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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3 15:14
문제는 합의하는 순간 무죄는 물건너간다는거죠. 나의 억울함이 내 신상기록에 박제되어버리는겁니다.
그런데 이미 일이 일어난다음엔 끝까지 갈지 어떨지 선택하기가 참 어려운일이죠. 막상 진짜 억울함을 풀기위해 상고하고 어쩌고 해도 곰탕집사건이나 위에서처럼 한적없다고 억울하다고 하면 [반성이 없다] 면서 형량에 끼워넣어버리죠...
20/10/13 15:09
반농담 반진담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던 [성범죄는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움직인다]가 진짜였군요
특히 성범죄 1심은 검사가 죄 사실여부 무관하게 유죄로 무조건 밀고나간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것도 사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남자들이 행동조심 할 수 밖에 없는 시대군요...
20/10/13 15:09
직접 겪은 전문가의 의견이니.. 많은 사람들이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진 않나봅니다.
뭐 실제에 비해서 신뢰도가 과도하게 낮다는 말도 봤지만서도 성범죄에 관해선 법보다 중한 모시기가 작동한다는 느낌이에요. 이거 대체 언제까지 이럴까요?
20/10/13 15:11
헐 실제 지금 법정에서 벌어지는 성추행 관련 진행 과정은 제가 생각한거보다 훨씬 심각하군요
위 사건은 결국 우연인지 아니면 다른 모종의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CCTV가 고장나서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C라는 증인의 진술만 남은 상태 (A와 B의 진술은 서로 엇갈리고요) A의 주장에 따르면 C는 폭행사건의 당사자여서 A에게 앙심을 품고 있을테고 B와는 예전부터 친분이 있는게 확실한데도 저런 상황이면 그냥 유죄가 되는군요 와 무섭네요
20/10/13 15:25
그런데 드라이하게 따져보면 억울할거 없는 성범죄 유죄 상황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걸 많이 봐온 법원이나 검찰 입장에선 일단 유죄추정해도 별 지장이 없음~ 하고 편하게 일처리 하는거라고 봐도 되긴 할겁니다. 그러면 안되는데도 말이죠.
2019년 기준 성폭력 범죄 통계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소계 25,507 강간 5,197 유사강간 768 강제추행 16,395 기타 강간·강제추행 등 326
20/10/13 15:29
억울할 거 없는 성범죄 유형 상황이 훨씬 많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적나라한 폭행, 협박이 동원되는 고전적 성폭행에 비해 비동의간음 등 중간지대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은 법원, 검찰 어디에서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소하고 처벌하는 검찰과 법원 입장에서야 '이 정도면 억울하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20/10/13 15:44
아무리 성범죄는 일단 유죄추정하고보는 미쳐돌아가는 경찰/검찰/법원이라고 해도
진짜로 죄가 전혀 없는데 유죄판결난 성범죄(추행한정)가 2~30% 수준이진 않을것 같긴 하지만... 뭐 일단 그정돈 아니겠지 하는 마음이긴 합니다. 크크
20/10/14 12:55
나나 가족이 그 '드라이한' 사건의 대상이 되었을 때도 이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나아가 법은 '억울한 사람을 없게 하는 게' 최우선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억울하더라도 특정 감정에 맞춰지도록'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드라이'하게 바라보는 태도가 합당한 지도 의문입니다.
20/10/13 15:11
빚투 논란에서 거짓해명한 이근대위의 신뢰 >>>>>>>>>> 법원의 신뢰
몇몇 분들이 포인트를 잘못짚어서 이걸 이근대위의 쉴드로 몰아가더군요.. 해당글에는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20/10/13 15:12
본문이랑 관련없지만 뭐 외국 여러나라 다니다보면 우리나라만큼 성에 대해서 폐쇄적이고 거리두는 나라가 없는데 슴만튀니 몰카범이니 하는 범죄자가 나오는것도 얼마나 억압됐으면 저런게 끊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옹호하는건 아닙니다. 외국 사정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렇게 꾹꾹 눌러참다가 슴만튀하고 치맛속 몰카찍느니 이런것보다 걍 대놓고 대낮 길거리에 철면깔고 캣콜링하는게 더 속시원한것 같네요.
20/10/13 16:10
저도 딴거보다 이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걍 좀 더 오픈되야 여자쪽도 남자쪽도 좀 더 편해질거라 생각하는데 갈수록 저러니 좀만 이상하면 불편해 나오고
20/10/13 15:22
진술이 갈리고 죄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시점에서 B가 A를 신고한 상황이라면,
B가 A의 유죄를 입증해야지, A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만 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 본문의 A가 저였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갑자기 눈이 아득해집니다.
20/10/13 15:33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305061893773937
마침 오늘 생각나서 찾아본 기사라.. 뭐 이건은 너무나 명백해서 무혐의 처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럼 뭐해요 보니까 한달만에 인생은 종쳤는데..........ㅡ.ㅡ
20/10/13 16:40
아동행동진술분석 전문가는 뭔가요..? 전문가가 신빙성이 있다고 얘길하고, 그걸 근거로 기소했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되는거 아닌가요?
20/10/13 15:28
이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는데
앞으로 저런 일로 얽히면 참 골치 아프겠다 싶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외출을 멀리하고 집밖으로 나가시면 안됩니다.
20/10/13 15:34
타인의 신체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자 간의 단순 녹음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도청, 감청에도 해당하지 않으니, 녹음을 이용하는 편이 낫지요.
20/10/13 15:42
최근의 현실을 반영해보는 시나리오입니다.
1. 억울한 성추행범으로 몰리지 않기위해 바디캠을 목에 걸고 [바디캠] 이라고 적어놓고 항상 켜놓고 다님. 2. 길가던 여성이 저사람 목에 몰카걸고 다닌다고 신고함 3. 경찰서에 잡혀감 4. 블랙박스같은거라고 경찰 니네들도 쓰는 그 바디캠이라고 항변함. 5. 그러나 경찰은 몰카범으로 검찰에 넘김 6. 검찰이 휴대폰 및 집을 압수수색함 -> 컬렉션(...) 중에 몰카스러운 야동이 한두개 나옴 7. 검찰이 이거봐라 몰카에 흥분하는 전형적인 성범죄다라고 실형 구형함 8. 난 억울하다 9. 법원은 당연히(...) 유죄지만 초범이라 집행유예로 봐줄까 했는데 반성이 없다고 징역을 선고함 땅땅땅 이래도 달고다니시겠습니까...?
20/10/13 15:52
불법촬영이 그렇게 쉽게 걸려들어가지는 않을겁니다
최소한 클로즈업이나 말도 안되는 조작(엉덩이쪽으로 간다던지)이 있어야 처벌받을건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피곤한 일이 많을겁니다 뻑하면 몰카범이라고 신고당해서 그냥 바디캠이며 이상한 녹화된거 없다고 보여줘야되고 포렌식 끝날때까지 돌려받지도 못하는 불편을 겪을 개연성이 높지요
20/10/13 15:37
본문의 이야기는 성범죄 사건을 자주하는 변호사들에게는 상식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깨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불가능함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거의 없죠),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경우(왠만한 불일치는 다 넘겨주기 때문에 거의 반대로 이야기하는 수준으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사건 이전에 이미 무고의 동기가 있는 경우 밖에 없습니다.
20/10/13 15:39
그렇죠. 초록물고기님 말씀처럼 피해자의 진술을 깰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부수적인 사정, 객관적인 정황 모두어지간하지 않고서야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대체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저는 그게 정말 씁쓸하더군요.
20/10/13 16:55
애매할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데, 유독 성범죄에서만큼은 이것이 깨져도 좋다고 생각하는 건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친고죄 폐지, 전반적인 성범죄 형량강화, 성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각종 보수처분들의 존재만 보면 무엇보다도 위 원칙이 잘 지켜져야 하는 건 오히려 성범죄이죠. 저는 친고죄 폐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유죄추정으로 운영할꺼면 적어도 합의해서 벗어날 기회 정도는 줘야죠.
20/10/13 15:38
보통은 어떤 사건에 법원 판결 났으면 거기에 신뢰가 가는데 성범죄 관련해선 다른 증거 없이 일관된 진술로 판결 난 경우에는 신뢰가 가지 않아요.
20/10/13 16:09
글쎄요.. 언저부터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번 정부 들어서는 아닙니다. 제가 예로 들었던 사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의 사건이거든요. 안희정 판결 등을 보면, 이번 정부 들어서 흐름이 '가속화'되었다는 정도가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20/10/13 15:42
지금 상황이 이정도라고 하면요
합의금을 뜯어먹는 용도로 이용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거 같은데요 성추행을 했다고 지목된 사람의 입장에서 삥 뜯으려는게 의심된다고 했을 때 여성의 과거 재판 기록을 열람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하면 들어줄까요? 아무래도 비슷한 건으로 최근에 여러번 합의를 한 이력이 있다면 정황상 남자측이 유리해질거 같기는한데요 판사가 안들어주려나요?
20/10/13 15:47
결국 A와 B 사이에 신체접촉은 있었고 그게 단순히 어깨 치고 지난간건지 아니면 성추행인지의 문제였던거 아닌가요? 조깅 포즈에서 상대 어깨 치고 지나갔으면 여성 입장에선 슴만튀라고 느낄 수도 있었을 것 같네요. 신체접촉이 있었던 이상 CCTV가 있어도 다툴 여지가 꽤 있어 보입니다.
20/10/13 15:53
지나가다가 조깅하는 사람한테 어깨빵 당했는데 폭행이라고 느껴서 신고하면, 재판까지 가서 이길 수 있나요?
경찰서가서 비아냥 겁나 듣고 나올 것 같은데.. '성' 하나 붙이면 판결까지의 과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20/10/13 15:49
현정권 중간에 현직 판사조차 멘트하지 않았었나요. 어디서 인터넷 기사에서 본거 같은데
지금과 같은 추세에서는 성범죄는 무죄로 판결하는게 쉽지가 않다 뭐 이런식으로 얘기한걸 본거 같은데
20/10/13 16:14
현업에 계신 분께서 저리 말씀하시니 저도 요즘의 흐름에 우려를 갖고 있어요 심각하게 생각하는 중이고...
그런데 이 사안도 그렇고 저번 의료진 파업? 사안도 그렇고 문제의 본질만 놓고 이야기하면 중대한 사안들이라 모두들 집중할텐데 이걸 정부탓이다 민주당 탓이다..이런식으로 정치적인 사안으로 끌어들이면 문제의 본질은 멀리가고 세력 싸움으로만 번진다고 생각해요 해당 사안의 본질 자체가 오롯이 정부의 기조탓이다...라고 단정 지울 수 있다면 모를까 복합적인 문제라면 정치는 가급적 끌어들이지 않고 논의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의 공감과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20/10/13 19:10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1211252219115#c2b
이거 같습니다 이명박 때군요;
20/10/13 16:06
결국 성범죄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미개하고 무능한거죠. 수사기법과 법리해석상의 문제라 법문이 어쩌구 핑계도 댈 수 없고.
20/10/13 16:17
곰탕집 사건도 법조인들이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막상 변호사 20몇명한테 설문조사한 기사 보면 70% 정도는 곰탕집 사건도 유죄가 맞다고 보고 있죠.
20/10/13 16:10
거기에 최소한의 반발행위로 무고 맛고소를 거는게 보통이었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려고 하니... 그리고 당장 무고 소송에서 이겨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고 말이에요.
20/10/13 16:12
범죄를 저지를땐 도망칠수있거나 회피하는게 가능할때 하는거라 생각하는데 70대노인이 저걸 성추행판정받는군요.... 도망치지도 못해서 잡힌사람인데
20/10/13 16:18
언급해주신 사례는 제 기준에 정당/부당의 경계선 즈음에 위치하네요. 공격방어방법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일단
1.신체접촉이 있었다 2.튀었다 3.영상에 성추행범이라는 외침이 담겼다. 즉 사건발생직후부터 진술의 일관성이 있었다. 4. cctv에 관해서는 피해자도 cctv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확률이 있고, 밀접한 신체접촉이 실제로 있었는데 cctv가 그 신체접촉을 넘어 성적인 접촉이 있었는지 보여줄 각도에 있었는지도 문제된다. cctv에 안보이게 만졌을 확률 등. 5. 지인이지만 확실한 목격자가 있다 6. 피해여성분들의 소위 꽃뱀행위를 의심할만한 정황 등의 증거자료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 특수한 성격상 이런 경우까지 구제하지 않으면 사실상 성범죄로부터의 국민의 보호를 포기하는 셈이 될 수도 있어서 애매하다고 봅니다. 이 사안과는 별개로 저도 성범죄판단이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함은 당연하구요.
20/10/13 16:28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라는 유명한 법언이 있지요. in dubio, pro leo 였던가요.
정의님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0/13 16:29
그와 관련해서 예전에 이런 글이 올라오기도 했었죠.
https://pgr21.com./freedom/78200 [그럼 이런 비교적 가벼운, 사건시간이 1초미만인 사건에서 다른 목격자 없으면, cctv봐도 모르겠으면 당하기만 해야하나? 아주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증거없고 애매한 사건에선 피해자가 손해보라는게 '무죄추정 원칙'이고 '합리적의심배제 원칙'입니다. 그게 사회전체적으로 이익이고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법이 된거고 기습추행 피해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피해자들, 모든 사회구성원이 마찬가지로 부담하는 위험입니다. 여기서 나만은 제외되어야 한다면 그건 특권을 요구하는거죠. 이런 '서사없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범죄로 입는 피해는 비교적 가볍기도 하기에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이분도 현직 변호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즘 뭐하고 사시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저는 정의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나 성추행 사건의 입증 곤란함에 따른 편의성 차원에서 그리 판결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말은 됩니다(뭐 그게 무죄추정보다 중요한 가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 치고). 그러나 그런 판결을 타당성 있다고 할 수는 없겠죠.
20/10/13 17:06
유죄추정의 원칙은 수사과정에서 훨씬 심하게 작동합니다. 님이 언급하신 피해자가 CCTV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만해도 수사기관은 관심도 없고, 확인하거나 입증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피해여성이 무고의 동기가 있었는지여부도, 꼭 금전적 대가가 아니더라도 의외로 동기로 거짓무고하는 경우도 있고, 반드시 100%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당한 피해를 객관적인 것보다 손쉽게 과장하거나 확대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은 잘 살펴보아주지 않습니다. 글쓴분의 수사입회경험에서도 나와있지만 진술이 일관적이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성범죄자로 낙인찍고 몰아갈 뿐이죠.
수사동안 내내 피고인은 수사의 수동적 객체에 불과하고, 사건이후 한참이 지난후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거나 공세적인 방법은 전혀 사용할 수 없고 단지 수사의 미진한 점을 수세적인 입장에서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입증의 부담을 현저히 줄여주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법원 역시 심리의 초점을 피고인이 무죄일 가능성에 맞추어서 보라는 것인데, 실제로는 유죄일 가능성에만 맞추고 있습니다. 님이 말한 피해자가 CCTV 존재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무고의 동기가 전혀 없는지, 등 피고인이 무죄일 가능성에 대해 수사가 치밀하게 되었는지 등등에 관하여 법원이 심리하고, 이에 대해 검사의 입증이 없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증거의 존재가 부족한 마약이나 뇌물사건에서도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20/10/13 16:20
유죄라는 물증도 없거니와 유일한 증인은 명백한 피해자측인데....
게다가 심증도 너무 약한데 얼척이 없네요.. 여성 한명에게도 몸싸움을 져서 경찰서에 끌려갈 정도의 노인이 추행도주를 시도했다니, 심지어 해당 위치에 CCTV가 있는걸 알고있는 사람이 그럴 리가... 판결이 요즘 세태를 반영한 거라 쳐도, 검사의 태도는 정말 화가 나네요. 법조인으로서 생각해볼 때 피고인이 억울할 가능성이 어느정도인지 생각조차 해본적 없이 노인에게 저런 막말을... 인간이 덜 된건지 검사가 덜 된건지...
20/10/13 17:18
조깅하면서 어깨빵(노인주장) 해놓고 그냥간게 문제네요
그이후로 사과하라 해도 사과안하고 가다가 붙잡힌거구요. 그이후는 뭐 어처구니 없는 진행과정과 결과입니다만.. 왜 사과안했는지 안타깝네요
20/10/13 18:48
사고방식이 꽤 특이하시네요? 조깅하면 앞사람들이 다 비켜줘야 하나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조깅하는사람들이 피해갑니다. 거기에 속도가 붙은사람과 걸어가는 사람이 부딪히면 걸어가는 사람이 당연히 더 충격받구요. 이런상황에선 사과하는게 당연한건데 특이하시군요. 앞뒤 상황 다 자르고 애초에 뭐가되었든 부딪히면 사과하는게 일반적인 매너아닌가요?
진술자체도 노인입장에서 노인이 자기입장에서 유리한진술을 했을건데 말이죠 (여자도 마찬가지일거고)
20/10/13 19:24
진짜 이상한사람이시네요
길이 좁으면 오는쪽 가는쪽 한쪽씩 가는게 상식인 아닌가요? 그리고 그럼 폭행으로 시비걸던가 해야지 성추행으로 저러는지 이해가 되세요? 왜 사과안했는지 안타깝네요????
20/10/13 19:25
길이 좁아서 못갈거같으면 한쪽으로 가던가 조깅하던사람이 멈추던가 하는것도 상식이죠~
살다살다 조깅한다고 알아서 길 비키겠지 하는사람은 처음보는데요? 너무나 당연한걸 말하는데 특이한 사고방식이네, 이상한사람이네 하는게 정상적인 반응입니까? 밖에서 조깅하시면서 안비켜주는사람 어깨 부딪히고 그냥가보세요 어떤반응 나오나 성추행으로 고소한것도 이해가 안가고 그렇게 결론난것도, 그전에 조깅하면서 일어났던 일 자체도 이해안가는건 마찬가지라구요.
20/10/13 22:29
이상한 댓글은 구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을 듯 합니다.
그냥... 여자와 남자가 서로 부딪히면 남자가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넘기시는게 좋을듯
20/10/14 13:43
그냥 조깅하시다가 길안비켜준다고 부딪혀 보시고 쌩까고 그냥 조깅해보세요. 어떤반응나오나;
세상에.. 이런걸 일일이 설명해줘야 하는 매너라니 참.. 당황스럽네요. 거기에 당연한걸 말하는데 이상한댓글이라고 말하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20/10/13 17:36
글쎄요, 쓰신 내용만 보면 충분히 말씀하신 '슴만튀'가 있을수 있는 상황같아보입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현재 범죄를 판단하는데 그 사람이 평생 형사범죄전력이 없었던 것은 참고가 되지 않습니다.
피의자 입장을 많이 듣다보면 감정이입 및 그 입장에 몰입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라 글쓴 분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글쓰신 케이스로 인해 성범죄 형사절차를 불신하게 되었다니 그건 너무 나간것 같고 다소 의아하네요. 성범죄 무죄 내지 무혐의처분 매우 많이 나옵니다. 누가 보면 신고만 되면 유죄인줄 알겠어요
20/10/13 17:38
저도 슴만튀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지요.
다만, 합리적인 의심없이 그 '슴만튀'가 [증명되었다]고 판단하실 수 있으신지요.
20/10/13 20:39
본문 사건에 대해서 제가 판사, 검사들처럼 모든 사실관계, 증거를 보지는 못했으니 판단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유죄로 볼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말씀 드린 것입니다. 다만 아래 댓글에 썼듯이 해당 케이스로 현재 우리나라 성범죄 수사, 재판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자연스럽지가 않아 보이고, 마치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변호사가 보기에도 우리나라 사법절차에 문제가 엄청 많더라'는 결론만 기억날 거 같아 쓴 댓글입니다.
20/10/13 20:44
아래 댓글에 길게 댓글을 달았다가, 제 댓글에 답을 달아주셔서 삭제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기차놀이 님께서 보시기에는 제 결론 내지 제 글의 어느 부분이 부당하게 느껴지셨는지를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부당하게 보인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저도 본글에 제시한 사실관계 한도 내에서, 왜 부당하게 느껴졌는지를 조금더 보충해 보겠습니다.
20/10/13 21:44
대략 한 시간 정도를 기다렸습니다만.. 댓글이 달리지 않아 제가 먼저 댓글을 달아둡니다.
이 사건에서 유죄의 증거는 B와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 증언이었습니다. 그 외의 다른 증거는 [없었습니다]. 만약 B와 C의 진술이나 증언 외의 다른 증거가 있었고, 그것이 A의 범죄를 명백하게 입증하는 증거였다면, 애초에 저도 이런 글을 쓰지 않았을 것이고... 사건에서도 A에게 자백을 권유했을 겁니다. 정말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항변을 하는 것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재판에서 불이익한 판결을 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B, C의 진술외의 다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A의 요청에 따라 저도 무죄항변을 했던 것이었고요. 또 한 가지, 기차놀이님께서는 제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른 것은 아닌가 우려하시는 듯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의뢰인의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사람인만큼, 모든 사례를 원글처럼 모두 다 가공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음을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제가 원글에서 언급한 단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사건 당사자 A와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문과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 또한 당연하지 않을지요. 국가공권력의 행사가, 사건 당사자에게 어떠한 상처를 줄 수 있는지를 살펴 주시기를 청합니다. A 한 사람의 문제에 불과하다 하여, 과연 [문제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인지요.
20/10/13 20:32
증명에 100%는 없죠. 현재 주어진 사실관계에 따라 검사, 판사가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판단을 잘하기 위해 판사, 검사들이 평생 공부하고 경력 쌓고 하는 것이겠구요. 본인이 변호했음에도 유죄가 나온 피의자의 사건에 대해, 해당 변호인이 쓴 글이라서 과연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쓰여졌을지 의문이 있어서 쓴 댓글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케이스로 현재 우리나라 성범죄 수사, 재판에 문재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자연스럽지가 않아 보입니다.
20/10/15 12:00
100% 입증은 못해도 어느 정도는 입증을 해야죠. 가능성만으로 처벌하는 게 정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저도 의문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사건들이 어느 정도는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그리고 전문성 이야기 하시는데https://www.google.com/amp/s/m.khan.co.kr/amp/view.html%3fart_id=201211252219115&sec_id=940301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전문성이라는 걸 의심할 수밖에 없네요. 적어도 그럴 만한 사건이 통상적인 사건보다는 훨씬 많다고 봅니다. 사건 특성상 어쩔 수 없지 않나? 하실 순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판결의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비판 받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20/10/13 19:35
기차놀이님은 길을 걷다가 불특정 누군가가 마실 것을 기대하고 독극물을 탄 음료잔을 길거리에 놓고 다닐 수 있겠죠.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그렇다면 기차놀이님은 살인미수죄를 저질렀으나 운좋게 안걸리고 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음 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20/10/13 23:49
걍 음료잔만 놓고 갔다가 치워진 상황이라고 두고 이걸 독극물을 탔다고 의심받으면 증거는 없지만 살인미수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20/10/13 17:43
군사정권 시절에 정권에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해서 위협을 당하더라도, 언론이 보호해주고 알려만 지면 시민들이 외신들이 추켜세워줬고 일부나마 양심있는 법률가들이 그 양심을 지킬 용기를 만들어 주었죠. 최소한 신상이 까발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은폐되면 은폐됐지... 그런데 성범죄는 "그분"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하는 즉시 신상이 까발려지고 정치권에서 언론에서 난리가 납니다. 바로 "XXX의 가슴을 만진 A 무죄"라고요. "만진 혐의로 기소된 A 무죄"라고는 절대 보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판사는 그러거나 말거나 양심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기는 하죠.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얼마나 많은 판사들이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할 수 있을까요? 판결나자마자 자극적으로 제목달고 네티즌들이 판사 신상터는 짓거리부터 없애야 합니다. 천룡인들 좀 당해도 싸다~라고 욕하면 자기도 결국 그꼴 날 수 있어요.
20/10/13 18:01
문제는 현실적으로 저런 슴만튀 나 혼잡한 곳에서의 성추행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무죄추정의 원칙으로는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거죠.
이를 그냥 그다지 중한 범죄가 아니니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넘어가라 라고 할 수 없는 사회가 된 거구요. 무죄추정원칙의 유명한 법언이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마라 인데, 이 경우는 99명의 범인을 놓치는게 아니라 99명의 피해자를 방치하는 거니까요. 다만 점점 1명의 피해자가 아니라 10명, 20명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데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10/13 18:19
성범죄 외의 다른 범죄에서 무죄추정 때문에 99명의 범인 놓치면 99명의 피해자를 방치하는 거랑 똑같지 않나요?
성범죄만 특별해야 한다는 근거라기엔 말장난 같이 느껴집니다.
20/10/13 18:17
사건대비 유죄비율로 따지면
어? 범죄자일 가능성 높네? 너 유죄 (확률 올라감) 어? 범죄자일 가능성 높네? 너 유죄 (확률 올라감) 어? 범죄자일 가능성 높네? 너 유죄 (확률 올라감) 차라리 판사도 AI로 대체하는게 더 적합 할 듯
20/10/13 20:27
증거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AI라고 별수 있나요. 오히려 여론따라 움직이는 거면 법관 양심보다 AI 알고리즘 바꾸는 게 더 쉽죠.
20/10/13 18:47
아에 성범죄에 한해서는 유죄추정이 제 1원칙이다라고 고지하는게 낫겠습니다. 무죄추정으로 접근하면 실제 피해당한 여성피해자들이 입을 피해때문에 이런식의 접근을 하는걸텐데 이럴바에야 아에 원칙을 바꾸는게 낫죠.
20/10/13 20:52
최소한 법관의 양심이나 원고의 증언 따위가 과학적인 사실, 증거를 이길 수 없어야 하는데 말이죠. 증거가 없는 상황이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법관들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관계를 증거로 들이밀어도 "어? 내가 보기엔 아닌데?" 하면서 애먼사람 유죄 선고하고 처벌도 안받죠. 참...
20/10/13 22:25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판결(또는 판단)은 3가지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유죄 - 무죄 - 모르겠음 (신이 아닌 이상 정확한 판단을 하기에 증거 또는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모르겠음 이 답일 수 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판사는 모르겠다고 판단을 하지는 않죠. 할 수도 없고요. 유죄이면서 실형, 유죄이면서 집행유예, 유죄이면서 벌금형, 유죄이면서 참작해서 감형, 무죄 등등...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그냥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 성범죄를 제외한 범죄 : 모르겠으면 (증거가 확실하게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면) 무죄 - 성범죄 : 모르겠으면 유죄
20/10/13 22:49
다른 영역에서는 어지간하면 잘 작동해요. 유죄 입증할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증거 없이 검찰에 넘겨봤자 수사기관은 검사한테 욕이나 먹고 재지휘 떨어지겠죠. .
근데 성범죄 한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증언만 있어도 유죄가 되죠. 증언? 말이야 만들면 그만인데.
20/10/15 11:47
그럼 처벌 못해야 하는 게 맞죠. 어쩔 수 없으니까 증거 없이도 그냥 처벌하자? 뭐 솔직히 그럴 순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판결의 타당성이 높다곤 못하겠죠.
20/10/16 02:32
누가 배제하자던가요. 그것만으로 유죄 판결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걸로 증거주의 충족된다고 주장하시는 분은 없을 텐데요. 그니까 그것만으로 유죄선고를 하는 게 윗분도 말씀하신 거지만 원칙을 어기는 거라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런 순간적인 사건의 경우에는요.
'그럼 어쩌냐? 증언 말고 마땅한 증거가 없는데? 그럼 성추행 피해자들은 증언 말고 증거 없을 때 그냥 당하기만 하란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네 그렇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겠죠. 아니 뭐 저는 위에서도 말한 거지만 원칙 좀 어길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사건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럼 뭐 '증거가 마땅치 않아도 그냥 처벌하자!' 할 수 있겠지요. 근데요. 그러면 말입니다. 적어도 그런 판결의 타당성이 높다곤 하면 안 되는 거죠.
20/10/16 09:22
다시 돌아와서 구술진술 외에는 성추행 등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 증거가 적절한지 여부는 경찰 검찰 재판부가 판단하는거고요. 이런 법 원칙 "좀" 어겨도 된다고 보신다니 법이란게 그렇게 간단히 보이나 싶네요.
20/10/16 09:33
그러니까 그 증거주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인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구술진술이 가지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다는 게 본문이나 댓글들의 내용이란 겁니다.
https://pgr21.com./freedom/78200 과거에는 이런 글이 올라오기도 했었죠 https://www.google.com/amp/s/m.khan.co.kr/amp/view.html%3fart_id=201211252219115&sec_id=940301 이런 기사도 있었구요 글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술의 일관성이란 게 증거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고 하시는 거면 관점의 차이가 너무 커서 더이상 대화를 이어나가기가 곤란하겠네요. 근데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증거라고 하면 말이죠. 증거로서의 가치에 대한 이견이 별로 없어서 애매성이 낮은 경우를 뜻한다고 보거든요. 진술의 일관성처럼 이견이 큰 경우에도 정말 증거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는지요. 하여튼 뭐 그래도 충분한 근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도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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