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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5 11:44
외교부가 권장휴가일 18에 근접하는 17.31일 사용했지만,
고용노동부는 9.81에 불과해 권장휴가일 수 17일 대비 절반 조금 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됨. 다른 부처 공무원들과 비교해서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이 일은 일대로 하고 연차휴가 수당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업들의 근무 환경과 근로 시간을 감독해야 할 근로감독관분들이 최악의 근무 환경(특히 인력 부족)과 심각한 과로에 고통받고 있다는 건 아이러니 그 자체죠. ㅠㅠ
23/04/25 11:50
이런거랑 5인미만 사업장들도 다 쉴건 쉬고 일할건 일하고 복지도 빵빵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어려움이 많긴 하더라구요.
대기업이 답이긴 해요
23/04/25 11:52
부처별로 매년 권장연가일수를 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
기사상으로는 권장연가일수를 못채우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고. 그래서 미지급이라고 합니다.
23/04/25 11:56
설령 연차보상으로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요,
한두명이 선택적으로 덜 쓴 거면 개인의 선택이겠지만, 평균적으로 저렇게까지 연차 사용 일수가 차이난다는 건 근무 조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는 거죠. '불쌍'이라는 표현을 쓴 사람은 없는 것 같고요.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볼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23/04/25 13:10
1. 돈 안받고 내 연차쓰고 쉬겠다는 사람에게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2. 그 돈마저도 5일인가 제한이 있고, 나머지는 못쓰면 날아갑니다.
23/04/25 13:15
연가보상비 저년차 때는 최저임금은커녕 시간당 6~7,000원 정도라 차라리 안 받고 쉬는 게 낫습니다. 정년 앞둔 6급이 시간당 15,000원 정도인데 비슷한 연배의 웬만한 근로자들 통상임금 계산해보면 이것보단 훨씬 많을 거고요.
23/04/25 12:16
남는 연가를 모두 연가보상비로 주는 것도 아니에요.
코로나 이후로 연가보상비 상한도 다 줄었고, 저희 부처만 해도 연가가 며칠 남아있든 5일이 최대입니다.
23/04/25 12:48
바쁘면 일이 밀리기 때문에(쉰다고 내 일 대신 해주는 구조 아님), 안 바쁘면 어차피 나와도 스트레스 안 받아서 연차 안 쓰는데
물론 연차비를 받으니까 그런거죠. 그래서 연차비만 제공되면 연차를 많이 썼네 안 썼네로 근무강도를 추측할 필욘 없다고 생각합니다. 리플 보니까 공무원도 연차비 다 주고 그러진 않나봐요.
23/04/25 12:51
[부처별로 매년 권장연가일수를 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 고용노동부는 외교부 18일 다음으로 높게 권장 연가일수를 책정했다는 것이다.]
기사보니까 17일을 연차를 써야지 남는연차에 수당을 지급하는거군요. 고용노동부같은경우에. 아니 근데 전체연차일이 20일이 대부분 안될건데
23/04/25 12:52
공무원 연차비 코로나지원금에 다빨려서 이제 며칠 보장안해줍니다 흐…가장 만만한 예산이라 뭐 긴급하게 돈쓸일 있으면 제일 먼저 깎여나갑니다
23/04/25 13:14
고용노동부가 몇 해 전부터 따로 뽑기 시작했지요
원래는 당당히(?) 국가직 일반행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일행으로 들어가서 다수의 사람들이 고노부로 빠지게 됐는데 꽤나 많은 수의 신입들이 사직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일행과는 별도로 '고노부 직렬'로 뽑기 시작한 거죠 니가 알고 들어왔으니까 면직률이 낮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런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기가 없는 직렬입니다 7급 고노부도 그렇게 메리트 없습니다 7급부터는(빠르면 8급부터) 근로감독관이라는 극악의 보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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