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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1/11 11:14:49
Name 로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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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daum.net/v/20230111095338078
Subject [기타] 애완견 죽으면 어떻게 하세요… '쓰레기봉투에' vs '땅에 묻는다'


https://v.daum.net/v/20230111095338078

의외로 땅에 묻는 게 불법,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건 합법이라고합니다!

===========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 사체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동물 병원에 처리를 위탁, 혹은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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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11:16
수정 아이콘
화장해서 뿌려주는것도 불법일까요?
23/01/11 11:17
수정 아이콘
마그네틱코디놀이
23/01/11 11:32
수정 아이콘
불법도 합법도 아니라고 하네요.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622/114045526/1
무냐고
23/01/11 16:52
수정 아이콘
애초에 불법이 아니면 합법 아닌가요;
제도화가 안됐다고 합법이 아니라고하면..
마루하
23/01/11 17:04
수정 아이콘
합법의 의미를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라고 좁게 해석한 기자의 표현인 듯 합니다.
저런 해석이 맞냐 틀리냐고 물으시면 저도 무냐고 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마그네틱코디놀이
23/01/11 17:33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법으로 금지 되면 하지 않는게 불법이냐. 법으로 허용 되지 않은 것을 하면 불법이냐. 나라마다 법의 해석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도 법은 잘 모르니 추가 대답은 어려우니 양해를.
바이바이배드맨
23/01/11 19:59
수정 아이콘
제도화가 아니면 합법 아닌것도 맞긴 합니다. 불법도 아니고 사실 기사는 맞는 말입니다
23/01/11 11: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화장이 끝난 후는 더이상 사체가 아니죠. 유골 뿌리는 건 괜찮습니다. 보통 동물화장터 인근 부지에서 이루어집니다.
아케르나르
23/01/11 11:39
수정 아이콘
근데 사람도 화장해서 아무데나 뿌리면 불법이라고 들은 거 같은데 아닌가요?
23/01/11 11:55
수정 아이콘
네. 장소의 제약은 있습니다만 동물화장터 부지에 유골을 뿌릴 수 있는 곳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불법을 저지를 여지가 거의 없죠.
아케르나르
23/01/11 13:40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23/01/11 11:16
수정 아이콘
원칙적으로 동물사체는 종량제 넣어서 버리면 됩니다.
묻는게 불법이에요.
23/01/11 11:17
수정 아이콘
처음알았을 땐 꽤 충격이었습니다 크크
valewalker
23/01/11 11:19
수정 아이콘
돈내고 동물장례 치르던가 종량제 담아 버려야죠.
괜히 뒷산가서 묻으면 해충들 번식 도와주는 셈
23/01/11 11:19
수정 아이콘
돈내고 동물 전용 장묘시설 쓰던가 그냥 파묻어버리는건 몰래 쓰레기 파묻는거랑 똑같은 짓인건 맞죠
23/01/11 11:19
수정 아이콘
법은 알겠는데 쓰래기 봉투는 미화원분들 걱정되서..
화장할듯
로하스
23/01/11 11:27
수정 아이콘
종량제봉투는 그래도 낫죠.
로드킬 당한 고양이, 비둘기 사체도 치워야 하는데 그런게 고역입니다.
23/01/11 12:08
수정 아이콘
로드킬 고역인건 알지만 인지하고 가니까요.
거기에 봉투안에서 부폐할것도 같고요
23/01/11 11:20
수정 아이콘
원칙적으론 동물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대로 생활폐기물에 준해서 처리하는게 맞긴한데요... 이게 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긴하죠.
23/01/11 11:30
수정 아이콘
묘지가 될 땅을 사서 묻으면 사유지니까 괜찮으려나요?
23/01/11 11:33
수정 아이콘
https://eanimal.kr/info_disposal
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돼서 사유지라도 매장하면 안된다는 것 같네요
고오스
23/01/11 11:33
수정 아이콘
저런 부분 때문에 요즘은 반려동물이 하늘나라가면 동물 장례식장에서 화장하죠
23/01/11 11:41
수정 아이콘
저희 아버지가 농장을 운영하고 계셔서 묻어 줫습니다 젛아하던 담요랑 간식이랑 같이 아직도 가끔 꿈에나와서 같이 놀아요
엘제나로
23/01/11 11:46
수정 아이콘
사유지에도 묻으면 안되서 경주마들 사망시 어쩔수 없이 화장하는 경우가 많을겁니다
봐도봐도모르겠다
23/01/11 11:58
수정 아이콘
군복무를 공익으로 구청 청소과에서 보내서 종량제봉투에 버려도 된다는걸 알고 있었죠.

만약 부패가 걱정되시면 해당지역 구청청소과나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셔서 어디 위치에 종량제봉투에 넣어 놔뒀다고 말하시면 퇴근시간이나 주말만 아니라면 그 날 바로 수거해갑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3/01/11 12:25
수정 아이콘
버려도 된다가 아니라 종량제에 넣어서 버려야만한다가 맞지 않나요...
봐도봐도모르겠다
23/01/11 12:51
수정 아이콘
아...예..
본문글에 대한 댓글이다 보니 많이 생략되었네요.
시무룩
23/01/11 12:04
수정 아이콘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혹시 발골하면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어도 되는걸까요?
예전에 땅에 묻는게 불법이란걸 들었을때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인가 일반 쓰레기인가 궁금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김하윤
23/01/11 14:49
수정 아이콘
뼈는 일반 쓰레기로 알고있습니다
치킨뼈 같은거
음식물쓰레기는 갈아서? 사료로 쓴다고 그게 가능하면
음식물 아니면 일반쓰레기 인걸로 조개껍질 같은건 일반
이경규
23/01/11 12:38
수정 아이콘
묻으면 거름 되는줄 알았네요 멍청...
오피셜
23/01/11 13:42
수정 아이콘
산에 묻으면 멧돼지나 들짐승들이 파헤칩니다... 아주 깊이 묻으면 모를까...
알빠노
23/01/11 13:50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아직까지 애완동물은 주인의 재산으로 분류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의 처리가 법으로 규정되어 되는듯요
제발존중좀
23/01/11 14:29
수정 아이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긴하죠.
심정적으로는 가족이 죽으면 쓰레기통에 버리라는거랑 비슷한 느낌이라.
당근케익
23/01/11 15:12
수정 아이콘
반려견 키우던 입장에서 종량제봉투는...듣자마자 식겁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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