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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5/15 08:57:32
Name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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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개드립
Link #2 https://www.dogdrip.net/482092542
Subject [유머] '조건만남'으로 6년간 9억원 넘게 받아…법원 "세금 내라"


'조건만남'으로 6년간 9억원 넘게 받아…법원 "세금 내라"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30512_0002300944
요약

1. 여자가 미성년시절부터 남자를 만나며 몇년간 9억원 넘게 지원받음

2. 추후 남자가 대여해준 돈이라며 7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냈으나 대여가 아닌 증여로 취급되어 패소함

3. 그런데 갑자기 천장에서 세무당국이 튀어나와서 증여라면 5.3억의 증여세를 내라함

4. 여자는 위자료로 받은 돈이라며 소송걸었으나 패소. 짤없이 세금을 내야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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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린비
23/05/15 08:58
수정 아이콘
위자료로 받은 돈이라는게 무슨 위자료를 말하는거죠 뭐 결혼이라도 했었나..
23/05/15 10:00
수정 아이콘
위자료라는 게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금액을 뭉뚱그리는 것이니….
시린비
23/05/15 10:06
수정 아이콘
뭐 기사 안보고 뭐에대한 피해를 말하는건가 싶었는데
'자신을 만나던 중 다른 미성년자를 성매수 한 혐의로 구속된 것에 대한 사과 차원의 위자료' 였네요
개인적으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자기도 조건만남한거면서 이게 뭔 소린가 싶은데..
목민심서
23/05/15 10:04
수정 아이콘
A씨는 2007년에 받은 2억원의 경우 주식투자 명목으로 B씨가 지원해준 것이고, 2008년에 받은 5억원은 B씨가 자신을 만나던 중 다른 미성년자를 성매수 한 혐의로 구속된 것에 대한 사과 차원의 위자료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야크모
23/05/15 11:19
수정 아이콘
위자료는 비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총칭합니다.
입증을 못한 것이지 법리적으로 아주 불가능한 주장은 아니에요.
及時雨
23/05/15 08:58
수정 아이콘
와 한명이 9억...
23/05/15 08:59
수정 아이콘
대환장파티군요
raindraw
23/05/15 09:01
수정 아이콘
알카포네를 잡은 것도 미국 국세청 IRS죠.
"73회에 걸쳐 9억3700여만원을 입금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회당 대략 1283.6만원 정도네요. 덜덜덜
한국화약주식회사
23/05/15 09:02
수정 아이콘
아버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2007년 2억, 2008년 5억원을 줬다고 하네요. 나머지는 그때그때 수십만원씩...
닉을대체왜바꿈
23/05/15 09:21
수정 아이콘
5억준건 남자가 미성년자 성매수범으로 구속된것에 대한 위로 차원..
한국화약주식회사
23/05/15 09:47
수정 아이콘
남자 주장은 사업자금이고 여자 주장은 위로금이라고...
23/05/15 09:01
수정 아이콘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지 암
의문의남자
23/05/15 09:03
수정 아이콘
징계성 비용이 나와서 그런가요? 9억중에 5.3억이 세금이라니;;;
23/05/15 09:19
수정 아이콘
세금 제 때 안냈다고 징계성으로 더 내라고 할 수는 없고, 애초에 증여신고조차 안한 것이니 무신고 가산세, 그리고 정상적인 납부기한 이후로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죠. 다른 세금이라면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받으므로 5년 이내의 것만 납부의무가 부과되지만 상속세, 증여세는 무신고의 경우 제척기간이 15년이라서 무섭습니다.
Cazellnu
23/05/15 10:03
수정 아이콘
증여세가 일반세율도 높습니다. 10억이면 30인가 40프로 할걸요 거기다 기타 가산까지하면 충분하죠
호랑이기운
23/05/15 09:05
수정 아이콘
추징이 아니라 세금인가요?
류지나
23/05/15 09:06
수정 아이콘
와 근데 증여세가 쎄긴 쎄네요. 9억 중에 5.3억이 증여면 뭐 반 이상이 날라가네.
아스날
23/05/15 09:36
수정 아이콘
이자까지 계산한거라 원래 내야될때 냈으면 4억 안될겁니다..
raindraw
23/05/15 09:49
수정 아이콘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최소세율이 상속세 기준으로 갑니다. 안그러면 상속 대신 모두 증여할테니까요.
23/05/15 09:07
수정 아이콘
내놔
23/05/15 09:07
수정 아이콘
농담같이 느껴지지만 '추징당하지 않은 뇌물'도 세금 대상이니까요
인센스
23/05/15 09:08
수정 아이콘
크크크 세무당국한테선 도망갈 수 없어...
더치커피
23/05/15 09:10
수정 아이콘
워 돈이 얼마나 많길래 9억씩이나;
23/05/15 09:10
수정 아이콘
국가가 제일 강도...
23/05/15 09:11
수정 아이콘
결국 국가만 이득
NoGainNoPain
23/05/15 09:11
수정 아이콘
판결문을 못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무신고가산세랑 납부불성실가산세 전부 때려맞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세액 * 경과일수 * 3/10,000 로 계산하거든요.
23/05/15 09:11
수정 아이콘
이 돈은 이제 제겁니다
환경미화
23/05/15 09:14
수정 아이콘
응 나랏돈~~
비오는일요일
23/05/15 09:18
수정 아이콘
성실납부 안하면...
아카데미
23/05/15 09:18
수정 아이콘
예전에 창녀들한테 지원금 준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있어 첫 줄만 보고 나라에서 9억을 준 줄 알고 깜놀.. 근데 개인이 9억 준것도 놀랍네요.
23/05/15 09:27
수정 아이콘
증여세 엄청 쎄네요 50프로가 넘네요?
23/05/15 09:27
수정 아이콘
소득에 대한 세금인줄 알고 아니 무슨? 했더니 증여세...
리얼월드
23/05/15 09:28
수정 아이콘
굿 잡
StayAway
23/05/15 09:28
수정 아이콘
물주 제대로 물었네
내년엔아마독수리
23/05/15 09:31
수정 아이콘
사건의 유일한 승자는 국가네요 크크
TWICE NC
23/05/15 09:31
수정 아이콘
단순 증여세만 매긴게 아니고 가산세 붙어서긴 하지만 꽤 크네요
23/05/15 09:32
수정 아이콘
기사 읽어보니 골때리네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법원은 둘이 사귄걸로 보고 증여로 판정했고 그래서 세금 나오니깐 여성쪽에선 대가성 만남으로 주장하는건가요?
23/05/15 10:02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그대로네요.
23/05/15 09:34
수정 아이콘
여기서 갑자기 국세청이…
카루오스
23/05/15 09:34
수정 아이콘
세금은 못 참지
23/05/15 09:37
수정 아이콘
국세청이 이런 건수에선 누구보다 유능해지죠 크크크크
아스날
23/05/15 09:37
수정 아이콘
이거야말로 가불기네요..
트리플에스
23/05/15 09:40
수정 아이콘
국세청이 이런건 귀신같죠 크크
톰슨가젤연탄구이
23/05/15 09:43
수정 아이콘
일본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더군요.
만남 주선 어플을 털어 죄다 세금 부과..
23/05/15 09:51
수정 아이콘
추징 전문 부서 만들어서 인원 많이 뽑고 추징 금액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주고

여기저기 다 털면 세수가 많이 늘어나려나요 ;;
kartagra
23/05/15 09:48
수정 아이콘
세상은 요지경이군요 크크
계층방정
23/05/15 09:52
수정 아이콘
최근에 일본 공주 시어머니가 된 코무로 카요라는 사람도 비슷하게 남편 사별 후 만나던 남자에게 받은 돈 문제로 시끄러웠죠. 코무로 카요도 그 남자가 돈 돌려달라고 하자 자신은 증여받은 것이니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증여받은 것이면 이 글에서랑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야 하고, 남편의 유족연금도 받으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코무로 카요가 황실의 힘으로 돈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 아니냐면서 저 집에 공주를 시집보내면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었고요.
내일은내일아니다
23/05/15 09:55
수정 아이콘
대여금으로 일부 인정받아 7억+알파 돌려주는 것보단 증여세가 더 적게 내네요. 크크크. profit!
Lord Be Goja
23/05/15 09:56
수정 아이콘
한잔해 그래도 6년간 4억은 남았잖아
23/05/15 10:16
수정 아이콘
아마 이미 현금따윈 거의 없고 세금 낼 빚만 남았을 거라는게 학계의 예상입니다...
톤업선크림
23/05/15 10:32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에도..크크 온갖 명품 사느라 돈 다 썼을 것 같은데..
카미트리아
23/05/15 15:20
수정 아이콘
밑에 댓글보면 2017년 전에 부동산 사셨다고
먼산바라기
23/05/15 10:17
수정 아이콘
앗.. 이 드립 치려고 했는데ㅜ
리얼월드
23/05/15 09:57
수정 아이콘
반포세무서는 A 씨가 2011년 4300만원의 이자소득을 얻고 2014년부터 2017년 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자 자금 출처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2006년부터 2012년까지 B 씨로부터 9억3000만여원을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했고, 그중 9억2000여만원에 대해 증여세 5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23/05/15 11:04
수정 아이콘
어 이러면 벌었을거같은데
23/05/15 10:03
수정 아이콘
성매매가 불법이니 소득으로 볼 순 없고, 혼인관계인 것도 아니니 결국 증여뿐이네요.
Cazellnu
23/05/15 10:04
수정 아이콘
어찌됐건 결과는 해피엔딩이네요
...And justice
23/05/15 10:05
수정 아이콘
변호사 비싼걸 썼으면 저런 멍청한 계획을 하진 않았을 텐데
고기반찬
23/05/15 10:34
수정 아이콘
변호사 문제보다는 종전 소송에서 증여라고 주장했어야되니 가불기 걸린거죠.
톤업선크림
23/05/15 10:07
수정 아이콘
와....다 걸리는군요
회사가 적(?)으로 상대하면 무섭지만 진짜 일 잘해요 국세청 크크
겨울삼각형
23/05/15 10:59
수정 아이콘
이게 정상적인경우는 문제가 안되지만

본사연처럼 부동산여러개를 사는데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갑자기 수억을 현금으로 쓴다거나 이체를 받으면)

당연히 세무조사들어오는겁니다.
23/05/15 10:19
수정 아이콘
지연가산세 포함이겠죠? 엄청나네요 금액
똥진국
23/05/15 10:27
수정 아이콘
와...9억이면 빵빵한 그래픽 카드에 램 용량도 빠방하게 늘리고 쿨러도 좋은거 써서 본체 조립하고 화질 좋은 모니터, 대용량 외장하드 몇개 구입하고 vr까지 구입해도 남아도는 돈이군요
여자 만날 돈보다 컴에 투자하는게 훨씬 남는 장사고 국세청에 걸릴일도 없었을텐데...
저만 그런 생각하는겁니까??
겨울삼각형
23/05/15 10:27
수정 아이콘
혼란하군요.
봉쿠라츠
23/05/15 10:27
수정 아이콘
법원 판결 감사!! 크큭!
닉넴길이제한8자
23/05/15 10:38
수정 아이콘
그거 생각나네요...
"합법화 하지않고 불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세금 안내니까..."

라고 했던 모 직업 종사자....
23/05/15 10:45
수정 아이콘
여느 커플이 그렇듯이 만남의 종장에서 본전생각난 B가 여태 준 돈 아까우니

- B:사실은 대여금이었다 돌려달라
- A: (대여금이면 돌려줘야 하니) 빌린게 아니고 받은거다 돌려줄 돈 아니다
- 국세청: 받은 돈이면 증여네? 증여세 땅땅
- A: (성판매수익은 몰수 안하니) 사실 원조교제 대가로 받은거라 증여는 아니다
- 법원: 큰돈은 만난지 4년 지난 후 성인일 때 받았고 둘이 관계는 교제중이나 혼인은 아니니 위자료도 아님 증여세 내 끗

민사 확정판결이 있었고 이게 스모킹건 되서 증여세 얻어맞은건데 A의 변호사가 B랑 어떻게든 딜해서 끝냈어야 하지 않았나 싶네용
NoGainNoPain
23/05/15 10:47
수정 아이콘
기사 보면 국세청이 이상한 자금흐름이 보여서 자체조사로 잡아낸 것 같습니다.
민사로 다툼이 없더라도 뱉어냈어야 할 금액인거 같네요.
맥스훼인
23/05/15 12:46
수정 아이콘
기존 민사소송에서의 항변들이 그대로 날아온 건이라 민사가 없었다면 어케 넘어갈 수도 있었을거 같습니다.
23/05/15 13:25
수정 아이콘
민사 확정건이 없었으면 수증자가 대여한 자금으로 주장할 경우 증여세 납부 확정고지는 바로 되긴 어렵습니다
NoGainNoPain
23/05/15 14:15
수정 아이콘
민사 확정건으로 국세청이 편해진 건 맞는데, 그게 없더라도 국세청은 소송을 했을거라는 거죠.
23/05/15 11:04
수정 아이콘
돈많으신 형님들이 많나봐요
태공망
23/05/15 11:17
수정 아이콘
과세표준을 9억으로 잡고 대충 계산하면 30% 세율구간에 걸리고 누진세니까 산출세액만 210백만원인데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붙으니까 5억 넘게 나온 듯 하네요.
겟타 엠페러
23/05/15 11:23
수정 아이콘
거 돈 많으시네
지켜보고있다
23/05/15 11:47
수정 아이콘
차무식 형님도 한 수 접는 그 기관
살려야한다
23/05/15 11:53
수정 아이콘
어질어질
Silver Scrapes
23/05/15 12:20
수정 아이콘
꺼어어어억
탑클라우드
23/05/15 13:08
수정 아이콘
저런 삶도 가능하구나... 무슨 조건만남의 댓가로 억 단위를...
23/05/15 13:27
수정 아이콘
소설이지만 몇년 만난 후 거액을 전달한걸로 봐선 처음 만날때는 미성년자였지만 결혼까지 생각했을 수도 있을 듯 합니다
23/05/15 15:44
수정 아이콘
처음엔 조건 만남이었어도 기간이 6년이면 나중엔 교제에 가까웠을 지도 모르죠.
일반적으로 조건 만남 상대에게 사업 자금으로 몇 억이나 해주는 경우는 없으니...
23/05/15 13:34
수정 아이콘
국세청 일 잘하네...
23/05/15 14:03
수정 아이콘
9억 크크크
-안군-
23/05/15 14:06
수정 아이콘
주금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 영국 속담
오피셜
23/05/15 14:16
수정 아이콘
만약 누구한테 빌려준 돈 못 돌려받을 것 같으면, 그거 그냥 너 주는 걸로할게라고 하고 몇 년 후 국세청에 탈세로 신고하면 최소한의 복수는 되겠네요.
맹렬성
23/05/15 15:02
수정 아이콘
국세청은 해냅니다 크크크크
꿀꽈배기
23/05/15 15:18
수정 아이콘
어느쪽이든 세금은 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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