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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 11:5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 상의 환매권은
법문 상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 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가령 상속인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제91조 제1항) 한편 대법원은 여기의 환매권의 양도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1567 판결). 따라서 본문의 1. 방법은 불가하고, 2. 방법만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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