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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8 10:32
무주택 기간은 만30세가 된날 또는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참고하세요
3번은 미달되지 않는한 힘들다고 보면 됩니다.
20/01/28 10:42
보통 청약은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무주택)에 청약 유지 1년이상이 기본 1순위입니다. (2순위부터는 사실상 의미 없음이라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1순위들 끼리의 점수경쟁(무주택, 청약납입기간, 부양가족 기타등등)이 있고 추첨이 있습니다.
20/01/28 10:42
30세 이상이시면 부모님집 거주해도 무주택 기간 합산되고요. 서울이시면 청약당첨은 불가능이라고 보시면되니까 그냥 세금 공제혜택만 받으시는 적금이라고 생각하시고 넣으세요. 그리고 2만원 5만원씩 넣어서 회차 유지하는건 오히려 불리하니 10만원씩 넣으시고 부담되시면 그냥 납입 안하다가 나중에 몰아서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특별공급 생각하신다면 동일세대 무주택 요건이 필요하니 이사를 가시던 해야합니다. 어머님 소유의 주택에 전입하는건 복잡한 문제라 제가 답해드릴수가 없고, 어머님 청약통장은 나중에 1주택 상태일때 사용할 수 있으니 목돈이 필요하신게 아니라면 납입 정지하시고 살려두세요.
20/01/28 10:48
아 깜빡하고 안적은 내용이..
저도 제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30세는 이상이고 주택 소유기간이 꽤 오래 되어서, 청약통장은 생각을 안하다가 최근에야 만든거긴 하네요 ㅠㅠ 일단 주택이 있어도 만드는게 좋다그러길래; 혹시 소유주택을 처분하고 청약을 신청할지도 모를까? 해서 만든.. 납입금액은 그냥 2만원씩 회차만 쌓고있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납입해도 된다고 은행아줌마가 구래서...;
20/01/28 10:57
아 유주택자시면 로또로 노리시는거 말고는 가능성이 없고요. 지역마다 최소 인정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만큼만 납입하시고 정지하시는게 좋아요. 그리고 회차당 10만원 인정되는데 2만원 넣은 회차는 추가 납입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10만원씩 넣던가 안 넣던가 입니다.
20/01/28 11:02
유주택이면 아예 1순위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미달나지 않는이상 흔히들 말하는 부적격자 재추첨분(줍줍) 말고는 아예 방법 없지 않나요?
20/01/28 11:26
아 지금 유주택자라 굳이 지금 세대주를 해야할 필요성 자체가 없는 거네요?
주택도 30세 이전부터 갖고있던거라.. 호기심 해결!
20/01/28 11:10
처분만 하면 바로 무주택자가 되고 청약시 감점은 없는 거겠죠? 처분하고 일정 기간 이상 지나야 한다던가.. 그런 조건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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