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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1/13 21:50:08
Name 은여우
File #1 16f9e8a2fb348e2a4.jpg (85.8 KB), Download : 74
출처 펨코
Link #2 https://www.fmkorea.com/best/2599295910
Subject [유머] 현재 난리난 역대급 CPU 빌런.jpg



1. i5-9600KF (최저 230,960원) 와 i9-9900KS (최저 1,098,860원)을 구매

2. 뚜따를 해서 뚜껑을 서로 바꿔치기

3. 싼제품(뚜껑은 비싼제품)을 비싼제품처럼 반품

4. 비싼제품(싼제품 뚜껑)은 뚜껑만 다르다며 비싼제품 가격을 받고 중고장터로 팜

5. 뚜따하다 잘못된 불량품은 콘덴서에 전도성 써멀을 발라서 중고거래로 팔아버리고,
구매자가 장착 후 부팅시 쇼트 나도록 해서 CPU+구매자 메인보드 사망 유도


형제가 두 명의로 번갈아가면서 CPU 구입해서 저렇게 작업했고,
그중 한놈은 벌크 CPU 왕창 사서 수율만 체크한뒤 대랑으로 반품하고 고수율 CPU만 선별해서 장터에 비싸게 팔아먹은 전적이 있는 놈이었음.

콘덴서에 전도성 써멀발라서 중고로 보낸게 구매자가 부팅이 됐다가 안됐다가 한다고 이상하다고 연락하니깐 CPU 전압 더 넣으라고 함.
전압 더 넣으란 얘기듣고 구매한 사람도 지식이 어느정도 있는 사람이라 이상해서, 유명 수리업체가서 확인해보니까 유명 수리업체 직원이 뜯어보고 콘덴서에 전도성 써멀발라져 있다고.. 이건 진짜 전문가 솜씨라고 보고 소름돋는다고 함. 한두번 해본게 아닌거 같다고..


현재 중고거래 피해자뿐만 아니라 유통사 업체에서도 소송건 상태. 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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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3 21:52
수정 아이콘
아 그 수율 판정 후 반품 빌런 기억나네요.
진짜 더럽네..
20/01/13 21:53
수정 아이콘
어젠가 그제 처음 이야기가 나온걸로 오늘 업데이트..됬는데 계속 충격먹는중..
라붐팬임
20/01/13 21:54
수정 아이콘
5번은 대체 왜????????
진짜 쓰레기네
20/01/13 21:58
수정 아이콘
꼈다가 모델명 다른게 확인되면 바로 걸리니까 그런거 아닐까요
티모대위
20/01/13 22:02
수정 아이콘
바꿔친거 안걸릴려고 그사람 메인보드까지 싹 날려버리는거죠.
그냥 메인보드 결함 또는 구매자 실수로 덮으려고
아이군
20/01/13 22:05
수정 아이콘
불량품이라서 반품(+환불) 해줘야 되니깐 그거 하기 싫어서 메인보드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메인보드 불량(때문에 CPU도 망가졌다)이라고 우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더 무서운 이야기가

저런식으로 쇼트나면 화재날 확률도 높습니다.
티모대위
20/01/13 22:09
수정 아이콘
화재 관련하여 말씀하신 그 포인트를 들어서 더 쎄게 두들겨패줬으면 하네요. 보상이든 처벌이든...
미뉴잇
20/01/13 22:21
수정 아이콘
비싼제품이 왜 불량품이 되는건가요? 그냥 싼뚜껑 달고 쓰게 하면 최소한 중고 구매자는 피해 덜 보는거 아닌가요
티모대위
20/01/13 22:24
수정 아이콘
뚜따를 해서 바꿔치기하는게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보니, 그 과정에서 부품이 맛이 가는 경우도 생기나봐요.
근데 그 고장나버린 녀석을 결함품으로 인정돼서 환불해주기 싫으니까 그냥 메인보드까지 싹 날려서 불량품을 팔았다는걸 알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죠.
미뉴잇
20/01/13 23:07
수정 아이콘
아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VictoryFood
20/01/13 22:22
수정 아이콘
형법 제172조의2(가스·전기등 방류) ①가스, 전기,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 유출 또는 살포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74조(미수범)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75조(예비, 음모)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이거에 걸리게 할 수 없나요?
-안군-
20/01/1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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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건 대놓고 사기를 쳤네요;; 저러면 안걸릴줄 알았나??
20/01/13 22:01
수정 아이콘
수율 확인후 반품건은 뭐 대량이냐 소량이나 차이로 하드코어 유저?들은 많이 하는 거긴 한데..
저건은 진심 심하네요..
당한 업체나 중고품 구매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당하는건데..
티모대위
20/01/13 22:01
수정 아이콘
이런 인간들은 중범죄자와 다를게 없는 악인이라고 봅니다.
저는 인간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걸 주저하는 자와 주저하지 않는자로 나누는데, 해를 끼치는걸 주저하지 않는 인간들간의 격차는 주저하는 사람과의 격차에 비하면 도찐개찐이라고 보거든요. 말하자면 저런 인간들은 자기가 먹고사는데 필요하면 타인을 해칠수도 있는 인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볼때, 갱생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진짜 큰벌 받아야 합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있지 않겠지만, 사람 패고 다니는 인간들이랑 악한 본성에 있어서 조금의 차이도 없는것 같아요. 더 심하면 심했지
다시마두장
20/01/13 22:06
수정 아이콘
하 쓰레기들...
미뉴잇
20/01/13 22:09
수정 아이콘
그럼 저 사람은 23만원 투자해서 대충 109만원어치 2번 이득 본거라 봐야 되는거죠?
중고라도 거의 90만원 이상 주고 cpu산 중고구매자는 메인보드까지 같이 날아가버리는거구요?
마샬스피커
20/01/13 22:21
수정 아이콘
23+109 로 구매해서 109환불. 23짜리를 109로 판매해서 86이득인 것 같네요.
CoMbI COLa
20/01/13 22:14
수정 아이콘
다른 것보다 5번이 제일 극혐이네요.
파이몬
20/01/13 22:19
수정 아이콘
진심 싸패
콰트로치즈와퍼
20/01/13 22:20
수정 아이콘
와 진짜 쓰레기들....
20/01/13 22:34
수정 아이콘
오버넣을때 그렇게 크게 신경 안쓰고 오버를 넣기 마련인데 진짜 악질적이네요
공대장슈카
20/01/13 22:49
수정 아이콘
레전드네요 미쳤다...
20/01/13 22:59
수정 아이콘
이런 쓰레.. 아니 쓰레기야 미안하다..
20/01/13 23:07
수정 아이콘
5번에서 지지.
와 ....역대급 인정합니다.
보다가 뚜껑 열릴뻔한거 오랜만이네.
허허허....(아주 심한 욕)
파랑파랑
20/01/13 23:12
수정 아이콘
인실x 가즈아
20/01/13 23:13
수정 아이콘
거래했던사람들 다 찾아서 조져야..
20/01/14 01:01
수정 아이콘
빌런이 아니라 그냥 범죄자인데...
문문문무
20/01/14 07:25
수정 아이콘
컴퓨터 정비에 대한 지식들이 더욱더 대중화되고 보편화되어야 할텐데요... 씁
20/01/14 10:02
수정 아이콘
진짜 개쓰레기들 사기꾼들도 진짜 살인급으로 쓰레기들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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