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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9/16 13:10:07
Name 대파
Subject [정치] 국가가 코로나로 노래방 영업을 강제 정지시키면 임대료 할인도 강제할 수 있을까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합니다.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장사가 안 되는 것도 물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중에서도 정부가 강제로 문을 닫기도 한 pc방, 노래방 등의 업종은 일부 지원금에도 불구하고 정말 억울한 느낌이 많이 들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부가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업종을 콕 찍어서 영업하지 못하게 할 권한이 있다면, 해당 업종 만이라도 건물주가 임대료를 할인하거나 유예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은 만들면 안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싶기도 하지만, 생각해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 행정에 따른 이해관계자 고통 분담 : 정부가 노래방의 영업을 중지시키면 관련 이해 당사자가 모두 고통을 분담하게 됩니다. 제일 큰 고통은 업주가 지고, 소비자는 이용을 못하게 된다는 손해를 보고, 거래업체도 수입에 타격을 입습니다. 그러나 노래방의 건물주만은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면서도 그 상가가 망해서 임대료를 못내는 그 순간까지 고통 분담의 당사자에서 제외됩니다. 국가 비상사태로 손해를 개개인에 강제할 때, 노래방 영업으로 이득을 보던 사람들이 손해도 나눠 갖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 법적인 유사 사례 : 사적 계약을 상황이 어렵다고 어떻게 뒤엎을 수 있을까 싶지만, 민법 628조에 차임증감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이미 했지만 예상할 수 없는 거시적 주변 상황이 급변하면 소송을 걸어서 임대료 인하 (혹은 인상)을 주장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IMF를 사유로 승소한 사례가 있다고 하고, 코로나로도 소송에 이길 여지가 얼마든지 있긴 한데,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건물주를 상대로 껄끄러운 소송을 해야 하므로 실제 실행된 사례는 드물고, 이게 늘어나면 소송을 둘러깐 사회적 비용도 클 겁니다.

​※민법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 :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디테일은 더 생각해서 추가 입법을 해야겠지만, 긴급상황으로 인한 정부 명령으로, 해당 업주의 잘못이 아닌 업종 전체가 문을 닫는 상황이 생긴다면, 해당 업종의 임대료도 업주 개개인이 임대료 소송을 걸 필요 없이 정부가 일괄 조정해주는 것도 고려해볼만하지 않을까요?

예상되는 반론은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 영업중지는 전염병 전파와 직접 연관이 있으니 강제할 수 있지만, 임대료를 건드는 건 사유재산과 사적 계약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다.
- 국가가 재정 지원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을 민간에 떠넘기는 것이다.
- 어떤 건물주는 대출이 너무 많아서 임대료를 못 받으면 당장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 연쇄 부도로 이어져서 더 큰 경제적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

다 설득력 있는 반론입니다.
다만 비상 상황이 장기화 되면 그에 맞게 고통 분담 체계도 정비해 놔야, 사태가 초장기화 되어도 계속 버틸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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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때까치
20/09/16 13:11
수정 아이콘
어차피 한국이 100% 시장자본주의도 아니고, 긴급사항임을 감안하면 고려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론조사해도 찬성이 70%는 나올듯?
아기다리고기다리
20/09/16 13:13
수정 아이콘
어차피 건물주는 전체 인구의 0.1%나 될까요?
하려고 하면 할 수야 있겠죠
근데 그게 과연 적절한 일인지는..
20/09/16 13:13
수정 아이콘
임대료를 강제로 낮추면 결국 불이익은 어떤식으로든 다시 임차인한테 갈거 같은데요.
정 지원을 할거면 임대료를 일정부분 지원해주는식으로 해야지 그냥 임대인한테 너도 좀 손해보라는건 글쎄요.
20/09/16 13:15
수정 아이콘
노래방을 쫓아내게 될까요? 그런 우려도 있겠네요.
20/09/16 13:16
수정 아이콘
임대인 입장에서 그냥 '임대료 낮추고 저혼자 손해보고 말겠습니다' 이럴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20/09/16 16:58
수정 아이콘
근데 임대료 말고 다른 방식으로 피해를 전가할 수 있나요? 내쫓는건 계약 기간 동안은 안될거고요
Toforbid
20/09/16 13:16
수정 아이콘
그렇게 따지면 건물주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도 이자를 인하해줘야죠
스푸키바나나
20/09/16 13:16
수정 아이콘
나라에서 보상형태로 가야지
건물주가 대신 보상해주라는건 좀 아닌듯요.
20/09/16 13:20
수정 아이콘
그럼 세금부터 부대비용까지 감면해줘야될테죠
러브어clock
20/09/16 13:21
수정 아이콘
나라에서 보상해주면 결국 집주인만 이득이라서 형평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1+1처럼 1개월 월세 면제해주면 1개월은 정부가 월세 지원해주는 형태 같은게 좋겠지만, 어느 경우 건 재정이 엄청 들어가기에 실현가능성은 낮을 듯...
20/09/16 13:22
수정 아이콘
현재 착한임대인제도라고 해서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에게 종합소득세와 재산세 등을 깎아주는 제도를 만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식으로라도 해야죠.
치열하게
20/09/16 13:23
수정 아이콘
제가 셧다운 한달을 생각했을 때 Toforbid님 말처럼 이자까지 멈추는 건 어떨까 생각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이겠지만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한 번 다함께 생각해보는 것이 제2의 코로나19사태 등을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거라고 봅니다.
20/09/16 13:32
수정 아이콘
자본수익자들에게 리스크를 전가하는건데, 일단 최종적 자본수익자가 국내자본이 아닌 경우 무엇으로 강제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죠. 그냥 떼쓰면서 강제했을 경우 국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주가 폭락에 이은 연쇄 금융기관 도산이나 뱅크런 가능성도 있고요.
큐브큐브
20/09/16 14:17
수정 아이콘
대출풀로 땡긴 건물주는 이자멈춰주면
임대료받나 안받나 불이익은 전혀없겟죠. 보통 이자율로 임대료 세팅하니까요.
풀캐쉬 임대인은 멈춰줄 이자가 없으니 문제겠죠.
20/09/16 13:27
수정 아이콘
그럼 은행도 이자감면을 해줘야죠.
20/09/16 13: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정명령에 해당해서 임대료 손해를 본 건물주는 부채를 국가가 일정기간 보증해주는 방식을 통해, 국가 신용으로 이자율을 낮춰준다거나요.
20/09/16 13:34
수정 아이콘
그럼 그 은행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주나요?
20/09/16 13:38
수정 아이콘
정부의 신용이 건물주보다는 높으므로, 정부가 보증하는 식으로 변경되면 이자율은 자연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은행 입장에서 리스크가 줄어드니까요.

이야기가 좀 거창해지지만, 경제위기로 은행권이 어려워지면 국가 지원이 분명히 들어갈텐데, 방역 비상상황에서 은행 역시 어느 정도 이익 감소 부담을 지는 것도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20/09/16 13:51
수정 아이콘
지금도 은행권에서 담보대출 해줄때 대출금액의 120%~130% 담보잡고 대출해줍니다. 건물주 신용대출도 결국 건물주가 가진 자산보고 해주는거에요. 건물주 못내면 경매 절차진행되는거고.

정부가 담보까지 왜해줘야합니까. 그럼 결국 정부가 내는 건데, 뭘 그리 돌아가야하나요.
20/09/16 13:55
수정 아이콘
정부 보증하면 이자율을 떨어지겠지만, 정부가 사실상 부채를 다 짊어져주는건데, 건물주들 부채를 정부가 다 보증서는 혜택을 주면 당장 여당 지지자부터 들고 일어날거같은데요..

그것과는 별개로 안 그래도 한국 은행들은 정부 입김에 휘둘리는게 많은데 민간기업의 손실을 너무 쉽게 말하시네요. 뭐 이렇게 된 김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법인, 개인들도 다 국가에게 지원을 받은바 있고, 어려워지면 도움도 받으니 이번에 세금 더 내고 손실을 감내하면 되겠네요.
20/09/16 14:04
수정 아이콘
국채 발행이 사실상 모든 개인/법인에게 부담 나눠 가지라는 거죠 뭐.
그게 맞는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여삼추
20/09/16 13:30
수정 아이콘
착한 임대료 했던 건물주들 임차료는 깎이고 임차인은 결국 망해서 나가고 건물 가치는 떨어진 경험이 있어서 반발이 심할 겁니다. 최저임금 못 주는 자영업자가 도태되는 게 맞으면 임대료 못 내는 자영업자도 도태돼야 공정하죠.
20/09/16 13:34
수정 아이콘
그런데 임대료를 못 내는 게, 본인 영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영업정지 행정 명령 때문이라면 이건 비상사태로 인한 손해를 누가 얼마나 나눠서 떠안냐의 문제이지, 자영업자가 도태해야 할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요?
NoGainNoPain
20/09/16 13:35
수정 아이콘
님 댓글속에 답이 있네요.
국가의 영업정지 행정 명령때문이니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죠.
그 부분을 임대인한테 넘기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20/09/16 13:42
수정 아이콘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국가부담은 곧 납세자 부담인지라, (그리고 다른 복지제도가 축소될 경우 피해를 입을 저소득층 부담)
자영업자 손실을 전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걱정도 되고, 현재도 민법에 차임증감청구권이 있으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NoGainNoPain
20/09/16 13:46
수정 아이콘
민법에 차임증감청구권이 있다는 것은 민사적으로 해결하라는 거죠. 임대인과 임차인 둘이서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차임증감청구권을 국가가 행사할 수도 없고, 국가가 권장하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죠.
20/09/16 13:36
수정 아이콘
영업정지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 임대료 못내면 도태돼야 공정하다니..
레드드레곤~
20/09/16 15: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찬도둑
20/09/16 13:36
수정 아이콘
임대료 못내는게 자신의 잘못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최저임금조차 못 줄 정도라면 도태라는 표현을 쓰는게 맞겠지만
임대료의 경우는 그에 필요한 자본 자체가 최저임금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거랑 동일시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리스피르
20/09/16 14:54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죠. 최저임금도 그만큼 오르는게 자영업자의 책임이 아니잖습니까...
반찬도둑
20/09/16 14:57
수정 아이콘
제가 말하는건 드는 돈의 차이입니다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의 상승하는 정도와
아예 무수입으로 인해 드는 돈의 차이는 비교할 것이 안됩니다
반찬도둑
20/09/16 14:59
수정 아이콘
그리고 임금이 상승하는 것 자체는 전혀 이상할게 없습니다
회사에선 계속해서 임금이 상승하는데
기존 매장들에서 임금이 2000년대 수준으로 고정되있다?
앙몬드
20/09/16 15: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건 오히려 최저임금이 더 심한거죠
최소한 상가 임대계약은 본인 선택입니다
목에 칼들이대고 너 여기 계약하고 임대료내면서 장사해 이게 아니죠
본인마음에 드는장소 선택하고 고심해서 본인이 계약서 도장찍은겁니다
그래서 전 항상 임대료논쟁이 발생하는게 이해가 안가요
본인 깜냥에 맞는 자리 가서 장사하면 되는데
누가 강제로 계약서에 도장찍게 시키나요?
프레임이 참 무섭다는게 여기서도 보이죠
건물주 임대인만 적폐만들고 무슨 떼돈버는 돼지 사업가인양
반찬도둑
20/09/16 16:07
수정 아이콘
지금 임대료가 비싸고 말고의 논쟁을 하는게 아니니까요
아예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매장 자체가 문을 닫았는데
뭐 어떡하라는걸까요?
앙몬드
20/09/16 16:47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왜 타겟이 사인간의 거래인 임대료냐구요.
기본적으로 건물주 프레임 깔고 적폐로 가는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라구요.

돌려서 말해봅시다
자영업자들 지원해봐야 어차피 밥값으로 나갈거 아니냐? 대형마트나 식당, 자영업자들은 공짜로 해줘야된다
자영업자들 지원해봐야 핸드폰요금으로 나갈거아니냐? 통신비 공짜로 해줘야된다
자영업자들 지원해봐야 애들 학원비로 나갈거 아니냐?
학원들도 고통분담해야된다
자영업자들 지원해봐야 자동차 기름값으로 나갈거 아니냐? 기름값 공짜로 해야된다

이 외에도 수십 수백가지 될테니 입맛맞는거 골라보세요. 뭐가 달라요?
반찬도둑
20/09/16 16:57
수정 아이콘
제 의견을 말하지 않은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전 정부에서 임대료 관련해서 임차인에게 부담을 씌우는 것에 대해서는 딱히 찬성하는 쪽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단순히 가게가 문을 아예 닫았을 때 가장 부담이 되기 쉬운 돈이 임대료쪽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거지
임대료의 부담이 높다고 임대료를 낮춰야된다!를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앙몬드
20/09/16 16:59
수정 아이콘
네 알겠습니다
김파이
20/09/16 15:55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한 명만 임대료를 깎으면 혼자 독박쓰고 손해보지만, 다같이 임대료를 깎으면 서로 적당히 손해보는 상황이죠. 신뢰의 부족에서 오는 죄수의 딜레마같은 상황인데 여기에 정부가 개입하는건 일견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일각여삼추
20/09/16 15:57
수정 아이콘
장사 안 되면 그냥 나가시면 안 되나요? 건물주 입장에선 괜히 건물 가치 깎이는 것보단 그게 나아보입니다. 적당히일지 망하는 수준인지 누가 정하나요? 평생 돈 모아서 신도시 상가 분양받았다가 수익률 안 나와서 간신히 움켜쥐고 하릴없이 돈 나가는 거 지켜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김파이
20/09/16 16: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음 제가 이해 잘 안가게 쓴거같은데, 제 얘기는 임차인의 입장은 전혀 고려 안 한 얘기구요..
철저하게 건물주 입장에서 죄수의 딜레마가 적용되는지 따져보면서 실리룰 따져보자는 얘기를한겁니다.
누구 걸 뺏어서 누구한테 주자는 제로섬 게임의 이야기가 아니구요.

상권 망한다 = 건물주도 손해 라는 공식을 놓고 보면, 다같이 치킨게임하다가 상권 망해버리는거보다 제삼자의 개입을 통해 죽어가는 상권을 억지로 붙잡아 놓으면, 건물주들의 효용을 높이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공실로 망하나 임대료 깎아서 망하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착한 건물주 몇명이 임대료 깎는다고 죽었던 상권이 살아나겠습니까? 깎은사람 혼자 독박쓰는거지
근데 그걸 시행령이든 담합이든 뭐든 해서 단체로 임대료 깎으면 혼자 독박쓰는게 아니라 상황이 다르다는겁니다.
김파이
20/09/16 16:21
수정 아이콘
경제 정책은 XX이법 만들듯 누구 안타까우니까 이렇게하자 임차인 누구 불쌍하니까 돈 깎아주자 이런식으로 진행되어선 안됩니다.

임차인들 돈 깎아주자는 이야기가 나왔다는거는 임차인들이 불쌍해서 같은 이뉴는 전혀 상관없고.. 임차인들의 파산 등으로 인해 생길 상권 붕괴 비용과 상권을 살리기 위한 긴급조치 비용을 비교 검토하여 더 합리적인 방향을 선택하겠다는 이야기라고 해석을 해야죠.
모나크모나크
20/09/16 13:35
수정 아이콘
영업정지한 업종 대상으로 동년 같은 시기 매출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식이 맞지 않을까요. 아니면 임대료를 할인해줄 만한 유인을 제공해주거나요. 영세한 건물주들 이 글 보면 소름 돋을 듯요;;
반찬도둑
20/09/16 13:37
수정 아이콘
매출의 일부를 보장해줘야 할 지 임대료의 일부를 보장해줘야 할 지도 고민이겠네요
대신 매출의 일부를 보장한다면 그 매출의 범위와 보장 금액의 제한을 걸어야겠지만요
모나크모나크
20/09/16 13:39
수정 아이콘
네 세부적인 건 크게 고민한 건 아니라서요. 나라에서 중지시킨거면 책임도 나라가 져야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써봤습니다.
반찬도둑
20/09/16 13:40
수정 아이콘
대신 올해 초에 개업하신분들은 흠....
아기다리고기다리
20/09/16 13:38
수정 아이콘
[난 건물주, 은행 아니니까 상관없음] 의 생각에서 시작된 글이 아닐까라고밖에는... --;;
20/09/16 13:47
수정 아이콘
제가 이런 비난을 들을 필요가 있나요.
제가 님이 노래방 업주나 납세를 많이 하는 분이 아니니까 상관없어서 이런 댓글이나 쓴다고 비난하면 기분이 상하시겠죠.
반찬도둑
20/09/16 13:42
수정 아이콘
코로나로 강제로 영업을 닫게 된 매장의 경우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손해로 다가올 지를 생각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임대료 부분이 클 거 같네요
그렇다면 이쪽 부분을 중점으로 터치해야 되는거는 분명한데 그러면 또 건물주분들이랑 한창 싸워야되서...
미메시스
20/09/16 13:43
수정 아이콘
건물주 뿐 아니라 은행 이자, 정부 세금, 지자체 세금
까지 전부 나눠서 분담한다면 설득력이 있겠죠.

임대인 임차인만 고통분담을 요구한다면
갈라치기밖에 안되죠.
(라고 쓰다보니 그럴것 같네요. 정부 하던행태를 보니)
20/09/16 13:49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것처럼 고통 분담 주체를 최대한 퍼뜨리는 게 장기적인 대처에 맞다고 봐서요.
정부도 물론 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20/09/16 13:44
수정 아이콘
건물주는 당장 입대수입 한두푼이 중요한게 아니라 임대료로 계산되는 건물 가치가 중요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건물 가치가 떨어지면 대출 회수가 들어올텐데 이걸 국가가 막아줄 수 있을까요?
국가가 대환대출(?)을 보장해주면 생각보다 반발이 심하지는 않을것 같은데, 거기까지 생각해서 세심하게 사회적 대타협을 할 수는 없겠죠.
잠만보
20/09/16 13:45
수정 아이콘
이건 잘못 건드리면 엄청난 반발 불러올 껄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례가 생기면 다음번에 비슷한 일(천재지변 포함)이 발생 시에도 문제될꺼 같아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꺼 같습니다
20/09/16 13:52
수정 아이콘
그건 맞는 말씀 같습니다. 앞으로 미칠 파장은 고려 많이 해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mudblood
20/09/16 13:47
수정 아이콘
임대료가 한푼도 깎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아무리 돈 쏟아부어봐야 건물주 임대료 든든하게 채워주는 역할밖에 못 하니까... 이해관계인의 리스크-리턴 공유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고통분담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돈 잘벌리는 업장 임대료 갑자기 올리거나 이런저런 트집잡아 쫓아내고 자기가 장사 시작하는 경우 비일비재한데, 장사 잘됐을 때의 리턴을 건물주가 빨아낼 권리가 있다면 안될 때의 리스크도 같이 지는 게 맞죠.
임대료 유예나 감면압박, 정부의 임대료 분담 등을 통한 임차인 보호가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한국도 이런 제도를 좀 빠르게 배워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셧업말포이
20/09/16 13:56
수정 아이콘
언급하신 '장사 잘됐을 때 리턴을 건물주가 빨아들일 권리' 같은 게 없죠.
미메시스
20/09/16 14:00
수정 아이콘
임대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5%이상 못올리고, 계약기간도 10년 보장해줍니다.
[돈 잘버는 업장 반강제로 빼았아 먹는 사례]는 비일비재는 커녕 거의 드문 사례고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권리를 강제로 제한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매우 부족한 주장 입니다.
mudblood
20/09/16 14:04
수정 아이콘
아, 되게 옛날 상가임대차법 생각만 하고 있었네요. 바람직한 변화군요.
물론 자영업자가 일반적인 경제상황에서 장사 망쳐놨는데 임대료를 내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 그건 설득력이 부족한 주장이 되겠죠.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강제 영업정지는 예외를 두기에 충분히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인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할 순 없을 것이고, 어느 정도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할 필요성은 물론 있겠죠.
20/09/16 13:50
수정 아이콘
임차인들이 힘드니 임대료를 깍아라 -> 임대인들이 힘드니 은행이 이자를 지연해줘라-> ???

이거 그냥 민간의 재산에 대해 의회입법도 아니고 정부 행정명령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기 시작하는건 국가의 기본 시스템을 흔드는 작업이라 쉽게 판단할게 아닙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0/09/16 13:55
수정 아이콘
뭐 긴급재정명령으로 선발동하고 입법이 후속으로 따랐던 사례는 금융실명제정도가 있긴하죠...유일한 사례인가...
문제는 굳이 긴급재정명령을 써야할 상황으로 현 시국을 해석할 수 있느냐...
20/09/16 13:56
수정 아이콘
그냥 이번에 영업 못한 업소들 세금혜택을 주는게 낫다고 봅니다.
20/09/16 13:57
수정 아이콘
그게 제일 자연스럽긴 한데, 금액 면에서 택도 없다 하더라고요. 아예 수입은 없는데 고정비가 계속 나가는지라..
닉네임을바꾸다
20/09/16 13:59
수정 아이콘
뭐 지금 당장 현금사이클이 안돌아서 생기는 문제는 세제혜택으로는 답이 없긴한데...
관지림
20/09/16 14:20
수정 아이콘
딴지 같지만..
세금도 번게 있어야 내는건데..
번게 없으면 세금도 안내죠..
차라리 4대보험같은거 유예말고 감면같은거면 몰라도..
20/09/16 15:01
수정 아이콘
당장 낼 세금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세금이죠
아웅이
20/09/16 15:21
수정 아이콘
망하고 난 뒤일수도 있을것 같아요.
20/09/16 14:02
수정 아이콘
정부에서 100% 보조를 해주는게 아닌 이상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20/09/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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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그 손해를 지금은 영업 종목을 잘못 선택한 죄(?)로 업주가 혼자 다 지고, 국가가 일부 보조해주고 있는데, 이게 장기화되도 지탱 가능한 모델인가 걱정되어서 글을 써봤습니다.
20/09/1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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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강제 영업 정지 시키면 정부에서 100% (에 가깝게) 보조를 해줘야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통신비 지원, 뭐뭐 지원 등등 하지 말고...
시니스터
20/09/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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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이자 못받게 하고
국가는 세금 안받고
그레야죠 그러면 뭐.
20/09/1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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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코로나 핑계로 임대료를 3월부터 안내고 있습니다.
은행대출이자랑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은 안낼 수 없고 생활비도 없어서 신용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그래도 돈이 모자라서 취업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출근을 못하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IMF 때 강제로 자영업 사장님으로 내몰리고 수십년동안 죽어라 장사하다가 몸이 고장나서 은퇴하고 월세수입에 의지하는
소위 생계형 건물주의 경우도 당연히 정부지원을 기대해도 되는 건가요?
20/09/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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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입장에서 이런 글 보시기 불편하실텐데 죄송합니다.
관지림
20/09/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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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고통부담 같은것도 좋은 취지 같지만
여튼 이런건 한다고 하면 뭐 공산주의 되간다고 난리 나겠죠..
소상공인은 아니지만 자영업자로써 말씀드리자면
월세 부분은 일단 차지하고 말하자면 제일 고통스러운게
세금은 낼일 없고 4대보험이 제일 부담스럽네요.
자영업자는 전년도 수입으로 책정되니 이거 빼도박도 못하고
월 50만정도 나갑니다.
20/09/1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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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동의합니다. 나중에 세액공제 해준다 이런거는 지금 업주분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될 겁니다.
당장 다달이 나갈 4대보험부터 면제를 하던, 유예를 하던지 조치를 취했으면 합니다.
관지림
20/09/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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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솔직히 번게 있어야 세금을 내죠 크크 ㅠㅠ
앙몬드
20/09/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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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게 제일 공감되요
무슨 사인간의 계약 건드리지 말고 정 고통분담할거면 지들 세금이나 깎아주던가
임대료 실컷 적폐취급하면서 세금은 해준다는게 결국 기간유예 크크
곰그릇
20/09/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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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 내용을 심상정이 주장했던 걸로 며칠 전에 봤는데
그것도 막상 정부가 임대인에게 감면해준 만큼 100%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내용이던데요
20/09/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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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지금 찾아보니 그렇네요. 그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그건 그냥 정부 지원 100%와 똑같은 거긴 하겠네요.
만수르
20/09/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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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접근하는게 낫죠. 정부가 영업정지명령 때렸으면 정부가 그 업체에게 보상하면 됩니다.
임대인까지 가면 너무 복잡해요.
자영업자도 본인 건물에서 영업하는 사람, 임대하는 사람 다양하고
임대인도 100% 본인 건물, 70% 대출낀 건물 다양할 텐데
하나하나 정부가 통제하고 살필 수도 없고,
그런다 해도 그 행정비용이 더 들테니까요.
어떤식으로 보상을 할지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위에서 말씀하신 것 처럼 4대보험 정도만 정지한 기간만큼 면제 해줘도 큰 도움 될걸요.
홍대갈포
20/09/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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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통신비 지원부터 다른 곳으로 돌려야죠 지원인원수 늘리려는 꼼수대신 필요한 곳에 가야죠
김파이
20/09/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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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간단하게 생각하면 건물주에게는 죄수의 딜레마같은 상황이네요.

나 혼자 임대료 깎는다 : 상권도 망하고 수익도 줄어듦
모두 임대료 안 깎는다 : 상권이 망함
모두 임대료 깎는다 (제삼자의 개입이 필요) : 수익이 줄어드나 상권이 덜 망함.
20/09/16 17:39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게임이론적으로 보면 외부 개입을 통해 더 나은 균형을 옮길 수 있는 상황인데, 실제 정치에서 이게 매끄럽게 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앙몬드
20/09/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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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가 사인간의 계약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말이 많다는 느낌이 드는데
상가임대가 무슨 강제로 시킨것도 아니고 임대인 임차인간에 합의된 계약인데
자영업 어렵다고 건물주 적폐취급하면서 임대료까지 건드리게되면
다음타자는 코로나때문에 실직한사람들 있으면 주택 전월세 감면해줘야된다라는 말도 나오겠네요
마침 다주택자 적폐몰이하고있는데 타이밍 아주 좋네요
미메시스
20/09/16 16:37
수정 아이콘
[코로나때문에 실직한사람들 있으면 주택 전월세 감면해줘야된다]
웃어넘기는게 아니고 현실이 될거 같아 서늘하네요.
정말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된거 같습니다. 크크크
브라이언
20/09/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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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적폐취급은 지금 정권에서는 충분히 가능할수도...
제라스
20/09/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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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생각해도 정부가 영업중지를 '강제로' 시켰으니, 영업중지 기간의 임대료는 보상해주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매출까지 보상해주는 것 까지는 모르겠지만...
군림천하
20/09/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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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지만 계약은 지켜야죠.
장사 잘된다고 월세 더 줄꺼도 아닌데
그냥 대출 받아서 월세 주는 중입니다.
20/09/16 17:09
수정 아이콘
모두 어렵지만 자영업자들 어려움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빨리 끝나기를 빕니다.
빙짬뽕
20/09/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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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매번 머릿속에서 이런생각이 들곤 하는데, 결국 될 가능성도 절대적으로 0%고 내가 할 능력이 없으니 생각을 접게 되더군요
20/09/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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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들 선에서 대책을 마련해야지 다른 사람을 건드려서 해결하려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VictoryFood
20/09/16 17:36
수정 아이콘
영업정지한 업종들은 부가세 환급할 때 보상해 주면 안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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