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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6 17:56
피고인이 고령이고 별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는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했다
한번 찾아갔다가 없어서 2일 뒤? 다시 찾아가서 범행했음에도 3년 6개월 밖에 안나오는 클라스
23/04/16 18:21
chatgpt에 물어본 내용 요약해 붙여드립니다
----- [ 한국에서의 병원 밖 심폐소생술 시행시 생존률? ] 대한심폐소생협회의 2019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병원 밖에서 실시한 CPR 후 생존률은 약 8.5%입니다. [ 24시간 생존률은? ] 24시간 생존률은 CPR 후 24시간 생존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한국 대한심폐소생협회의 2019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병원 밖에서 실시한 CPR 후 24시간 생존률은 약 5.5%입니다. [ 7일 생존률은? ] CPR 후 7일 생존률은 CPR 후 7일 동안 생존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한국 대한심폐소생협회의 2019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병원 밖에서 실시한 CPR 후 7일 생존률은 약 3.1%입니다. [ CPC1 또는 CPC2 퇴원률은? ] 또한, CPC1 또는 CPC2 퇴원률은 생존한 환자 중 뇌 손상의 정도에 따라 나눠진다. CPC1은 뇌 손상이 없거나 경도한 경우를 나타내며, CPC2는 일부 기능 손실이 있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한국 대한심폐소생협회의 2019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병원 밖에서 실시한 CPR 후 CPC1 퇴원률은 약 1.6%, CPC2 퇴원률은 약 0.6%입니다. [ 한국 병원 밖 심폐소생술 환자의 24시간, 7일, 30일, 1년 생존률은? ] 24시간 생존률: 약 5.5% 7일 생존률: 약 3.1% 30일 생존률: 약 2.1% 1년 생존률: 약 1.3%
23/04/17 11:24
의사시니까 아시던거에 어느정도 부합하니까 올리셨겠지만 레퍼런스 요청해서 확인하셔야합니다. 정보 다 틀려요.
아는분도 보험사에서 70% 이상 착용해야 적용 인정해주는 기기 50%도 인정해줄테니 50%도 효과가 없지는 않다 정도만 근거 달라고 해서 처음에 챗gpt 쓰려고 했었는데 전부 다 거짓말...
23/04/16 18:33
3.5년동안 복수의 칼을 갈지
반성하고 교회될지 어떻게 알고 저런 판결을 내리나 궁금합니다. 왜 일단 가해자 유리하게 참작해주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23/04/16 18:36
판결에서 "가족이 죽었는데 그럴수도 있지"라는 사고방식이 느껴지네요
그러면 가족 죽은 사람은 일단 잠재적 살인자로 간주하고 대처해도 되는거겠죠?
23/04/16 18:46
상해죄가 아니라 살인미수로 기소되고 선고됐다는건 살해의도는 충분히 인정됐다는 뜻이긴합니다만...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1/murder_01.jsp 궁금해서 양형위원회 자료 찾아봤더니... 저 살인은 2단계인 보통동기 살인으로 볼수 있을것 같고, 그 경우 살인미수의 기본 권고형량은 3.3년~10.5년 사이가 된다고 합니다. 감경 요소가 있을 경우 2.3년~8년이 되고요. 쭉 읽어봐도 딱히 감경 요소는 없어보이나, 초범이고 고령인점을 감안해서 기본 권고형량중 제일 낮은 편에 속하는 3.5년을 선고한것 같네요. 제가 만약 저 양형표를 기준으로 선고한다면 5년정도는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3/04/16 19:32
병원에서 살인 미수 이상급의 사건이 발생하면 법 적으로 최소 5년 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거 외에도 병원에서 작정하고 행패 부리면 바로 구속해야 한다고 봐요 한국은 법이 이상한데서는 강하고 강해야 할 곳에서는 약해요
23/04/16 20:27
개인적으로 구치소 수감기간 전부 다 형량으로 인정해주는 것도 좀 바꼈으면 합니다
어차피 질질 끌면 이득이니까 무조건 항소하는 느낌... 구치소 수감 기간과는 형량이 별개라면 질질 끌어봤자 자기 손해니까 아니다 싶으면 항소 안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23/04/16 20:35
위험한 인물을 격리하고 교화하는게 목적이라면 행위의 결과만 따질게 아니라 목적(고의성)을 함께 따져야죠. 살인미수는 살인과 다를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23/04/16 23:52
저런 일이 늘어 날수록 응급실 기피가 심해질테고, 결국엔 응급의료 체계가 무너질 수 있을텐데....지금은 병원 방문이 쉽고 의료비 적게 든다고 자랑하지만, 이런 자랑도 10년 이내에 사라질 수 있겠네요.
23/04/17 01:36
미개한 처벌 이라고 하는 태형이 필요하다고도 보는 편인데, 그래도 위 사건의 가해자한테는 태형이라고 해도 그렇게 큰 벌은 아닐 것 같네요.
23/04/17 06:51
자유인에게는 자유형(금고, 징역)이 징벌이 되지만,
비자유인에게는, 신체형은 좀 지나치고, 태형이 적합할 수 있겠습니다. 자유형이 큰 징벌이 못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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