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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20/02/05 20:35:07 |
Name |
따루라라랑 |
Subject |
[질문] 전세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입주자를 구하는게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세로 입주를 하고 퇴거를 하기 일보 직전인 상황입니다. 이미 내용증명으로
정해진 퇴거날짜는 어제부로 지났고, 집주인이 과도한 원상복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반발해 협의가 되지 않아
계속해서 제가 주소지를 여기 집으로 점거해놓고 있습니다. 집 비번은 집주인한테 넘어가있는 상태이구요, 제가 궁금한것이
이 경우 아직 계약이 해지되어있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주인이 비번을 알고있으니 다음 세입자를 구하여서
전세 혹은 월세 계약을 하는것이 가능할까요? 집주인과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고 다른 집에 입주를 할 자금이 충분한 상황이라
원상복구 비용을 양심껏 공제할때까지 버틸 예정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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