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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24 15:44
청와대에서 무슨짓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아니 무섭습니다.
진짜 상상 그 이상의 것일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 무서움과 두려움이 맞지 않길 원합니다...
16/11/24 16:02
약국에서 그냥 팝니다. 대신 1정당 에페드린 함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전엔 120mg 짜리도 있었다는데, 추출해서 마약제조 가능하다는것 때문에 60 -> 30 -> 15mg 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병원가서 처방전 받으니 1정당 60mg 짜리 주더군요.
16/11/24 15:51
다른 곳에선 [뽕게이트]가 열린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는데 이건 뽕의 원재료이지 뽕이 아니죠. 화학 지식이 있다면 공장 차려서 이걸로 뽕을 어렵지 않게 만들수야 있지만 그럴바에는 그냥 뽕을 사죠. 크크.
16/11/24 15:52
브레이킹배드 초반부에 주원료로 사용했던게 저건데요. 딴건 몰라도 필로폰 원료라고 까는건 연필에 들어있는 흑연으로 다이나마이트 원료라는거랑 비슷한 느낌인거 같습니다.
16/11/24 15:57
관련업계 입장에서는 좀 많이 피로한 기사들이 나옵니다,;뭐 모르니까 대충 쓰겠고, 자극적인걸 유도하려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말이죠;;
16/11/24 16:01
[그런데 이 염산에페드린 주사제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할 때도 자주 사용됩니다. 프로포폴을 자주 투약 받으면 혈관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염산에페드린을 주사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다는 것. 이 경우 염산에페드린 외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리도카인은 최근 청와대가 구입한 의약품 목록에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사에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핵심이네요. 여기저기서 나오는 단서가 프로포폴 하나로 모이네요
16/11/24 16:06
일단 그렇게 섞어 맞으면 죽을지도...
비아그라/팔팔정은 정말로 고산병 때문에 산게 맞는것 같긴 하지만 청와대 내에 재고량이 줄어들었는지부터 확인해야할것 같구요. 염산 에페드린은 알약이었다면 별상관없지만 주사로 가지고 있다는게 특이한 상황이고, 이럴 경우 프로포폴과 연관성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건 청와대가 아니라 최순실 사무실에서 버린(?) 서랍장에서 발견된건데 청와대 약품구매랑 묶기는 좀 그런것 같아보이기도 해요.
16/11/24 17:40
어디서 맘대로는 뭡니까?비아그라가 읍읍에 사용된건 진실인가요?딴 의견 제시도 못하나요? 고산병에 아세타졸아마이드 처방하는데, 이게 잘 안먹히는 경우 비아그라로 처방합니다. 일반적으로 청와대 해명이 아세타졸 처방받았는데도 고생한 사람이 있어서 비아그라도 추가 받았다 라는게 엉뚱한 소리가 아니고 의학적으로 일리가 있으니 저건 고산병이 맞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지금 박근혜 욕 안하는 사람 몇이나 된다고요. 그거는 아닌거 같다 한마디도 못합니까?
16/11/24 21:22
2년 9개월간 364정이라는 구매수량을 보면 고산병 예방용도보다는 다른 용도로 짐작이 갈 수밖에 없죠. 아세타졸정처럼 천병들이 포장만 있는 약도 아니고 낱알로 파는 약이니까요...
16/11/24 21:29
꾸준하게 비아그라를 샀거나 소량구매 기록이 있다면 의심의 여지가 있지만, 일정시기에 대량구입, 순방시 따라가는 인원 수 등을 고민해본다면 오히려 대량구입이라는게 고산병 대비가 더 논리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비논리적인 정권이라 다른분들이 성적으로 의심하는게 이해는 가지만, 제 논리상은 이건 헛발질에 가까워보입니다
16/11/24 18:07
제 의견인데 제 맘대로 쓰지도 못합니까....흑흑
물타기가 아니라 그냥 제생각일 뿐입니다. 아기 데리고 광화문 갈 엄두가 안나서 집에서 생중계나 보는 현실이 슬픈 사람입니다...
16/11/24 19:53
비아그라는 고산병 관련해서는 허가를 받은 제품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용도로만 허가를 받은 제품입니다. 딱 한 가지 용도는 말 안 해도 아실 것 같고.... 어디서 누가 고산병 운운하면 이렇게 꼭 말씀해주세요. 면죄부 주려고 노력하지 말라고도.
16/11/24 20:11
수많은 약들이 의사의 재량으로 허가 이외의 용도, 오프라벨로 처방되어 집니다. 비아그라가 고산병 용도로 그렇게 사용되어지고요. 혹시 박근혜 커버치는거 아니냐 하시면 박근혜 개xx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아그라는 딱 한가지 용도로 허가받은것도 아닙니다
16/11/24 21:20
허가받지 않았더라도 임상의의 재량에 따라 위험을 감수하고 허가외 처방으로 쓰기도 합니다. 흔한 편이죠.
그러나 2년간 364정이라는 구매숫자를 보고서도 고산병 드립이 나오면 안될거 같은데 말입니다..ㅡ차라리 직원 하사품이라고 하면 이해나 가지만...이 경우는 명백히 불법이니 그렇게는 말할 수 없겠죠...
16/11/24 16:31
개돼지 취급 받는다고 개돼지처럼 굴면 쓰나요. 의심과 단정에는 분명 거리 차이가 있습니다.
욕이야 팩트로만 까도 떡밥이 넘치는데 뭘 만들어서 까지...
16/11/24 16:34
다 같이 맘 놓고 선동하고 의심하고 아님 말고 찌라시 뿌리고 미친듯이 날뛰는 국민들 사이에서 신중하고 진중하고 정의로운 정치인이 우뚝 솟아나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 수 있을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 밭에서 그 작물이 나겠죠.
16/11/24 16:39
오프라인에서는 최대한 평화적으로 하되
온라인에서는 선동이 됐건 날조가 됐건 미친놈마냥 널뛰는게 지금 국민이 해야할 일이라고요? 허허.... 온라인 오프라인 인격을 다르게 가져가고 싶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16/11/24 16:40
전 이런게 더 싫습니다, 착해서 그런건 절대로 아니고 이딴 논리로 개돼지를 끌어내리면 그 자리에 새로운 개돼지로 채워지는 것 뿐입니다.
일베랑 똑같이 하자면서 일베를 왜 욕합니까
16/11/24 16:09
아무리 감기약에 들어가는성분이라지만 왜 주사제로 맞나요? 감기약에 들어가는 성분이라 별거 아니라는 분들께 이점을 여쭙고 싶습니다.
16/11/24 16:28
이건 혈압 올리는 데 썻지 않을까 싶은데요?
승압제로 많이 씁니다만...예를 들어 프로포폴 같이 혈압이 떨어지는 약을 줬을 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걸 왜 청와대에서?
16/11/24 16:3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6&aid=0000083915
이기사 보면 더 헷갈리네? 대체 얼마나 사간거고 이정도면 중독인데!!
16/11/24 16:34
보통 감기약으로 마약을 만든다고 하면 감기약에 들어있는 슈도에페드린 (Pseudoephedrine)에서 단 한번의 반응으로 메스암페타민 (d-Methamphetamine) 즉 필로폰, 히로뽕을 만들 수 있으나 ( Nagai Method, 니코틴과 히로뽕 이야기 https://pgr21.com./?b=8&n=67580 )
에페드린은 한 번의 반응으로 메스암페타민을 만들기도 힘들고 주로 이들이 사용하는 것들은 억제제 마약들이라서 필로폰류 마약은 아닐거에요. 감기약-마약-에페드린 이런 연관성은 적다고 보구요. 에페드린 주사제는 아마 다른 용도로 썼을 것 같아요. 다른 댓글에도 나와있듯이 프로포폴과의 관계가 더 합리적인 의심이네요. 그것보다 에페드린 주사제를 병원이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다니. 주사제는 거의 대부분 병원 외에서 가지고 있거나 투여하면 불법입니다. 역시 약쟁이라 불법으로 주사제 약물을 취득해서 직접 자유자재로 주사를 놓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6/11/24 16:47
혹 주사제로 가지고 있으면서 수시로 맞을 이유가 있을까요? 감기 때문에 저러지 않을것 같고 프로포폴 이라면 프로포폴이 병원이 아닌 곳에서 혼자 스스로 맞을 수 있나요? 마취제 인데 혼자 못할거 같아서요. 병원이 아닌 곳은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16/11/24 21:24
주사제를 개인이 가지고 있거나 투여하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당장 인슐린주사부터가 .....
처방받아서 구매하였으면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그게 아닐거 같으니 문제인거죠...
16/11/24 23:44
인슐린 주사제같이 외부로 처방이 나오는 일부 주사제를 제외한 나머지 거의 대부분 주사제와 수액제는 외부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저 주사제가 외부로 유출되려면 처방전에 의해서 외부 약국에서 구매가능한 주사제여야합니다. 에페드린주사제는 이에 해당하지 않죠. 병원들은 주사제를 원내에서 투여하는 경우 행위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주사제만 환자에게 주는 경우 관련법 위반이며 불법청구에 해당하여 환수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허가가 없는 사람이 원외에서 주사제를 사용하면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주사놔주는 아줌마들이 불법인 이유이기도 하죠.
16/11/25 02:45
처방전에 의해 외부 약국에서 구매 가능한 주사제라는 법규, 시행령, 시행규칙이 없을텐데요?
실제로 환자가 직접 투약하라고 원외로 처방하는 주사제만 해도, 인슐린류외에 EPO, LMWH 등 상품종류로 꽤됩니다만..... 의약분업의 예외적인 사항으로 의사가 직접 조제, 투약하는 경우의 주사제라는 법규는 약사법에 있습니다만. 주사제 투약은 투약이 아니라 시술로 분류되기 때문에 의료인이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나요? 의료법은 제가 의사나 변호사가 아니라서 ;-) 실제로 원내에 주사재고 두기 싫어하는 경우 원외 약국으로 처방내서 환자보고 약국가서 사와서 의원에서 맞으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 의사나 치과의사분들도 있습니다. 품목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외부로 반출할 수 없는게 아니고, 처방에 의해 구매했기만 하면 됩니다. 법률상은요. 의약품 관리 규제는 의료법이 아니라 약사법에 있고요, 약사법 조항을 한번 찾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약국을 통해 저런 주사나 수액제가 빈번하게 사입되는 경우 소명을 해야 합니다만, 불법..개념은 아닙니다..규제? 정도죠..) 처방에 의한 구매와, 비의료인에 의한 주사 투약 시술을 구별하실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현행 어떤 법을 말씀하시는건지???? ;;; 애초에 처음 의약분업을 대비하여 약사법을 만들 때에 원안은 주사제도 예외없이 처방전 발행후 원외 약국에서 구입이었다가, 투약이 시술개념이라 환자 불편을 초래한다해서 예외적으로 바꾼것입니다. 병원외로 가져나가는게 불법이라는건 정말 생소한 개념이네요;;; 투약에 특별한 시술이 필요 없게 만들어진 인슐린 펜이나, EPO, LMWH등은 그냥 원외 약국에서 사서 집에가서 자기가 놓으면 되고 이렇게 예외적인 허용을 한다라는 식의 법조항은 없습니다. 원래 되는거니까요;;... 너무 단언해서 말씀하시는데, 임상현장에서 보고 들은 바와 굉장히 동떨어진 사실을 말이죠..;;; 제가 불법적인 일들을 묵과했거나, 지금 하고 있는게 아니라면, 모모스님이 임상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서 조금 잘못 이해하신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당장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상급종합병원들도 방문간호사 제도 쓰고 있는데;;병원밖으로 주사제가 나가는게 불법이면 그 제도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16/11/25 09:12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네요. 대부분 주사제가 행위료를 포함한 원내에서 소비되고 원외로 처방나올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원내에서는 입원환자의 퇴원때 정신질환자들의 원내조제 후 외부로 나갈 때나 극히 일부의 인슐린제제만 경우만 실제 외부로 처방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에페드린 주사제를 원외로 처방하는 의사는 거의 없을 것이고 그걸 구비하고 있는 약국도 없을 거에요. 원내에서 처방하고 원내에서 수령하였다면 위에 언급한 정신질환자나 장기 입원환자가 퇴원할 때는 빼놓곤 전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의약분업의 원칙이니까요. 에페드린주사제의 봉투에 병원이름이 적혀있는 걸보면 실제 원외로 처방되어 약국에서 구입한 약품이 아닐테고 장기입원환자나 정신질환자가 아니기때문에 실제로는 행위로가 포함되는 에페드린 원내소비용일테고 이를 외부로 가져왔다면 분명 불법일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지요. 잘아시겠지만 인슐린 주사제등 지속히 투약해야하는 약품이외에 에페드린주사제같은 단일품목주사제들이 원외로 돌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아주 드문 경우이고 불법이 자행되었다는 증거같습니다.
16/11/25 09:37
우리나라 의약분업의 원칙은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하는게 아니고.
병의원에서 처방하고 별도의 독립된 기관인 약국에서 조제를 받는 겁니다. 기관분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칙대로 하자면 주사제도 병의원에서 의사가 처방한 걸, 별도 독립기관인 약국에서 조제받은 후에 투약,시술을 위해 훈련받은 의료인이 있는 곳으로 가서 투약받는겁니다. 그게 불편하니까 의사가 직접 조제, 투약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이구요. 실제로 인슐린 같은 극히 일부의 주사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환자손에 주사 들려보내는 처방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드물지 않게 봅니다. 복막투석환자 투석액 같은 건 아예 회사에서 환자집으로 실어날라 주기도 해요.. (부피와 무게가 장난이 아니라서) 투석시에 맞을 항생제 주사같은 것도, 집에서 투석액에 같이 섞어 투약하라고 원내외래 처방으로 보내주기도 하고요. LMWH같은 헤파린이나 EPO같은 빈혈약 주사도 시술이 필요 없이 자가투약 가능한 형태의 프리필드 시린지나 펜 형태로 만든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에피네프린 펜 같은 건 아예 환자가 사러 처방전 들고 희귀의약품 센터로 직접 가야 합니다.;; 거기가서 사갖고 집에가서 자기가 필요할 때 자가투약하죠; 약국에서 주사제나 수액제를 구비하고 있을 때 소명을 해야 한다는건, 그 처방을 내는 의사가 없는데 니가 왜 갖고 있냐..입니다. 제 댓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사나 치과의사가 자기가 재고 갖고 있기 싫어서 근처 약국에 부탁해서 취급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게 에페드린이라도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처방목적에 맞게 쓰는 경우에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것일뿐.... 법적인 원칙은 그렇다는 겁니다.... 최읍읍 님 댁에 에페드린 놔드린 건 분명히 문제가 있죠! ;-)
16/11/24 17:19
응팔 보면 화장품 방문판매 해주는 아줌마가 동네 아줌마들 눕혀 놓고 팩해주는 것 처럼
의사 오라 그래서 아줌마들 팔에 주사꼽고 얌전히 헤롱거리면서 쳐 잠들어 있었나 보네요.
16/11/25 09:56
에페드린 제가 알고 있는 용도랑 다르군요. 에페드린 주사제라면 강심제인데... 혈압과 심박수를 올려주는... 프로포폴 주사때 발생하는 통증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보통 리도카인을 사용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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