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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07:26
맛도 비슷하지않냐-는 농심 사발면 육개장과 농심 큰사발 육개장...의 국물맛이 같다는 것 외엔...
육개장이란 이름달고있는 컵라면들 간에 맛이 죄다 다릅니다.
23/07/31 21:34
근데 저는 입맛이 둔감해서 그런가 그냥 맛만 좋구만 하면서 먹게되더라고요;;
같이 물넣어서 동시에 먹어보면 다른게 느껴질 것 같긴 한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보고싶지는 않아서;;;
23/07/31 21:48
육개장사발면이랑 다른 컵라면이랑 같이드셔보세요! 신라면이든 진라면이든 한입씩 먹어보면 육개장 사발면은 그냥 소금국이라는걸 알게될거에요.
23/07/31 21:49
상표법/상표권 제도의 최중요 의의가 [소비자들의 혼동을 방지한다]인 만큼,
소비자들이 볼 때마다 헷갈릴 만한 제품들이 공존하는 지금의 상황을 상표권 제도가 막지 못한다는 점은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23/07/31 22:30
이게 아마 저 상품의 경우 [육개장]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일반명사에 가까운지라 특별한 상표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같습니다.
생각보다 상표등록에서 이 부분때문에 물먹는 제품이 꽤 되죠.
23/07/31 22:40
네네 그 부분도 상표법의 중요 원칙 중 하나이고 그래서 이런 흐름이 되기 쉽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는데요,
다만 '상표'라는 게 '육개장' 말고 좀 더 복합적으로도 구성될 수 있다는 점이 있죠. - 이를테면, 현재 좌측 육개장 상품의 경우 '농심육개장사발면'이라는 이름으로 상표 등록되어 있고, - 우측 육개장 상품의 경우 올해 아예 상단 포장재 도안을 포함한 형태로 상표권 출원된 상태입니다. https://doi.org/10.8080/4020230042418 (제가 상표 실무를 해본 적이 없어서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지만) 만약 이것처럼 좌측 육개장 상품의 상단 포장재 도안을 상표권화 했을 경우,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을 근거로 해서 우측 육개장 상품이 좌측 육개장 상품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물론 어마어마한 돈이 걸린 문제이니 당연히 각각의 주체들이 충분할 만큼의 법리적 검토를 수행했겠지만, 암튼 그냥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소비자들의 혼동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방치된 상태는 조금 아쉽다는 의견입니다.
23/07/31 21:52
이런 거 만드는 삼양이 불닦볶음면 미투제품에는 화를 냈죠. 법원에서는 유사성을 인정하진 않았지만요.
아니, 자기들도 해봐서 아니까 자연스럽게 화를 내는 걸지도요?
23/07/31 22:20
군대 급식으로 나왔던게 어느쪽인지 모르겠는데 맛이 별로 없었네요. 나중에 농심꺼를 사서 먹어봤지만 육개장 사발면은 취향이 아니었던...
23/08/01 12:35
제가 삼양라면 나름 좋아하는 사람이였는데
삼양 육개장을 군대에서 먹어보고 삼양 안티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맛을 내는 회사는 없어지는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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