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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09:10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10호.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11의2.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할 것.
23/08/08 09:26
코로나 대학 시대의 문화일텐데 모의시험이라는게 대단한건 아니고, 아마 전원 출석시켜서 미리 줌 세팅이 다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컨닝방지를 위한 시험중의 필수 세팅 (음소거, 노마스크 얼굴 보여주기 등) 을 한번 시켜본 상황 같습니다. (평소에 출석도 잘 안하다가 갑자기 자기는 줌이 잘안된다는둥, 카메라가 잘 안된다는둥 이상한 소리 하는애들이 꼭 있으니..)
아마 저친구는 수업시간에 어디 놀러가면서 자동차 거치대에 폰 꽂아두고 카메라만 켜놓고 신경 안 쓴 모양인데, 교수님 입장에서는 잡힌 얼굴 중 하나가 차 운전석 배경으로 보이니 빡치신것 같고요. 크크
23/08/08 09:36
본문 글 나올 당시에는 (본문에서 줌 얘기 나오니까 코로나 때겠죠?) 연대 법학과 없다는 말이었는데, 혹시 오해하셨으면 죄송합니다.
23/08/08 10:59
정확히는 학부에서 법학과가 없는 것이지, 여전히 대학원 단위부터는 법학과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저 분이 학부대학 소속 교양전담 교수님 내지는 시간강사분이 아니시라면 법학과 교수님이란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요 아 학부대학은 아직도 저 명칭으로 쓰는진 이제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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