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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2/06 10:05:41
Name 熙煜㷂樂
Subject [질문] 국가수용토지에 대한 환매 문의드립니다.
국가에 수용된 토지가 있습니다.
해당토지에 대한 사업계획이 취소되어 수용토지에 대해서 희망자에 한하여 원소유주에게 환매를 진행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 수용된 원토지에 대한 매수의사는 없고 인접한 다른 필지를 매수하고 싶습니다.
매각담당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원소유주에게만 매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소유주의 동의를 얻는 경우 해당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는데 관계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혹시 선례 내지 관계규정이 있을까요?

2. 만약 1번이 불가능할 경우 원토지 소유자가 국가로부터 매수하고, 다시 토지거래를 통해서 해당토지를 취득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럴경우에는 저희가 원소유주에게 매수자금을 선지급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저희가 해당 토지 또는 매수자금을 보장받을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보증보험등이 가능할지, 아니면 공증을 받으면 될지....


해당토지 매수가격은 1억정도로 예상합니다.
외진 시골 귀퉁이에 있는 토지라 일반적인 효용가치 또는 금액상승의 기대가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매수하고자 하는 토지의 원소유주와는 토지거래등에 대해서 협의가 가능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련된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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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 10:53
수정 아이콘
원소유자에게 환매하라고 한다음에 그걸 다시 개인매매하면 되지 않나요?
20/02/06 11:59
수정 아이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 상의 환매권은
법문 상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 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가령 상속인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제91조 제1항)
한편 대법원은 여기의 환매권의 양도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1567 판결).
따라서 본문의 1. 방법은 불가하고, 2. 방법만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熙煜㷂樂
20/02/06 13:1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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