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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7 14:55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https://www.law.go.kr/국가보안법 시대정신이 국가보안법 위반 << 강간죄 인 만큼, 반좌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명률이나 경국대전에도 다 있던 개념입니다. • 반ː좌―율(反坐律)[명사]지난날, 남을 무고(誣告)한 사람에게 반좌의 형(刑)을 내리던 법률.
23/07/07 14:59
그 사람도 잘못은 없으니까 처벌은 안받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X)
그 사람 처벌 얼마나 받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O) 안들킬거라고 생각했습니다 (O)
23/07/07 16:28
강간죄로 유죄 나오면 실형도 실형이지만 사회적으로 거의 사형선고일텐데...
무고죄로 실형사례 있다고 해도 좀 약해보이는게 사실이긴 해요.
23/07/07 18:26
저도 개인적으로는 법정 형량을 더 늘리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많이들 말씀하시는것처럼 무고한 죄의 형량에 비례해서, 예컨대 강간 무고를 했으면 강간 유죄에 준하는 형량을 준다든지 하는것도 가능한 입법같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특히 무고죄만 가볍게 취급한다거나 하는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초범에게 집유를 남발하는것은 모든 죄에 대해 다 그런것같고요.
23/07/07 15:21
무고죄는 무고를 당한 사람 구제해주기 위한 법이 아니라
무고를 해서 공권력을 낭비시킨 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라더군요 그래서 구라치다 걸렸는데 손모가지가 안 날아가네? 싶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23/07/07 16:44
피지알에서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았죠 더 나아가 무고 관련 얘기 좀 나와서 불타면 무슨 지령 내린 것 마냥 높은 한국 남자 범죄율 젊은 남성 극우화 프레임 짜서 글 올라오는걸로 완성
23/07/07 16:31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하는 범죄 중 하나가 무고입니다.
사실상 이것도 사기인데, 우리나라는 사기치고 무고하는거에 너무 관대한 듯 합니다. 이게 구성원 간의 신뢰를 훼손하고 이로 인해 얼마나 큰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는지 우리나라는 아직 잘 모르는 듯 합니다. 부디 살아 생전에 신뢰의 가치가 인정받는 나라가 되기를...
23/07/07 16:33
저 경우는 그나마 남자가 성매매로 위험을 자초하기라도 했지 지하철 타고 평범히 출근하다가 인생 훅 가는 세상 https://www.youtube.com/watch?v=H8EF72Q1Yz8
23/07/07 18:24
당장 강간, 성추행도 집행유예가 뜨는 경우가 많은 판국에 더 낮은 판결을 받는 무고가 집행유예로 끝날 확률은 그냥 대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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