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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3 09:37
저도 울집 진돗개 탈출한거 어떤 아저씨가 줄끈으로 목줄하고 데려가길래 납치한줄 속으로 오해햇죠.
잡아가서 혹시 보신탕 할 생각인가 하고요. 근데 남학생은 아이폰이 울렷을텐데 안받았나요? 아이폰이 안울려서 경찰서 갖다준다 햇을까요?
23/04/13 09:47
저건 사기를 의도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폰을 그냥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고 나가면 입구에서 무슨 수로 확인하고 잡나요. 그냥 폰 하나 날리는거죠. (대학생이라고 법적으로 유리해지는 것도 아니고 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죠.)
23/04/13 09:59
그게 핵심이죠...
입구에서 나오는 사람만 보면 내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걸 알기가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입구에서 잡혔다는거부터 의심이 되었거든요.. 계획범죄면 입구에서 알아봐서 잡을 필요가 없죠... 분실물을 놓은 자리에 손님을 관찰하다가 분실물을 가지고 밖으로 나올때 입구에서 마주치면 되니깐요
23/04/13 12:15
요즘 저런 사기가 많긴 합니다.
일부러 CCTV 있는 곳에 지갑 흘려놓고 누군가 선의 (혹은 진짜 가지고 가려던 것일수도 있긴 함)로 경찰서 가져다 주려고 혹은 우편함에 넣어주려고 집어들면 이제 가서 내 꺼다. 하고 왜 가져가냐. 이런 식으로 낚시 하는 거죠. 심지어 지갑에 현금 없었는데 40만원 어디갔냐 이런식으로요
23/04/13 16:19
지갑 경찰서에 맡겨놨는데 지갑주인이 돈이 얼마 없어졌다고 한다 혹시 내가 가져간거 아니냐 이래서 CCTV 확인하고 나서는 절대 손 안대기로 했습니다.
23/04/13 10:46
지금은 이게 맞는것 같습니다. 저도 몇년전에 아이와 같이 길을 가다가 신용카드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마침 근처에 경찰서가 있어서 맡겨놓고 간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은 손대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가르쳐야겠습니다.
관리자가 있는 공간에서는 물건에 직접 손대지 않고 점원이나 관리자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이 맞고 공용공간에서는 그냥 지나가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23/04/13 09:40
딱 봐도 사기냄새가 풀풀....
변호사 이야기 나오니까 급하게 꼬리 내린 모양이네요. 보통 공용 CCTV 는 녹음이 불법이라 화면만 나오거든요.
23/04/13 09:43
1. 웬만하면 변호사 상담을 받자. 두 번 받자.
2. 저런 경우 잡담용 단톡방에 '폰주움 경찰서 갖다줘야지' 같은 얘기만 올려놓아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3. 그래도 되도록이면 손을 대지 말거나, 가게 측에다 갖다줍시다..
23/04/13 10:44
네. 아래 완전연소님 댓글에서처럼요. 만약 반대로, 훔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도 "아이폰 14 프로맥스 주움 개꿀 크크" 같은 소릴 했거나, 핸드폰으로 '아이폰 14 프로맥스 중고가' 같은 걸 검색한 기록이 발견된다면.. 매우 불리하게 될 수 있겠죠.
23/04/13 12:12
2번은 그냥 112에 확인용으로 전화해서 이러이러하다 해놓는 게 100% 안전빵입니다.
길거리에서 습득한 거면 경찰 와서 가져갑니다.
23/04/13 09:44
점유물 이탈 횡령죄라는걸 안 이후론 모르는 사람 물건은 아예 안 건드립니다
그리고 피해자라는 사람의 말투를 보니 대놓고 호구잡고 뜯어먹으려고 했는데 변호사가 등판하니 이제와서 쿨한척 런 하려고 했네요 크크크
23/04/13 09:51
침착하게 잘 대처하신듯 하긴 한데...
아들이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피해 상대방에게 저는 사과비슷한 제스쳐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저와 성향이 다르신듯 싶고 아들이 경찰서에 간 에피만으로도 충분히 와이프와 공유되어야 할 사안이란 생각이네요 당연히 누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저와는 성향이 다르신듯 싶네요 그리고 아들에게는 그 여친 꽉 잡아라...는 조언을 해주고 싶네요
23/04/13 09:52
나듬 긴시간 폰이 방치되어 있었는데 아들이 딱 매장을 나서는것에 맞춰서 주인이 찾으러 왔다는거랑 그이후 보상을 바라는 태도는 정말 누가봐도 노리고 한듯 하네요
23/04/13 13:25
어......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분들 글을 읽어보니 '대기업 다니네?' → '돈 좀 뜯어낼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드네요.
23/04/13 09:58
얼마전에 아이폰14 PRO를 7살 짜리 아들과 벤치에서 발견해서, 애 손에 핸드폰 쥐어주고 경찰서에 맡긴적이 있었어요.
뭐 이런건 애 손에 쥐어주고 간거니 중간에 발견해도 사기꾼들이 다시 뭐라하진 않겠지만, 이런 스토리 보니 경찰 갖다주는 것도 후덜덜하네요. 앞으로는 그냥 놔둬야 겠습니다.
23/04/13 10:00
입구에서 잡은 것 까지는 우연일 것 같고, 어디서 주워들은거 가지고 돈좀 타먹을까 했다가 변호사 얘기 나오니까 쫄려서 꼬리내린 것 같네요
23/04/13 10:01
이건 경찰서보다는 가게 종업원이 맞긴 하죠. 오래 들고있거나 외부로 나가면 안됩니다.
저도 지하철역에서 신용? 체크?카드를 몇 번 주웠는데 바로 근처 개찰구로 가서 역무원에게 넘겨줬습니다
23/04/13 10:03
현직 변호사인데,
저는 일상생활에서 분실물을 발견하면 위에 mehndi님 말씀처럼 사진을 찍어놓고, 와이프에게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면서 분실물을 발견했는데 ~에 맡길 예정, 또는 ~ 경찰서에 가져다 줄 예정이라고 증거를 남긴 다음에 분실물을 집어듭니다. 그게 아니라면 손을 아예 안대고 그냥 카운터나 기사(택시나 버스인 경우)에 분실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정도만 해도 되구요.
23/04/13 12:55
따지는 건 아니고 변호사라고 하셔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한적한 곳에서 차사고가 난 거 같은데 확실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몰릴 거 대비해서 112에 전화해서 기록을 남기잖습니까? 112에 전화해서 상황 설명하면 법적인 증거가 확실하게 남는데 어째서 본인 지인에게 상황 설명하고 증거를 남기는 건가요?
23/04/13 13:05
차사고 정도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게 맞고,
분실물은 제 경험상 저 정도만 조치해도 충분한 것 같아서요. 같은 분실물이라도 현금 1억 원이었다면 바로 112에 신고했을 거에요.
23/04/13 10:26
보통 저런일 겪어본적 없는 사람이 당황하면 비슷하게 행동했을거 같긴 합니다.
다행히 아들 친구나 회사 동료들이 도와줘서 다행이지 경찰서에서 저런상황 당하면 뇌정지 올 거 같긴 해요
23/04/13 10:35
저도 사기라는 확신에 가까운 생각이 드네요...
우연히 자리에 놓고간 아이폰을 들고 가는 사람을 우연히 가게 입구에서 지나쳐서 우연히 그게 자기 아이폰인걸 바로 확인하고 붙잡는다구요? 게다가 보상안이 새로운 아이폰을 내놔라? 하필이면 그 우연이 삼중으로 겹친 사건의 당사자가 저렇게 뻔뻔한 인간이라... 이런게 사기가 아니면 꽃뱀 사건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도 우연히 여자의 오빠가 옆방에 투숙했거나 볼일이 있어서 잠시 들렸을 뿐이겠지요
23/04/13 11:02
권한도 없이 아빠 빽믿고 상관에게 닥치라며 내쳐버리는 얼라놈들과는 다르게
주인없는것을 무단이탈하여 전쟁을 유발한 전쟁범죄자조차 정당한 재판의 기회를 주는 호드와 어울리는 주제와 내용인것 같습니다.
23/04/13 11:13
뭘 머리까지 숙이나요 걍 가만히 있어도 기소도 안될 사안입니다.... 대핟생 찾아가서 머리 숙이면서 현타 느꼈다는 부분부터 안읽고 내렸씁니다 좀 갑갑하네요
23/04/13 11:22
비꼬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런 데 도가 트셨군요. 저는 촌에 살아 그런가, 어차피 자식도 없지만 이 분과 다르지 않은 행동을 할 것 같아서 동질감 느껴지네요. 대기업 말고.
23/04/13 12:18
제가 법은 잘 모르는데, 패스트푸드 점의 경우, 분실물의 관리 주체는 해당 패스트푸드 점 아닐까요?
길거리에서 떨어뜨린 거라면 관리 주체가 없어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집어드는 순간 성립되겠지만 해당 매장 카운터에 가져다 주면 상관없을 듯도 한데.......
23/04/13 12:30
글 읽으면서 느낀게 그냥 매장에서 받아두었으면 될껄이라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전 그냥 그 자리에 둡니다. 괜히 건드리지 않는게 더 좋긴 할꺼 같아요
23/04/13 13:06
글쓴이의 입장만 있는 글입니다.
상대의 입장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너무 쉽게 믿어주네요. 보상이야기, 피식 웃음 이야기등은 주관적인 것 같은데요.
23/04/13 13:31
개연성으로 봤을 때
자기 폰에 전화 안했던 부분과 들고 가는 폰을 자신의 것으로 자신있게 특정했고 나가자마자 딱 마주쳤다는 우연의 가능성.. 게다가 보상안과 변호사 개입 후 바로 꼬리내렸다는 점이 더 수상하죠.
23/04/13 13:37
그런 주관적인 이야기 다 빼더라도 어린 학생이 자기폰 들고 있다는 상황만으로 경찰서 데리고 가는 건 정상적이지 않죠. 아이의 해명이 진실이든 아니든 훔쳤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서에 갔다 주려고 했던 아이의 해명이 미심쩍일수 있다고 하더라고 보통 그것만으로 경찰서로 끌고 가지는 않죠. 아이를 상대로 '유죄추정'으로 읍박지르기를 했다는 건데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솔직히 이 자체가 양아치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23/04/13 16:05
동의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다른 의도가 없었다면) 찾은 것에 대해 안도하는 것으로 끝나겠죠. 뭐 저 학생이 습득하고 노래방갔다가 피시방갔다 그런 것도아니고 분실된 장소에서 바로 갖고 나올뿐인데요.
만약 잃어버린 사람이 매장에 한번 들려서 핸드폰을 찾고있는 것을 알고서도 감췄다? 그러면 적절한 태도겠지만, 다짜고짜 경찰서 가자고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3/04/13 16:47
전형적인 공갈이죠.
야! 경찰불러 경찰! 너 고소할거야! 하면 어린아이 입장에선 안 쫄 수가 없거든요. 고소해봐! 나 촉법이야! 할만큼 인성터진 아이가 아닌 이상..
23/04/13 17:27
양아치 같고 의심스럽지만, 택도 없는 일은 아닙니다. 뭐 공갈이네 해도 증거가 없으니 이것또한 유죄추정이고 몰아가기져. 그냥 서로 상황이 많이 꼬인거.
23/04/13 18:30
이거보니 몇년전에 길가다가 핸드폰 줍고 집에 왔다가 그 와이프분한테 전화 와서 핸드폰 다시 갖다드려서 해피엔딩으로 훈훈하게 끝난게 다행이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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