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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6/26 13:41:48
Name Grateful Days~
Subject [정치] 1채가 등록된 공동명의인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가 아니랍니다.(ft. 국세청)
심하게 말하면 세금에 미친 국가가 개인에게 사기를 치고있는 모습입니다.
상급 기관인 기재부에서 어떤 해석을 내릴지 지켜보겠습니다만..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6257934e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


이에 따라 5월부터 국세청에서 법해석을 다르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126번 전화에 문의해도 다 같은 결과라고 하네요.
1채를 공동명의인 임대사업자는 0.5호를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한상태기때문에 준공공임대로 10년보유해도 장기특별공제 70%를 인정해주지 않겠다구요.
18.9.13이전에 등록했던 공동명의의 임대사업자도 준공공으로 10년보유해도 100%양도세 면제의 혜택 없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묶여 있던거구요.
애초에 임대사업자로 세무서에서 등록을 해주면 안되는 사람들이 현재 다 등록이 되어있는 겁니다!!!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습니다.

세무사들도 어이없다는 반응들입니다.

https://m.blog.naver.com/cwk0104/222012761205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1채를 더사서 1인당 1호를 만들어야 가능하답니다.. 크크크..
기존에 없던 집을 사려는 수요가 갑자기 늘었습니다!! 집값은 또 올라가겠네요.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는 두채를 동시에 팔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을거란거.. 1채를 팔면남은 1채는 또다시 0.5호의 마법에 빠집니다.

결과가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뢰하지 않으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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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현제
20/06/26 13:42
수정 아이콘
헐 투기장려정책이었네요
구혜선
20/06/26 14:00
수정 아이콘
저건 법원까지 가봐야죠. 무슨 유권 해석을 저렇게 하나요. "'1호' 이상 주택의 ~ 사업을할 '목적'으로, ~ '등록'한 자"라서 등록만 하면 임대사업자로 보는게 맞는 것 같은데..
Grateful Days~
20/06/26 14:03
수정 아이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6. 8. 11., 2018. 7.16., 2019. 10. 22.> ]

하래서 했는데.. 흐흐흐..
20/06/26 14:06
수정 아이콘
요즘 한경이 물올랐네요
20/06/26 14:07
수정 아이콘
저건 또 무슨 삽질이레요. 공동명의 한 사람 다 엿먹으란 건가.
Grateful Days~
20/06/26 14:09
수정 아이콘
졸지에 불법주택임대사업자가 되었습니다. ^^
브라이언
20/06/26 14:17
수정 아이콘
지금 정책을 지들맘대로 적용하며, 사기치고 있는게 한두가지가 아니죠.
fallsdown
20/06/26 14:24
수정 아이콘
한경이 헛발질을 하는건지 아니면 맥을 제대로 짚은건지 궁금하네요
Grateful Days~
20/06/26 14:29
수정 아이콘
일단 저기에 나온 국세청 답변은 여러 사람이 확인한 결과입니다.
20/06/26 14:28
수정 아이콘
논란일자 실수 조만간 나오겠네요
20/06/26 14:30
수정 아이콘
기준이 무너지기 시작하니 밑도 끝도 없는거죠. 아파트 가격이 이번 정권 들어 14%밖에 안올랐다고 자위하지만 실상은 아닌걸 아니까 어떻게든 계속 정책을 써서 대선전까지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고 싶은데. 이준구 교수가 비판하듯 야심차게 주택 정책 제대로하겠다!라며 싸놓은 임대사업자 혜택이라는 똥은 치워야겠고. 그냥 변기에서 똥이 거슬러올라와서 입으로 나오는 중입니다.
Grateful Days~
20/06/26 14:32
수정 아이콘
저도 지금 그게 무서워서 기재부 유권해석도 같은 결과가 나오지않을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ㅠ,ㅠ
20/06/26 14:39
수정 아이콘
근데 곧 갈라치기 들어올껄요. 임대사업자들 무슨 불로소득에 혜택도 주냐 이러면서요. 그냥 어느순간부터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판이 되어버렸어요. 적어도 사회적으로 미리 합의 했던건 지켜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가 뭔이유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정권유지겠죠) 자꾸 이런식입니다. 기존에는 문제가 됐던 것들을 문제로 삼아 풀지는 않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문제가 아닌 것으로 만들고 새로운 프레임을 짜고 그안에서 또 국민이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계속 그래요.
Grateful Days~
20/06/26 14:44
수정 아이콘
다 필요없고 이 만화 한컷이면 끝날거같습니다.. 참..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2774189
눈표범
20/06/26 14:30
수정 아이콘
논란일자 장난
20/06/26 14:38
수정 아이콘
국세청 직원들이 뭔 잘못이 있겠습니까. 위에서 시키는대로 하는거죠.
물론 아무리 위에서 시키는거라고 해도 너무 말이 안되는 경우에는 상하간 토론과 합의를 통해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 좋겠으나, 한국 사회에서는 애초에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기는 하겠습니다. 한국의 분위기와는 거리가 아주 많이 먼 문화죠.
Grateful Days~
20/06/26 14:41
수정 아이콘
그니까요.. 자기들도 이해는 안간다고 하는데.

5월부터 바꾸라고 윗선에서 지시해서 그대로 답변중인 상황인데 성난 임대사업자들은 전화하면서 어떻게 또 분노를 표출하실지...

똥은 위에서 싸고 치우는건 맨날 아래가 하는거죠 머..
bspirity
20/06/26 14:52
수정 아이콘
정부에서 수정해서 팩트체크 올리겠죠
20/06/26 14: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1주택 상태에서 분양권 취득하면 그 분양권이 2주택으로 간주되어 다주택자 취급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떨때는 그 분양권이 1주택으로 취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떨땐 되고 어떨땐 안되는 기준이 뭘까요. 정부에서 어떤 종류의 세금을 걷는 문제에서는 분양권이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본문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번에도 어떤 종류의 세금을 걷는 문제에서는 1주택이 0.5주택 혹은 그 이하로 간주되는거죠.
지들 유리하면 1이 2가 되고, 지들 유리하면 1이 0.5가 됩니다. 그냥 막 맘대로 하는겁니다.

그렇게 따질거면 한국의 아주 많은 1주택 가구들은 0.X 주택이 되고, 상당수의 2주택 가구들도 0.X~1.X가구가 됩니다.
0.X는 1미만이므로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가구로 쳐야하고, 1.X는 2미만이므로 다주택이 아닌걸로 쳐야죠. 그래야 0.5호 운운하는 그게 논리적으로 성립합니다.

50억짜리 집을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각각 1주택 미만 =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자가 되는거고, 원룸20개짜리 건물(단독주택) 공동명의 보유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벨라도타
20/06/26 15:27
수정 아이콘
어설프게 알고 있네요. 분양권은 2주택 없습니다. 반면 입주권은 무조건 2주택이고요.
20/06/26 16:21
수정 아이콘
자꾸 말꼬투리 붙잡고 그러시는거 굉장히 보기 좋지 않습니다.

분양권이 (사실상) 1주택으로 취급되는/되지않는 경우들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뭔 갑자기 입주권 얘기를 하시는지요.

그리고 남에게 어설프게 알고 있다느니 함부로 말하시면 안됩니다.
벨라도타
20/06/26 16:29
수정 아이콘
네. 죄송합니다.

근데 님이 지금 입주권보고 분양권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두개는 상당히 다른건데.
20/06/26 14: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재건축 2년 거주해야 분양권 준다는것도 굉장히 웃긴겁니다. 아니 세상에 뭔 이런 말도 안되는 논리를 들이대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얘기가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할수가 있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들 다 내쫓고 전입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에서 '거주'라는건 대체 뭐가 될까요. 집집마다 수도, 가스 사용량 체크하게요? 전입한 사람이 뭔가 개인적인 이유로 집에 안있을수도 있는거고, 집에 있고 안있고는 오로지 자기 마음입니다. 일년에 한번 들어가서 10초 동안 숨만쉬고 나와도 그것도 그 사람에게는 '거주'입니다. 그만큼 그런건 객관적 판단의 방법이라는게 아예 있을 수 없는 문제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객관이라는게 성립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죠.

그냥 막 우기면 말이 된다는 자세로 밀어붙이는건데, 한도를 넘어도 너무 심하게 넘었습니다.
인류문명이 수천년간의 역사를 통해 발전시켜온 최소한의 이성과 합리성 추구를 아예 근본부터 망가뜨리고 있다고 밖에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Grateful Days~
20/06/26 15:01
수정 아이콘
크크크.. 40중반까지 평생 민주당쪽 지지였는데 이번정권에서 돌아서고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많이 돌아섰구요.
브라이언
20/06/26 15:13
수정 아이콘
저도 민주당 지지였는데... 이제는 너무 싫습니다.
요즘 하는것 보면, 공산당하고 뭐가 다른건지 모르겠어요.
벨라도타
20/06/26 15:30
수정 아이콘
하하하... 진짜 '거주'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 하네요.
임대차보호법, 양도소득세, 재산세 죄다.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20/06/26 16:04
수정 아이콘
그것과는 얘기가 전혀 다릅니다.

그런 거주와는 달리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의미의 거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거주'는 '보유'와 같은 의미가 되어야 정상입니다.
취사도구, 침구류, 수도 전기 가스 사용이 있는 의미의 거주가 아니라고해서 그게 분양권을 받지 않아야 할 이유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재산세의 공제와 관련해서는 그냥 세금을 더 내냐 마느냐 하는 문제일 뿐이죠. 그것과는 한참 다릅니다.

꼭 그걸 갖추어야 하게 한다면 굉장히 이상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걸 갖추지 못할 이유는 오만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회피하기위해 일부러 취사도구, 침구류, 수도가스 사용을 만드는 웃기는 일이 일어나죠. 심지어는 사람도 일부러 집어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아주 절대적인 기본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무슨 세금과 관련된 주거 여부와 같은 그런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벨라도타
20/06/26 16:13
수정 아이콘
일단 님이 용어 중에 맞는게 하나도 없어요.
분양권도 아닐뿐더러, 거주 관련으론 재산세 '공제'가 아니에요.

그러니 제가 '거주'를 마음대로 해석한다고 말하는거고요.
20/06/26 16:17
수정 아이콘
뭐가 맞는게 하나도 없다는건지요. 밑도끝도없이 남의 말을 그렇게 맘대로 해석하시면 안됩니다.
벨라도타
20/06/26 16:24
수정 아이콘
말하고 싶은게 산더미긴 하지만 일단 하나만 물어보죠.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를 아세요?'
20/06/26 16:29
수정 아이콘
입주권과 분양권이 각각 다른것을 표현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런 경우 그냥 분양권으로 혼용해서 써도 의사전달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그냥 분양권으로 대충 쓰는게 오히려 범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입주권을 반드시 입주권이라고 표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조합원의 입주에 대해서도 분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입주와 분양이라는건 그렇게 칼같이 구분할 필요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분양'이라는건 판매 행위와 구매 행위를 뭉뚱그려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벨라도타
20/06/26 16:33
수정 아이콘
네. 근데 우리나라 법에서는 입주권과 분양권을 그걸 확실히 구분하고 있죠. 여기 1주택, 2주택 관련해서는 특히 중요하니깐요.
관련법 '양도세, 종부세... (지금 생각나는건 여기까지네요. 재산세는 거주관련). 에서도 확실히 구분을 하고 있을 정도니깐요. 1주택과 그 이상으로요.
20/06/26 16:31
수정 아이콘
그리고 그게 그렇게 거슬리다면 기자나 지식인등에게 먼저 얘기해서 문화를 바꾸시는게 먼저일듯 합니다.
다들 그냥 대충 쓰는데 님 혼자만 왜 그러시는건지요.
벨라도타
20/06/26 16:35
수정 아이콘
....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대충 살죠 뭐. 하하하
20/06/26 16:14
수정 아이콘
객관성이 성립될 수 없는 종류의 문제에 대해 객관적 기준을 들이대는 것이야말로 특정주체에 의한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절대로 규제할 수 없는 종류의 것들이 있습니다. 사상에 관한 것. 신체의 자유에 관한 것 등이 있습니다. 자신에 의해 자신을 통치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주인인 한 개인으로서 침해받을 수 없는 개인의 고유한 선택에 관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뭔가 특별하고 좋은 사회적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그걸 침해하는 것은 전체의 목적과 이상에 개인을 복종시키는겁니다.

세상일들은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고 그 중 규제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불가능한 것은 있습니다.
기기괴계
20/06/26 15:57
수정 아이콘
그래서 그 정책 보고

정기적으로 수도 및 전기를 소모하게 하는 관리업체 및 시스템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하더군요.
카미트리아
20/06/26 15:02
수정 아이콘
공동 명의로 0.5주택하면 무주택자 혜택주나요?
Grateful Days~
20/06/26 15:07
수정 아이콘
뭐.. 저 '1호이상의'라는 문구 자체가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만 있는터라..
카미트리아
20/06/26 15:07
수정 아이콘
쳇...아쉽네요...

무주택자 한번 해보나 했더니...
맘대로살리
20/06/26 15:04
수정 아이콘
아니 무슨 서면질의 응답을 저런식으로 내면 뒷감당은 어쩌려고;;
요즘 핫한 이슈인데, 저런 서면질의 오면 답변하기전에 최소한 기재부와 논의는 하고 답변을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갓세청님들...
Grateful Days~
20/06/26 15:06
수정 아이콘
고생하십셔... ㅠ.ㅠ
20/06/26 15:07
수정 아이콘
정부의 메세지는 일관적이네요. tax! tax! more tax!
앙몬드
20/06/26 15:29
수정 아이콘
의도적인거죠. 언제부턴가 정부정책 관련글 올라올때마다 제가 다는 댓글인데 답은 무조건 [세금] 입니다
유권해석이고 뭐고 그냥 무적권 세금 더나오는 방향으로 가는건데요 뭐
Grateful Days~
20/06/26 15:35
수정 아이콘
당장 지네들 정권에서도 아니고 최소 7년이상은 있어야 나올 세금인데 참.. 그동안 정권 두번은 바뀌겠네요..
20/06/26 16:50
수정 아이콘
1채를 더 사서 1호 만들라고 하는게 꼭 웃어넘길 일만도 아닌것 같습니다. 진짜 그 의미가 있을수도 있죠.

잠실, 강남의 4개동 찍어서 허가제만든건 그럼 뭘까요. 그게 세금이랑 뭔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장 쉽게 떠오르는건 매수를 강력하게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실거주가 아닌 목적의 매수는 불가능해지도록 만들어놨으니까요.
물론 전세끼고 사놨다가 나중에 이사가는게 완전 불가능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한 3개월 남은건 살 수 있긴 합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워진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 목적이 과연 매수차단에만 있을까. 그건 너무 1차원적인 사고입니다.
거기 사지말고 다른데 사게 만드는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4개동은 아주 비쌉니다. 개당 상당히 큰 덩어리의 돈이 다른데 가서 사게 만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영향이 곧 진정한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본문의 문제 또한 세금말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상상은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만수르
20/06/26 15:42
수정 아이콘
이거 진짜 궁금하네요. 크크크
저 해석에 의하면 집 50채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둘 중 어떤 것 적용하나요?
1번: 0 (0.5) + 0 (0.5) ........ = 0채
2번: 0.5 + 0.5 +...............= 25채
Cafe_Seokguram
20/06/26 16:05
수정 아이콘
얼마전 환경부 재포장금지...가 떠오르네요...비슷하게 가려나...
레게노
20/06/26 16:20
수정 아이콘
킹실은 갓렇습니다
Grateful Days~
20/06/26 16:27
수정 아이콘
개정되기전 법령을 찾아봤네요. 기업형과 일반형을 구분케하기위한 숫자군요 '1호이상의'라는 의미는..

[ 8. "기업형임대사업자"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9. "일반형임대사업자"란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사업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
20/06/26 19:03
수정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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