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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2/09 12:10:37
Name insane
출처 FMKOREA
Subject [기타] 경주박물관에 유물 두고 간 익명의 사람.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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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법 제17조를 보면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발견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일 이내에 발견 사실을 관할 지자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5조 2항에서는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매장문화재 보호법 제11조제 3항에서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비용의 ‘원인자 부담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등에서는 소규모 발굴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따라서 현재는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79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만 발굴비용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재가 발견되면 정부는 먼저 발견 사실을 공고하고 90일간 소유권 주장을 받습니다. 90일간 소유권 주장이 없다면 국가에
귀속되죠. 과거에 조상이 정당한 방식으로 구입했거나 집안 대대로 보관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유권이 정부로 돌아갑니다.




내돈내고 발굴비용 내고 조상 구입이나 보관 입증 못하면 소유자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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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린비
23/02/09 12:14
수정 아이콘
몰래주는게 낫겠네요 팔다가 걸리기도 그렇고
앙몬드
23/02/09 12:19
수정 아이콘
이건 법이 진짜 잘못됨 크크
고오스
23/02/09 12:20
수정 아이콘
저 케이스는 인정해야죠 ㅠㅠ
복타르
23/02/09 12:21
수정 아이콘
대대로 내려오던 가보라고 하면 안되나요?
23/02/09 12:21
수정 아이콘
문화재 잘도 보호 되겠네요 크크
포상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처벌할 생각만 하고...
23/02/09 12:24
수정 아이콘
문화재법 진짜 노답이죠..국가한테만 너무 유리....
23/02/09 12:25
수정 아이콘
공사하다 나왔나보네요 크크
23/02/09 12:26
수정 아이콘
에라이 가져가 가져가
받아라 소매넣기
목민심서
23/02/09 12:26
수정 아이콘
1960년대 때 제정된거라서 그렇죠. 그 시기에는 문화재 보존보단 개발에 급급해서 저렇게 제정한건데 지금은 개정해야죠.
벌점받는사람바보
23/02/09 12:27
수정 아이콘
모를때는 문화재 위에 공사하는거 진짜 미개해 보였는대
법알고 나서는 숨길수 있으면 절대 공개 안할거 같네요
23/02/09 12:29
수정 아이콘
내 땅에서 공사하다 나오면 진짜 골치죠. 이런저런 절차는 둘째치고 닥치고 일단 공사 중단해야하니;
그래도 몰래 갖다 주는 건 양반이고 대부분 신고 안 하고 가보랍시고 어딘가 보관할 거 같은데...
페스티
23/02/09 12:31
수정 아이콘
법이 쓰레기에오
23/02/09 12:35
수정 아이콘
그나마 몰래 가져다 준것 만으로도 충분히 양심적..
23/02/09 12:37
수정 아이콘
걍 부셔버리고 공사하고 싶을 듯.
handrake
23/02/09 12:48
수정 아이콘
진짜 법이 개판이죠. 이런 악법은 개정해야되는데 국회에서 신경쓸리가 없겠죠.
티아라멘츠
23/02/09 12:50
수정 아이콘
법 알고나면 내 땅에서 문화재 나오면 도로 묻어버리는게 답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디쿠아스점안액
23/02/09 13:07
수정 아이콘
학예사들은 환장할 노릇일겁니다...
이게 어디서 어떤 상태로 출토된 건지 알아야 뭘 조사를 하든 말든 할건데
물건만 덜렁...
티아라멘츠
23/02/09 13:18
수정 아이콘
조사하지 말라는거죠 크크크크
머나먼조상
23/02/09 13:35
수정 아이콘
예전엔 건설사 욕했는데 이젠 그냥 법만 욕합니다
알빠노
23/02/09 13:43
수정 아이콘
악법이네요. 안 부수고 제출한 것만 해도 충분히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페로몬아돌
23/02/09 14:29
수정 아이콘
갔다 준 사람이 착한거죠
집으로돌아가야해
23/02/09 14:32
수정 아이콘
연락 하겠냐 크크
차라리꽉눌러붙을
23/02/09 14:58
수정 아이콘
공사 중단될까봐 몰래 빼돌리고 하지만 양심은 있어 두고 갔다는 게 정설...
영양만점치킨
23/02/09 15:11
수정 아이콘
예전부터 법이 개판이란 얘기 들었는데 역시 개판이군요.
페르마
23/02/09 16:25
수정 아이콘
법 잘못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문화재가 소실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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