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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13:54
저들도 군대 다녀왔을텐데... 진짜 왜 저러고들 사나...
아마도 저러고 통과했으면 또 민간인이 통과했다고 SNS에 올리고 게시판에 올리고 난리쳤겠죠.
23/06/28 14:01
다가오는 순간 추가 발포하지 않고 총기에 손을 닿게 한게 옥의 티긴 하네요.
그래도 괜히 욕먹을까봐 못쏘는 초병들도 많을 텐데 훌륭하게 대처했다고 생각합니다.
23/06/28 14:02
초병의 총기를 뺐으려???
애도 아니고 40대 남성 3명이 ??? 와 이거 기사가 아니고 인터넷 글로만 봤으면 주작이라고 했겠네요 ;;;
23/06/28 17:36
난리치려다가 군필들한테 진압당할걸요
저런놈 하나 죽여야 그때부터 이런 이슈가 좀 정리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재수없게 쏘게된 분은 귀찮겠지만
23/06/28 14:06
군사 재판에서 잘잘못을 따지겠지요. 그런데 실 사례로 야간에 암구호 미숙지로 대대장을 초병이 실수로 쏴서 사망케했는데 무죄되었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높은 확률로 무죄 선고되지 않을지...
23/06/28 14:07
제 기억에 공포탄 발사 후
대검으로 허벅지 찌르기 가능하지 않았나요? 군인 총기를 뺏으려고 했다는데 무개념 인간들
23/06/28 14:17
시기에 따라 지침도 다 달라서...제가 있던 부대는 위병소에 비치된 탄통에 실탄 비치하고 사수와 부사수가 각각 키 하나씩 소지하고 둘다 열어야 꺼내서 쓸수 있었습니다.
23/06/28 14:24
저도 민통선 위병소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최전방부대라도 본부나 FEBA쪽은 실탄 들고 근무 안하구요, GOP부터는 실탄에 수류탄 다 들고 근무하긴 하죠.
23/06/28 15:01
저는 입대 초반 총기에 공포탄창 결합 실탄창 탄조끼에 휴대 >> 실탄 비치된 탄통 사수 부사수 키 하나씩 소지로 바뀌었습니다.
23/06/28 15:36
부바부가 심하죠. 게다가 그당시 상황이나 지휘관의 성향에 따라 바뀝니다.
보통 후방의 경우는 실탄 주는 경우가 드문편이긴 합니다. 저도 구타,집합이 자유로운 시대에 군생활했지만 후방이라 공포탄만 줬습니다. 근데 바로 옆 부대의 경우 초소에 따라 공포탄2에 나머지는 실탄 탄창으로 경계근무 나가는곳도 있더군요.
23/06/28 17:37
수방사 예하부대 근무했습니다. 총기에는 공포탄만 결합하고 나갔고, 실탄은 따로 초소 탄통에 들어있었는데, 탄통 열쇠를 사수와 부사수가 나눠 갖는 형태였습니다.
즉 한명이 단독으로 실탄사용은 불가능하며, 상황발생시 사수의 열쇠와 부사수의 열쇠를 합쳐서 탄통을 열고 획득할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23/06/28 14:10
지난번에 헤드샷만 아니면 실탄 쐈어도 과잉대응 아니라고 댓글 썼었는데, 저 정도면 헤드샷 쐈어도 과잉대응 아닌걸로......
23/06/28 14:19
[초병의 총기에 손을 대며 힘으로 빼앗으려 함]
초병이 잘못했네 공포탄 첫발에 상황정리가 안됐으면 바로 개머리판으로 대가리 깨버렸어야 했는데...
23/06/28 14:36
초병은 포상, 지휘관은 엄중경고 가 맞을거 같네요. 총에 손을 대는데도 공포탄 뿐이라뇨.
만약 미국 경찰 총에 손을 댔다면? 아니 군인 총에 손을 댔다면? 공포탄으로 안끝났겠죠.
23/06/28 14:42
제65조(초병 모욕) 초병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초병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제55조(초병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②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54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54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오토바이 휴대 제56조(초병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3/06/28 14:43
나이 40이나 먹은 군경력 있을 남성이 거주자도 아닌 주제에 통제 거부 민통선 진입 시도, 초병 공격이라.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
23/06/28 14:54
총에 손을 댄다고? 공비였으면 위험한 상황이죠
포상 두둑히 해서 이런 사례 있을때 과감히 조져도 된다는 시그널을 줬으면 하네요
23/06/28 17:04
기자들이 부채질하면 소수 키워들이 받아먹고 그걸 다시 기자들이 받아먹고 인터넷 주류 여론인양 포장해서 기사쓰면..
짠! 반반입니다!
23/06/28 16:24
군홧발로 배때지와 대구리를 걷어차지 못했으니 대응점수 90점 주겠습니다
저 양아치놈들은 저때 저러다가 총맞고 죽어도 자연사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래도 초병분들 대응 괜찮게 잘하셨으니 포상휴가 맛깔나게 다녀오시길
23/06/28 17:14
공포탄 먼저 한발 쐈는데 그 큰 소리에 안물러나고 초병 총기에 손댄거 보면 아주 군대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닌데 대체 어디서 군생활을 했나 궁금할 정도군요
23/06/28 18:46
-초병들 포상 줘서 위협하는 인물들에게 대항한거 치하하고
-전 부대, 하다못해 민통선 근방 주둔중인 부대들 만이라도 다 지시사항 내려서 초병 위협하는 경우에는 엄중히 대응하라고 지시하고, 정당하게 대응해 제압하면 더 크게 포상휴가 주고 치하해야죠. 초병들이 수칙에 따라 저항한것 자체는 포상해야 마땅하지만, 다음에도 저렇게 미비하게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해야죠
23/06/28 19:14
전 이런 심정입니다.
실탄 쏴서 사살 - 과잉대응 맞음 실탄 쏴서 부상 - 당시 상황 충분히 소명되면 당연히 무죄 공포탄으로 그친건 아쉽다
23/06/28 19:56
사고 터지면 어떻게든 숨기려는 군 당국이, 이렇게 자신있게 공식 발표하고 언론에 소스주는거 보면,
CCTV 돌려보니까, 초병들한테 유리하게 상황 돌아갔다는거 확인 끝난거죠 크크 개인적으로 초병 무기에 손 댔던 시점에서, 이미 실탄 맞았어도 할 말 없는 상황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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