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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 19:25
이거 예전에도 피지알에서 한번 봤었던 것 같은데
차별적 발언 한다고 처벌하고 차별적인 내용의 컨텐츠 만든다고 처벌하고 뭐 그런 것은 아니죠?
20/12/10 19:35
https://pgr21.com./freedom/86980
제가 예전에 피지알에서 봤던 글입니다.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권고 정도는 하나 보네요. 권고라... 위 글에 따르면 그것도 별거 아니라고 봐야 할까요?
20/12/10 19:51
근데 이게 저번에 보니까 "교육,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 또는 이용,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 등에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 정도의 내용"이라고 하던데요. 드레스 코드 안 맞다고 고객 쫓아내고 뭐 그런 곳도 있다는데 이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합니다. 공공영역에서는 그래도 꽤 의미가 있겠지만요.
20/12/10 19:57
그것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차별적인 풍습(?)이라는 것이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대물림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의 영역에서부터라도 끊어내야지만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건 공무원이나 공공의 영역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차별을 조장하면 벌을 줄 수 있다는 근거도 되니까요..
20/12/10 19:59
네 저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는 어차피 공공영역이 아니잖아요. 민간영역에서는 드레스 코드 안 맞다고 고객 쫓아내는 곳도 있는 마당에.
20/12/10 20:03
뭐 꼭 교회만 대상으로 삼을 필요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설교하거나 떠들거나 하는 건 허락해주겠지만 다른 생활 공간에서 그걸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가는 처벌받는거죠. 지금은 교회에서 차별을 조장하는 설교 듣고 나와서 그걸 무분별하게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고 다니거나, 직장 내외에서 알게 모르게 드러내면서 설교 아닌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20/12/10 20:07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거 처벌 안 하는 법이란 거죠. 교회뿐 아니라 다른 민간영역에서의 차별 조장도 처벌 안 한다는 거구요. 그 차별이 고용이나 교육이나 서비스 이용 등의 영역이 아니라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차별 조장 설교하는 거나 유튜브에서 차별 조장 스피치 하는 거나 애초에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20/12/10 20:57
손해배상액이 있네요. 기존 인권위 권고는 있으나 마나 수준이었어서요. 고용에서 차별을 못하게 만드는게 크죠. 통과만 시키면 그래도 인정해 주렵니다.
20/12/11 00:28
종교가 빠진 것은 아쉽지만, ‘그 종교’에 몸담은 사람으로써
그 종교의 유통기한은 대략 10년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코로나 끝나면 1/3은 줄어들거라고 생각하구요. 표가 두려운거지, 종교가 사회에 이득이 된다는게 아닌만큼 금방 차별금지법의 원래 목표를 찾아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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