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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04 22:59
그래도 대학 그 자체는 선택이셨잖아요.
전 선택하지도 않은 중학교에서의 종교수업시간 및 주1회 예배시간.... 지금 가진 교회에 대한 극도의 반감에 대한 지분 50%는 그 때 쌓였지요;;
15/03/04 23:03
Rorschach 님의 상황을 십분 이해합니다. 한 가지 덧 붙이고 싶은 말이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대학 그 자체는 선택" 이라고 하셨는데요, 예전에 한 대학의 학생이 강제로 채플을 듣는 것에 반대하여 대학 측을 소송한 적이 있었는데 이겼습니다. 당연히 대학측은 "대학은 하고 많은 대학 중에 선택해 들어온 것"이라는 논리를 폈으나 재판부는 "대학의 서열이 명백히 존재하는 한국에서 대학입학은 사실상 선택이 아님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학생의 손을 들어줬었죠. 아예 선택이 불가능한 중`고등학교에 비하면 대학이 선택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또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15/03/04 23:35
음..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에서는 96년도에 사립학교에 한해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판결을 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2007년도에 종교교육을 졸업요건을 하는 대학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의무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없다고 판결해서 우회적으로 채플을 졸업요건으로 두는걸 위헌이 아니라고 본 바가 있는데, 혹시 그 이후에 새로운 판례가 나온게 있나요?
15/03/04 23:47
솔직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출처가 제가 2005년에 들었던 법학 수업에서 교수님이 말해주신 판례라서요. ...
15/03/04 23:51
그럼 뭔가 중간에 오해가 있었던게 아닌가 싶네요. 혹시 판례변경된게 있나 해서 기대했는데... ㅠㅠ
방금 혹시나 해서 해당 판례들을 좀 찾아봤는데 판례가 변경되었다는 말은 없고, 현재도 별 문제 없이 채플이 진행되고 있는 걸 봐서는 사립대학의 채플강제에 위법성이 없다는게 현재 우리 법원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는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당 판결들은 대법원 96다37268 판결, 헌재 2007헌마214 결정입니다.
15/03/04 23:56
그렇군요... 잘못된 정보를 전해드린거 같아서 죄송하고, 법원의 현재의 기조가 그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또한 슬프네요 ㅠㅠ 어쨌든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15/03/04 23:42
종교랑 예배시간 받고 찬송가부르는 시간 추가요..아침마다 짧게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고..매년이던가 2년에 한번이던가 3일간의 신앙부흥회와 남들 수학여행갈때 저흰 신앙수련회행..크크크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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