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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1 11:07
보통 공집방 등으로 고발하는 걸 추가 띄운다고 했었는데....
교정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쪽은 저런 일 있어서 그냥 고발하면 잘 안됩니다. 유죄인거 뻔해도 수사가 잘 안되더라구요. 예전에 새우꺾기라고 저희가 신나게 얻어터진 일 있죠? 그 사람이 상습적으로 물건 때려부수고, 직원 폭행 및 상해하고 별짓 다했는데, 난동 부려서 묶어둔게 새우꺾기 고문이라고 몰렸죠. 아무튼 난동부린 그 불체자가 고문피해자(?) 비슷한 입장이 되어 풀려났답디다. 그러자 경찰에서 전화가 오더라죠. 직원 폭행 등으로 고발한 거 취하해달라고. 이게 저희에게만 그러면 경찰 욕을 하겠는데, 돌아가는 걸 보면 매맞는 경찰도 비슷한 대접받더라구요. 그 꼴을 보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는... 저번에 인권변호사가 교도소장으로 되니 정말 좋더라는 글을 보고 제가 날선 댓글 달았던 적이 있었는데.... 저런 일 보고듣고겪다보니 그리 되더군요.
23/04/01 13:27
문제는 다른곳의 진상들은 상대를 안하면 그만인데, 위 방법은 진상들이 진상짓할 기간을 더 늘려주는거라....
우리나라도 교도서 등급을 나눠서 더 빡센곳으로 이감시키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23/04/01 10:36
제가 근무하면서 느끼는건데 인권위는 왜 수용자들 인권향상에 노력하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그럴시간에 제발 범죄 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들 인권이나 챙기라고...
23/04/01 11:29
인권단체들은 범죄자의 인권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범죄자의 인권이 낮은 나라들은 보통 일반 시민들의 인권도 낮죠.
23/04/01 12:10
피해자 인권 보호하려고 하면 사건마다 다르니 할일도 많고, 범죄자나 잠재 범죄자들 설득? 이어려운데,
통제된 환경인 교도소는 대충 끄적이면 교도관이 일 다하고, 실적이라고 이것저것 적을 것도 많고 해서 아닐까요?
23/04/01 11:08
엄벌주의하면 피해자보호 안하게 된다고 반대하면서 막상 피해자보호하는 사람은 못봄.
솔직히 수감자들이 사회적 약자인가? 걔 중 일부는 퇴출자들이지.
23/04/01 11:53
아마 제가 pgr에서 수용자인권과 교화주의를 강조하는 대표적인 사람일텐데요
저런 케이스에서 그냥 덮고 넘어가는 건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미비와 책임회피의 결과물이죠 재소자가 행패부리고 폭행하고 협박하는 걸 묵인하는 건 인권보호가 아니라 그냥 책임회피입니다. 행패부리면 당연히 독방에 이감하거나 추가징계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하고, 재소자가 교도관 상대로 억지민원을 넣으면 잘라낼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하죠. 재소자 인권의 영역은 교도소 과밀수용 문제해소,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 확보, 정신과/종교인 교화 및 상담지원, 전문가에 의해 심리적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음악 및 놀이치료,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훈련 등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재소자 인권에 교도관의 폭행/폭언 등을 규제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재소자의 행패를 교도관이 오롯이 개인적으로 묵인하는 흐름으로 전개된 것은 인권보호의 결과물이 아니라 행정미비와 게으름의 결과물이죠.
23/04/01 12:12
제 동기중에 크리스천신념으로 교도소 공보의한 친구가 있는데 들어보면 어메이징합니다.
가진게없으니 아쉬울게 없어요. 본인의 건강이 오히려 무기입니다. 자해 공갈협박이 난무합니다. 이게 자해 의도와 별개로 교정시설에서 이걸 자해인지 사고인지 판단에 소극적이고 대부분 관리 소홀에 의한 사고라고 보수적으로 판단하는지라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되기때문에 어느정돈 동의하는 바이지만) 교도관 책임이 되는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공무원인 교도관들도 어쩔수없이 그런 악질들한테 맥을 못추게되죠 안타깝습니다
23/04/01 13:03
이게 현장 돌아가는 거 모르고 언론보도만 보면 행정문제로 생각할 지도 모르겠는데, 현장에서 더도 말고 몇건만 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걸.
기본적으로 교정이건 출입국이건 경찰이건, 그 어떤 조직이든 자기 조직 구성원들이 업무처리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왜 안하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벼라별 꼬투리 잡아서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루이틀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몇번 겪어보면 그림 나옵니다. 위에서 언급한 새우꺾기건을 예로 들어볼까요. 애초에 직원 폭행하고 물건 부수는 사람 묶어둔 게 새우꺾기 고문으로 몰렸죠. 그래서 고문 아니라고 관련자료 첨부해서 해명자료 뿌렸더니, 해명자료 뿌린 그 사실 가지고 고발하더라죠. 그 불체자가 저지른 직원폭행과 기물파손 등 고발한거 가지고 강하게 반발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다 그 쪽분들이에요. 기관장까지 나서서 해결해보려고 했던거 엎어버린 사람들이. 저런 건 인권 탓이 아니라는 주장은, 현장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면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23/04/01 13:17
저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경찰, 교도관, 출입국 등 직원들이 왜 행정의 비효율을 성토하는 게 아니라 인권을 성토할까요? 현장에서 돌아가는 꼴 다 지켜보는 그 사람들이 원인을 잘못 짚어서?
23/04/01 13:21
어떤 인권은 숭고하며 다른 인권보다 더더욱 숭고하다
그 숭고한 인권이 다른 인권을 침해할 때엔 그 숭고한 인권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0조입니다 숭고한 인권이 되도록 노력하세요 그보다 열등한 인권이 되는 순간 인권을 박탈당해도 입도 뻥끗 못하게 되니까요
23/04/01 14:09
우리나라는 인권관련해서 원죄가 너무 많아서 엄격해야할 범죄자한테 제대로 못 하는게 있죠
그래서 경찰도 힘든일에 비해 시민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것도 있구요
23/04/01 20:58
그냥 서로 생각이 다른 거고
어차피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닌데 꼭 이렇게 xx충이니 뭐니 하며 혐오하고 비아냥 거려야 하는 걸까요.
23/04/01 21:45
두손 두발 멀쩡한 사람을 왜 세금을 들여서 먹여주고 재워줘야 하는지 단 1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갇혀 지내는건 본인의 잘못에 대한 벌이고 본인이 먹을건 본인이 일해서 벌어야죠. 왜 죄수들을 노동시키는게 문제가 되는거죠? 본인이 먹을건 본인이 일해서 벌어야 한다 이 간단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명제가 죄수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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