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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5/28 18:51:32
Name 묻고 더블로 가!
출처 펨코
Subject [기타] 최근 발의 됐다는 가상인물 성폭력 처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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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입니다... 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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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8 18:52
수정 아이콘
뭐지.. 처벌도 그럼 메타버스 내에서 해야..
린앰버
22/05/28 19:38
수정 아이콘
블랙미러 생각이나네요 메리크리스마스!
Foxwhite
22/05/28 18:53
수정 아이콘
미친것들이 감수성 운운해대며 법을 뿌리부터 조져놓은 결과죠 뭐.
22/05/28 18:53
수정 아이콘
버튜버 말하는 거 아닌가영
22/05/28 18:55
수정 아이콘
보니까 2d 같은 게 아니라
스트리머 같은 거 말하는 듯요?
유자농원
22/05/28 18:53
수정 아이콘
아니 왜 존재하지 않는걸
22/05/28 19:11
수정 아이콘
롤 인게임 캐릭터한테 욕하는 것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한테 욕하는 거긴 하죠
22/05/28 18:53
수정 아이콘
괜찮은 듯 나쁘게 볼 여지가 전혀 없지 않나 싶은데
코우사카 호노카
22/05/28 18:54
수정 아이콘
돌겠네 돌겠어
라이징패스트볼
22/05/28 18:55
수정 아이콘
가상인물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지만 '성'폭력은 처벌의 대상이다?
회사에서
22/05/28 18:55
수정 아이콘
게임 강제로 앉혀놓고 시키나? 꼬우면 끄면 되는거 아님?
데몬헌터
22/05/28 18:55
수정 아이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1929.html

가상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피해보는 부문에 대한 대비인거 같긴합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2/05/28 18:55
수정 아이콘
저 가상인물이라는 게 버튜버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봐야겠죠. 물론 아청법도 2D는 아니다, 나중에는 그림은 맞지만 활자물은 아니다 뭐 그랬습니다만 결국 거기까지 나아갔죠. 경계해야 하긴 합니다.
가능성탐구자
22/05/28 18:56
수정 아이콘
버츄얼 감옥에 가두면 인정
키스도사
22/05/2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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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ajunews.com/view/20220207135738247
<아주경제> 초등생에 몸 보여달라?...'메타버스 성폭력' 등장에도 처벌 한계

https://www.donga.com/news/amp/all/20220418/112936144/1
<동아일보> 자녀들 뛰노는 메타버스에 드리운 ‘성범죄’ 그림자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1929.html
<한겨레> 11살이 겪은 메타버스 성범죄, 캐나다 경찰은 한국과 달랐다


저 법안이 정확히 뭘 말하는 건진 모르겠지만 캡쳐한 내용만 보면 가상세계의 아바타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같네요. 2D캐릭터에 대한 성범죄까지 뒤집어 씌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가상세계 아바타를 대상으로한 범죄는 우려스럽다고 언론에서 언급 중이긴 합니다.
점프슛
22/05/28 18:57
수정 아이콘
가상공간의 아바타라는게 지칭하는 범위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하네요.
슈가붐
22/05/28 18:58
수정 아이콘
그러면 온라인게임내에서 PK 당하면 폭행죄로 고소할수있게 폭행 살인 전부 적용시켜주세요

배그는 연쇄살인게임이네요
엔타이어
22/05/28 18:59
수정 아이콘
필요하긴 할거 같네요.
신분을 감추고 가상 신분만 드러내고 활동을 했을때,
그 가상 신분에 대해 모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
그 가상 신분인 사람을 보호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이미 게임속 채팅에서도 게임 캐릭터명으로 누굴 욕하더라도 그 욕한 대상을 캐릭터가 아니라 캐릭터를 조종하는 사람에게 욕하는걸로 간주해서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까 ? 뭐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이네요.
22/05/28 18:59
수정 아이콘
버튜버나 아바타 같은거라면 뒤에 사람이 있으니까 좋은법이라고 볼수도 있는데 가상인물이라고 써있다보니 애매하네요.
진짜 창작물 캐릭터에 대한거면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실제상황입니다
22/05/28 19:04
수정 아이콘
DeglazeYourPan
22/05/28 19:07
수정 아이콘
수많은 가상인물이 지금 이 순간도 죽고 있는데?
개구리농노
22/05/28 19:08
수정 아이콘
가상인물이 버튜버나 사람이 플레이하고있는 게임캐릭터인거같네요.
그런쪽이라면 진작에 있었어야한다고 봅니다.
여동생이나 구 여친이랑 MMORPG 게임하다보면 여캐보고 성희롱하는애들때문에 불쾌했던적이 한두번이 아니라..
버거킹맘터
22/05/28 19:11
수정 아이콘
사회와 기술이 발전하다보니 분명 규제가 필요하긴한 사례가 있어보이긴 하는데.. 막상 뭘로 처벌해야 하는지 어려워 보이긴 하네요..
어서오고
22/05/28 19:18
수정 아이콘
뭐 메타버스가 허상이고 사기냐 코로나 거진 끝났으니 필요없다 등 부정적인 이야기가 더 많긴 하지만 자기 명의 걸고 아바타를 활용하는 일이 많아진다면 분명 필요한 일이긴 하죠. 다만 그게 성폭력만의 일인지는 모르겠고(물론 그게 가장 직접적이고 알기 쉬운 일이긴 하지만) 사이버 불링등 여러 사례를 충분히 조사하고 입법해야 할 일인거 같습니다. 전 민사는 찬성. 형사처벌은 반대요.
22/05/28 19:29
수정 아이콘
이런쪽으로는 진짜 움직임이 빠르네요.
아이군
22/05/28 19:32
수정 아이콘
법 자체는 이해가 가는데 악용 가능성도 우려되기도 하고...

그런데 발의 단계에서 왈가왈부하는 건 좀 그렇기도 합니다.
동굴범
22/05/28 19:40
수정 아이콘
법안의 명확한 목적과 그에 따른 효과나 부작용은 다 무시하고.. 너무 의도가 보이는 글이네요.
22/05/28 19:43
수정 아이콘
이건 법이 느린거죠. 하루 빨리 잘 다듬어서 법제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 대상이 대부분 미성년자 인 만큼 더 이상 미뤄져선 안됩니다.
이경규
22/05/28 19:46
수정 아이콘
사랑한다 대한민국~
22/05/28 19:58
수정 아이콘
그냥 메타버스 내에서 주먹질하면 폭행죄고 총쏘고 칼 휘두르면 살인죄고 그냥 일괄적으로 다 적용하죠 성관련된 것만 특별취급하는 거 신물납니다
탕수육
22/05/28 20:02
수정 아이콘
1초에 한마리씩 죽는 티모는 어쩌라는거지...
키모이맨
22/05/28 20:12
수정 아이콘
가상세계에서 불쾌하고 기분나쁜건 그냥 불쾌하고 기분나쁘니까 차단하고 끝내면 안되나요?
꼭 불쾌하고 기분나쁜걸 처벌할수있는 법을 만들어야하나?크크크

가상세계에서 성희롱이 잘못된거면, 서로 싸워서 죽이는 가상세계에서 폭행한것도 폭행죄로 적용되나요?

채팅으로 일반적인 욕설, 패드립 듣는거랑 성적인 욕설 듣는거랑 뭐 말도안되는 어마무시한 강도의 차이가 있나요?
통매음 같은거 만들거면 일반적인 욕설 패드립도 그냥 말하는 순간 죄로 만들지
성적인것만 섞이면 무슨 한 500배는 더 잘못한게되나 크크크 그 일반적인 욕설 패드립들도 거의다 성적인것에서 유래된건데 크크

통매음같은것도 지지받는거보면 한국의 미래가 궁금하긴합니다...
22/05/29 09:45
수정 아이콘
기분나쁘니까 처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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