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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5 10:06
뭐 기사 안보고 뭐에대한 피해를 말하는건가 싶었는데
'자신을 만나던 중 다른 미성년자를 성매수 한 혐의로 구속된 것에 대한 사과 차원의 위자료' 였네요 개인적으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자기도 조건만남한거면서 이게 뭔 소린가 싶은데..
23/05/15 10:04
A씨는 2007년에 받은 2억원의 경우 주식투자 명목으로 B씨가 지원해준 것이고, 2008년에 받은 5억원은 B씨가 자신을 만나던 중 다른 미성년자를 성매수 한 혐의로 구속된 것에 대한 사과 차원의 위자료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23/05/15 09:01
알카포네를 잡은 것도 미국 국세청 IRS죠.
"73회에 걸쳐 9억3700여만원을 입금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회당 대략 1283.6만원 정도네요. 덜덜덜
23/05/15 09:19
세금 제 때 안냈다고 징계성으로 더 내라고 할 수는 없고, 애초에 증여신고조차 안한 것이니 무신고 가산세, 그리고 정상적인 납부기한 이후로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죠. 다른 세금이라면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받으므로 5년 이내의 것만 납부의무가 부과되지만 상속세, 증여세는 무신고의 경우 제척기간이 15년이라서 무섭습니다.
23/05/15 09:11
판결문을 못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무신고가산세랑 납부불성실가산세 전부 때려맞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세액 * 경과일수 * 3/10,000 로 계산하거든요.
23/05/15 09:18
예전에 창녀들한테 지원금 준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있어 첫 줄만 보고 나라에서 9억을 준 줄 알고 깜놀.. 근데 개인이 9억 준것도 놀랍네요.
23/05/15 09:32
기사 읽어보니 골때리네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법원은 둘이 사귄걸로 보고 증여로 판정했고 그래서 세금 나오니깐 여성쪽에선 대가성 만남으로 주장하는건가요?
23/05/15 09:52
최근에 일본 공주 시어머니가 된 코무로 카요라는 사람도 비슷하게 남편 사별 후 만나던 남자에게 받은 돈 문제로 시끄러웠죠. 코무로 카요도 그 남자가 돈 돌려달라고 하자 자신은 증여받은 것이니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증여받은 것이면 이 글에서랑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야 하고, 남편의 유족연금도 받으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코무로 카요가 황실의 힘으로 돈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 아니냐면서 저 집에 공주를 시집보내면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었고요.
23/05/15 09:57
반포세무서는 A 씨가 2011년 4300만원의 이자소득을 얻고 2014년부터 2017년 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자 자금 출처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2006년부터 2012년까지 B 씨로부터 9억3000만여원을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했고, 그중 9억2000여만원에 대해 증여세 5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23/05/15 10:59
이게 정상적인경우는 문제가 안되지만
본사연처럼 부동산여러개를 사는데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갑자기 수억을 현금으로 쓴다거나 이체를 받으면) 당연히 세무조사들어오는겁니다.
23/05/15 10:27
와...9억이면 빵빵한 그래픽 카드에 램 용량도 빠방하게 늘리고 쿨러도 좋은거 써서 본체 조립하고 화질 좋은 모니터, 대용량 외장하드 몇개 구입하고 vr까지 구입해도 남아도는 돈이군요
여자 만날 돈보다 컴에 투자하는게 훨씬 남는 장사고 국세청에 걸릴일도 없었을텐데... 저만 그런 생각하는겁니까??
23/05/15 10:38
그거 생각나네요...
"합법화 하지않고 불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세금 안내니까..." 라고 했던 모 직업 종사자....
23/05/15 10:45
여느 커플이 그렇듯이 만남의 종장에서 본전생각난 B가 여태 준 돈 아까우니
- B:사실은 대여금이었다 돌려달라 - A: (대여금이면 돌려줘야 하니) 빌린게 아니고 받은거다 돌려줄 돈 아니다 - 국세청: 받은 돈이면 증여네? 증여세 땅땅 - A: (성판매수익은 몰수 안하니) 사실 원조교제 대가로 받은거라 증여는 아니다 - 법원: 큰돈은 만난지 4년 지난 후 성인일 때 받았고 둘이 관계는 교제중이나 혼인은 아니니 위자료도 아님 증여세 내 끗 민사 확정판결이 있었고 이게 스모킹건 되서 증여세 얻어맞은건데 A의 변호사가 B랑 어떻게든 딜해서 끝냈어야 하지 않았나 싶네용
23/05/15 10:47
기사 보면 국세청이 이상한 자금흐름이 보여서 자체조사로 잡아낸 것 같습니다.
민사로 다툼이 없더라도 뱉어냈어야 할 금액인거 같네요.
23/05/15 11:17
과세표준을 9억으로 잡고 대충 계산하면 30% 세율구간에 걸리고 누진세니까 산출세액만 210백만원인데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붙으니까 5억 넘게 나온 듯 하네요.
23/05/15 15:44
처음엔 조건 만남이었어도 기간이 6년이면 나중엔 교제에 가까웠을 지도 모르죠.
일반적으로 조건 만남 상대에게 사업 자금으로 몇 억이나 해주는 경우는 없으니...
23/05/15 14:16
만약 누구한테 빌려준 돈 못 돌려받을 것 같으면, 그거 그냥 너 주는 걸로할게라고 하고 몇 년 후 국세청에 탈세로 신고하면 최소한의 복수는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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