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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5 18:36
무리한 요구하는 사람들 특징 "그거 한번 들어주는게 그렇게 어렵냐?" 란 말은 자주함. 정작 본인은 그런거 해준적 한번도 없음
정말 양심있는 사람들은 무리한 요구는 처음부터 하질않죠.
23/04/25 18:55
죽지 않고 머리에 피나고 후유증은 없고
전치 2-4주 정도 나왔다치고 저 정도면 어떤 죄 나오나요? 죄목에 따라 15억부터는 생각해볼수도
23/04/25 19:08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으니 폭행 구성요건은 이미 성립했고, 폭행이 무죄가 되고 과실치상이 성립하려면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가 되야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미 손님이랑 시비가 붙어서 몸싸움을 했고, 거기다 세게 밀쳐 전봇대에 부딪칠 정도였던 점을 고려하면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렵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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