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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6/26 09:54:57
Name Cafe_Seokgu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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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703796
Subject [정치] 최저임금 산정 노동시간에 주휴수당 시간 포함 '합헌'(종합)




최저임금 산정 노동시간에 주휴수당 시간 포함 '합헌'(종합)
"비교대상 임금에 주휴수당 포함…주휴시간도 고려해 시간당급여 계산해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703796
연합뉴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일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사용자와 노동자 간 계약으로 정한 근로일(15시간)을 채운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8시간)이라고 합니다.

주 5일제 근무가 도입된 이후...통상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하루 8시간씩 근무한다고 가정했을때(총 40시간),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8시간) 로 볼 수 있었던 거죠...

최저임금(시급)을 계산할 때, 일주일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볼 것인가, 48시간으로 볼 것인가...에 관한 판결인데...48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인거죠...

그러니까 기사를 근거로 대충...계산해보면...
연봉 2,400만원 받는 사람의 경우, 한달(30일이라고 가정, 22일 근무라고 가정)에 200만원을 받는 거고...시급은...대략 208시간(=(48시간x4주)+16시간)으로 나누면...시급이 대략 9,615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혹시 제가 이해한게 잘못이 있다면...댓글로 알려주세요...수정하겠습니다...

그동안 이거 판결 기다렸던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이 계셨을 거 같은데 PGR에 글이 아직 올라오지 않아서 올려봅니다...

결국...사장님들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게 된 판결이 된 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그동안 시행령이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나 봅니다...
그와 관련하여 헌재에서..."그간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해석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는데 이번 법령 개정은 그런 불일치와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복잡한 최저임금 계산법이...누구나 알 수 있게, 좀 더 직관적이고 쉽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짤이 언급되어 있는 중앙일보 기사도 읽어볼만 합니다...

헌재 “주휴수당 당연히 지급해야”…최저임금에 포함 합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3012359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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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6 10:00
수정 아이콘
요약하자면 “현재 하고있던 대로 그대로” 아닌가요?
이걸로 부담이 늘어날 상황은, “원래는 줘야할 수당을 안주고 있던 것”이 아닐까 해서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최저시급 1만원하되 주휴수당 폐지하자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20/06/26 10:05
수정 아이콘
말이 좀 어렵게 써져있어서, 혹시나 헷갈리지 않을까 해서 한참을 봤네요. 결론은 '더 줘야한다'는 얘기네요.
케이스에 따라 각각 다르겠지만, 아주 넓게 보면 대체로 5~15%가량의 임금 상승 효과가 아주 빠르게 나올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게 나오게되면 임금과 관련된 비용 인상 충격은 사실상 다 나왔다고봐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내수에 빛이 좀 보이는 느낌입니다. 이것저것 좋아질게 아주 많을것 같네요.
CapitalismHO
20/06/26 10:12
수정 아이콘
음.. 제가 알기로는 임금인상(가처분소득증가)의 긍정적 효과(소비진작)는 오히려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편이고 법적 보호때문에 부정적 효과(고용변화)가 되려 천천히 나타나는걸로 압니다. 후자는 특히 우리나라처럼 고용시장이 경직적인 나라에서 늦은편이고요. 본격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기 시작한뒤 이미 꽤 지난지라 둘다 어느정도 반영되었겠지만 긍정적효과만 더 늦게 나타날일은 없을것 같다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0/06/26 10:35
수정 아이콘
이게 아마 법대로 안주고 있었던 곳들이 꽤나 많은 것으로 짐작되고, 그런 곳들이 이제는 줄 수 밖에 없게된 판결이 나온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 효과는 나올 것인데, 말씀하신대로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천천히'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올해 내로는 대부분 그 효과 발생에 대한 반응이 나타날 것이라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빠르게'일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내로는 그간 이어진 빠른 최저임금인상에서 이번에 판결까지로 구성되는 하나의 스토리가 끝을 맺는다는 이야기죠. 하나의 시대상이 변화하는 느낌입니다.

긍정적 효과만 딱히 늦게 나타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더 나빠질게 없는건 빛이 보이는거고, 거기에 임금 외 여러가지 변화들이 더해지면 좋아질 수 있죠. 예정되어 있는 한국과 세계의 각종 부양적 조치들이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힘을 발휘하며 세계적 경제환경 전체가 상당히 크게 바뀔것 같습니다. 한국의 내수 분위기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구요.
CapitalismHO
20/06/26 13:20
수정 아이콘
헌재 판결이 나오기전에도 불법이었고 나온 후에도 불법인거라 어떤 차이가 발생한다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근기법 시작부터 있던 법입니다.
20/06/26 13:22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바뀐건 없지만 현실에서는 안주고 있는 곳들이 아직도 꽤 있을겁니다. 그런곳들마저도 이제는 안줄 수 없게되는 중요한 계기일 수 있죠.
CapitalismHO
20/06/26 13:32
수정 아이콘
법을 안지키는건 민간의 법에 대한 이해와 준법정신, 그리고 사회의 문제지 헌재의 판결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이야 위헌판정이 났지만 상당히 최근까지 불륜은 간통죄로 처벌받았고 합헌 판정도 여러번 받았습니다. 근데 합헌 판정이 나왔을때 간통죄가 합헌판결이 나왔으니 '이는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거다'라고 한다면 그게 옳은 판단일까요? 전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근기법을 개정해서 주휴수당 미지급시 처벌수위를 높인다면 모를까요.
잉크부스
20/06/26 10:23
수정 아이콘
이미 주휴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간제 알바생들의 주휴수당을 지급안해서 노동청에 신고하는 케이스가 이미 예전부터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위헌재판이란거 자체가 기존법률이 헌법을 위배했는지를 보는 재판인지라..
이미 법으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단 말이죠
합헌이 났으니 주던데로 줘야하는거고
위헌이 났으면 관계법령을 수정해서 주휴수당을 지급안하게 되는거고 그럼 임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겠죠
CapitalismHO
20/06/26 10:06
수정 아이콘
노동법수업에서 무조건 줘야하는거라고 배웠어서 저게 헌재에서 판결받아야 하는일인게 놀랍네요. 개인적으로 주휴수당은 임금산정 자체도 어렵게 만들고, 이미 임금이 충분히 올라서 하루 빨리 없에야 하는 법이라 생각하지만 그 전까지는 법을 준수하는게 당연한일이라 생각합니다.
20/06/26 10:09
수정 아이콘
사실 일반근로자들은 대부분 그대로일걸요?
저건 안해주는 곳이 '확실하게' 문제가 있었던거라서..
이쥴레이
20/06/26 10:13
수정 아이콘
이게 월급쟁이 직장인과 회사를 운영하는 CEO/ 아르바이트생및 직원쓰는 자영업자에서는 극명히 갈리는 부분이죠.
월급쟁이인 저로서는 참 반가운 뉴스지만 반대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저희집은 인건비 걱정이 많아서 아내는 한숨이 많네요.
20/06/26 10:16
수정 아이콘
1/13 퇴직금 같은 것이였던거죠
록슬리
20/06/26 10:16
수정 아이콘
지금 쓰는 방법은 '위헌'이 아니니까, 그냥 하던대로 해라.,... 이 얘기겠군요.
MirrorSeaL
20/06/26 10:20
수정 아이콘
어차피 주휴수당이 굉장히 안 지켜지는 것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최저임금에다가 주휴수당을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20/06/26 10:36
수정 아이콘
이제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지켜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잘 모르겠네요.
주휴수당을 안 주는 사업장이라면 알바 입장에서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고발만 하면 100% 지급이니까요.
MirrorSeaL
20/06/26 10:42
수정 아이콘
취업이라면 모를까, 알바같은 건 잘 안 지켜지니까요. 고용노동부에 고발해서 받아야하는 돈이면, 감정소모도 같이 병행되어야하는데 그런게 싫어서 그냥 대충 끝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더 단순하게 가는게 좋죠.
개념은?
20/06/26 11:08
수정 아이콘
사업주 입장에서 대충 2~3년전과 비교해봐도 요새는 주휴수당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했다는건 우선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저 같은경우도 학생때 주휴수당 같은걸 받으면서 일해본적도 없고.. 그래서 사업 시작하고 몇년동안 준적도 없습니다. 사실 있는지도 잘 몰랐고.. 있다고 해도 뭔가 우리랑 동떨어진?? 그런 느낌이엇는데..
이게 몇년전부터 이슈화가 되고 인터네엣에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았다는 사례들도 나오고.. 실제로 일하시던 분중에 그만두고 한참지나 몇년치 달라고 하셔서 소급해서 드린경우도 있습니다.
요새는 알바생들도 주휴수당을 먼저 물어보는 경우도 많고요. 확실히 많이 챙기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3년전부터는 꼬박 꼬박 챙깁니다. 근데 .. 진짜 계산하기 힘들어요. 알바생들은 매장사정상 한시간 더 일할때도 있고, 본인사정상 한시간 먼저 갈 경우도 있고.. 이런거 때문에 매번 계산을 다르게 해야하니;;;
차라리 최저시급을 올리고 주휴수당 없애버렸으면 합니다..
이른취침
20/06/26 10:38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일단 직관적이지가 않아서
고용주나 근로자나 다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임금체계는 단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라클신화
20/06/26 10:22
수정 아이콘
그래서 많은 업장에서 15시간 미만으로 쪼개쓰고 있는게 현실이죠...
20/06/26 16:06
수정 아이콘
미국 제도는 잘 모르지만 가서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점점 미국 닮아가는 느낌..
20/06/26 10:39
수정 아이콘
어차피 주던 사업장은 아무 상관이 없.
영세사업장 일부 그리고 알바시장 일부
안주던데가 문제지.
박건일
20/06/26 10:50
수정 아이콘
기존(2018. 12. 31.까지)에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주급이나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그 금액을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과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서로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가 정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고 보아 통상적인 주 5일 1일 8시간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보아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을 174시간으로 계산한 후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일 근로시간(8시간)을 포함해야 한다고 해석하면서, 행정해석을 내거나 근로감독을 할 때 월 평균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시급)이 7530원이던 2018년도에 월급 150만 원을 주던 사용자의 경우 대법원 해석에 의하면 시급이 약 8600원(=150만 원 / 174시간)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나,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시급 약 7170원(=150만 원 / 209시간)에 불과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평가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 2018. 12. 31.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소정근로시간수'라는 표현을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라고 수정하고 그 시간 수에는 주휴일이 포함된다고 정리하였습니다. 본문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러한 개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한 것입니다. 시행령이 개정되었기에 향후 대법원에서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사용자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번 헌재 결정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2018. 12. 31.자 시행령 개정에 의한 것입니다.
나눔손글씨
20/06/26 12:32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정리하신 댓글 보고 어떤 내용인지 이해했네요.
10년째학부생
20/06/26 10:52
수정 아이콘
이거는 좀 연혁을 살펴봐야 정확하게 의미를 알 수 있는 결정입니다.

1. 기존 고용노동부 입장

기존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현행 최저임금법령과 같습니다. 즉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8시간의 주휴시간이 부여되고, 이를 월 근로시간으로 환산하는 경우 (40 + 8) * (365/12/7) = 약 209시간으로 환산하여 209 * 최저임금으로 당해연도 최저 월급여를 책정하여 왔으며, 일반에서도 이렇게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2. 대법원 판례의 등장

그런데 대법원 판례가 이러한 노동부의 입장을 뒤집습니다. 대법원은 209시간이 아닌 40시간 * 4.345 = 174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고, 이에 따라 209시간 * 최저임금이 아닌 174시간 * 최저임금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토록 하였는바, 이 사안에서 문제되었던 209시간 * 최저임금보다는 과소하지만 174시간 *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에 대하여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최저임금법령 개정

상기 판례는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사용자에게 유리한 판결로 비추어질 수도 있겠으나, 결국 주휴시간을 '시급'을 산정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총임금 / 209가 아니라 총임금 / 174로 계산하게 됨으로써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자 사용자측 역시 이에 반발하게 되었습니다. 즉, 근로자와 사용자 양자 모두 유불리가 혼재하였습니다.

기존에 당연한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입장이 변경되고, 유불리마저 혼재되자 일반에서는 혼란이 가중되었고, 노동부 역시 이에 크게 반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법령이 개정되었고, 결국에는 대법원 판례가 아닌, 기존 노동부의 입장을 명문화하는 규정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다. 기존 노동부의 입장, 최저임금법령 개정, 헌재결정문이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중간에 대법원 판례 하나만 특이한 법리를 제시하였지만, 곧장 노동부 및 정치권, 경총 등이 반발하면서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조건을 변경한 사업장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냥 똑같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cruithne
20/06/26 12:31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타마노코시
20/06/26 11:29
수정 아이콘
일단 저 판결로 현재 있는 것이 바뀌는 것은 없을것이지만, 이것을 계기로 이 부분도 좀 바꼈으면 하네요.
주휴수당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상승효과가 가중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발생하는 쪼개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휴수당 적용범위의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휴식시간 보장이 필요한 일 4시간 이상에 대해서만이라던지..)
metaljet
20/06/26 11:56
수정 아이콘
노동법 근로기준법에 대한 경직적인 판결도 그렇고 정규직화 공약을 곧이곧대로 밀어붙이는 것도 그렇고 고용에 관한 이상론을 현재 체제가 수용 불가능한 끝까지 밀어 붙이다가 결국 거대한 파열음을 내며 무너지는게 아닌가 걱정됩니다.
나눔손글씨
20/06/26 12:34
수정 아이콘
이 건은 그저 기존의 제도를 재확인한 것이고, 이로인해 바뀌는 곳도 거의 없습니다. 경직적인 판결도 아니고 아주 현실적인 판결인데 걱정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metaljet
20/06/26 13:18
수정 아이콘
이번 판결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냥 요즘 시대 전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거대한 흐름은 2009년의 비정규직법을 시작으로 통상임금판결, 정년연장 등등 이번 정부 이전에 이미 시작되고 점점 곪아온 것이긴 한데 터질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20/06/26 14:19
수정 아이콘
이번 판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번 판결은 전혀 그런 성격이 없는데요. 기사와 상관없는 뜬금없는 걱정이시네요
20/06/26 12:04
수정 아이콘
주휴수당은 어떻게든 정리를 해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나누니까 제일 이상하게 느껴지는게 뭐냐면...
노동계에서 최저시급 올려야 된다고 감성적으로 이야기할때 1시간 일해도 만원도 못받네.. 뭐도 못사먹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
사실 현실적으로 법을 지키는 업장이면 1시간 일하면 이미 만원이 넘게 주거든요. 주휴수당이 있으니까...
20/06/26 14:17
수정 아이콘
주말알바의 경우 하루 7시간씩 근무해도 시급8590원이네요.
VictoryFood
20/06/26 17:37
수정 아이콘
주휴수당 좀 없애자구요.
주류수당 넚애고 최저시급 1만원 얼마나 심플합니까.
경영계 요구대로 올해에 비해서 임금수준도 3백원 가량 인하되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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