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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5 19:29
이건 좀...
문제가 되는건 검사 개인이 수집한 것이 아니라 검찰 조직이 그걸 수집 취합한 후에 보낸건데요. 흥분하시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오히려 본질을 흐리는 내용의 글이 되었습니다.
20/11/25 19:42
https://pgr21.com./freedom/88907#4092172
이걸로 대신합니다. 국가조직이 업무와 연관성 없는데 개인정보를 데이터화 후 취합 그 후 뿌린거니까요.
20/11/25 19:49
일단 정확히 하자면 데이터베이스를 만든게 아니라 있는 데이터베이스(그것도 법조인들 스스로가 등록한)를 조회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업무 연관성 있고, 오히려 해당 정보를 조사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11/25 19:51
그걸 취합 후 보냈다는데 방점이 찍히는거죠.
제가 예시가 잘못되었다는 부분은 위의 이야기들은 직접 찾아서 민간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해온거고요. 문제시되는 부분은 국가기관이 업무와 연관이 없는 정보를 별도로 취합 후 연관없는 부서로 보낸거고요.
20/11/25 21:46
검사가 재판대응을 위해 판사의 기본정보를 수집하는것 자체보단 그걸 취합해서 보냈다는게 문제라고 하신것 아닌가요?
그걸 매번 개인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것보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활용하는게 효율적이겠구요. 전자는 되고 후자는 안된다면 대기업이 구멍가게식으로 일해야한다는 말이 됩니다.
20/11/25 21:51
검찰이 안되는 이유는 당연히 국가기관이기때문인데 본질을 호도하시는거죠.
대기업이라는 존재가 물론 당연히 개인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해서 동일선상에서 보는건 안되죠. 만약에 검사가 개인적으로 데이터 수집후 정리한거면 문제가 안되는거고요.
20/11/25 22:35
아우구스투스 님// 개인은 되고 기관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럼 검사 개인이 수집한 정보는 검사개인의 자산인가요? 개인이 전문적으로 모은 방대한 데이터는 기관이 한건가요?
개인의 데이터 수집으로 시작해서 알음알음 서로 담당한 사건의 판사 정보를 주고받다보니 데이터가 커졌다면 기관이 수집한 건가요?
20/11/26 00:17
개인은 되고 국가기관이 한다면 안된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보고요.
현재 상황은 그리고 전해진 정보로 보자면 검찰의 특정부서가 이를 수집, 취합하고서 이에 수사와 연관이 없는 부서에 전달한 거죠. 이게 법무부 주장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개인이 보유한 정보가 워낙에 많다라는 가정에 대해서 그 여하에 따라 법적 판단이 있겠죠. 또 개인끼리 주고받는 부분에 대해서 역시도 그 정보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 주장에 따르면 그 부분에 대해선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명확한 부분은 실제 법적인 부분을 봐야겠고요. 문제된 부분들은 말씀하신 부분과 다르기에 또한 판단이 다르죠.
20/11/25 19:30
https://pgr21.com./freedom/88907#4092172
이분 의견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집니다.
20/11/25 19:36
그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네요.
재판 준비할 때, 판사가 어떤 사람인지 안찾아보시는지... 그리고 사무보조원에게 정보수집 도움을 받는 '조직적 행위'를 하시지는 않는지도 궁금하네요.
20/11/25 19:32
공판부가 아니라 특정 부서에서 수집해서 보내주는게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따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건 좀 문제라고봐서요.
20/11/25 19:34
여지껏 살아오던 모든 기준들이 문재인 정부에 의해 바뀌네요
너무 짜증나고 그걸 조건없이 지지하는 극성스러운 사람들 때문에 더 짜증나네요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애써 일군 나란데 노년을 분한 마음으로 보내시는 것도 안타깝네요 나름 합리적인 나라였는데 헬조선이라고 뒤집어씌우더니 더 힘들고 뒤죽박죽인 나라를 만들어놓네요 지지하는 분들은 사는 게 훨 나아지셨는지? 아니면 미운이들의 몰락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시는 건지? 만일 후자라면 자신의 행불행보다 남의 불행이 더 중요한건지 의아하네요 실체도 없는 검찰이 개혁되면 이나라는 정의로워지는 건가요?
20/11/25 19:38
현직 판사가 "얼마나 공소유지에 자신이 없었으면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의 무의식과 생활 습관인 성향을 이용해 유죄판결을 받으려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며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판결을 만들어내겠다는 건 재판부를 조종하겠다는 말과 같다"고도 덧붙였다. 이런 얘기도 남겼는데 갑자기 대한민국의 기준이 바뀌었다라니 신기하군요.
20/11/25 19:41
공소에 자신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느 직종이고 권한을 가진 상대에 대한 파악을 안할까요?
검찰도 재판의 결과를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끌어내는 게 직분일 뿐이지 자신감의 문제로 보는 것은 생트집으로 보이네요 물건을 팔면서 소비자 심리를 분석하면 물건의 품질에 자신이 없는 건가요
20/11/25 19:42
586들이 이룩한 나라라고 보지 않구요
집 지어 놨는데 수리 좀 해놓고 내집이라 우기면 안되죠 그들이 바꾸는 기준이 그 기준에 문제가 있어 바꾸는 게 아닌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 바꾸니 문제인거죠 합리적이냐 아니냐의 문제이구요
20/11/25 19:36
검사 개인이 수집한 것이 아니라 검찰 조직이 수집하면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어요.
조직이 취합해서 압력이나 어떤 위해를 가했으면 모르겠는데, 게다가 다 공개된 자료인데.. 왜 위법 혹은 잘못된것이죠? 음 잘 이해가 안되네요. 위법적인 엑스트라 노력이나 인력이 들어가야하는 사항이면 또 모르겠네요.
20/11/25 20:01
제2조(정의)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는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수집할 수 있습니다. 2) 정치적 사상 등 민감정보는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수집할 수 없습니다. 3) 검사 개인이 개인정보를 처리했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처리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처리자로 취급되어, 엄격한 개인정보 처리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그런데 검찰이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20/11/26 00:26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에는 위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이네요. 그러면 유머게시판에 연예인, 운동선수 네이버 인물정보 공유하는 행위도 다 개보법 위반이라는 잘못된 해석이 되지요.
20/11/25 19:38
구글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윤석열과 그 수하들만 보려고 꽁꽁숨겨놓은것도 아니고, 검찰내부에 대놓고 공개한건데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20/11/25 20:02
그거는 원래 추미애측에서 진작에 밝혔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추미애측은 구체적으로 안밝히고 있고(저는 못밝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해당 검사는 구체적으로 밝혔으니 지금까지 추미애의 행동을 근거로 추론해봐야죠.
20/11/25 20:04
그 구체적으로 밝힌 내용 보니까 구글링 만으로 나오는 내용은 아니더라구요.
저야 잘 모르는데 어딘가에서는 세평 같은데 정리되서 공유되나요?
20/11/25 20:06
저 문서를 본인이 작성했다고 한 분이 올린 글엔 이렇게 되어있네요.
[예컨대 ‘원만하고 합리적인 재판 진행을 한다’는 동료 검사의 평가가 주된 것이었다. 자료의 수집도 언론 등 공개된 자료와 과거 또는 현재 공소유지에 참여한 공판검사들의 경험담을 토대로 이뤄졌다.]
20/11/25 20:11
저는 애매하네요.
어떤 부분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받아야 하는 내용 같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그냥 물어는 볼 수 있는데 정리해서 공유하면 안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별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두고 봐야 할듯
20/11/25 20:15
저는 [정리해서 공유하면 안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유효타가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만히 냅둬도 식물인 총장인데 굳이 막타 날릴 수고를 하는 걸 보면 확실한 건수를 잡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0/11/25 19:58
짤로 쓰신 한국법조인대관에 500원 내고 이용하면 꽤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심지어 자녀 수도 나와요. 굳이 그 이상의 세평이나 다른 정보가 필요한가 하면 잘 모르겠네요.
20/11/25 20:12
문재인이랑 추미애가 아무리 역겨워도
사인인 변호사들이 판사 성향 체크하는 거랑 권력집단인 검찰이 저렇게 뒷조사해서 떡하니 데이터베이스화 해놓는 걸 비교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죠 더구나 검사들이 평생 검찰청에만 있는게 아니고 나가서 변호사개업할 인간들인데 저런 자료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로펌이나 변호사 사무실에도 저런 자료들이 있게 되는거잖아요 윤석열이 피해자같고 추미애가 짜증나더라도 이 사안은 뭉갤일은 아니예요 견제해야될건 이렇게 된 이상 이 관행이 영원히 사라질 수 있도록 못박는거지 (그 당이 내로남불로 써먹고 끝낼게 아니라) 검찰 쉴드칠 일이 아님
20/11/25 20:31
"권력집단인 검찰이 저렇게 뒷조사해서 떡하니 데이터베이스화 해놓는 걸"라고 표현하시니 정말 무서운 행위같긴 하네요...
그런데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적혀있는지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신지요... https://pgr21.com./freedom/88907#4092026
20/11/25 20:40
20/11/25 20:42
불쾌하시겠죠. 자유심증의 나라에서 판사의 감정은 절대적 존재인데. 재판에 행여 판사에게 불쾌감 을 일으키면 어떤일이 벌어지는지는 아시죠?
20/11/25 20:14
'경찰 검사세평' 수집은 불법이라더니…판사세평 수집은 문제없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1125115740467 하지만 검찰은 경찰과 보건복지부 등이 똑같은 이유와 방식으로 세평을 수집한 걸 두고 '불법사찰' 혹은 '블랙리스트'라고 낙인찍은 사례가 있어 해명이 궁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1/25 22:10
일단은 경찰은 시켜서 한거고 주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라 봐야겠네요. 이 건과의 차이점이라면 결정권자가 피결정권자의 정보를 수집했느냐, 피결정권자가 결정권자의 정보를 수집해서 그게 실제 업무에만 쓰였느냐 하는 것 정도? 취합한 정보가 용도 외에 쓰일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저는 좀 두 케이스의 늬앙스가 달라보이긴 하는데 뭐라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말할만큼 갈무리를 하진 못하겠네요. 일단 전자는 승진에 쓰인다 했으니 그것 자체로 안되보이고.. 보건복지부는 언급만 되어있고 뭐였는지는 모르겠군요.
20/11/25 20:54
웃긴건 저 문건을 반부패부서로 보냈다는데 그 부서 수장이 추미애 심복입니다.......예전에 저 문건을 받고 왜 불같이 노성을 치면서 윤총장을 닥달못했는지? 왜 이제서야 저 문건을 빌미삼아 저러는지?
20/11/25 21:27
저게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뿐더러 예전에 저 문건 받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억지로 직무배제 사유에 껴 넣는 게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0/11/25 21:56
뭔가 지배적인 논리가, 공개된 정보의 수집을,
개인은 해도 되는데 조직이니까 안된다. 이러는거 같은데 전 이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개인이 모여서 조직이 되는거 아닌가요? 왜 개인은 해도 되고 조직이 하면 안되는지, 그럼 개인이 주도하고 조직내에서 다들 널리 이용하지만 오피셜하지만 않으면 (혹은 상사가 알지만 묵인) 괜찮은건가요?
20/11/25 21:58
그 조직이 일반적으로 보시는 곳이 아니라 국가기관이기에 그런거겠죠.
예를 들어서 pgr 내에서 어떻게 댓글이나 정보를 모아서 찾아보고는 저희들끼리 정보 공유하는 것과 국정원에서 파악하는 건 같다고 보기 힘들테니까요. 후자는 법적으로 보아야겠는데 솔직히 거기까지는 제 지식이 닿지 않긴하네요.
20/11/25 22:03
같은 국가기관 소속인데 개인이 하면 되고 기관이 하면 안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어디까지가 개인이고 기관인지 구분이 가능하지도 않아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검찰조직내에 각각의 검사들이 전부 판사정보를 수집해서 소송에 활용한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조직에서 나서서 한건 아니니까 괜찮은건가요?
20/11/25 22:07
지금까지의 논리론 괜찮다 이렇게 보이죠.
국가기관의 소속이라도 개인이 재판의 전략을 위해서 하는 것과 단체가 하는건 다르다 봐야죠.
20/11/25 22:10
예를 들자면
A검사라는 사람이 재판을 앞두고 담당 판사의 정보를 검색해서 혼자 정리해두는 것들 검찰의 B부서에서 전문적으로 다수의 판사의 정보를 취합 후 정리 이후에 공판과 관계없는 C부서에 보내는 것들 이 차이가 있죠. 라는게 지금까지 논리로 생각이 되네요.
20/11/25 22:15
쩝 이해는 했는데 논리가 부실해보이네요 저한테는.
만약에 윤석열측에서 꼬리자르기로 그정보 수집한사람, 받은사람 2명이서 한거다 이래버리면 문제 없는게 되버릴까요?
20/11/25 22:17
그럼 그 꼬리를 잘리는 검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리고 거기서 개인도 아니고 부서가 한거라 그렇게 쉽게 끝날리 없고요. 현재는 윤총장은 성향도 그렇고 쉽사리 부하직원에게 책임전가할 타입도 상황도 아니라 보고요.
20/11/25 22:23
뭐 이미 법리적 다툼으로의 전개보다는 정치적 싸움이 될 느낌인데 변호사라 밝히신 분의 의견과 법무부 이야기로 근거하자면 어쨌든 걸면 걸릴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것이 용인될 수준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겠죠.
20/11/25 22:26
의견은 다르지만 요 코멘트는 공감이 가는군요.
용인될 수준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이 갈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요. 개인적으론 사소해보입니다. 제 의식의 흐름은 아마 이정도 일거 같아요. - 조직이 판사의 성향을 수집하면 안된다고? - 근데 개인은 판사랑 소송한번 해보면 당연히 해당 판사의 성향을 파악할 수 밖에 없을텐데? - 그렇게 개인들이 모이다 보면 검사들이 판사에 대해서 잘 아는건 너무 당연한거 아닌가? - 이미 잘 아는걸 좀 취합한게 그리 큰 문제인가?(여기에 불법적인 정보가 없다면)
20/11/25 22:28
관건은
-그걸 전담한 부서가 있다는 부분 -그걸 특정한 부서에 전달한 부분 이 두개가 불법여부를 가르지 않을까 봅니다. 말씀하셨던 부분이 관행에 가까운 부분이라면 지금 그것이 문제라 지적하는 모양새거든요.
20/11/25 22:08
이번 건은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식이면 서울교대에서 남학생들이 여자 신입생들 등급매겨서 선배들이랑 공유한 것이 무슨 잘못인가 싶네요. 말그대로 공개된 정보만을 개인적 주관으로 기록한 건데요.
20/11/25 22:11
저도 잘 몰라서 반대로 여쭤봅니다.
일단 두가지 예가 비슷한지 부터 의문이 들지만 이건 차치하고... 교대 이야기는 도의적인 잘못이야 물을 수 있겠지만 처벌가능한 사안인가요?
20/11/25 22:50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래에 성희롱이니 문제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을 성희롱으로 보는 것도 사회적 합의의 부분이니까요. 말씀대로 확실한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싶기도 한데... 뭐 도의적으로는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이 될 사람들이 이런 노골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안좋아보기이긴 하는데 저도 그냥 혈기왕성한 평범한 20대 남성들 사이에 충분히 있을만한 일이리 생각하기도 하구요.
20/11/25 22:11
일단은 성희롱이니까 문제이지 않을까요.
가정을 해서 성희롱 빼고 성적순이나 인성으로 등급을 매겼다면 뭐 어째될지 잘 감이 안옵니다..
20/11/25 22:17
네 일단 덕분에 뭘 문제 삼고있다는건지는 이해는 했습니다.
그 문제 삼는부분의 논리가 부족하게 느껴지긴 하네요. 위의 교대예랑 정확히 일치하지도 않는 것 같고요.
20/11/25 22:19
그건 제가 말씀드렸던 예시랑 다르긴 해서요.
저도 법조인은 아니라 어쨌든 밑에서 나온 내용들 정리한 수준입니다. 솔직히 저와 의견은 다르긴 하신데 어떤 부분이 부족하게 느껴지실지는 알거같네요.
20/11/25 22:13
추미애가 무법.. 아니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직후 윤석열 견제 하겠다고 대검 지휘라인 물갈이 할 때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임명 됐던 게 심재철(현 법무부 검찰국장)이죠. 불법 행위를 통해 만들어진 불법 사찰 문건을 다른 곳도 아니고 심재철의 반부패강력부에 보내라고 지시하다니 클클클 윤석열은 아무래도 바보인거 같네요 클클클
20/11/25 23:31
몇 개의 댓글만 봤는데, 일단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 불법이다 아니다 말은 못 하겠네요. (어제보단 이 부분에서 조심스러워지긴 합니다)
다만 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주로 문제삼는 개인의 정보 등은-아마 정치성향까지도- 대관 업무를 하는 기관에서는 거의 수집, 데이터베이스화 할 겁니다. 대관업무가 있는 한 그걸 안 하는 기관, 기업은 글쎄요 과연 존재할까 싶네요. 이 건으로 장관급 공무원을 날려버릴 거라면 이 참에 정부의 모든 부분을 다 청소하길 바랍니다. 아니, 그래야 합법/불법을 떠나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그게 아닌 한 그 잣대를 윤석렬 개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썼다고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영화 베테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한 대사는 '어이가 없네'가 아니라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추미애가 저런 관행-비단 검찰만이 아니라 공사를 막론한 모든 관료, 기관, 집단 등에 존재하는 -을 이제서야 비로소 알고 문제를 삼는다고 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가 저런 관행을 일절 사용한 적 없을까요? 하긴, 국회에서 국민들 앞에서 '자신은 비서를 시킨 적 없노라' 수차 거짓말했다는 분이니 1번 더 한다고 한들 달라질 게 하나도 없겠네요.
20/11/25 23:3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3&aid=0003578802
2월에 받은 문건을 이제서야 문제삼고 실제로 받은 당사자는 이제서야 화를 냈다고 문자로 해명하는군요. 크크크크크크크 지금 저 징계사유로 내민 것 중에서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고 압수수색영장 나왔으니 혐의소명됐다고 하는군요 그럼 조국은? 조국도 압색영장 나왔으니 혐의 소명된거니 입 다물고 있어야 하는데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태도 다른 건 내편 네편 갈라서 진영논리에 뇌가 절여져서 그런가 보다는 해석밖에 안나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짓거리를 저지르고 제대로 된 근거도 못내밀고 그러면서 저놈이 나쁜 놈이에요 이런 수준의 대응밖에 못하는게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라니 크크크크
20/11/26 00:18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05821
이 사건이 왜 중대한 사건이냐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검찰의 사법부에 대한 행위이기 때문이죠. 법을 집행하는 막대한 권력을 가진 기관이 이런 짓을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아주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개 하위조직이 업무편의를 위해 만든 문서와는 그 경중을 달리한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판사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문제되는 것이 아니란 뜻이고, 같은 맥락에서 국정원의 민간인사찰도 중대한 사안이겠죠. 그래서 링크해드렸듯 이미 예전 경찰의 검사세평의혹에 대해 고발,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미 문제로 삼은 성질의 사안이라는 얘기에요. 억지로 문제 삼은 게 아니구요. (일단 의혹은 그렇다는 얘깁니다. 수사결과를 봐야 정말 억지였는지 아니였는지 알 수 있겠죠.) 불법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겠다 하셨는데 (경찰이나) 검찰은 법집행기관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기에 더욱 문제가 됩니다. 법률적판단에서도 이 부분때문에 사안이 중대하여 문제가 되는 것이구요. 친절겸손미소 님께서 중앙조직차원의 유사한 불법행위를 증거를 가지고 제보했음에도 묵살당하셨다면 님의 이러한 발언들을 이해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고서야 경찰서에서 흔히 볼 수 있을법한 '왜 나만 잡아가. 쟤도 잘못했어' 정도의 항변인 것 같습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 타이밍에 말하면 구차해보이죠.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이 마음에 안들어서 쓴 것도 맞고, 굳이 문제삼지 않아도 문제되는 성질의 사안인 것도 같습니다.
20/11/26 00:47
그러게요 이미 문제삼은 사례가 있네요 물론 결과는 없지만. 마지막 문장처럼 어쩌면 문제삼지 않아도 문제되는 성질의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불법인지 아닌지는 판결이 나와봐야 알겠죠. 결국 합법, 불법의 판단자는 사법부지, 여기서 타자를 치는 저나 정의 님은 아니니까요. (재밌는 건 링크에 따르면 아마 윤석열과 최강욱의 합,불법 여부 결론이 한 궤로 날 수도 있다는 점이네요..) 이 일련의 것들이 정말로 문제가 맞다면, 그걸 문제라고 지적하는 타이밍에 '왜 다 그랬는데 나만 잡아가냐'고 답하는 건 구차하겠지만, 2월에 알고도 12월이 다 된 시점에서야 문제삼는 그 타이밍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건 그리 구차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법적인 레토릭은 아니겠지만요.
20/11/26 01:11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저 역시 같은 의문이 들어 추미애가 윤석열이 마음에 안들어서 그런 잣대를 사용한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러한 의문이 "이 참에 정부의 모든 부분을 다 청소하길 바랍니다. 아니, 그래야 합법/불법을 떠나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로 연결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지않나 라는 의견입니다. 중대한 문제는 앞서 이미 제기되었고, 다른 중대한 문제가 발생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밖의 덜 중요한 문제들을 직접 찾아내서 청소하라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한 건가요? 적대적관계에 있는 대기업회계분식 잡아냈더니 구멍가게탈세도 잡아내라는 식의 의견으로 보여서요.
20/11/25 23:45
대체 저 인간들은 천년 만년 권력을 쥐고 있을거라 생각하는지... 한 정권도 지나기전에 이렇게 노골적인 본색을 드러내는게 진짜 대단합니다. 돌아가면 지들에게 다 부메랑이 될 말들과 주장이죠.
20/11/26 01:03
판사 성향을 파악한 게 문제입니다. 사실상 사찰이죠.
Q. 그게 왜 문제입니까? 파악하면 안됩니까? A. 파악한 건 문제가 아닌데, 기관이 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Q. 기관이 했으면 그게 왜 문제입니까? A. 판사 성향을 파악했으니까요. 사실상 사찰이거든요.
20/11/26 09:09
징계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이지 또 지금이 이럴 때 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응천)
권력비리 수사가 다수 진행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제대로 처리될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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