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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6/21 10:57:36
Name OneCircleEast
File #1 0001750603_001_20230621083301137.jpg (209.3 KB), Download : 82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750603?sid=102
Subject [유머] 의외로 소송에 걸린 지역명물...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750603?sid=102

10원빵이 한국은행의 화폐도안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간다고 합니다...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에 따르면 화폐 도안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한국조폐공사에서 작년 5월부터 이미 해당사안에 대해서 업체들에게 고지했는데 업체들이 그냥 밀고나가서 결국 법원에 가게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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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라빈스카야
23/06/21 10:59
수정 아이콘
가게쪽 논리..라기보단 입장은 “아 대승적인 차원에서 쓰게해주라!” 일 것 같은데..
23/06/21 11:01
수정 아이콘
하지말라면 좀 하지말어요…
오피셜
23/06/21 11:01
수정 아이콘
살짝만 바꿔쓰면 안되나..
타마노코시
23/06/21 11:03
수정 아이콘
The bank of Silla.
23/06/21 11:02
수정 아이콘
경주시에서 다보탑 초상권(?)으로 걸고 넘어져야 크크
jjohny=쿠마
23/06/21 11:02
수정 아이콘
본문 기사를 보면 한국조폐공사가 [공공누리포털(무상 활용이 허가되는 공공 저작물을 올리는 곳)에 십 원 등의 주화 화폐 도안을 실수로 게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발단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쟁점으로 작용할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750603?sid=102
[일부 십원빵 제조 업체는 이를 근거로 기존 도안을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고, 이에 조폐공사는 뒤늦게 해당 포털에서 주화 도안을 삭제 조치했습니다.]
jjohny=쿠마
23/06/21 11:05
수정 아이콘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제조 업체들이 십원빵 도안을 적당한 수준에서 수정하고 한은/조폐공사도 문제삼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되면 훈훈...하기는 하겠지만 세상일이 항상 그렇게 훈훈하지만은 않겠죠...
티타임
23/06/21 11:10
수정 아이콘
이러면 업체쪽도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조폐공사 위치의 기관이 실수했으면 거기 책임을 져야지 실수니까 저작권 침해라는건 좀 웃기네요.
몽키매직
23/06/21 11:55
수정 아이콘
조폐공사의 실수는 실수에 대해서 책임자 징계하면 되고,
화폐도안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걸 어긴 쪽도 처벌 받아야죠.
티타임
23/06/21 12:05
수정 아이콘
조폐공사의 실수는 실수에 대해서 책임자 징계하면 되고 라는 댓글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되요.

기업이나 단체가 실수를 해도 내부자 징계하면 끝이고 더이상 외부에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댓글로 보이는데 그런 의도로 쓰신건 아니죠?
몽키매직
23/06/21 12:09
수정 아이콘
아뇨. 갑자기 일반화를 하면서 비꼬듯이 공격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도안이 실수로 올라간 것과 마찬가지로, 법/규칙도 공개가 되어 있으면 그것도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나는 몰랐다' 로 책임을 전부 회피할 수 없죠. 사용자에게 사용한 책임이 없어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도 한국은행에서 사용 불가함을 다시 안내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했는데 책임이 없을 수가 없죠...
티타임
23/06/21 12:11
수정 아이콘
제 댓글 어디에 비꼬듯이 공격을 했나요. 공격적인 의도로 오해되지 않도록 이해가 안되고 그런 의도는 아니지않냐고 부연까지 달았는데도 이러시는건 좀 아니죠.
몽키매직
23/06/21 12:15
수정 아이콘
네?. 그럼 그대로 돌려드려보죠.

제 생각을 일단 넘겨짚고 어떤 대답을 해도 '공격할 의도는 아니었다' 발뺌할 목적으로 댓글을 다신 의도는 아니라는 거죠?
티타임
23/06/21 12:17
수정 아이콘
네. 상식적으로 내부자징계로 끝나고 외부에 책임질 필요없다는 논리의 댓글을 쓰는건 말이 안되니까요. 근데 댓글만 보면 그런 의도로 보여서 그러지는 않을거 같으니까 오해하지 않도록 원래 의도를 알려달라는 의미로 쓴 댓글입니다. 굳이 상대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도장찍고 바로 공격적인 댓글을 쓸 필요는 없으니까요.
멍멍이개
23/06/21 23:04
수정 아이콘
의도야 어쨌건 님이 싸패가 아니라면 명백히 비꼬는 것으로 보입니다.
jjohny=쿠마
23/06/21 12:08
수정 아이콘
보충하자면,
- '화폐도안 영리목적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 한국은행에 화폐 도안의 저작권이 있는데
- 저작권자인 한국은행에서 자신의 저작권에 기초해서 영리목적 사용을 금지한 거라서
- [이제 공공 저작물로 무상활용 가능하다며?]가 가능한 상황 같습니다.

물론 저작권자인 한국은행이 다시금 사용금지를 안내한 상황에서 아예 업체측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워보이지만, 아무튼 조폐공사 측 실수 자체가 좀 크리티컬해보이는 건 있습니다.
단발여진
23/06/21 11:19
수정 아이콘
변호사가 일 잘하네요 이런걸 찾아내고;
멍멍이개
23/06/21 23:10
수정 아이콘
저는 도안이 올라오건 말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공공누리 포털에는 저작권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써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출처(발행연도, 해당 공공기관명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0원 디자인은 그냥 게재된 것 뿐이지 한국문화정보원이 저작권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거나 권리자측에게 그걸로 돈 벌어도 된다는 허가가 있던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及時雨
23/06/21 11:02
수정 아이콘
일본에서는 10엔 빵으로 팔던데...
경주에서 3천원에 사먹을 땐 맛있었는데 참 곤란한 상황이 됐네요.
단비아빠
23/06/21 11:09
수정 아이콘
the bank of korea 영어로 쓰인 문구만 살짝 바꿔도 되겠구만...
업체측도 좀 너무 땡깡부리는 것 같은...
내일은내일아니다
23/06/21 11:10
수정 아이콘
십원빵(X천원) 이래서 ??? 십원빵인데 왜 X천원이야? 하고 지나갔는데 모양이 십원빵이었군요. 크크크
NoGainNoPain
23/06/21 11:25
수정 아이콘
[주화 도안의 경우 인쇄 삽화 및 전자적 삽화로는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의 화폐도안 이용기준 문구인데요.
조폐공사가 공공누리에 주화 도안을 올린 것은 저런 용도로 편하게 쓰라고 올린 거 같은데, 그 도안을 본따 실물을 만들어버리는것까지 예상 못해서 이런 사단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업체측도 그런게 경주 동네장사면 몰라도 저걸 프렌차이즈화 해서 전국으로 장사를 하겠다고 하니 한국은행도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EK포에버
23/06/21 11:30
수정 아이콘
저거 괜찮다고 판결 나면..오백원빵까진 순식간에 나오겠네요. 아니 빵 뿐만이 아니겠네요.
츠라빈스카야
23/06/21 11:34
수정 아이콘
지금은 무료도안 목록에서 내려갔다면 못할걸요.
위 리플 보니 무료도안에 올라간 사이에 만들었다고 하는 것 같으니..
23/06/21 11:47
수정 아이콘
공공누리포털(무상 활용이 허가되는 공공 저작물을 올리는 곳)에 십 원 등의 주화 화폐 도안을 실수로 게재

한 시점에 받아서 만든거다! 라고 하고 있어서

저게 괜찮다고 판결나도 다른건 못합니다. 무료도안에 올라온게 아니라서요.
23/06/21 11:54
수정 아이콘
공공재 드립 안나오나..
꽑꽑꽑
23/06/21 12:22
수정 아이콘
마패빵상평통보빵
karlstyner
23/06/21 12:42
수정 아이콘
무료도안으로 올라와서 업체에서 무상으로 사용한건 인정할 수 있지만 일단 무료로 사용가능하다고 올라갔던건 착오고 앞으로는 무료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통지했으면 그때부터는 따라야죠.

즉 과거 사용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물리지는 못해도 사용불가통지 이후에도 무시하고 계속 사용한 건 문제가 됩니다.
멍멍이개
23/06/21 23:06
수정 아이콘
무상으로 사용한 건 문제가 안되고 그걸로 돈을 번 게 문제가 된겁니다
단비아빠
23/06/21 12:49
수정 아이콘
이게 보기보다 간단한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업체 주장이 맞다고 간단히 인정하면 제2의 업체가 나와서 나도 그때 다운로드해서 만든거다.. 라는 식으로 주장하면
그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3, 제4의 업체가 나오면 다 인정해줘야 할까요?
아마 제 생각엔 실제로 바로 그때 다운로드해서 제품을 만들었다는 별도의 증거가 있지 않는한
단지 공공누리포탈에 잠시 무료로 풀린 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인정이 안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Valorant
23/06/21 12:56
수정 아이콘
흥미롭네요. 그 도안이 금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업체가 조폐공사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NoGainNoPain
23/06/21 13:29
수정 아이콘
공공누리 저작물 활용시 출처표시는 필수인데, 빵 만들 때마다 일일히 출처를 표기했을 리는 없으니 법적으로 엄밀히 따지게 되면 업체측이 버틸 건덕지가 별로 없습니다.
알카이드
23/06/21 14:59
수정 아이콘
그 도안을 오픈소스 개념으로 봐도, 저작권이 있고.. 그 내용중에 영리목적 사용 금지가 있는 이상 업체에선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입장이지 하는 입장은 아닌거 같습니다.
업체측 이해는 가도.. 법으로 보나 뭘로 이길수 없는 사항으로 보여요.
23/06/21 13:02
수정 아이콘
전 이걸 얼마전 일본 마츠리 노점상에서 처음 보고 이런게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10엔 빵으로 팔고 있더군요 (가격은 500엔)
레드불
23/06/21 13:33
수정 아이콘
저도 일본에서 처음봤는데 오리지널? 10원빵이었습니다. 한류 타이틀 달고 팔고 있던 크크
다람쥐룰루
23/06/21 13:36
수정 아이콘
9원빵이나 8원빵이었으면 저런 소송에 걸릴일은 없었을텐데 굳이 10원으로 할 이유가 있었을까 싶네요
caladnei
23/06/21 14:40
수정 아이콘
공공누리에 올라왔다고 무조건 사용할수 있는게 아니라 출처 표기가 필수군요. 빵에다 출처 표기 했을리가 없으니 저작권법 위반인데 업체측에서 버티는 상황인가보군요.
아케르나르
23/06/21 16:35
수정 아이콘
만약 저기서 이십원빵 정도로 살짝 바꿔서 팔면 어떻게 되나요?
승률대폭상승!
23/06/21 17:47
수정 아이콘
글자하고 숫자 위치를 반대로 바꾸면 간단하게 해결될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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