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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7/17 19:11:23
Name 맥스훼인
File #1 Screenshot_20230717_183411_Acrobat_for_Samsung.jpg (694.4 KB), Download : 704
File #2 [230717_선고]_보도자료_2017도180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_사건).pdf (240.1 KB), Download : 688
Subject [정치] 사무장병원 판단 기준 변경



오늘 사무장병원 관련 대법원 판례 나온 것이 있어 소개차 올려봅니다.

기존의 사무장병원의 판단에 있어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이번 대법원 판례변경으로 의료법인 자체에 대한 탈법성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의료법상 사무장병원 규정과 의료법인과의 관계가 법리적으로는 논쟁이 많았고 이번 대법원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도처에 널려있는 사무장병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갈수록 힘들어질것 같습니다.

의료법인의 형해화를 입증하려면 건강보험공단과 복지부의 조사는 더 힘들어지겠군요

아마 정치적 얘기가 많을것 같아 탭은 미리 변경시켜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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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zisuka
23/07/17 19:24
수정 아이콘
사무장 병원이 영리적 이득을 위한 불법 탈법 행위가 없었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게 있을까요?
맥스훼인
23/07/17 19:43
수정 아이콘
사실 그 부분이 기존의 사무장병원의 항변이기는 했습니다.
기존 판례에서는 의료인이 아닌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되면 의료의 공익성에 반한다(영리성 추구가 심해진다)는 논리였구요
Janzisuka
23/07/17 19:47
수정 아이콘
흐음..판례자체가 영리추구로 인한 공익성에 문제있다가 되면 다툴 여지가 많아질텐데..
법으로 확실하게 못박던가......재단산하는 어케 되는거지..어렵네요
맥스훼인
23/07/17 20:03
수정 아이콘
법이 애매한 부분이 있긴했지만 기존에 판례가 명확했던 사안이라 법을 개정하긴 어렵긴했어요.
의사들쪽에서는 반발할텐데 야당에서 개정에 나설지는 모르겠네요
Answerer
23/07/17 21:07
수정 아이콘
기존 판례가 찰떡같아도 법이 개떡이면 판례는 흔들릴수밖에 없죠.
답이머얌
23/07/18 00:44
수정 아이콘
근데 애초에 영리땜에 하는 짓인데 그런 행위가 없다는 가정은 무의미한거 아닌가요?
돈은 넘쳐나는데 의료 면허가 없어서 병원 개설 못하는 부자들이 사무장 병원 개설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Janzisuka
23/07/18 01:04
수정 아이콘
영리야 다른 뱡원도 뭐...제가 댓글단건 그런 영리를 위한 불/탈법적인 일에대하여요
영혼의 귀천
23/07/17 20:10
수정 아이콘
최은순씨가 떠오르면 정치병인가요?
예수부처알라
23/07/17 20:21
수정 아이콘
저도 같은 생각이니 정치병이 전염병이 아니라면 정상이십니다.
맥스훼인
23/07/17 21:40
수정 아이콘
판례변경이 조금 더 빨랐다면 동업자분들이 처벌받지는 않았을텐데 말예요
김연아
23/07/17 21:22
수정 아이콘
이거는 의료법인에 대한 내용만인가요?
맥스훼인
23/07/17 21:39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본 판례사안은 의료법인 내용입니다.
의료법인을 통하지 않은 사무장병원은 여전히 위법하다 보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김연아
23/07/17 22:06
수정 아이콘
네 아무래도 의료법인이 아닌데 저런 판결이 나는 건 그냥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의료법인 제한이면 이해가 좀 갑니다
맥스훼인
23/07/18 11:17
수정 아이콘
의료법인이 의료인 아닌자의 의료기관 운영을 가능케하는 수단이긴해서
이걸 근본적으로 막을 것인지(기존 판례)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통해 해결할 것인지(이번 판례)
에 대한 차이인데...
현실적으로 의료법인 개설 자체가 어렵다보니 이번 판례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리얼월드
23/07/17 22:52
수정 아이콘
사무장 병원들 싹 다 망했으면...
온갖 편법 사무장 병원들이 너무 많아서 ㅡㅡ
No.99 AaronJudge
23/07/17 22:55
수정 아이콘
음 그러니까

기존에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였는지 따져보던 법리에 의하면 비의료인의 자금출연이나 임원으로써 개설/운영에 참여하는 행위가 적법성이 애매하게 될 우려가 있으니
[껍데기만 있는 의료법인을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속였다]는게 추가로 들어가야 인정해주겠다! 라는 걸까요? 잘 이해했나 모르겠네요 어렵어렵…
맥스훼인
23/07/18 09:33
수정 아이콘
네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부당요건으로 의료법인재산 부당유출도 들어가긴 하구요
Valorant
23/07/18 01:57
수정 아이콘
행정법 사례문제와 관련있을까요
마그너스
23/07/18 07:41
수정 아이콘
아니요 없을겁니다 대한민국 법학 시험 기준(사례형)으론 어디에도 나올만한 영역이 없을겁니다
Valorant
23/07/18 12:06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맥스훼인
23/07/18 11:18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형사 판례이기도 하고
행정법적 이슈는 거의 없는 내용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행정조사 방식에 있어서는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 들 것 같기는 하네요
Valorant
23/07/18 12:06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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