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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20:03
그래도 변경 가서 사는게 낫다 싶겠지만
세종 명황제께서 친히 만드신 4군6진이라는 암흑 차원문을 통해 이세계로 떨어지기 때문에 인간세상으로 귀환이 불가능하죠
23/07/11 20:18
횡령은 관직에 올랐던 자가 할 수 있는 범죄인데,
관직에서 파면되었다는 사실은 1. 관직에 올라가기까지의 인생이 부정되고(과거시험준비 등) 2. 당시 유교문화에서 본인의 집안이 낙인찍히게 되는 엄청난 벌이 아니었을까요..
23/07/11 20:24
생각보다 조선의 파직은 그리 큰 일 아닙니다.
애초에 관직의 수보다 관직을 하고 싶은 양반의 숫자가 더 많은 상황이라서 조금만 수틀리면 파직하라고 상소가 올라오던게 조선 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도 파직을 자주 당했죠. 말이 파직이지 잠시 휴식이었고, 곧 다시 복직 혹은 다른 곳에 임영이 되곤 했습니다. 진짜 왕한테 찍혀서 멀리 유배가는 경우도 있긴 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게 [사미인곡] 같은 구구절절한 글들이죠(..)
23/07/11 21:01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범간조(犯奸條) : ‘무릇 화간(和姦)은 장(杖) 80대이고, 남편이 있으면 장 90대이고, 조간(刁姦:여자를 꾀어서 간통함)은 장 1백 대이고, 강간(强姦)한 자는 교형(絞刑)에 처한다.’
라고 하네요. 10년쯤 전에 폐지된 혼인빙자간음죄 비슷한건가 봅니다.
23/07/11 20:25
이 모든 법은 왕의 생각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도 있습니다..
(ex 기축옥사 당시 역모는 그딴거 구애 안받는다며 노인과 어린애들까지 고문한 선조놈) (ex 장을 때릴 때 쓰는 나무의 재질을 바꿔서 고통을 약하게 하고 무고한 자는 없는지 몇번이나 확인한 현종, 송사를 너무 늦추면 일반 백성이 고통받는다며 최대한 송사는 빠르게하면서도 최대한 꼼꼼히 살펴본 세종,영조 그러면서 자기 아들은 뒤주에 가둬 죽인 영조)
23/07/12 01:44
현실은 삼사에서 하면 무고죄고 뭐고 원천 무효. 삼사가 아니어도 여론몰이로 해도 가능.
일반 사법판결의 경우 저 무고죄가 고을 행정력을 소비하게 한 괴씸죄가 붙어 더 강해짐. 뭣보다 현재와 같은 3심제등을 통한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고을원님 맘에 달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이랬던 과거때문에 현대의 무고죄가 약자보호라는 명목으로 약해져버리는 반동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봐야겠죠.
23/07/11 21:18
조선에서 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통의 전제군주국이나 독제국가들 처럼 조선에서도 결국은 왕의 의중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왕이라고 해도 유교적 규범을 아에 무시할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법 << 유교적 규범 << 왕의 의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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