에게는 그러한 효율성보다는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 더 여유를 두고 존중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라 판단됩니다. 피지알이 앞으로 어떠한 사이트가 되었으면 좋겠다에 입각해서 가치 판단하자면 말이죠. (같은 식으로 그럼 캡쳐뿐 아니라 그런 주장을 끌고와서 반박하는 일절의 행위들도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온도에서는 사회에서 그 정도는 비슷한 주장을 했었던 당사자라도 방식 자체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여길 것이라 보지만 아직 해당 글 정도의 접근은 많이들 거북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도 오프라인 세계냐, 당사자가 관련하여 유명인이냐 식의 구분에 있어서 사회가 받아들이는 온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겠지요.) 글 삭제 말고 해당 캡쳐를 보통의 상황 설명으로 대체하는 권고 조치가 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제가 글 삭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광고글이 올라오더라도 누군가의 댓글이 달렸다면 해당 글 '내용'을 삭제하고 작성자를 제제한 후 글은 남겨두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물론 해당 글은 저격이라 보여지는 부분과 저격으로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혼재해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글 삭제 뿐 아니라 글 내용 전체 삭제도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고요.)
16/11/23 15:46
댓글을 그대로 캡쳐해서 쓰는건 닉네임을 지웠어도 그 댓글 검색해서 누가쓴건지 색출할수도 있고 나중에 비꼬거나 공격의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다분하므로 저격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저격에 해당하지만 잘쓴글이니까 수정조치도 말은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16/11/23 15:52
과거 비슷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https://pgr21.com./?b=23&n=5498 그리고 운영진의 답변은 "비아냥의 의도가 없고, 원래의 논의와 연관된 링크라면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였습니다. (운영진 메세지로 처리되었으니 공식적인 운영진의 답변이겠죠) 1. 타 사이트의 내용이 아니라 피지알 내부의 발언이면서 2. 비아냥의 의도가 없고, 3. 논의와 연관된 발언이라면 충분히 논의를 위해 참조할 수 있다고 봐야겠죠.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는 참조마저 저격 취급을 하면 피지알에서는 모든 망발이 가능할겁니다. 나중에 가서 딴 소리 해도 이전 소리는 참조 할 수 없으니 무슨 소리를 해도 되죠. 글쓰기의 무거움에 반하는 일입니다. (댓글도 글이죠) 이를 자가검열로 보는 건 과잉반응입니다. 사람이 인두겁을 쓰고 있다면 자기 발언을 스스로 돌아볼 줄 알아야죠. 최소한의 자가검열조차 없다면 일베되는 거죠. 익명성 언급도 부당합니다. 피지알 내부에서 피지알 닉네임으로 발언한 이야기를 피지알 내부에서 끌어오는 게 어떻게 익명성을 침해합니까? 끌어온 댓글을 작성한 사람의 이름, 성별, 혈액형, 가족관계, 직장, 남녀관계... 어떤 사생활도 알 수 없습니다. 댓글 끌어왔다고 익명성이 침해되었다는 건 말도 안 되죠;;
16/11/23 15:57
....?
여기 글쓰기 버튼 무거운 피지알 아니었던가요? 너무 과도한 저격이라면 모르지만, 저 정도는 솔직히..허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기가 쓴 글에 책임도 져야 하고요. 그리고 아주 과거에 쓴 글과 무연해야 한다는 커뮤니티는 보지를 못해서..
16/11/23 16:20
과거 행적에 대한 쪼그만한 거론도 같이 삭제될게 아니라면 해당글이 규칙적인 면에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과거 어떤분이었다하면서 비아냥 줄타기까지 하는 판에 앞으로 운영진이 행적거론에 대해 철저한 100% 제재를 가하실건가요? 아이디가 나오지도 않고 한두명의 뎃글도 아닌데 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6/11/23 16:27
단지 언급이나 인용했다고 저격이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당사자들은 직접보고 어느정도 불쾌할수는 있겠다고 생각됩니다만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는 행위자체가 내글이 인용될수있음을 전제로 하는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해당 회원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어 조롱이나 단죄가 들어간다면 커뮤니티의 분란을 막기위해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면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벌점받은 게시물을 보면, 댓글들을 인용했다고 하나 독자들이 특별히 누가썼는지 궁금해할이유도없고 글쓴이도 누구인지 찾아보도록 유도하지도 않습니다. 복불해서 이름만 지우고 넣는게 훨씬 편함에도 그림으로 일일히 캡쳐해서 그림편집을 하는 수고로움을 굳이 한것은 긁어서 검색으로 쉽게 누군지 찾아보게 하려는것을 불편하고 어렵게하려는 의도가 있는걸로 보입니다. 지금도 저격이라고 인정받은 인용 댓글들을 누가썼는지 알지못하고 또 궁금해하지도 않을 회원들이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정황을 볼때 커뮤니티에 저격행위로 비롯되는 해악에 대하여 인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서 작성된 글로 보입니다. 개인간의 문제라면 게시판를 이용하지 않아도 쪽지로 해결할수 있습니다. 이정도 인용조차 불가하다면 커뮤니티 전체의 분위기에 문제제기를 할때 근거제시를 하고 싶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이경우 신고가 많은것은 문제의 근거가 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정도 수위의 글이 만약 반대포지션의 진영을 겨냥하고 있다면 신고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을것입니다.
16/11/23 16:32
운영위 입장에 동의합니다.
저격을 의도하고 글을 쓴 건 아니라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형태로 인용하는 건 당사자들에 대한 저격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몇몇을 저격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이트 전체의 분위기를 논하려고 글을 쓴 거라면, 누가 예시가 되는 글을 작성했는지 바로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설령 '그런 댓글이 어디 있느냐'는 반론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행위라고 해도 저격은 저격이라 생각합니다.
16/11/23 16:47
[누가 예시가 되는 글을 작성했는지 바로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Armsci님의 의견과는 정반대로, 회원A가 그를 위한 충분히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로 위에 언급했다시피, 1) 이름과 아이디 시간등의 정보를 삭제하였으며, 2) 손쉽게 긁어서 검색할수 없게 text가 아니라 그림으로 편집했습니다. 이정도가 부족하다면,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인용을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추가적으로 더 취했어야 제재를 받지 않을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건지 궁금합니다.
16/11/23 16:54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림으로 편집해서 [원래 내용을 그대로 게시]했다면, 그건 다른 정보가 없더라도 각각의 댓글이 누구에 의해서 작성되었는지 - 어느 정도의 수고는 필요하지만 - 특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 그 댓글 얘기하는건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익명화시키는 거야 어렵겠지만, 스크린샷을 찍어서 올리는 건 그럴 의도가 있든 없든 그 특정 댓글에 대한 저격이라고 봅니다. [원문 그대로 올리지 않는다]가 최소한의 조치라는게 제 입장이겠네요.
16/11/23 17:37
말씀하신 [원문 그대로 올리지 않는다]의 경우, 뜻을 왜곡했다고 문제제기할 여지가 있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정치관련해서는 사소한 뉘앙스가지고도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되는것은 인용하면서 상대방의 뜻을 왜곡하거나, 상대방에대한 여론재판으로 몰아가거나 하는등의 행위-곧 저격-인 것이지 지금처럼 문제제기를 위함이라는 목적이 분명한 누군지를 명시하지 않는 인용까지 금지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다수에게 공개되고 복제가 자유로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린다는 행위에는 자신의 글이 남에게 어느 정도의 인용된다는것은 감수하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로 제가 쓸수있는 3개의 댓글을 다쓰게 된것 같아서 추가적인 반론은 더이상 못할것 같습니다. 양해바랍니다.
16/11/23 16:42
공지를 찾아봤지만 해당글을 저격으로 분류할만한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회원평가나 타사이트 활동내역을 게시했을 때 정도가 명문화된 저격 분류조건입니다.
피지알에 게시된 내용의 반론, 추가의견, 인용은 저격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링크형태가 아니라 이미지 캡쳐는 원글 작성자의 삭제, 수정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생각합니다. 저격이 아니라 불펌으로 보는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16/11/23 16:52
해당 글을 이번에 처음보네요.
해당 게시물들을 댓글 검색기능으로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모두 다른 게시물의 다른 이용자의 댓글이네요. 인용한 댓글에 대해 딱히 비난의 의도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면 저격이라고 할 수 없죠. 저격은 어느 누군가를 특정하는 건데 이건 특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저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번 건은 그런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글은 단지 인용의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별도로 신고가 다수 들어왔고 운영진이 판단하기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경우는 여론심사로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신고가 다수 들어왔다는 것은 다수의 회원이 무언가 불편한 것을 느겼다는 것이니까요.
16/11/23 17:11
혹시 1인당 의견 표명 제한은 댓글 수 기준인가요? 이런 댓글이나 분위기 환기용 멘트라던지 모두 갯수에 포함되는지요? 댓글의 일부 기능성은 포기하고 아예 댓글 갯수로만 책정하고 문의 사항은 쪽지로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준이 없다면 나중에 작은 충돌이라도 뭔가는 있을 것 같고 (지금 기준이 없다는 게 잘못이라는 것은 아닙니디다.) 애초에 댓글 수로 제한을 두는 것 자체는 대다수가 납득할만하다고 느껴져서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갯수 제한이 들어가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확실히 유의할 수 있도록 잘 강조해야겠지요.)
16/11/23 17:25
댓글 수 기준입니다. 이전의 여론참여심사에서 논의의 공평성을 위해 제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운영진에게 쪽지를 보내셔서 묻거나, 건의게시판에 물으시면 답이 가능합니다.
16/11/23 17:27
이건 저격이죠.. 하지만 그동안 이정도 저격이 문제가 되었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운영규칙이 뭔들 안그렇겠습니다만... 저격금지규정자체와 그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벌점을 주고 그럼 앞으로는 이런 저격을 모두 잡아낼 것이냐... 운영진들이 항상 하는 변명대로 피지알에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신고없이 그걸 잡아낼 수도 없을뿐더라.. 그걸 모두 잡아낸다고 쳐도.. 지금 여기가 익명게시판으로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뻔뻔한 어그로꾼들에게 엄격한 저격금지란 마냥 뛰어놀기 좋은 놀이터를 제공해줄뿐인거죠... 저격금지와 책임있는 글쓰기가 양립하기 어렵다는 것정도는 인식해야만 합니다... 아무튼 전 이게 전혀 좋은 글이라고는 보지를 않는 사람입니다만.. 그럼에도 신고가 들어왔다고 이런 사소한 것에 벌점을 줘야한다며 심신을 소모하는 것 또한 참 열정의 낭비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정을 낭비하며 운영해서는 그동안 흑역사가 이후 또다시 반복될 뿐이라는 것만 지적하고 싶네요..
16/11/23 17:34
솔직히 이 정도 인용도 불가능하면
아예 과거 행적언급이 불가능한 레벨로 보는데 이게 저격이라 친다해도 이런 수준의 저격 불가능한 커뮤는 없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안그래도 어그로 관리 잘 안되는데 더 어그로들 설치기 쉬워질텐데..
16/11/23 18:11
통상적으로 말하는 저격의 범위에 들에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곳의 규정과 그 동안의 운영진의 처리로 볼 때 해당글을 저격글로 간주하여 벌점을 먹이는 것이 합당하냐에는 그렇지 않다 입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지만 당췌 개선이 안 되는..... 운영진의 임의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 판단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16/11/23 18:17
저격은 맞는데 저격을 왜 막아야하는지가 의문입니다. 논점 이탈을 위한 저격(예- 이성관계 얘기하는데 갑자기 "넌 질게 글 보니까 탈모 환자라면서 이성에 대해 뭘 안다고 글씀?") 은 그냥 비아냥에 해당한다고 처리하면 될 일이고 논의를 위한 저격은 허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입증 능력이 없는 네티즌 간의 설전에서 상대 말의 모순을 찾아내서 지적하는 건 몇 안되는 논파 방법입니다. 이걸 금지하면 말꼬리 무한으로 잡고 개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고요. 따라서 해당 글은 저격을 한건 맞지만 처벌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16/11/23 18:21
'저격 자체가 목적이든 다른 목적을 위해 글을 쓰다보니 본의아니게 저격이 되었든, 관리자 입장에서는 저격 행위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애초에 저는 저격규정 자체를 독이라고 생각할 정도고. 그래서 그리 좋아하지도 않고 저격규정을 자의에 의해 혹은 폭넓게 적용하는 것도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본문만 봐서는 저격이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저격규정을 통한 외줄타기 같은 기분은 들지만 그런 기분이 든다 뿐이지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격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항변하면 굉장히 모호해지죠. 이것만으로 확실하게 저격이다 아니다를 말하기에는 뭔가 2% 부족한 감이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저격이라면 저는 본문보다. 본문에 언급한 '박근혜 찍은 사람들 입닫고 머리박아라'는 댓글을 쓴 분이 제재를 받냐 아니냐 하는 사례를 놓고 글쓴 회원 A가 본문의 댓글 중에 그 회원이 누구인지를 직접 이야기한 상황에 대해 저격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https://pgr21.com./?b=23&n=6286&c=20985 ) 비록 상대방 회원의 공격적 태도가 빌미가 된 것이지만 아이디만 말하지 않았다 뿐이지 특정 회원을 직접 거명한 것이니 저 댓글은 본문의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격이 아니다'라는 주장과는 동떨어져 있고, 따라서 이 부분이 저는 오히려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16/11/23 18:30
1. 캡쳐 내용은 해당 글에서 필자가 논제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느낄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 캡쳐 내용에 대해 불편한 부분을 서술하고 있지만 캡쳐에 있는 글을 하나씩 정조준하여 비판 혹은 비하하는 것이 아니다. 3. 캡쳐 내용을 검색하여 작성자가 노출 될 우려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해당 글을 읽는 독자의 대부분이 검색을 통해 작성자를 찾아볼 여지가 많지 않다. 제 생각은 대충 이정도 입니다. 이미 한 무리가 된 사조에 대한 불편함 혹은 엇갈린 주장을 표하는 내용이지 그것이 단수 혹은 적은 소수를 상대로 하는 [저격]으로 보이지는 않네요. 저격글이라고 생각하지 않음에 한 표 던집니다.
16/11/23 20:23
애매하네요. 본문정도의 글이 제재대상이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허용했을때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다고 보여집니다.
대상글은 삭제 처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벌점부여가 있었다면 빼는 정도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글쓴분의 의도에 저격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건 운영위 입장과도 상통하니까요. 갑자기 그런게 생각드네요. 마침 활발하게 토론되었던 글을 시간이 지나 반론하고 싶은 처지에 놓였을때, 본문처럼 댓글, 혹은 글을 인용했을때 저격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이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필요해보입니다.
16/11/23 21:40
글을 논하는 것과 그 사람을 논하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사람의 글이 그 사람의 인격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리는 듯 하네요.
저격은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이지 그 사람의 글에 대한 비난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애초에 글에 대한 비난이라는 말 자체가 틀렸죠. 글에 대한 반론입니다. 글은 저격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따라서, 댓글을 비난(혹은 비평)하는 이 글은 저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박근혜를 지지한다 라는것에 대한 비난은 가능하지만, 박근혜 지지자는 무식하다는 둥 하는 비난은 저격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저격의 대상을 생각해 본다면 이 논의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16/11/24 01:56
글과 사람을 분리해서 생각한다고요?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기 어렵기도 하거니와 그렇게 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글이 그 사람의 인격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더더욱 황당합니다. 퍼온 글도 아니고 직접 쓴 글이면 어떤 사람이 쓴 글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전부든 일부든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 무슨 소리이신지.
더욱이 지금 심사에 오른 이 글의 글쓴이도 제가 보기엔 글과 사람을 딱히 분리해서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군요. '박근혜 찍은 사람들 입닫고 머리박아라'는, 본문에 인용한 댓글을 쓴 누군가를 댓글에서 직접 거명하면서 '주홍글씨 마음대로 붙이라'거나 '직접 느끼게 해주신다니 뭘 해주시려나 하고 있습니다.' 식으로 말하는 걸 보면.
16/11/24 11:33
제가 The xian님의 글을 읽고, The xian님의 인격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죠? 그 사람의 정치적 또는 문화적 주장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세계인권선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 선언(UN:1948) 제 19조 : 사람은 누구나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간섭을 받지 않고 의견을 지닐 자유와, 무슨 수단을 통해서거나 그리고 국경과는 무관하게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고 또 전달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률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사람에 대한 것과 그 사람의 표현을 사회구성원은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표현은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걸 존중한다는게 The xian님 말대로라면 말이 되는 걸까요? 그 표현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한다면, 표현이 쓰레기면 인격도 쓰레기인건데요? 어떻게 존중하죠? 전 여기 누가 정치적인 글을 써도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는 좋은 가장이나 아내일 수 있고 학생일 수도 있고, 누구는 범죄자 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은 더더욱 알 수가 없죠. 인격은 말 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 행동, 관계, 처신, 매너 등 많은 것을 봐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16/11/23 22:24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 댓글을 신고 했는데 남아있어서 실망했다는 표현이 있는 걸로 봐서 저격목적이 아예 없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글의 논조가 특정회원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한 지적에 가까워서 삭제와 벌점은 좀 과한듯요.
16/11/24 06:43
사실 저격금지 규정 자체가 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득보다 실이 더 큰것 같은데.
규정을 기준으로 봐서는 예외처리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규정 자체는 딱히 좋진 않다고 생각합니다.으
16/11/24 09:00
단순히 링크만 걸었다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댓글을 캡처해서 글을 썼으니 저격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벌점 10점을 부과하신 건 좀 지나친 처사라고 보고 그냥 삭제로 끝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안건을 통해 저격에 대한 의미를 확실히 규정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을 퍼오거나 캡처하는 것 까지 저격이라고 부를 것인가, 아니면 규제를 강화해서 링크만 퍼와도 저격이라고 부를 것인가, 둘 다 저격이 아니라고 정하는 등 규정지었면 합니다. 또 삭제하거나 삭제에 벌점까지 부과할 것인가 조치도 규정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16/11/24 09:12
원문 삭제는 원래가 벌점 10 점 입니다. 이 기준 자체가 과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따로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16/11/24 09:24
아 그렇다면 제 입장은 삭제까지 과한 처사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잡겠습니다. 허나 저격이라고 판단하신 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16/11/24 11:54
회원A 의 요청으로 의견 추가합니다.
1. '최근에 달린 것들이라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격이다' 반대가 아닐까요? 저는 최근 댓글 경향을 지적하기 위해 최근 정치글 댓글을 모은 것이니 당연히 최근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검색하지 않아도 최근 정치글들 보다 보면 다들 보셨던 댓글일 겁니다. 거꾸로 누군가의 오래된 과거, 간단한 검색으로 찾을 수 없는 발언들을 끄집어내 발굴하여 내놓는 것이 '저격'의 의미에 부합하는 게 아닙니까? 2. '알아보기 어렵도록 조치를 취했다'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말씀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긁어서 검색하기 어렵도록 별도로 그림판으로 작업을 했고, 닉네임을 삭제했고, 이 댓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하거나 찾아보도록 유도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링크를 걸지 않고 캡쳐한 것이 불펌에 해당하지 않냐는 의견도 있으셨는데 링크를 걸면 누가 쓴 댓글인지 바로 접근하게 되는 것이고 저는 그런 결과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3. 해당 삭제글이 아닌 삭제글의 댓글 중 저격 해당 가능성에 대해 xian님 말씀이 맞습니다. 해당 댓글은 저격 의도가 있다 할 수 있죠. 만약 그 댓글이 삭제되었다면 충분히 수긍할만합니다. 다만 댓글에서 누군가의 과거댓글을 언급하는 것은 훨씬 널리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조심하지 못했습니다. 본문의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격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해당 댓글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 맞습니다. 4. '저격의 요소'가 있으면 무조건 저격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가 저는 본문글이 저격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썼습니다. '저격의 요소'가 전혀 없느냐? 라고 묻는다면 그렇진 않겠죠? 그런데 저격의 요소가 아주 조금이라도 있으면 모두 저격글인가? 에 대한 답은 아니라고 해야할 것입니다. 현실의 명예훼손도, 공익을 위한 목적이 주라고 인정되면 거기에 명예훼손의 요소가 다소 인정된다고 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JTBC의 태블릿파동이나 지금 보도들이 '명예훼손, 모욕의 요소'가 전혀 없을까요? 요소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런 보도를 명예훼손이라고 하지는 않죠. 비교가 너무 거창해졌습니다만, 논리구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격/명예훼손'의 요소가 있다는 것과 '저격/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은 분명 다른 판단입니다. pgr의 저격글 금지규정은 벌점10점을 동반하는 삭제규정입니다. 여론참여심사의 투표는 [원조치확정/원조치취소] 두 가지만 가능합니다.
16/11/24 12:11
사실 해당 댓글을 콕 찝었다기보다는
기조를 인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원글삭제 조치보단 수정요청 정도가 적절치 않나 싶습니다.
16/11/24 15:07
규정대로 하면 회원평가를 동반하지 않는 인용, 언급은 저격이 아닙니다. 이걸 저격으로 분류한다면 저격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져서 토론을 제한하게 됩니다.
불펌의견에 대해서는 캡쳐형태로 글을 사용하려면 원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가 저격이 아니라 불펌이라고 생각하고 링크를 사용해서 인용하면 아무문제 없지만 캡쳐는 본인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피지알에 공개된 글을 링크로 인용한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남보기 부끄러운 글이라면 작성자가 삭제를 하면 되니까요. 다만 캡쳐를 통해 글을 소멸할 권리를 제한당하게 되므로 이런 캡쳐는 본인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16/11/24 17:06
타인의 댓글을 허락없이 캡쳐후 전시하여 자기 의견의 소스로 삼는 형태가 저격이 아닐 수가 없으며. 저격이전에 매우 지양되어야 할 행동입니다. 삭제 후 벌점부여가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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