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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2/10 20:37:24
Name 토루
Subject [정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집행유예가 김건희 여사에게 유리한 이례적 판결인 이유
집행유예니까 유죄다 라는 말씀은 맞는 말이지만, 정황을 따졌을 때 현재 판사가 권오수에게 내린 집행유예는 무리한 판결이며 사실상의 면죄부라는 주장 또한 맞는 말입니다.


1. 주가조작으로 [5억 이상]의 이익을 본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편 443조에 근거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2.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에서만 선고가 가능합니다.

3. 주가조작의 직접적인 연루자들이 5억 이상의 이익을 확보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가조작에 계좌를 빌려주거나 쩐주 역할을 수행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5억 이상의 이익을 본 케이스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나 김건희 및 장모 일가 쪽에서 이러한 주가조작을 통해 얻은 이익은 약 17억원을 활용해 약 10억 가량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하여 각 주가조작실행범에 따른 차익을 엄밀하게 계산한다면 김건희 일가의 기소 및 실형 집행 가능성도 올라갑니다.

4. 이를 위해서는 권오수 회장과 주가조작범, 그리고 쩐주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밝혀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주가조작범이 재테크컨설팅을 명분으로 다수의 무고한 고객들의 자금을 주가조작에 동원하였을 때, 이들 모두를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5. 그러나 재판부는 권오수 회장의 주가조작을 기업 경영상의 이유로 보고 시세차익 목적이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로 처리하였으며, 이로 인해 권오수 회장 및 주가조작 실행범과 개별 쩐주들 사이의 관계를 증명할 동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가조작 실행범이 50억의 차익을 남겼다고 판단되어 실형에 처해지는 경우, '사실 저는 총대매고 진행해서 3억만 먹은 거고 나머지는 쩐주들이 공동으로 실행해서 나머지 47억 뿜빠이한 거에요! 이건 양형이 과합니다!' 하고 일종의 꼰지르기(...)를 통해 처벌을 감경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가조작 실행범들은 쩐주들이 이 주가조작을 인지하고 있었고 쩐주의 돈을 활용한 재태크 행위를 묵인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고 감형받기 위해 물증을 제공하고 수사에 협조할 동기요인이 커집니다.

6. 그러나 현재 권오수 회장과 주가조작범은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으므로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됩니다. [네가 조용히 하고 있으면 넌 집행유예야]의 상황인 것이죠. 이러면 주가조작범과 쩐주간의 상관관계를 밝혀내는데 필요한 증거가 부족해지거나 혹은 스모킹건의 부재로 검찰이 묵인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김건희 일가의 계좌를 포함한 쩐주들은 공판에 행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7. 이것을 개인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첫째로 '주가조작해도 개인당 5억 미만으로 먹으면 집행유예 꿀이네?'를 사법부가 인정하는 판례를 만들어버렸다는 것이고, 둘째로 '주가조작에 쩐주로 연루되서 10억 이상 땡겨도 실행범이 5억 이상 이익을 보지 않게 만든 다음에 입다물고 있으면 감방 안가네?'를 인정하는 판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8. 위 사례를 악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A가 B, C, D, E의 돈을 모아 주가조작해서 100억 가량의 수익을 얻어도 수익금을 B C D E 에게 나눠주고 A가 쩐주와의 관계를 입다물면, 재판부에게 '엣 저는 주가조작했지만 손해봤는데요' 하고 집유가 나오고, B C D E는 '엣 저는 A가 주가조작에 가담하는지 모르고 재태크를 맡겼을 뿐인데요' 하고 불기소되는 기적의 차익실현이 가능해집니다.

9. 물론 김건희 여사 및 그 장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동참하지 않고 단순 재태크 목적으로 신한증권 계좌를 주가조작 실행범 이정필에게 넘겼을 수도 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에서 이사로 재직했던 연결고리가 있으며, 이정필이라는 사람은 권오수 회장의 소개로 김건희 여사를 만나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연관관계를 의심하는 것은 정황상 합리적인 영역이라고 봅니다.


10. 더욱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을 추가로 본 뒤에 파악할 수 있으며, 지금의 판단은 기사와 2차 자료에 근거한 제한적인 결론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쪼록 정의로운 사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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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편 벌칙
제443조(벌칙)

②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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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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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화
23/02/10 20:51
수정 아이콘
그런 디테일까지 챙겨서 재판부에서 김건희여사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2011년 10월 26일 이전 부분을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해서 그렇게 보았을 수도 있을 듯 합니다만..
말씀하신 5번부터 8번을 쭉 읽어봤을때,(저는 안하지만) 주식을 하는 분들에게는 주식시장의 신뢰도가 흔들리는 판결 같아서..좀 안타깝네요.
'주식시장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세력이 존재'하는 거랑 사법부에서 명시적으로 박아놓는 거랑은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시선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No.99 AaronJudge
23/02/10 22:51
수정 아이콘
국장은 세력들 놀이터다 이런 말이 참 많았는데
진짜...국장은 제 실력으로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종화
23/02/10 22:55
수정 아이콘
경영,경제,회계를 공부해보고 얻은 결론은 국장이건 뭐건 주식시장은 제가 낄 판이 아니다 라는거라서 저도 안하는거라..;;
이런 판결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진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을 확인시켜주는 거라서 그렇게 무섭진 않네요..;;
아이군
23/02/10 20:57
수정 아이콘
사실 뭐 이거나 곽상도 건이나 어떤 판결이 났어도 정권에는 불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정권에 유리한 결과가 나온거죠....

정의? 공정? 그냥 씁쓸한 웃음만 나오는 군요
23/02/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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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한다 해도 진짜 김건희 특검법 발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기소 공정성이 심각하게 의심 드는 상황인데 아예 김건희는 재판 자체를 안 받고 제대로 된 수사를 안 받는 상황이죠. 이대로 가면 현 정권 눈치보는 검찰이 부실수사로 면죄부 주겠단 결론입니다.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특검이죠.
윤석열이 거부권 쓰면 안 그래도 나락간 지지율에 플러스 될 거 없으니 민주당은 윤석열 친인척 비리 특검 법안 추진해야 합니다. 이런 게 야당이 해야 할 일이죠.
헛스윙어
23/02/10 21:27
수정 아이콘
이재명곽상도 50억클럽 대장동과 김건희 주가조작 두개 다 특검해야되요 누구든 걸리면 가야죠 심판따라 안가는데
답이머얌
23/02/1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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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토루님은 어떤 쪽에 종사하고 있나요?
일단 일반인 상식 수준의 글은 아닌거 같아서요.
23/02/10 23:37
수정 아이콘
사회교육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학부는 행정학 전공이며 법학을 겉핥기로 (대학생 학부 수준으로) 배웠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권력자 빽이 없으면 저렇게 집행유예로 끝난다는 보장도 없으니 실제로 저런 유사 주가조작 사례가 넘쳐날 가능성은 적지만, 어쨌든 해당 판결이 이례적인 축에 속하기는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가조작을 통해 5억을 벌든 50억을 벌든 경제사범에 대한 집행유예가 남발되던 기조가 있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 형량이 강화된 것으로 압니다

찾아보니 2012년에 5억 이상 주가조작 시세차익을 얻으면 집행유예 없이 바로 실형으로 형량개정을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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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시 최고 징역 13년”, 대한금융신문


실제 지난 2006~2010년까지 주가조작 사건 중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33건 중 30건이, 이득액이 5억~50억원인 6건 모두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등 법원의 처벌 수준이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범죄로 취한 이득액에 비해 처벌 형량이 낮다 보니 작선세력들이 쉽게 주가조작에 나서게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답이머얌
23/02/10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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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고맙습니다.
솔직히 윙?스러운 판결이긴 한데, 그냥 일반적인 통념상 분노와 의문이 들던차에 조목조목 이야기해준 부분에서 왜 판결이 이상한가? 라는 의문에 대한 답이 어느정도 해소되었거든요.
23/02/10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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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요~!
그런 케이스면 쩐주만 이득이고 실행범은 얻는게 없는데,
실행범이 이걸 해야할 동기가 있을까요?
23/02/1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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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히 저런 구체적인 사례에서 뭐가 어떻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쩐주와 실행범이 분리되어 진행되는 불법적 행위의 경우 성공 이후 돈세탁을 해서 실행범에게 이익의 일정부분을 공유해주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혹은 친인척을 끌어들이거나요.

애초에 쩐주 돈이 없으면 실행 자체가 불가능한 경제범죄도 많고, 어쨌든 낮은 리스크로 많은 돈을 벌기는 하는 거니까요.

가상의 사례로 엇비슷한 예시를 들자면, 광진구의회 의원이 광진구 재개발 구역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똑같이 서초구 재개발 구역을 인지하고 있는 서초구의회 의원과 내부자 정보를 트레이드한 뒤, 해당 서초구 땅의 매입을 자신과 친밀한 후원회장에게 의뢰하면, 후원회장에게 콩고물 떼주고 법적 리스크를 후원회장에게 최소화하면서 시세차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23/02/10 23:51
수정 아이콘
(+가상의 사례지만 엇비슷한 사례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정치권에서 횡행하고 있습니다...)
23/02/11 00:27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돈세탁을 통해서 결국 실행범도 돈을 번다는 이야기군요.
수사에서 이런 부분을 밝히는게 쉽진 않나보네요.
신천지는누구꺼
23/02/11 01:10
수정 아이콘
문정권 시절 장모는 기소해도 김건희는 기소못한 이유가 다 있죠.

전말은 그냥 김건희가 단순 리딩방들어가서 놀았던거 같습니다 같이 참여한 90여명도 시드도 지역도 출신도 제각각이였고.

뭐 어쨋던 민주당은 박근혜 특검때보다 더욱 크게 말도안되는 현란한 포진으로 특검을 넣을거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노릴겁니다.

압도적 여론이 안좋은 상황에서 말도안되는 특검을 받기도 그렇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레임덕에 빠지니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안철수도 팽해서 토사구팽 이미지를 자기가 씌우는 사람이라 어떻게 대응할지모르겠네요.

윤석열에게 있어 가장 베스트는 여야당 합의해서 특검을 통과시키는거일텐데 민주당도 바보는아닌지라 크크
득점왕손흥민
23/02/14 18:24
수정 아이콘
이재명은 그흔한 녹취한번 등장한적도 없고 십원짜리 하나 받은 흔적조차 없음에도 대역죄인 취급하시던데 김건희는 본인명의 계좌 3개로 49건 부정거래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단순리딩방으로 알아서 판단해주시네요.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는것 같습니다.
신천지는누구꺼
23/02/14 21:42
수정 아이콘
누구에게도 평등하게 기회를 주어지지 않는 수주건의 경우 제3자뇌물죄입니다. 박근혜도 십원한푼 받은적 없어요. 안타깝지만 시대의 흐름에 대한 희생양이군요.
득점왕손흥민
23/02/15 01:43
수정 아이콘
웃음밖에 안나와서 뭐라 드릴말씀이 없네요. 수고하십시요.
아수날
23/03/09 17:59
수정 아이콘
토루님 정당 정치에 대해 가벼운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내 정당에서 당대표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토루님이 정당에서 중요한 직책이 어디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책위의장 총선때 공천관리위원장 등..
23/03/09 19:14
수정 아이콘
아수날님도 보편적으로 다 알고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뻔한 이야기를 하자면

1. 당위적으로는 대중에게 보이는 이미지 측면에서 당원을 대변하는 정당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2. 정치공학적 혹은 현실적으로는 공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대표가 중요합니다!


먼저 첫번째로, 당원들에 의해 선출된 당대표는 정당과 당의 이미지를 결정합니다.

이준석이 당대표인 국민의힘 / 황교안이 당대표인 미래한국당


각각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도 다릅니다.

물론 박근혜-김무성의 사례나 윤석열-김기현의 사례, 이재명-송영길의 사례처럼 대통령 혹은 대통령후보의 얼굴이 중심이 되어 선거를 치르는 경우도 있어서 꼭 당대표의 얼굴로 선거를 치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당의 이미지를 당대표가 좌우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대중에게 어필하는 이미지' 측면에서 당대표는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당대표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치공학적으로는 당대표가 공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요합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이 한 전당대회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기에, 보통 다수의 최고위원들은 당대표와 뜻을 비슷하게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준석의 독고다이 당선이 이례적인 케이스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은 공천에 관한 룰을 마련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공천관리위원장도 당대표에 의해 지명됩니다. 물론 공관위원장은 실무적으로 당대표가 만든 룰을 집행하는 역할에 머무르지만 보통은 당대표의 의중에 따라 공천학살/컷오프 등을 직접 수행하고 욕을 먹는 탱킹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왜 새정치민주연합 당시 안철수가 문재인 당대표를 끊임없이 흔들었는가? 문재인 당대표가 공천권을 가지고 친문인사를 공천하고 친안인사를 공천하지 않으면 안철수의 정계 내 영향력이 확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철수는 자신의 인물들을 공천해 당선시키기 위해 마찬가지로 친문에 밀려 찬밥신세가 된 호남의 동교동계와 손을 잡고 국민의당을 창당해 선전을 거두죠.



정당 안에서 당대표가 가지는 힘은 only 공천권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공천권을 가지기 위해 사람들은 차기 지도자에게 줄을 서죠.

그렇기에 당대표 선거에서 패배한 쪽에서는 당대표를 계속 흔듭니다. 그렇게 해서 당대표 지지율이 하락해 당원들이 '이대로는 상대 정당 못 이기겠는데?'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이르게 되면 비대위 구성이 이루어지고, 비주류가 주도권을 잡거나 계파를 아우른다는 명목으로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천권을 주무른 채로 선거에 임한 당대표가 선거에서 패하면... 사퇴합니다... 책임을 지고 내려가고 비주류에서 거봐라 하면서 당권을 다시 잡거나 신진세력이 그 공백을 채우죠. 그게 당연한 순리인게 선거에서 패배한 당대표가 응 싫어 사퇴 안할거야 하고 뻐겨도 이미 줄 선 사람들 다 떠나고 없기 때문입니다.



정당에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같은 직책은 실무적으로는 중요하지만 당내 권력적 측면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내대표는 의회 내부에서 상대 정당 원내대표와 큰틀에서 합의하는 역할이고, 정책위의장은 정당의 정책을 개발하고 현안을 조율하는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민식이법이 이슈다 그러면 아이디어는 개별의원들이 만들고 의원들 설득도 (보좌관 보내서) 직접하지만 그 전에 정책위의장이랑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해두는 과정을 거치죠. 사무총장은... 그냥 동사무소장이고요....

최고위원은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당대표 이외의 인물들 중에 당내에서 유의미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차기 지도자가 정당에 행사하는 영향력이 가장 크고, 그 영향력이 실체화된 것이 당대표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난할듯 합니다!
아수날
23/03/10 19:29
수정 아이콘
와우 평상시에도 당대표는 엄청 강력하고 그 권력이 막중한데 총선 앞둔 당대표는 그야말로 신이고 무적이네요

윤석열과 대통령실이 지지율이 24%까지 폭락 그야말로 대혼란을 일으키면서 이준석 날리고 룰바꿔서 반윤인 유승민 제끼고 야심있는 나경원 때리고 여당 대권주자 안철수 입막으면서까지 전당대회에 무리하게 개입하는 이유와

이재명이 본인의 수많은 리스크 정치인생 고작 10년동안 쌓아온 셀수도없는 의혹 자신과 같이 일해온 정치동지들은 줄줄이 구속 자신의 밑에서 일한 부하들은 의문사 이 엄청난 악재들을 등에 지고도 당대표를 사퇴안하는 이유를 토루님의 댓글을 보고 알게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더 있는데요
노통 취임하고나서 당정분리가 시작되고 당수를 일컫는 칭호가 총재가 아닌 당대표나 의장으로 바뀌고 이전까지는 대통령이 여당 총재도 겸임하였으나 이것도 내려놈으로써 권한이 대폭 축소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총재의 권력은 토루님이 고작 (?) 당대표는 상대도안될급으로 보다 훨씬 더 강력하겠지요?

낭만의 3김 제왕적 총재들 민정계와 사투를 벌인 민주화의 거물 YS 호남인들의 자존심이자 상징이자 민주당 그자체 DJ 박정희를 만든 킹메이커 충청의왕 JP 시절은 태어나지도 않았을때라 가늠이 안가네요...

대통령이 집권당 총재로서 당대표를 지명하던 제왕적 총재로 당위에 군림하는 시절의 총재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23/03/10 20:31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집권당 총재로서 당대표를 지명하던 제왕적 총재 시절에는 당대표의 권한이 막강했다... 고 볼 수도 있는데, 조금 다르게 보면 총재가 제왕적 총재로 당위에 군림하던 시절은 삼김시대 YS DJ JP 딱 그 시대만의 독자적인 정치구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역사적 맥락에서 그러한데요. 일단 이하의 내용들은 저도 명확하고 깊게 공부한 내용은 아니라서 비판적으로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정치 구도가 확립된 군부독재 시절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vs 김영삼, 김대중의 신민당을 본다면 신민당은 사실상 군부독재 반대를 외쳤던 모든 기성정당들의 짬뽕 같은 정당이었습니다. "일단 민주공화당 이기기 위해서 해쳐모여!"를 시전한 정당인 것이고, 따라서 지금과 같은 계파갈등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YS와 DJ가 40대 기수론으로 일대파장을 일으키며 국민적 지지를 받는 선명한 반군부독재 신진 정치인으로 떠오르자, 기성 신민당 정치인들은 아니꼬와서 YS와 DJ를 대선 경선에 못 나오게 담그려다가 실패하고 결국 경선 과정을 거쳐 DJ가 박정희와의 대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지게 됩니다 (이때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DJ가 이겼다는게 정론이기도 합니다)

이후 박정희 정권이 7대 대선을 거친 후 임기를 수행하는 내내 YS와 DJ, 신민당을 탄압했고 이 당시부터는 신민당이 계파갈등을 멈추고 YS와 DJ라는 두 거물 정치인을 중심으로 외부의 탄압에 대항하여 하나로 뭉쳤습니다. 유신 선포 => 박정희 살해 사건 => 신군부 쿠데타 => 6월 항쟁 => 6.29 민주화선언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가운데 '독재세력' vs 'YS,DJ의 민주세력'의 구도가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당내투쟁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독재세력은 독재자(박정희, 전두환)가 권력의 핵심이었고 YS와 DJ는 누가 더 큰 정치적 자산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내부투쟁을 할 여력이 없이 둘 다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로 박정희 정권 당시 확고한 2인자였으나 말년에는 의견충돌로 박정희에 의해 축출된 김종필도 전두환 정권 당시 탄압으로 생존을 위협받았습니다)


그러나 6.29 민주화 선언 이후 87년 대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YS와 DJ는 대통령직에 대한 권력욕으로 서로 갈라져 출마하게 됩니다. 결국 노태우/김영삼/김대중/김종필의 4자구도가 마련되고, 이때 노태우는 반공+TK, 김영삼은 민주화+PK, 김대중은 민주화+호남+수도권, 김종필은 반공+충청권이라는 서로 간의 확고한 지역적 기반을 갖춰 정당이 분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가 '과두정치'로 대변되는 아수날님이 생각하신 총재 정치의 전성기입니다. 이때는 당대표가 공천권도 행사하고~ 당의 중요한 결정도 전부 승인받고~ 인재영입(이라고 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낙하산이라고 읽습니다 - 이러한 대표적인 인물이 김영삼이 발탁한 노무현입니다-)도 시행하고~ 하고 싶은 거 다합니다. [이때는 내부투쟁이라는게 없습니다.] 그냥 당연히 민주정의당은 노태우 및 신군부의 당, 통일민주당은 김영삼의 당, 평화민주당은 김대중의 당, 신민주공화당은 김종필의 당입니다.

꼽다? 그러면 나가서 신당 차려야 합니다. 이런 지들끼리 정치가 꼬와서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독자세력을 규합해 실제로 창당한게 백기완/권영길/노회찬이 주축이 되었던 진보정당사 초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당시 4자구도에서 저조한 득표율로 당선된 식물대통령이었고 정당 의석수도 많지 않아 정치적 입지가 위태로웠습니다. 정권 연장은 힘들게 뻔하고, 그러면 자기가 감방갈 위험도 큽니다. 그래서 노태우는 김영삼과 김종필을 설득해 호남을 고립시키는 "3당 합당"을 시전합니다. 이때부터 민정당계 vs 김영삼계 vs 김종필계의 격렬한 내부투쟁이 시작됩니다. 한명의 보스가 모든 걸 좌지우지할 수 있는 흐름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불후의 명언을 남기고 민주화세력을 통수치고 군사독재세력과 손을 잡은 것처럼 보이는 김영삼은 결국 3당합당이 이뤄진 민주자유당 내부의 권력투쟁에서 승리하고 당선되어 전두환 노태우를 감방에 보내는 통수를 칩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여전히 김대중의 정당인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대 정당의 몸집이 너무 커지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어떻게든 거대해진 3당합당에 대항하기 위해서 여러 세력을 잡탕에 가깝게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민평련 등 민주화운동을 했던 대학생들이고 (이들 운동권은 당시 호남을 기반으로 하던 기성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 3당합당 반대파 의원(대표적으로 노무현) + 보수적 색채를 가지고 있었지만 민자당의 주류는 아니던 정치인들(이인제 등) + 노동운동 시민운동 여성운동 진영 + 김종필과의 DJP 연합으로 출범한 새정치국민회의는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 약 3~4년은 DJ의 카리스마로 유지되지만, 결국 레임덕을 앞두고 사분오열해서 내부투쟁의 장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당내 내부투쟁과 당대표가 권력을 행사하는 시스템은 사실상 3당합당 이후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 이전에는 총재가 곧 당이었기 때문에 딱히 당위에 군림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당내 반대파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정치구도였기 때문입니다.

3당합당으로 민정당+김영삼+김종필이 더해지고 권위주의보수와 자유주의보수가 본격적으로 한지붕 두살림을 차리게 된 순간부터,
이에 대항하기 위해 김대중의 새정치국민회의가 기존 동교동계 + 민주화 운동권 대학생들(민평련계) + 노동운동 시민운동 여성운동 재야 비주류 인사들 + 민주자유당 탈당파 보수주의자들 + 김종필을 다 끌어모은 순간부터 현재의 체제가 완성되었다고 보시면 대략 맞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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