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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30 19:55
0. DB형은 중도인출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하시는 곳이 DC형과 DB형 중복 가입 업체라면 DC형으로 전환하신 후 중도인출하셔야 할 겁니다.
1. 무주택자 주택구입의 경우 지방세 납입증명에 재산세 항목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별했던 거 같은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네요... 퇴직연금 담당하는 부서를 통해서 업체의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지점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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