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4/25 14:42:26
Name neogeese
Subject [질문] 아파트 분양권 가족간 이동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색을 아무리 해봐도 원하는 답변이 없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몇년전 어머니가 재개발 지역에 거주 하시다 이주 하셨고 분양권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래 기다려서 담달 부터 분양 공고 내고 계약 시작 한다는데 어머니는 계약 자체를 제 이름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데 관련해서 증여세를 내야 되는건지 궁금해 하시네요.
주변 분들 말로는 계약금이 오천 안되니깐 상관 없다고만 하시는데 분양가 전체 계산 해야 되는거 아닌지 불안해 하시네요. lh에 방문 하셨을때 물어봐도 확실한 답변을 못 들었다고만 하세요.

검색해보면 죄다 이미 계약을 한 분양권 영도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서 저도 궁금한 상태입니다.
혹시 관련해서 알고 계신분 있을까요?

질문들 다시 정리하자면
1.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분양 권리를 아들인 내가 해도 되는건지
2-1. 된다면 증여가 될거 같은데 증여세 기준이 계약금만 해당 하는 건지 분양가 전체가 포함 되는 건지
2-2. 안된다면 어머니가 분양 계약을 하고 전매기간 끝나고 난뒤 명의 변경을 해야 되는건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유진바보
18/04/25 14:49
수정 아이콘
계약금은 해당되고, 중도금은 대출승계 받으니까 아니고, 잔금도 글쓴분께서 치룰 예정이실테니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neogeese
18/04/25 15:00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Fullhope
18/04/25 15:10
수정 아이콘
증여세는 직계존속이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10년합산하므로 이 건 외에 다른 증여가 있었더라도 금액이 5천 넘지 않는 경우라면 증여세는 없겠네요. 중도금, 잔금은 부담부증여이므로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neogeese
18/04/25 15:12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Fullhope
18/04/25 15:27
수정 아이콘
그리고, 부모자식간에 주택관련으로 몇천만원 왔다갔다 하는 일은 매우 흔한 일인데, 이걸 세무서에서 찾아내서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일은 호화주택 아니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대 2억, 40대 4억까지 조사면제라는 군요. http://sbscnbc.sbs.co.kr/new_mobile/mobile_article_content.jsp?article_id=10000789875
neogeese
18/04/25 15:33
수정 아이콘
아 그러지 않아도 8년전에 오천 만원 넘게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같이 걸리겠네 하던 중이었어요. 제가 갚는다고 매달 돈 드렸는데 어머니가 현금으로 받으셨거든요. 전 그냥 증여세 내면 내는구나 생각인데 어머니가 현금 고집 하셔서 그거 때문에 자책 하시고 계셔서 좀 안쓰러웠거든요.답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공지 댓글잠금 [질문] 통합 규정(2019.11.8. 개정) jjohny=쿠마 19/11/08 105431
공지 [질문] [삭제예정] 카테고리가 생겼습니다. [10] 유스티스 18/05/08 127844
공지 [질문] 성인 정보를 포함하는 글에 대한 공지입니다 [38] OrBef 16/05/03 176024
공지 [질문] 19금 질문은 되도록 자제해주십시오 [8] OrBef 15/10/28 209395
공지 [질문] 통합 공지사항 + 질문 게시판 이용에 관하여. [22] 항즐이 08/07/22 260247
178791 [질문] 눈이나 비올때 신기 좋은 신발 혹은 운동화가 있을까요? [10] blessed767 24/11/27 767
178790 [질문] 갤럭시폰 주머니에 있으면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5] 인생잘모르겠665 24/11/27 665
178789 [질문] 전세자금대출 상환 관련 질문입니다. [2] Vulture610 24/11/27 610
178788 [질문] 창모 vs 멜로망스 누가 더 유명할까요? [31] 머나먼조상1947 24/11/27 1947
178787 [질문] 이번 월즈 페이커 유니폼을 사고싶은데, 페이커버전은 따로 없는 걸까요? [5] 무한의검제1264 24/11/27 1264
178786 [질문] 치과 레진과 보험이 되는 방식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3] 김삼관1395 24/11/26 1395
178785 [질문] 몬헌만의 재미가 무엇인가요? [10] amalur1569 24/11/26 1569
178784 [질문] 보통 일주일에 몇 번 외식(배달 포함)하시나요? [9] 기억의습작1572 24/11/26 1572
178783 [질문] 자동차 고속충전 질문드립니다. [5] 조따아파787 24/11/26 787
178782 [질문] 일본 KIX 간사이 공항 국제-국내선 환승 가능 여부 [9] 니플838 24/11/26 838
178781 [질문] 회사에서 여직원이 저를 '성희롱했다'고 소문을 퍼트리는 경우 [11] 아이폰15pro2249 24/11/26 2249
178780 [질문] '네~' 어떻게 읽으세요? [31] 로하스1601 24/11/26 1601
178779 [질문] 아침조깅 vs저녁조깅 [25] 평온한 냐옹이1479 24/11/26 1479
178778 [질문] 매일매일 발매되는 최신곡을 검색하려면 어디서 검색을 해야할까요? [2] 커피소년615 24/11/26 615
178777 [질문] 부산 괌 새벽 비행기 관련 질문입니다. [3] Xeri578 24/11/26 578
178776 [삭제예정] 건강검진 신청하려니 택3 하라네요. [15] HWSR1588 24/11/26 1588
178775 [질문] 들기름, 취기 발음 어떻게 해요? [50] 코왕1887 24/11/26 1887
178774 [질문] 건보료에서 주택제외가 뭔가요? [4] 인간흑인대머리남캐1902 24/11/26 1902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