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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8/31 14:22:14
Name TWICE쯔위
File #1 182f1ecab0255c1d0.jpg (101.4 KB), Download : 48
File #2 182f1ecad3055c1d0.jpg (132.7 KB), Download : 24
출처 2차 출처 루리웹
Subject [기타] 차유람 근황




인테리어 문제로 입주민들에게 소송당했다는 기사를 봤었는데
이런 공사인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덜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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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바람은살랑살랑
22/08/31 14:23
수정 아이콘
위에 짤은 얼마 전에 봤었는데 차유람 건이었군요;
그말싫
22/08/31 14:23
수정 아이콘
이건 진짜 상상력이 좋네요, 어떻게 이런 발상을...
니시무라 호노카
22/08/31 14:23
수정 아이콘
복층집의 바닥이라곤 하던데
22/08/31 14:24
수정 아이콘
제가 본 기사로는 저 공사는 아닌걸로 압니다.
이미 복층아파트인데 복층에 내부계단 없애고 현관문 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양현종
22/08/31 14:28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이른취침
22/08/31 17:20
수정 아이콘
어쩐지... 윗층 바닥이 너무 얇다고 생각했어요.
빼사스
22/08/31 14:25
수정 아이콘
부창부수
及時雨
22/08/31 14:25
수정 아이콘
저런저런
대박났네
22/08/31 14:26
수정 아이콘
20년전에 목동쉐르빌 지을때 청소배관 박는 알바했었는데 아파트에서 복층 개념이 있는거보고 놀랐었는데
그런 곳 지금은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런집을 구해서 가지 왜 무리수를...
22/08/31 14:27
수정 아이콘
이미 복층아파트입니다. 본문 정보는 잘못되었습니다.
복층아파트에 내부 계단을 없애고 복층에 현관문 다는 공사 한겁니다.
이거자체로도 잘못된거지만 여튼 잘못된 정보는 바로잡아야하니 적습니다.
22/08/31 14:30
수정 아이콘
말하자면 15층 16층간 내부계단없애고 15층과 16층에 둘다 현관문을 달아서 분리된 두개의 층처럼 쓰겠다는거죠?
22/08/31 14:31
수정 아이콘
저도 기사로 접한거라 그럴거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한건 모르겠습니다.
대박났네
22/08/31 14:31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하긴 자잘한 실책이면 몰라도 이런정도까지 무리수를 둘 이유는 없을텐데... 참 인터넷의 글이란 일단 믿지않고 시작하는걸로...
AaronJudge99
22/08/31 14:38
수정 아이콘
아하….
22/08/31 14:26
수정 아이콘
저거 기레기짓 한걸걸요
This-Plus
22/08/31 14:27
수정 아이콘
아니 이게 차유람씨 집이었다구요...?-_-
깻잎튀김
22/08/31 14:27
수정 아이콘
차유람씨 결혼 상대를 참...
한국안망했으면
22/08/31 14:29
수정 아이콘
이름부터 아이러니해서 싫음 박지성은 인정
22/08/31 14:29
수정 아이콘
언제 지은 아파트인지 모르겠지만 바닥 두께가 저정도군요
22/08/31 14:29
수정 아이콘
맙소사…
위원장
22/08/31 14:30
수정 아이콘
사진이랑 관계없다는데 대충 가져오고 나몰라라 하시면 안됩니다
22/08/31 14:38
수정 아이콘
http://m.tf.co.kr/read/life/1961519.htm
관계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최초 기사에 해당 사진을 쓰긴 했네요
22/08/31 14:41
수정 아이콘
원래 분리된 세대를 바닥을 뚫어서 복층을 만드는 공사라는 내용은 잘못된 것 같은데, 저 사진 자체는 공사현장 사진이 맞는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tCP2j70tv4M
전지현
22/08/31 14:31
수정 아이콘
2주택에 팔때도 손해일텐데 말이 안되는데
o o (175.223)
22/08/31 14:31
수정 아이콘
바닥을 뚫는다니 상상만 했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군요
뜨거운눈물
22/08/31 14:33
수정 아이콘
와 진짜 저러면 아파트 전체에 안전에 문제 안생기나요?
멸천도
22/08/31 14:34
수정 아이콘
원래 복층입니다. 계단 제거 공사였다고 하더라고요.
나막신
22/08/31 14:35
수정 아이콘
1주택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줄이는 번뜩이는 전략?!
Faker Senpai
22/08/31 14:36
수정 아이콘
근데 천장 두께 보니 왜 소음문제로 시달리는지 알거 같네요. 생각보다 훨씬얆네...
이웃이 고생 많았겠는데요.
김티모
22/08/31 14:41
수정 아이콘
저도 저 사진 보고 제일 충격이었네요...
스토리북
22/08/31 14:44
수정 아이콘
천장이 아니라 복층이래요.
22/08/31 14:40
수정 아이콘
댓글보니 의견내기 조심스러워 지네요. 가짜 뉴스 가능성도 제법 있어 보여서....
22/08/31 14:50
수정 아이콘
위에 YTN 뉴스보면 가짜뉴스는 아닙니다. 본문이 잘못되어있긴 하지만
WalkingDead
22/08/31 14:42
수정 아이콘
무단공사 및 입주민과의 분쟁 자체는 맞는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가 있긴 하네요.
물론 원본 게시물은 악의적인 왜곡인 것 같지만요..
raindraw
22/08/31 14:48
수정 아이콘
일반적이라면 보통은 둘리배 만져야 겠다는 생각 들었을텐데 이쪽은 편견 때문인지 저 부부 잘못이겠지 생각부터 들긴 하네요.
그래도 아직은 둘리배 만지겠습니다.
설사왕
22/08/31 14:50
수정 아이콘
찾아 보니까 일단 원래 복층은 확실해 보입니다.
문제는 구청에 신고, 주민 동의를 받는 과정이 빠진 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건데요.
아마 이지성씨는 관행적으로 그래 왔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반면 주민들은 생각보다 소음 등이 컸기 때문에 불만을 제기한 거구요.

잘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비난받을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저도 주위 분들이 리모델링할 때 주민 동의 받은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민초단장김채원
22/08/31 15:38
수정 아이콘
저희 집은 작년에 리모델링 하면서 저희쪽 라인은 물론 옆라인 주민들에게까지 동의서 받고 관리사무소에 제출했습니다
설사왕
22/08/31 15:43
수정 아이콘
그러시군요.
제가 사는 아파트 동에 5, 6 집은 리모델링 한 것 같은데 동의서 받으러 온 집이 한 집도 없어서요.
떡이나 종량제 봉투 준 집은 있었습니다.
나이로비
22/08/31 15:54
수정 아이콘
본인이 낮에 집에 안계서서 그런거지
일정 수 이상 동의 없이 불가합니다.
두나미스
22/08/31 17:56
수정 아이콘
저도 낮에 집에 없어서 그런지 지금까지 동의서 받은 적이 한번도 없는데 받아야 하는 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22/08/31 17:11
수정 아이콘
리모델링 요즘에 대부분 동의 받을거에요. 저도 동의서 서명 여러 번 해봤습니다.
알바트로스
22/08/31 16:01
수정 아이콘
보통 동의 받습니다. 제 주위에서는 다 동의서받고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했어요.
22/08/31 19:03
수정 아이콘
참고로 입주자 50%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김승남
22/08/31 20:21
수정 아이콘
요즘은 거의 다 동의 받고 진행합니다. 안하고 진행했다간 더 큰 일나죠. 아파트에서 동의서 안가져오면 허가도 안내줄텐데요
덴드로븀
22/08/31 14:53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297991?sid=103
[차유람 남편 이지성, 강남아파트 이웃 23명에 고소당했다] 2022.08.30
이지성 작가는 지난해 말 강남에 있는 한 아파트를 구매해 올해 초 인테리어 공사 시작
[복층 아파트에 현관문을 달고 계단을 철거하는 등 허가 없이 구조를 바꿨다가] 피해를 호소하는 이웃 주민들과 갈등이 커지면서 고소전으로 번진 것이다.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신고 없이 공사를 강행했고,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구청은 원상복구를 요구했고, 발코니 등을 제외한 일부만 복구되자 시공사를 건축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황]이다.

제목과 사진 한장만 덜렁보고 판단하지 말고 기사는 읽어보고 판단합시다.
22/08/31 15:02
수정 아이콘
절레절레
ArchiSHIN35
22/08/31 15: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면서 아래 위 사서 슬래브 오픈해서 복층으로 변경하여 사용가능하게 설계합니다. 구조설계 단계부터 추후 슬래브 오픈할 걸 감안해서 구조설계에 반영합니다. 그런 설계가 이루어진거라면 구조적 안정상에는 문제될게 없을거 같은데요.
조말론
22/08/31 15:10
수정 아이콘
위아래 저정도는 아니지만 트는거, 같은 층 옆끼리 트는거 하나씩 보긴 했는데
제3지대
22/08/31 15:10
수정 아이콘
삼성동 골든카운티 아파트 68평형인듯 합니다
원래 복층 아파트인데 위의 다른 댓글처럼 인테리어 공사를 구청허가 없이 한게 문제인겁니다
이 부동산 중개사 블로그에 공사전 사진으로 추측되는 사진이 있는데 아마도 이런 모습이었을겁니다
https://blog.naver.com/hill3443/221397031315
SG워너비
22/08/31 15:17
수정 아이콘
본문 내용이 차유람씨 내용인가요?
22/08/31 15:22
수정 아이콘
문제는 있고 절차상 비난받을만은 했으나 기상천외한 행각은 아니었군요. 복층집은 저렇게 생겼군아 인테리어할때는 이웃에 미리 잘 알려야겠따.
지구돌기
22/08/31 15:23
수정 아이콘
댓글까지 다 보니 인테리어 하다가 입주민들과 분쟁이 생긴거네요.
사실 구축 인테리어 법대로 걸고 넘어지면 걸릴 부분이 꽤 많긴 합니다.
본인이 아닌 전주인이 공사했던 걸로 갑자기 원상복구 명령 날라와서 골치아파하는 사람들도 꽤 되더군요.
보통 그런 경우 누군가 민원을 넣은 경우죠.
지구돌기
22/08/31 15:31
수정 아이콘
예를 들어 뷰가 좋은 쪽 창문의 난간을 신축처럼 유리난간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난간을 없애고 통창 or 시스템창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하려면 입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행위허가 신청해야하는 건이라고 합니다.

그 절차 없이 공사했거나 아님 그렇게 공사된 집을 샀다가 갑자기 구청에서 원상복구 명령이 날라오면 일단 원상복구했다가 다시 절차를 밟아야한다고 하더군요.
법적으로 허용되는 방식으로 공사했어도, 이미 불법행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한 후에 다시 법적절차 & 재공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22/08/31 15:30
수정 아이콘
엄청난 플렉스긴 하네요.

1. 서울 그것도 강남에 아파트를 연층으로 둘이나 사?
2. 계단만들면 그 평수는 죽은 평수가 될텐데, 공사 현장 보면 천장도 뻥뚤려있는데 그것도 돈이!
지구돌기
22/08/31 15:31
수정 아이콘
원래 복층집이었다고 합니다.
Asterios
22/08/31 15:34
수정 아이콘
댓글을 보면 원래 복층 구조의 아파트인 것 같네요.
raindraw
22/08/31 15:38
수정 아이콘
나무위키 link: https://namu.wiki/w/%EC%9D%B4%EC%A7%80%EC%84%B1#s-6.1
나무위키에서 이 문제 관련 문건의 일부를 발췌해왔습니다. 그냥 현재까지는 이지성이 이지성했다 정도 같아 보이네요.

아랫집에서 측정한 소음은 92㏈로 일반 공사장 허용치의 100배가 넘는 수준. 주민들은 누수와 균열 피해도 호소했고, 해당 공사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참다못한 입주민 대표가 피해 보상을 요구하자, 이지성은 오히려 자신이 협박당했고 승강기가 노후했다는 이유로 공사 자재도 운반하지 못하게 막았다며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입주민대표가 재직하는 대학 총장 등을 만나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실을 논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결국 이웃 주민 20여 명은 이지성을 사기와 업무방해, 협박,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지성이 주민회가 붙인 피해 호소 게시물을 다섯 차례나 몰래 떼어낸 데 대해 재물손괴 혐의로도 고소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지성이 "자기는 행안부 장관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22/08/31 16:25
수정 아이콘
크크크 내용이 사실이라면 천룡인이 따로 없네요
이혜리
22/08/31 15:38
수정 아이콘
인테리어 할 때 보면,

◇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 창틀·문틀의 교체
- 세대 내 천장·벽·바닥의 마감재 교체
-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복도 위 물건 적재
- 배관설비의 교체 및 난방방식 변경(파손·철거는 제외)
- 그 밖에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내부 구조물 및 설비의 교체 등

◇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행위
-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
- 증·개축 또는 대수선
- 리모델링
- 파손 또는 철거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 그 밖에 재축·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 등

이거고, 관리사무소에 찾아가면 주민 동의서 받아오라고 합니다.
기억은 안나는데 70% 이상 받아야 했던 것 같은데, 받다보면 70% 받는 건 택도 없고 대충 30-50% 정도 받으면 넘어가줘요.

근데 여기서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항목 중에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애~~~~매모호~~~~ 한거라서, 그냥 업자끼고 하면 사실 신고 되는 건 없다고 보시면 되고,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할 벽 같은거 철거 안하면 딱히 신고할 일이 없.............................

이 건 같은 경우는,
1) 이상하다고 누가 민원을 넣은거고, 2) 구청의 신고항목이 포함 되어 있던 거고, 그렇겠네요.
윗분들 말씀대로 그냥 원래부터 복층에 위아래 나누는 정도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면 이슈는 커져도 딱히 별일 없이 끝날 겁니다.
바밥밥바
22/08/31 15:46
수정 아이콘
유명인이라 크게 물고늘어지는거도 있어뵈네요
척척석사
22/08/31 18:17
수정 아이콘
오히려 유명인이랍시고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것 같아보이네요..
22/08/31 15:51
수정 아이콘
고소빔 조심
강아랑
22/08/31 15:54
수정 아이콘
문 새로 다는건 불법 아닌가요? 여기에 옹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약간 충격인데요
아이디안바꿔
22/08/31 16:13
수정 아이콘
옹호하는 댓글이 있나요?
본문 사진 처럼 엄~청나게 까일 일은 아니다 정도 댓글 인거 같은데요
좌종당
22/08/31 16:12
수정 아이콘
이지성이라는 분이 걸어온 행적을 보았을때...
Emas Parker
22/08/31 16:18
수정 아이콘
우선 우리가 생각하는 천장 박살내는 그런것은 아닌건 확실해보이네요..
동년배
22/08/31 16:28
수정 아이콘
본인이 읽었다고 주장한 책들에는 저런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안나왔나보군요
리얼월드
22/08/31 16:34
수정 아이콘
원래 복층이군요
어쩐지 바닥이 너무 얇더라
22/08/31 21:22
수정 아이콘
남편이 너무 비호감이네요.
22/09/01 16:49
수정 아이콘
부동산알못, 인테리어알못이라 그런데 아파트를 위아래층으로 분양 받고 복층으로 만드는게 원래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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