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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3 14:42
일단 구글에서 개인정보를 넘겨줄 리 없어서 실패고,
저 영상으로 수익창출을 하고 있었다면 좀 복잡해지긴 합니다만, 애초에 저런 영상 올리던 유투버라면은 임창정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특정성의 근거가 한참 부족할 듯 합니다.
23/05/03 14:48
처벌이 안 되더라도 고소는 들어간다는 점에서 상당한 입막음 효과가 있죠.
물론 뭐 처벌이 되면 진짜 한참 잘못된 나라는 맞겠지만요. 사례 보면 이런 게 처벌이 됐다고? 싶은 게 한두 개씩 있긴 하더군요.
23/05/03 14:51
이게 제일 궁금한 부분인데 똥 밟은 건 맞나요?
신원특정 안 돼서 고소 못한다는 소리도 있고 투네이션 주소는 있어서 고소 가능하다는 소리도 있고 그러던데...
23/05/03 14:53
그건 아직 아무도 모를걸요?
일단 방금까지 눈팅한 결과론 그랬습니다 크크 저는 실제 고소를 당했다기보단 타겟팅이 됐다는 의미에서 똥밟았다는 말이었어요
23/05/03 14:59
어쨌든 최종적으로 돈을 뽑아서 그 돈을 내 계좌에 입금 받았다면 수사해서 잡는게 가능하죠 투네이션으로 받은걸 결국 현금화 했다면. 단지 그게 수사를 해서 특정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얼마나 명확하냐의 문제일텐데
비트코인등으로 세탁을 오질나게 해도 결국 잡히는건 최종적으로 계좌에 돈을 가져와 뽑아내는 과정에서 그게 누구인지 특정됩니다. 물론 이걸 막기 위해서 대포통장과 인출책 등을 통해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남한테 맡기기엔 ... 작은 돈이 아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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