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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10 12:23
주정차과태료는 구군청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서 각은행홈페이지에 공과금납부 메뉴에서 납부하거나
은행 무인수납기에서 내면되기때문에 주거래은행 가상계좌 하나만 적어놓는게 보통입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도 마찬가지라서 가상계좌 신한은행 밖에 없고요(경찰청에서 날아오는건 무조건 신한은행 계좌밖에 없습니다) 미납통행료같이 민간사업자들이 징수하는 요금은 가상계좌나 입금계좌 여러개 나오죠
15/04/10 11:55
주차 위반하면 자동차 사진과 어디서 찍혔는지 지도가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간내 내면 얼마 할인 되고 기간후 내면 얼마를 내야한다는 고지도 같이 나오는데 위 청구서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군요. 뒷면에 있나?....
15/04/10 12:09
요즘은 이게 사실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공유 자체가 목적이 더군요.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 가려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15/04/10 12:35
저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납기후가 없는 이유는 사전의견제출기한에 20% 감경금액이기때문에 기한이후에는 40000원짜리 과태료 고지서가 따로 날아갑니다 다른 구군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과태료고지서가 의심스럽다면 주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공과금납부 - 지방세외수입에 들어가면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청구된 기타세외수입 내역들에서 확인하시면됩니다 물론 그 메뉴에서 수수료없이 직접납부도 가능합니다
15/04/10 13:04
따로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오더라도 기한후 과태료 정보 고지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렇다 저렇다 문구라도 있어야 할텐데 다른 고지 없이 기한 후 따로 날라오는건 일방적 통보 같아요.
15/04/10 16:30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그림에 나와있는 고지서에도 적혀있듯이
기간내에 납부하면 20%감경금액으로 납부할수 있고 이후에는 본래의 금액으로 납부해야한다고 고지되어있고 그에 대한 상세안내문은 후면에 적혀있다고 나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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