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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8 13:20
신고해서 이월된것 이외에 것은 해당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항에서 지출한 해당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한다고 되있어서요 소득세법 59조의4 ④항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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