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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6/09 11:58:41
Name 맥스훼인
출처 뉴스
Link #2 https://v.daum.net/v/20230609050524339
Subject [유머] 세입자 직업도 가려받겠다는 집주인들 (수정됨)
"전문직 세입자 안 받아요" 한숨 돌린 집주인들 '왜'?

 "우리 집은 이제 변호사한테 전세 안 줍니다. 직접 세입자가 변호사 부부였는데, 피도 눈물도 없이 사정을 봐주지 않았어요. 임차인 부부가 자신들은 변호사라며 법대로 하겠으니 퇴거 통보 이후 3개월이 지나 임차권 등기를 걸고 12%에 달하는 이자를 달라고 했다


일반적으로는 보증금 마련해서 다른곳으로 나가서 임차권등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보증금마련+등기절차) 상대적으로 전문직들은 그게 쉬우니 법에 있는 정당한 절차가 '피도 눈물도 없는' 행위가 되는거 같아요

전세 올린다고 할때는 세입자들 사정을 다 봐주셨던 분들이시겠죠 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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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망한피망
23/06/09 12:02
수정 아이콘
저도 올 초 이사했는데 전화 안 받던 주인 분 임차권 등기 한다고 사전 내용증명 보냈으나 1차 폐문부재, 2차로 확인 하더니 바로 그동안 연락이 잘 안 되었던 건 원래 돈 줄 생각이어서 연락을 안 받았다라는 희대의 쌉소리를 하며 그래도 전세금을 반환 했습니다 흐흐 앞으로 다시는 전세 안 합니다. 내 집이니 이렇게 편한 것을
일각여삼추
23/06/09 12:02
수정 아이콘
원래 독일 같은 곳에선 임대료상한제 때문에 세입자가 지원서 넣으면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세입자를 선발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이지요.
봉쿠라츠
23/06/09 12:07
수정 아이콘
댓글 내용과 게시글에서의 뉘앙스는 다른거죠
글로벌비즈니스센
23/06/09 12:45
수정 아이콘
그 경우는 상대방의 신원/소득을 봐서 수준 이하를 탈락시키겠다는 거고 이 경우는 상대방이 수준 이상(?)이면 호구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라 이야기가 다르죠...
일각여삼추
23/06/09 12:47
수정 아이콘
임대인 입장에서 리스크 있는 임차인은 받지 않겠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글로벌비즈니스센
23/06/09 12:56
수정 아이콘
리스크 있는 임차인을 회피하는건 전 세계 어느 시대를 가도 동일할듯한... 과거 한국이라고 모든 임차인이 리스크가 없었나요.
악튜러스
23/06/09 12:59
수정 아이콘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금 반환은 의무가 아니라 리스크군요..
일각여삼추
23/06/09 13:11
수정 아이콘
통상적인 수준보다 법적 대응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자체가 임차인 위주로 이루어져서 임차인 측에서 괴롭히자면 끝도 없습니다. 심지어 전세가 아닌 월세의 경우 월세를 아예 안 내도 내보내는데 1년 가까이 걸립니다.
23/06/09 14:42
수정 아이콘
예시로 든건 본문의 사례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본문은 제때 보증금 돌려주면 아무 일 없는 상황입니다
23/06/09 17:54
수정 아이콘
돈많은 임차인이면 안줘도 조치할 여유있는데 해당되는 거죠.
라파엘
23/06/09 23:10
수정 아이콘
"통상적인 수준보다 법적 대응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죠“
본문 상황을 이해를 못하신것 같은데요.
법적 대응의 수준을 높여야 해서 불만인게 아니라
법을 지키는게 싫은 집주인이죠.
후랄라랄
23/06/09 19:52
수정 아이콘
집주인이 돈 빌리고 담보로 집으로 주는건데
세입자가 돈 잘 받아가는 사람이면 리스크라고요??
이부키
23/06/09 12:46
수정 아이콘
이유가 반대인데요...
마샬스피커
23/06/09 12:50
수정 아이콘
이유가 반대여도 결국은 그리 될듯요. 전세나 월세가 아예 없어지지않는 이상 집주인 입장의 경제적 인센티브(그게 불법이든 뭐든)를 생각하면 결론은 하나로 수렴입니다.
23/06/09 14:29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임대료 상한제가 없어서 그렇지는 않을꺼예요
시기에 따라 임대인 우위가 되기도 하고 임차인 우위가 되기도 하고 그러겠죠.
일각여삼추
23/06/09 15:13
수정 아이콘
임대료상한제가 없는 미국에서도 신용점수 확인과 이전 집주인 추천서 받아오라는 건 동일합니다. 한국에서 이정도 체크도 안 하던 게 이상한 거였죠.
23/06/09 15:31
수정 아이콘
글쎄 제가 임대인이라면 이전 집주인 추천서 받아오는 임차인보다 돈 더내는 임차인한테 임대주겠는데요.
일각여삼추
23/06/09 15:43
수정 아이콘
이왕이면 둘 다 해오는 임차인이 선호되겠죠.
23/06/09 17:54
수정 아이콘
글쎄 딱히 우리나라에서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세대로 가겠죠
OneCircleEast
23/06/09 12:04
수정 아이콘
법조인 세입자는 받지 않겠다는 집주인은 제 기억으로 90년대부터 이미 있었던걸로.....
맥스훼인
23/06/09 12:09
수정 아이콘
네.10년전에도 집주인이 변호사 들어오는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회사다닌다고 얘기한다고들 하더라구요
OneCircleEast
23/06/09 12:13
수정 아이콘
심지어 제 친구는 법대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취방 계약도 거절당했었습니다 흑흑....
23/06/09 12:08
수정 아이콘
부부 법조인이 아닌 이상 배우자가 계약하면 될 일..
23/06/09 12:11
수정 아이콘
(부부도) 안받고 싶다는 거겠죠. 숨기면 그만이지만
몽키매직
23/06/09 12: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기사의 내용이 좀 틀린 부분이 있는데, 갱신청구권 이용한 갱신 계약인데 중도에 6개월만에 나가겠다고 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일찍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마도 묵시적 갱신된 케이스 이야기를 잘못 이야기한 것 같고(고지 3개월 만에 임차권 등기 신청했다는 거 보면요)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런 케이스 때문에 묵시적 갱신하지 않고 재계약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죠. 현금 흐름이 미친듯이 좋지 않은 이상 이런 불경기에 3개월만에 목돈을 쉽게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맥스훼인
23/06/09 12:13
수정 아이콘
'2년을 거주하고 갱신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은 묵시적 갱신을 이렇게 표현한거 같긴 합니다.
근데 최근 제가 본 대부분 집주인들은 재계약하는경우 전세금 빼줘야하는 경우가 많아서 묵시적갱신으로 넘어가려고 하긴 했습니다.
몽키매직
23/06/09 12:16
수정 아이콘
묵시적 갱신하는 경우는 언제든 3개월 만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거나 목돈을 구할 수 있어야되는데 간도 크네요.
제가 아는 임대인들은 묵시적 갱신 안하고 갱신권 사용도 요구합니다.
절대불멸마수
23/06/09 12:20
수정 아이콘
갱신권 사용의 경우 묵시적갱신쪽 조항을 준용해서
갱신권 사용 - 전세금 청구 - 3개월만에 전세금 반환 해야되는걸로 알아요
몽키매직
23/06/09 12:21
수정 아이콘
몰랐던 부분인데 말씀하신게 맞네요.
생각보다도 더 문제가 많은 법이네...
마그너스
23/06/09 12:22
수정 아이콘
주임법 상임법은 좀 문제가 많죠
mooncake
23/06/09 12:27
수정 아이콘
헐 그럼 아예 재계약을 해야 되겠네요.
마그너스
23/06/09 12:35
수정 아이콘
그럼 다음번에 내보내고 싶어도 갱신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맥스훼인
23/06/09 12:22
수정 아이콘
저도 다시 확인해보니 갱신청구권 써도 3개월이 맞습니다.
마그너스
23/06/09 12:18
수정 아이콘
갱신청구해도 해지 통고 후 3개월 이후 효력 발생 조항 준용하지 않나요?
몽키매직
23/06/09 12:22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게 맞네요.
개발괴발
23/06/09 13:13
수정 아이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임차인은 신입니다.
23/06/09 14:41
수정 아이콘
이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은 적폐, 임차인은 선하고 약자라는걸 가정하고 만든 법이죠
23/06/09 14:53
수정 아이콘
갱신권때문에 머리 겁나 아팠었는데,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보증금을 올려받는 제한 뿐 아니라

세입자가 잔여기간이 남았음에도 계약종료를 희망하면 처리하는게 포함됩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일부 돌려받으면서 갱신권 청구하고 적당한 타이밍에 옮길 각을 재는것도 가능한 상태죠.

전세보증보험 등으로 처리하고 이래저래 해도 집주인은 요청기준으로부터 6개월 내에는 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물론 세입자도 전세보증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가려면 집을 비웠음을 확인받아야 해서 좀 복잡하긴 합니다 (사실 그게 가능한가 의문이긴 한데)
mooncake
23/06/09 12: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부린인데 만기 아니어도 임차권등기명령 할 수 있나요? 기사에는 계약연장하고 6개월만에 나간다고 돼있어서요.
맥스훼인
23/06/09 12: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수정) 갱신청구로 계약연장해도 3개월면 나갈수 있는게 맞습니다
클란심
23/06/09 12: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최근에 전세 사는 지인이 겪은 일은

1. 집주인에게 3달 전에 퇴거 통보
2. 한달이 지났는데도 집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부동산 앱들에서 매물이 안보이는거 같아서 집주인에게 연락함
3. 집주인이 전세 대출 받았었던데 그거 안갚으면 나한테 빚 다 넘어오는거 아니냐?
- 아니다. 집주인은 상관없다.
- 상관없는거 맞냐? 못믿겠다. 은행에 물어봐라
- 물어봤다. 진짜 상관없다.
- 못믿겠다. 더 물어봐라 (반복..)
4. 그러다가 갑자기 전세 대출 부분은 나한테 넘기고 차액만 주면 안되겠냐. 대출 부분은 자기가 가져가겠다.
- 그런거 안된다. 전세 대출은 그런게 아니다.
- 진짜냐? 은행에 물어봐라. 못믿겠다. (반복..)

진짜 듣는데도 속터질거 같았습니다...
모나크모나크
23/06/09 12:21
수정 아이콘
어우.. 진짜 법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3/06/09 12:41
수정 아이콘
제가 이럴까봐 판사 안했습니다
카마인
23/06/09 12:59
수정 아이콘
산초 판사 되기 쉽지 않죠
Yi_JiHwan
23/06/09 12: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법대로 하기 싫으니까 법을 잘 아는 사람 안 받겠다는건데
그럼 법은 왜 있습니까?
+
전세제도는 이제 심각하게 고려해야할것이 있는게 애초에 이 제도가 '부동산의 가격은 우상향한다.'는 대전제로 움직이는데 그 대전제가 당분간 혹은 진짜로 깨지게 생겨서...
No.99 AaronJudge
23/06/09 13:33
수정 아이콘
그쵸……
사업드래군
23/06/09 15:48
수정 아이콘
부동산의 가격은 우상향한다 + '일단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은 니 돈이 아니라 내 돈이니까 돌려주는 건 내 마음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개념이 집주인뿐만 아니라 부동산업자들한테까지 너무 당연한 걸로 돼 있는 게 문제죠.
붕어싸만코
23/06/09 12:53
수정 아이콘
사기꾼들은 다 뒤졌으면
개발괴발
23/06/09 13:21
수정 아이콘
사실 목돈 없어도 12% 받을 거 감안해서 단기월세로 나가 살아도 되죠.
임대인을 엿멕이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임차인 보호는 강력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물론 난 엿먹어도 전혀 조때지 않음 배째라 스탠스인 임대인한텐 또 별 볼일 없는 보호입니다만...
완전연소
23/06/09 13:22
수정 아이콘
보증금을 기한 내 돌려줄 자신이 없으면 전세를 받지말아야죠.
몽키매직
23/06/09 13: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처음 계약 때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갱신권 청구 이후 (혹은 묵시적 갱신 이후) 에는 기한을 세입자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거라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언제 말할지는 모르지만 말을 꺼내면 3개월 이내에 무조건 보증금 돌려줄 준비해 라고 하면 그게 모든 사람이 가능하지가 않죠... 차라리 2년 딱 정해져 있으면 그 시기에 맞춰 미리 대비하면 됩니다. 언제 줘야할지 모르니까 현금 다 들고 있으라고 한다면 전세를 놓는 의미가 없어지죠. 물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때문에 전세 제도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묵시적 갱신 혹은 갱신권 청구 이후 임차인은 2년간 보호되고 임대인은 3개월만 보호되는 것은 너무 심한 비대칭인 건 사실입니다.
완전연소
23/06/09 13:37
수정 아이콘
그건 당연히 알고 있고, 저도 임대인이자 임차인인데, 갱신청구권 행사로 보증금반환이 어려울 정도면 전세가 아닌 월세로 계약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여삼추
23/06/09 13:52
수정 아이콘
전세금반환대출의 경우 DSR 제한 푸는 조치가 조만간 있을 예정이라서 이 문제는 거의 해결되리라 봅니다.
23/06/09 17:27
수정 아이콘
DSR 의미를 생각하면 당장은 버틸 수 있는 조치인데, 계속 유지하긴 어렵죠.
일각여삼추
23/06/09 17:29
수정 아이콘
DSR만 풀면 대출 받아서 월세로 돌리면 이자 정도는 갚을 수 있습니다. 유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RTI를 안 쳐줘서 대출이 안 나와서 문제였던 거고요.
23/06/09 17:32
수정 아이콘
전세 유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월세로 바뀌면 해결되는 경우는 있겠죠.
No.99 AaronJudge
23/06/09 13:32
수정 아이콘
아 크크
사랑해 Ji
23/06/09 13:44
수정 아이콘
요즘 전세로 이런저런 뉴스를 볼때마다 전 집주인분이 진짜 좋으신 분이라는 걸 느껴요.

처음 해보는 집 계약에 아이가 태어나 두살까지 지냈는데 볼때마다 이쁘다고 해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어디 불편한것은 없냐고 여쭤봐주셨고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제 우리집을 갖게 됐을때 아이가 잘 커서 가서 좋다 라고 해주셨죠.
Janzisuka
23/06/09 13:52
수정 아이콘
이런거 잘 모르는데...
그냥 국가에서 보증보험(세입/집주인) 각각 필수로 하고 사고 발생시 개인vs개인이 아니라 기관이 중간에서 법대로 처리 되면 좋을거 같은데
23/06/09 14:56
수정 아이콘
저 위에 갱신청구권 3개월에, 보증보험에서 집이 비어졌다는걸 확인 후에 비용지급을 하고 다시 그 비용에 대해 집주인에게 청구를 하는데 개략적으로 6개월정도의 시간이 발생합니다. 보증처리기관에서 집주인에게 약 3개월정도의 여유를 주고, 그 뒤부터는 적절한 이자와 함께 압박이 들어오는데 정말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면 전세를 낮춰서 받든 어떻게 하던 해결이 되기는 합니다.

문제는 현재 전세가를 어떻게든 우겨서 손해 안보고 끝내려고 하니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나름 최대한의 절충안 같은 거라서요...
뽀로뽀로미
23/06/09 14:29
수정 아이콘
와 미친 크크크크
바보원두
23/06/09 15:14
수정 아이콘
로스쿨준비생 받았다가 변호사 되면 내보내려나요 흐흐
23/06/09 17:21
수정 아이콘
보증금 안 줄 생각부터하면 걍 사기꾼이죠. 뭔 긴말하나요. 크크크
야크모
23/06/09 19:06
수정 아이콘
보증금 늦게 줄려고 (여차하면 못/안 줄려고) 가려받는 건가요 크크크
후랄라랄
23/06/09 20:18
수정 아이콘
전세는 사금융입니다.
집주인이 돈 못 받아가는 멍청이 찾는다는 건데
이런건 학교에서 가르칩시다.
노동법/부동산/세금 좀 가르칩시다.
노회찬
23/06/10 05:48
수정 아이콘
집주인인데.. 임차인을 가려받아야죠. 이유는 자기집 아니라고 막 쓰고 다 부숴놓고 보증금에서 수리비 떼겠다 하면 진상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고 월세를 입금안해도 조지기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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