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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21:04
강남 아파트, 특히 인기 단지는 물건 안 보고 계약금 넣는 경우 많습니다.
건물 가치보다 대지지분 가치가 훨씬 큰 곳이라는 성질이 있어서...
22/12/20 19:44
전세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 대신 거주권을 받는 사금융이기 때문에,
세입자 = [채권자], 집주인 = [채무자]이죠. 저정도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정도죠.
22/12/20 21:08
전세권은 양도도 가능하고 재임대도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니가 내 재산 마음대로 굴려도 된다는 권한을 주는거라...
전세권 설정비용은 그 권한에 비히면 정말 적은 돈이라 임대차 계약과는 계약 조건부터 다르게 해야죠. 보증금을 더 비싸게 설정한다던가. 혹시나 나중에 임대줄 일 있을 때 임차인이 해달라고 하면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권한을 주는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결정하세요.
22/12/20 20:20
확정일자 이상의 효력이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때 확정일자는 임차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한 후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지만 전세권설정은 임차인이 바로 경매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전세보증보험은 가입이 불가능한 케이스가 많아서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은 전세금을 [빨리] 돌려받기 위해 가입하는거라고 생각하시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22/12/20 20:04
당해세 빼고 나머지는 우위를 가지긴 할겁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두면 집주인이 보증금 안돌려줘도 세입자가 이사가도 문제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점유를 포기하면 보증금 돌려받는데 에러사항이 많이 생기죠.
22/12/20 21:02
전세권 설정하면 그걸 다시 임대를 줄 수도 있고 양도도 가능하고 근저당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임차권하고 계층이 다른 계약입니다. 임차인에게 훨씬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 다른 계약 조건이 달라지는 게 아니면 (보증금을 더 비싸게 한다던가) 임대인은 당연히 거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이 행정비용 지불한다는데 그냥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22/12/21 00:13
4년전에 전세권 설정 안해뒀으면 이번에 집주인 배째라 강짜에 전세금 못받고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연장할뻔 했습니다.
다음 세입자 안들어와서 돈없다고 그냥 뻗대는데, 전세권으로 협박?하니 어떻게든 마련하더라고요. 새로 이사가는 곳도 전세권 안해준다는 집은 쳐다도 안봤습니다.
22/12/21 00:58
선동식 기사나 몇몇 댓글들이나 웃기네요 크크 전세권 설정 요구는 당연히 할 수 있죠 문제는 설정 비용의 부담 주체랑 다른 권리이지... 상관행상 세입자가 비용 부담해 왔고 설정해줘도 사실상 별 달라질 문제는 없습니다만 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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