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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13:30
네, 본인이 직접 사적으로 선임한 변호사라면 그렇습니다. 국선변호인이면 나랏돈으로 부담하는거구요.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보통 패소자가 부담하는 상대방 변호사비용도 실제 발생비용이 아니라 민사소송규칙에서 정한 금액으로 부담합니다. 그래서 실제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보다는 훨씬 적죠.
23/04/26 15:34
와 저도 몰랐던 사실이네요. 그럼 민사소송에서 일부러 비싼 로펌 고용한 다음에 "내 변호사 비용 니가 다 내라 낄낄"을 시전할 수 없겠군요
23/04/26 17:49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송목적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소가가 300만원 이하면 30만원이 변호사보수로서 소송비용에 산입되고, 300만원 초과 ~ 2천민원까지의 부분은 10%가 산입됩니다. 즉 소송목적가액이 2천만원이라면 30만원 + (1700만원 x 10%) = 200만원이 되는 것이죠. 물론 실제로 소송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액이 한도이긴 한데 소가가 한 1억 이하라면 어지간해서는 실제 지급액보다 적게 계산됩니다. 변호사가 덤핑으로 수임한게 아니라면...
23/04/26 14:28
그건 변호사들이 말한 겁니다. 판사의 판단은 다르죠.
메모장 켠다로 처벌 받은 판례도 없고요. 애초에 변호사들은 수임을 해야 하니 웬만한 것들은 다 된다고 말합니다. 크크
23/04/26 14:34
심지어 그 기사 잘 보면 "메모장 켠다는 처벌 받을 수 있다" 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제목이랑 굵은줄 몇 개 보고 혼동한 사람이 많을 뿐이에요
23/04/26 17:46
소송 진행하는거 돈과 시간과 기력이 모두 많이 소모되는 상당히 피곤한일이라고 알고있는데... 저거 하나로 항소심까지 끌고간 저 분은 정말 대단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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