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2/04 13:31
1. 계약체결 그 자체는 회계상의 거래가 될지 안될지 알 수 없고 계약내용을 봐야 합니다.
2. 영수증은 실무상으로는 큰 의미가 있겠지만 회계이론상으로는 과거사건(대금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그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회계이론상으로 중요한 것은 영수증 발급여부가 아니라 자산-부채-자본의 변동을 초래하는 경제적 사건이 발생했냐죠. 거래로 인하여 자산-부채-자본이 이미 변동했다면 영수증 발급 여부는 여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20/02/04 13:42
영수증 이야기가 그런 의미였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회계 기초 강좌에서는 뭉뚱그려서 계약체결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라고만 하는데.. 정확하지 않은 명제였던 것 같네요.
20/02/04 15:12
기초회계니까 간단하게 뭉뚱그리는 내용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거래 계약이라면 단순히 계약이 체결된 사실만으로는 회계상의 거래가 이루어지지는 않죠.
20/02/08 08:18
본문의 질문을 해커스 금융쪽에도 문의했었는데(해당 강의에서 나온 내용이라)
영수증은 인정이 되고 고지서가 인정이 안되는거라며 교재를 정정한다는 답변을 주네요.
20/02/08 11:18
기초강의니까 그냥 그려려니 하세요. 원래 기초에서는 너무 복잡하면 안되기 때문에 대충 뭉뚱그립니다.
영수증-고지서 이런 게 문제로 나오는걸 보니 순수한 회계이론 강의가 아니라 전산회계 등 회계실무를 위한 기초강의인가 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