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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1 10:10
뭐 '주어 없음'이니 '나한테 대신 욕해'니 이런 눈가리고 아웅들이 진짜 먹힐거라고 생각해서 하는건지 궁금했는데
역시 씨알도 안먹히는군요
23/05/11 10:14
전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봐도 추측해서 알 수 있는 것을 저렇게 판사가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누가 봐도 추측할 수 있는 것을 "증거 부족"이라면서 무죄 주는 것도 봐서...
23/05/11 10:52
저도 동의하는게 피고는 최대한(?) 아닌척해야 되는거죠.
그래서 저는 피고가 '반성'을 하니마니가 양형기준, 혹은 판결문에 들어가는게 별로 이해가 안됩니다. 그냥 사건 자체나 정황으로 판단해야지, 뒤에 반성문을 쓰고 어쩌고가 왜 상관이 있게되는지....
23/05/11 10:33
https://www.ilbe.com/view/10175137750
이거군요. 댓글 단 분들중 몇분이나 재판정에 [서]버리셨을지.
23/05/11 10:52
저렇게 구구절절하게 부연까지 적어놓고 아니라고 우기기엔 너무 사법부를 우습게 본거죠.
여담이지만 전 시옷시옷 두개만 있는거 보면 포트리스 때 부터 유서깊은 샤샷부터 떠오릅니다..
23/05/11 11:28
차라리 이쪽이 더 가능성이 있어보이는군요..
명백하게 세수라고 써놨는데 왜 맘대로 기역자를 붙이느냐고 항변했으면 이건 유죄주기 상당히 어려웠을듯 하네요.... 사실 자음만 쓰는 것도 이렇게 하면 비껴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쓰는건데 자음만 쓰는게 소용없다면 세수라고 쓰는게 앞으로 트렌드가 될지도...
23/05/11 11:01
돈많은 사람이 저런 댓글을 달아서, 재판에 전관을 썼으면,
세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다고 판사가 애기하며 저렇게 판결 안나왔을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말도 안되는 상상일려나요...
23/05/11 11:22
진짜 전관이면 돈좀 준다해도 저딴 사건 안맡죠. 전관도 유통기한(?)이 있기때문에, 아직 자기 전관빨이 먹힐때 좀 큼직한 사건을 맡을거에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한 20년 전 정도만 해도, 대법관이 퇴임하고 맡는 첫번째 사건은 무조건 이긴다는 말이 있었죠.
23/05/11 11:36
애시당초 방향을 잘못 잡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판사들은 무거운 형벌을 꺼립니다. 그래서 '기울어진 몇몇 범죄들'을 빼면 어지간하면 봐 주려고 하는 편이죠. 그런데 무죄주장을 할 거였으면 그 '스스'를 그 사이트에서 [세수]의 의미로 사용한 것이 명백한 다른 댓글이라도 좀 제시를 하든가... 판사가 바보인가요.. 판사가 그 사이트 조금만 눈팅해보아도 '스스'가 세수의 의미로 쓰인 사례보다는 문제의 의미로 쓰인 사례를 훨씬 많이 볼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어디서 키배 붙을 때 하듯 [아닌데? 아닌데?] 하는 식으로 법원에서 당당...하게 항변한 것이니 판사가 [응 그래 안 들어줘] 하면서 까 버린 것이라... 자업자득이라는 말 밖엔 안 나오네요.
23/05/11 13:28
글쵸. 몇몇 분들이 전관 어쩌고 하는데, 전관 썼으면 애초에 저런 식으로 대답하지 말라고 햇겠죠?
저건 그냥 저 사람이 똥멍청이인거...
23/05/11 12:55
https://m.sedaily.com/NewsView/29OGRN92HK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시민단체 대표 B씨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다퉜다. 이 과정에서 '비읍시옷같은 소리', '비읍시옷아'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이 메시지를 모욕으로 간주하고 A씨를 고소했다. 으잉 비읍시옷은 모욕 인정 안되던데요 크크 성적 의미라 더 엄하게 판단한건가..네 행위태양이 좀 더 드러나는 기사를 찾았습니다.
23/05/11 14:14
저 기사에는 니가 그 신이야 라고 한 건지 뭔 신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고 한 건지 그 앞뒤 정황이 어떤지 등등이 하나도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비읍시옷은 모욕이 아니다" 라는 평문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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