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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9/13 09:16:09
Name 구승빈과김종인
File #1 Screenshot_20240913_065230_YouTube.jpg (296.2 KB), Download : 148
출처 입질의추억 김지민님 유튜브 커뮤니티
Subject [기타]  기가 막히는 쿠팡의태도 레전드.jpg


쿠팡의 태도가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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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d Be Goja
24/09/13 09:19
수정 아이콘
법 아니면 다 해도됨 마인드의 극한가는중
24/09/13 09:30
수정 아이콘
저런 기업 상대로는 계속 도용하게 하고 증거 모아놨다가 민사 소송 걸어야죠.
돔페리뇽
24/09/13 09:51
수정 아이콘
인터넷에서는 "민사 소송 걸어야죠~" 자주 보는데 현실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나요? 이겨도 100만원도 못받을것 같은데...
24/09/13 11:06
수정 아이콘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다면 이기죠. 위자료는 도용한 상품의 매출에 따라 다를거고
인간흑인대머리남캐
24/09/13 09:32
수정 아이콘
근데 애초에 도용이란게 등록된 저작권, 상표권에 대해서 성립하는 말인지라.. 상표권 증명 여부를 따지는게 맞긴해서 쿠팡의 태도가 택도 없는 건 아닙지여 도의를 따질 순 있겠지만.. 지금도 수많은 광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윤지호
24/09/13 09:38
수정 아이콘
법알못인데, 만약에 상표등록 안해놨다고 하더라도 저런 경우에 소송 들어가면 쿠팡이 지는거 아닌가요?
도의적으로 내려야한다 그런 문제가 아닌거같은데..
인간흑인대머리남캐
24/09/13 09:46
수정 아이콘
미등록 상표권의 타인 사용에 대한 분쟁은 옛부터 있어왔는데 거의 대부분 원조쪽이 패배했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사용한 쪽이 상표권 등록해버려서 원조가 못쓰게 되는 경우가 흔한 패턴입니다. 물론 요즘엔 법개정으로 이게 완화되서 원조쪽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지만요. 물론 이번 경우는 상표권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지여
이쥴레이
24/09/13 10:16
수정 아이콘
이거 유명사건이 20년전인가 부산에서 김밥전쟁이라는 고봉김밥 상표권 분쟁이 있었습니다. 원조 고봉김밥이 상표권 등록 안해놓았다가 거기 체인하던 점주 몇명이 얼른 상표권 등록하고 원조에게 소송 및 체인사업하던...

원조 고봉김밥 대표는 결국 소송이 길어지자 자기 이름인 고봉민김밥으로 이름 바꾸고 체인점들 간판이름 다 교체하고 했는데 결국 고구마 같은 결과는 아니고 소송은 이기고 했습니다.

상표권 등록 안하는 경우 발생하는 사례로 유명사건입니다.
스토리북
24/09/13 09:50
수정 아이콘
본문은 실명이 들어간 상황인데도 그런가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24/09/13 09:55
수정 아이콘
풀네임이 들어갔다면 성명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을 따져야 하는데 그건 소송들어가봐야 알지 않을까여? 아직도 이런 저런 광고에서 유명 연예인 스포츠스타 이름 막 쓰고 있긴한데 말이져
경마장9번마
24/09/13 10:08
수정 아이콘
저도 쿠팡측이 상표권에 대해 묻는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표권이 등록이 되어있던 말단 말도없이 남의 이름을 사용하면 지탄은 받아야겠지요.
24/09/13 10:54
수정 아이콘
일단 마음대로 다 등록하고
항의 들어오면 상표권 증명 시킨다음에 내리는게 맞는거군요 흠
실제상황입니다
24/09/13 10:59
수정 아이콘
쿠팡 정도 되는 곳에서 그랬으니 그에 마땅한 욕을 들어먹는 것도 쩔 수긴 하죠. 그래봤자 쿠팡에 흠집이나 낼 수 있겠냐 싶지만요. 이미 흠집투성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쩔 건데? 니들이 방에서 키보드질 하는 거 말고 뭘 할 수 있는데~ 아 그래서 쿠팡 안 쓸 거야? 이게 현실이지만 욕은 뭐 듣긴 들어야죠...
기사조련가
24/09/13 10:17
수정 아이콘
근데 전 당연히 침해신고를 할꺼면 내가 그 상표권 갖고 있다 하고 증거를 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100만 유튜버 입질의 추억인데 저거 내려주세요 하면 확인도 못하고 내려야 하나요? 그건 아니죠

허가도 없이 맘대로 저렇게 판매한게 잘했다는건 아닙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4/09/13 11: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본인확인을 짜치게 굳이 상표권으로 했어야 하나 싶긴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도용이기도 했구요. 하긴 저런 민원처리업무를 보고 있을 일개 직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냥 그런 메뉴얼이 있는 게 훨씬 수월하긴 하겠네요.
마카롱
24/09/13 10:21
수정 아이콘
모르면 당해야 하는 세상이네요. 인생을 걸고 한 분야 전문가가 되었고 유명해졌는데 다른데서 먼저 상표권 등록을 해버리면 끝이잖아요.
파르셀
24/09/13 10:22
수정 아이콘
남산돈까스 라는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파르셀
24/09/13 10:23
수정 아이콘
쿠팡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새벽배송 빠른 장점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만

수년 동안 꾸준히 갑질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는 기업이기도 하죠
레드빠돌이
24/09/13 10:26
수정 아이콘
역시 피해자가 스스로 처신을 잘해야 하는 나라가 맞네요
쿠팡도 나쁜놈이지만 너도 잘못 했어 크크크
Fred again
24/09/13 10:31
수정 아이콘
쿠팡 업보 스택이 너무 많이 쌓이고 있는데..
24/09/13 10:51
수정 아이콘
인지도 있는 유튜버와 대립각 세워봤자 본인들 이미지만 망치는건데.. 하긴 그런 걸 신경쓰는 업체가 아니긴 하죠.
겟타 세인트 드래곤
24/09/13 11:03
수정 아이콘
한국에 아마존 프라임 제대로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24/09/13 11:19
수정 아이콘
쿠팡은 보면 볼수록 영 별로네요.
스핔스핔
24/09/13 11:31
수정 아이콘
잘 이해가 안되는데, 그럼 상표권등록 안된 이름은 맘대로 갖다써도 법적으론 아무문제없는건가요?
유리한
24/09/13 12:13
수정 아이콘
사실 저게 그냥 키워드 임의로 해서 자동으로 광고 떄리는걸꺼라서 일부러 입질의추억 키워드를 쓴건 아닐겁니다.
지마켓이나 옥션이나 이런데도 키워드 광고 보면 [난징대학살] 이런거 들어가거든요 크크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744/read/39797985
근데 대처는 참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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