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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2/27 14:03:16
Name 삭제됨
출처 병무청 보도 자료
Subject [유머] 병무청 보도 자료 논란.txt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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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데나
19/12/27 14:04
수정 아이콘
(임플란트 사이로 바람 빠지는 소리)
카루오스
19/12/27 14:05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공익 민간인 맞지 않나요?
Supervenience
19/12/27 15:00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로도 민간인인데.. 육해공군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센터내꼬야
19/12/27 14:05
수정 아이콘
근데 저거 맞는 말 아닌가요? 공익도 병역의무를 하는 거긴 하잖아요.
기사조련가
19/12/27 14:41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현역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강제노동중일 뿐 공익은 훈련소를 나온 순간 민간인입니다.
페스티
19/12/27 14:06
수정 아이콘
인권없는 노예가 시끄럽다 이 말이야
이제 사람들 생각도 많이 달라져서 공익 없애도 되지않을까 싶은데..
19/12/27 14:06
수정 아이콘
쑈한다
소독용 에탄올
19/12/27 14:07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민간인 일건데요.

공노비 끌어다 쓰는게 국가기관의 기본방침이니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19/12/27 14:08
수정 아이콘
애초에 군복무에 부적합한 남성을 왜 공익으로 징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노비가 필요하면 남녀가리지 말아야죠.
19/12/27 14:11
수정 아이콘
팩트) 민간인 맞다
쓰레기 병무청이 또 쓰레기짓 했네요
새벽별
19/12/27 14:11
수정 아이콘
필요할때마다 신분이 바뀌나보다 크크크
덴드로븀
19/12/27 14:12
수정 아이콘
어쨋거나 사회복무요원 자체가 병역법에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거니까 민간인이라는 범위에 넣을수는 없는거 아닌가요?

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예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현역을 마친 사람
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3. 보충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1) 사회복무요원]
곰그릇
19/12/27 14:18
수정 아이콘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민간인이라고 하네요
소속이 국방부가 아니라 각 기관이라고 합니다
Dear Again
19/12/28 09:33
수정 아이콘
그럼 예비역도 다 민간인이 아니라고 보시는건가요
담배상품권
19/12/27 14:13
수정 아이콘
어떤 사람 말로는 군법무관 왈 민간인 맞다고 했다는데...
잠이온다
19/12/27 14:13
수정 아이콘
그냥 없애고 예산 더 부어서 이 자리 고용이나 늘리지...
카미트리아
19/12/27 14:13
수정 아이콘
늘 하는 말이 공익은 국방부 소속이 아니라는 거였는데..
언제부터 공익이 군인이였나요?

그리고 설령 군인 신분 이라고 쳐도
군인은 민원도 못 넣나요???

두배로 열받네요
19/12/27 14:13
수정 아이콘
어딜 노예가 지가 사람인줄 알고 대들어!
19/12/27 14:14
수정 아이콘
역시나 불지옥반도 엔딩...
19/12/27 14:16
수정 아이콘
민원을 못넣는 계급
19/12/27 14:17
수정 아이콘
강제징용 배상하라
후치네드발
19/12/27 14:19
수정 아이콘
해석 : 노예 주제에 자꾸 민원을 넣어 귀찮다.
리듬파워근성
19/12/27 14:19
수정 아이콘
돌았네 돌았어
멀면 벙커링
19/12/27 14:20
수정 아이콘
병역의무 지면 민원도 제기하면 안되나요??
병무청도 완전 개쓰레기들이네요.
솔로15년차
19/12/27 14:20
수정 아이콘
'민간인'이 '군인'과 구별되는 용도라면, 공익은 민간인이죠. 병역의무이행자인 민간인.
민간인이 아니라고하면, 그럼 시위 때 의경 투입하던 건 군인 투입하던 건가요?
'공무원'과 구분해서 '민원을 넣을 대상인 민간인'이 아니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그건 병역의무이행자라고 붙인 말하고 안 맞고요.
군인이라고 해도 휴가 나와서 자기 지역에 민원 넣으면 넣을 수 있는 거고요.
무슨 저런 말도 안되는 법해석이 있나요.
Horde is nothing
19/12/27 14:21
수정 아이콘
와 공익 하면 민원도 못넣네
돈도 그따위면서 진짜 노예 계급이네요
19/12/27 14:24
수정 아이콘
군형법 상으로는 군인이 아닌데, 군인사법 상으로는 군인이 맞네요. 처음 알았습니다...
천원돌파그렌라간
19/12/27 14:31
수정 아이콘
그냥 이걸 정부의 생각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마스크공익도 헬피엔딩떴던데요
샴프향
19/12/27 14:32
수정 아이콘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9호,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과 국제협력 또는 예술·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지 않는 한 군인이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대판 1997.3.28, 97다4036)]
대법원피셜로 군인은 아니니 병역의무이행자라는 표현을 쓰는 게 재밌네요. 사회적으로 공익에 대해 논의하기 적절한 시기 같습니다.
기사조련가
19/12/27 14:43
수정 아이콘
전 공익보단 모병제를 논의해야된다고 봅니다. 출산율 문제고 그렇고 이제 모병제 그만할때가 됨
블랙스타
19/12/27 14:43
수정 아이콘
공익이 근무중 시민에게 맞으면 초병에게 폭행을 가한걸로 보나요?
이놈의 정부는 어딜가나 의도가 보입니까? 도대체?

지금 정부가 병역의무 행하는 남자들 노예로 치부하고, 노예는 노예답게 입다물고 기어라 이러는거 맞죠?
어데나
19/12/27 14:53
수정 아이콘
한남을 향한 여성들의 분노가 불가피한 위력행위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이부키
19/12/27 15:14
수정 아이콘
근데 이건 꾸준히 그래왔던거라... 군 관련해서 그나마 선녀인게 이 정부죠.
19/12/27 14:47
수정 아이콘
이 집 장작 잘넣네
룰루vide
19/12/27 14:49
수정 아이콘
군대에서 소원수리는 만들었는데 쓰지말라는 것과 다름없는 말아닌가요...
공익이 민원넣는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코우사카 호노카
19/12/27 15:10
수정 아이콘
진짜 노예인줄 아는군요 쓰레기들...
19/12/27 15:11
수정 아이콘
민간인이 아니라니 무슨 크크크
제이홉
19/12/27 15:17
수정 아이콘
진짜 노예인줄 알았던거네
참새가어흥
19/12/27 15:24
수정 아이콘
애초에 애국심이 크지도 않았지만 이놈의 나라에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지는 중이네요.

진지하게 이민 생각이 점점 커지는 중인데.. 어떡해야 하나 모르겠어요.
용노사빨리책써라
19/12/27 15:33
수정 아이콘
민간인 맞는데... 행안부 소속일걸요
아이지스
19/12/27 15:38
수정 아이콘
코에 걸면 코걸이인거죠
팔라디노
19/12/27 16:08
수정 아이콘
병무청도 공무원 집단이라 크크
예전 알던분 병무청 다녓는데 공익들이 불만 젤 많다고 젤 귀찮게해서 피곤하다햇던 기억이 나네요
TWICE NC
19/12/27 16:44
수정 아이콘
공익은 훈련소 나온 다음날부터 행안부 소속으로 바뀐다고 알고 있습니다
Andrew Yang
19/12/27 19:45
수정 아이콘
공익은 ILO에서 인정한 강제징용이죠..
루루라라
19/12/28 12:53
수정 아이콘
진심 노예라고 생각했었나 보네요. 어딜 감히 노예주제에 시키는대로 할것이지 말이 많아라고 공표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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