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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1 11:02
본문 기사를 보면 한국조폐공사가 [공공누리포털(무상 활용이 허가되는 공공 저작물을 올리는 곳)에 십 원 등의 주화 화폐 도안을 실수로 게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발단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쟁점으로 작용할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750603?sid=102 [일부 십원빵 제조 업체는 이를 근거로 기존 도안을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고, 이에 조폐공사는 뒤늦게 해당 포털에서 주화 도안을 삭제 조치했습니다.]
23/06/21 11:05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제조 업체들이 십원빵 도안을 적당한 수준에서 수정하고 한은/조폐공사도 문제삼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되면 훈훈...하기는 하겠지만 세상일이 항상 그렇게 훈훈하지만은 않겠죠...
23/06/21 11:10
이러면 업체쪽도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조폐공사 위치의 기관이 실수했으면 거기 책임을 져야지 실수니까 저작권 침해라는건 좀 웃기네요.
23/06/21 12:05
조폐공사의 실수는 실수에 대해서 책임자 징계하면 되고 라는 댓글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되요.
기업이나 단체가 실수를 해도 내부자 징계하면 끝이고 더이상 외부에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댓글로 보이는데 그런 의도로 쓰신건 아니죠?
23/06/21 12:09
아뇨. 갑자기 일반화를 하면서 비꼬듯이 공격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도안이 실수로 올라간 것과 마찬가지로, 법/규칙도 공개가 되어 있으면 그것도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나는 몰랐다' 로 책임을 전부 회피할 수 없죠. 사용자에게 사용한 책임이 없어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도 한국은행에서 사용 불가함을 다시 안내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했는데 책임이 없을 수가 없죠...
23/06/21 12:11
제 댓글 어디에 비꼬듯이 공격을 했나요. 공격적인 의도로 오해되지 않도록 이해가 안되고 그런 의도는 아니지않냐고 부연까지 달았는데도 이러시는건 좀 아니죠.
23/06/21 12:15
네?. 그럼 그대로 돌려드려보죠.
제 생각을 일단 넘겨짚고 어떤 대답을 해도 '공격할 의도는 아니었다' 발뺌할 목적으로 댓글을 다신 의도는 아니라는 거죠?
23/06/21 12:17
네. 상식적으로 내부자징계로 끝나고 외부에 책임질 필요없다는 논리의 댓글을 쓰는건 말이 안되니까요. 근데 댓글만 보면 그런 의도로 보여서 그러지는 않을거 같으니까 오해하지 않도록 원래 의도를 알려달라는 의미로 쓴 댓글입니다. 굳이 상대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도장찍고 바로 공격적인 댓글을 쓸 필요는 없으니까요.
23/06/21 12:08
보충하자면,
- '화폐도안 영리목적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 한국은행에 화폐 도안의 저작권이 있는데 - 저작권자인 한국은행에서 자신의 저작권에 기초해서 영리목적 사용을 금지한 거라서 - [이제 공공 저작물로 무상활용 가능하다며?]가 가능한 상황 같습니다. 물론 저작권자인 한국은행이 다시금 사용금지를 안내한 상황에서 아예 업체측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워보이지만, 아무튼 조폐공사 측 실수 자체가 좀 크리티컬해보이는 건 있습니다.
23/06/21 23:10
저는 도안이 올라오건 말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공공누리 포털에는 저작권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써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출처(발행연도, 해당 공공기관명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0원 디자인은 그냥 게재된 것 뿐이지 한국문화정보원이 저작권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거나 권리자측에게 그걸로 돈 벌어도 된다는 허가가 있던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23/06/21 11:25
[주화 도안의 경우 인쇄 삽화 및 전자적 삽화로는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의 화폐도안 이용기준 문구인데요. 조폐공사가 공공누리에 주화 도안을 올린 것은 저런 용도로 편하게 쓰라고 올린 거 같은데, 그 도안을 본따 실물을 만들어버리는것까지 예상 못해서 이런 사단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업체측도 그런게 경주 동네장사면 몰라도 저걸 프렌차이즈화 해서 전국으로 장사를 하겠다고 하니 한국은행도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23/06/21 11:47
공공누리포털(무상 활용이 허가되는 공공 저작물을 올리는 곳)에 십 원 등의 주화 화폐 도안을 실수로 게재
한 시점에 받아서 만든거다! 라고 하고 있어서 저게 괜찮다고 판결나도 다른건 못합니다. 무료도안에 올라온게 아니라서요.
23/06/21 12:42
무료도안으로 올라와서 업체에서 무상으로 사용한건 인정할 수 있지만 일단 무료로 사용가능하다고 올라갔던건 착오고 앞으로는 무료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통지했으면 그때부터는 따라야죠.
즉 과거 사용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물리지는 못해도 사용불가통지 이후에도 무시하고 계속 사용한 건 문제가 됩니다.
23/06/21 12:49
이게 보기보다 간단한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업체 주장이 맞다고 간단히 인정하면 제2의 업체가 나와서 나도 그때 다운로드해서 만든거다.. 라는 식으로 주장하면 그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3, 제4의 업체가 나오면 다 인정해줘야 할까요? 아마 제 생각엔 실제로 바로 그때 다운로드해서 제품을 만들었다는 별도의 증거가 있지 않는한 단지 공공누리포탈에 잠시 무료로 풀린 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인정이 안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3/06/21 13:29
공공누리 저작물 활용시 출처표시는 필수인데, 빵 만들 때마다 일일히 출처를 표기했을 리는 없으니 법적으로 엄밀히 따지게 되면 업체측이 버틸 건덕지가 별로 없습니다.
23/06/21 14:59
그 도안을 오픈소스 개념으로 봐도, 저작권이 있고.. 그 내용중에 영리목적 사용 금지가 있는 이상 업체에선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입장이지 하는 입장은 아닌거 같습니다.
업체측 이해는 가도.. 법으로 보나 뭘로 이길수 없는 사항으로 보여요.
23/06/21 14:40
공공누리에 올라왔다고 무조건 사용할수 있는게 아니라 출처 표기가 필수군요. 빵에다 출처 표기 했을리가 없으니 저작권법 위반인데 업체측에서 버티는 상황인가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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