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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9 23:00
월급받는 은행에서 진행해보시죠? 이체기록이 있는곳에서요. 계약일에 지급하실 전세금으로 현재 거주자 전세금을 돌려줘야할텐데 한명 펑크나면 연쇄적으로 계속 밀립니다. 월세한번주고 날짜변경을 하려면 집주인이 현세입자한데 전세금을 돌려줄수있는 여유돈이 있어야겠죠. 부동산에 말하면 대출상담사를 소개해줄텐데 그쪽을 통해서도 진행해보시죠
20/01/29 23:06
아 지금 집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신용등급이 좀 낮아서 그런가..(5등급..) 급여들어오는 은행에서 처음가조회?에서부터 거절당해서 다른은행 방문한거에요...ㅜㅜ
20/01/29 23:12
빈집이 다 있군요. 현재 거주자가 없어도 그 날짜에 청산해야할 채무관계는 있을수있습니다. 새집이면 잔금을 입금해야한다거나 전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서 비어있어도 돌려줄 전세금은 남았다거나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집주인과 상의해서 날짜변경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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