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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0 16:04
요샌 동물보호법이라고 동물(길고양이)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도구등을 이용해 괴롭히면 징역이나 벌금이라고 구청에서 붙이고 다니는데요 뭐... 캣맘이 벼슬이지
23/04/10 16:33
알빠노 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쫒아버리면 됨
정박아 패거리들 찾아오면 주민들 차량 수리비 및 기타 부대비용 청구하면서 그쪽이 책임자냐고 하면 죄다 꼬리말고 토낌
23/04/10 16:39
전 제가 사는 곳에 이런 진상을 못봐서... 거참...
10여년전에 새차 사고 시운전하고 기분좋게 잠들었는데, 겨울이라 그런지 따뜻해서 그랬겠죠? 그담날 진짜 첫 스월? 잔기스? 이게 고양이가 해놨더라고요.. 엄청 짜증났었는데..
23/04/10 21:55
제가 너무 건조하게 적었나요? 하긴 욕 적었다가 리플 고쳤으니.. 건물주면 '그래 더러워서 너네 건물 안 간다' 이런 느낌으로 적은겁니다. 캣맘/대디 혐오하는 사람이에요
23/04/10 23:07
네 흐흐 아닙니다 너무 건조하게 적었다기보다는, 혹시라도 건물주면 용인된다고 오독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저도 첨언을 한 정도입니다. LuckyPop님과 저도 의견은 같아요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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